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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04.28 조회수 108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7 - 1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1. 제안이유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우리구민이 그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능기부를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능기부의 기본이념 및 정의(안 제2조, 안 제3조)
   나. 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안 제4조)
   다. 재능기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5조)
   라. 재능기부사업 (안 제6조)
       -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등
   마. 재능기부 참여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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