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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10.12 조회수 2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7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안 제6)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교육 등(안 제7)

. 보고 및 검사 등(안 제9)

. 기타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전화: 2670-1496, 팩스: 2670-35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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