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입법예고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05.03 조회수 3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5월 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아동학대사건의 잇따른 발생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가정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전환됨에 따라 아동복지법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개정 변경

. 목적, 정의, 다른법령과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안 제1~ 4)

. 아동학대 신고의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안 제5~ 6)

.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위원회의 기능 및 설치(안 제7~ 8)

. 교육, 홍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안 제11~ 13)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안 제14)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5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3번지)

(전화: 3457-7849, 팩스: 2670-3513 )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