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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10.12 조회수 28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7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간 공동 구·판매, 물류, R&D, 수출 등 공동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경제 모델임. 그 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으로 이뤄져왔고, 지방조합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시책 참여가 쉽지 않아 공동사업 추진 등 조합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본 조레안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수의 지역사회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이익이 공유되는 효과가 기대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다. 협력지원, 활성화 촉진, 경영지원,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8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마.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8, 팩스: 2670-3513, 이메일 : jong8906@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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