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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0.08.21 조회수 6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0-3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향후 우리 구에 설치·운영될 각종 위원회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설치·운영의 체계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기 운영 중인 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유사·중복적인 위원회 통합·폐지를 강조하는 등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기본방향을제시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기본원칙(안 제2조 ~ 제3조)

나. 위원회 신설을 위한 설치요건 및 사전협의(안 제5조 ~ 제6조)

다. 위원회 설치 시 필수적 기재사항(안 제7조)

라.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11조)

마. 위원회 운영 및 활동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3조)

 

3. 의견제출

이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26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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