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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8.10.05 조회수 11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 2018 - 2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및「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아동의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9조)

마.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바. 아동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안 제11조∼제12조)

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3조∼제14조)

아.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5조∼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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