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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11.08 조회수 10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 2017 - 3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추진으로 주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규정 명시(안 제3조)
   나.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 규정 명시(안 제4조 ~ 제5조)
   다.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안 제6조)
   라.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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