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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09.07 조회수 104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7- 2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조성 및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으로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작은도서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작은도서관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작은도서관의 기능 및 지원, 설치기준(안 제5조 ~ 안 제7조)
   라. 작은도서관 설립 및 위탁, 운영위원회(안 제8조 ~ 안 제9조)
   마. 운영자의 직무, 운영인력, 휴관, 자료대출(안 제10조 ~ 안 제13조)
   바. 독서문화단체 등과의 협력(안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우편번호 07258)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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