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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2.10.14 조회수 4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2-2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개정에 따라서 조례의 주요 대상자를 조정하여 고독사 문제를 다방면으로 포괄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안전망 확충을 명시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로 변경

나. 조례의 주요 대상자를 “1인 가구”에서 “가구”로 변경

(안 제1조 및 제2조 및 제3조 및 제4조 및 제7조)

다. 제8조(지원사업) 6항, 제9조(사무의 위탁) 조항 신설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본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1497, 팩스: 2670-35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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