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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10.17 조회수 36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7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빗물의 자연 침투능력을 보전하고, 빗물의 표면유출 억제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 및 구민의 기본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라. 저영향개발기법의 우선 적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마. 물순환 회복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사항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50, 팩스: 2670-351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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