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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04.25 조회수 4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2)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5)

  다. 소속 공무원의 지도감독권에 대한 사항 (안 제6)

  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예우에 대한 사항 (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4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3번지), 전화: 3457-7846, 팩스: 2670-3513, 전자우편: chaejs79@yd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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