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입법예고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8.02.09 조회수 11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8-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청년의 다양한 활동참여를 통해 능동적 사회주체로의 역량을 함양하고   청년들에게 전문기술 습득 교육장소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일자리로의 진입 촉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보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지원 신설 (안 제7조)
  나. 청년정책 추진 등을 위한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신설
     (안 제17조)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