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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욽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04.27 조회수 108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7 - 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규정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안 제5조)
   라.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안 재6조~안 제8조)
   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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