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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8.10.05 조회수 8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 2018 - 2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자율방범대”에 대한 구성 및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과 지역사회의 원활한 치안 유지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서 “외국인 자율방범대”에 대한 사항 신설

(안 제1조~제2조)

나.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명칭, 조직, 임무 규정 신설

(안 제3조~제5조)

다. 외국인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 근거 신설(안 제6조)

라. 자율방범연합대 및 포상 대상에 외국인 자율방범대 포함

(안 제9조,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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