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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0.08.21 조회수 5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0-3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

 

1. 제안이유

동물에 대한 학대방지 및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원활한 동물보호 대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8조)

마.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0조)

바. 동물의 구조․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제14조)

사. 길고양이의 관리 (안 제16조)

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자.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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