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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02.08 조회수 9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주민복지 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지원계획 수립사항을 구체화하고, 교육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재활용품 수집인들에 대한 사항을 보다 더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계획 수립사항(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등) 신설

. 관계 기관(관내 복지기관 등)과의 협력 조항 신설

. 기타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1496, 팩스: 2670-3617, 이메일 : kensu76@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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