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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8.08.24 조회수 9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 2018 - 1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1조~ 제3조)

나. 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 및 비용부담 (안 제4조 ~ 제5조)

다. 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안 제6조)

라. 공공조형물 설치 위치 및 제작기준, 설치 부지면적(안 제7조 ~ 제8조)

마.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안 제9조)

바. 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심의예외, 이의신청(안 제10조 ~ 제12조)

사. 공공조형물의 관리(안 제13조)

아. 공공조형물의 활용(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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