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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8.08.24 조회수 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 2018 - 1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안 제3조)

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 사업자, 구민의 책무(안 제4조~제6조)

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안 제7조~제8조)

마.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안 제9조~제12조)

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한 시책추진(안 제13조~제21조)

- 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정,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친환경 건축물 확대, 수목·산림 확충, 자동차 사용자제,

친환경자동차 구매·보급, 승용차요일제 참여 등

사. 기후변화영향 조사 실시(안 제23조)

아.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위한 구민 교육 및 홍보, 민간단체 기후변화 대응 활동 촉진(안 제25~제26조)

자. 기금의 설치, 재정지원 등(안 제27조~제2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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