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입법예고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07.27 조회수 9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7 - 20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원방안수립 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6조)
   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위탁 운영 근거 규정함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