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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04.26 조회수 5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2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건축물관리법건축물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위임된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과 현장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중에서 안전한 해체작업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명시함 (안 제8조)
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중 지붕틀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건축물해체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야한다는 조항을 신설함 (안 제9조)
다.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안 제11조)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본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5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3번지), 전화: 02-2670-1497, 팩스: 02-2670-35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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