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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02.08 조회수 1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조항 신설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조항 신설

. 탄소중립 도시의 추진 조항 신설

.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조항 신설

. 기타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1496, 팩스: 2670-3617, 이메일 : kensu76@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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