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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09.07 조회수 98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7-2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발견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인 바,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폐소생술 교육의 목적,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심폐소생술 교육의 구청장 책무(안 제3조)
   다. 심폐소생술 연도별 교육 계획의 수립(안 제4조)
   라. 심폐소생술에 대한 구민 등의 교육(안 제5조)
   마. 관련기관 등에 관한 지원 및 홍보(안 제6조, 안 제7조)
   바. 심폐소생술 유공자 표창(안 제8조)
   사. 심폐소생술 교육 사후관리(안 제9조)  
   아.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10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우편번호 07258)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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