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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10.17 조회수 26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7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최·주관이 없는 지역 옥외행사(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사항을 마련하고, 구민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는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가 적용되는 옥외행사의 대상과 용어 규정 명확화
(안 제2조)
나.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 범위 개정(안 제3조)
다. 구의 관할구역 안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구민의 책무규정 신설(안 제5조)
라. 옥외행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주관부서의 역할 조항 신설
(제7조)
마.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규정 신설(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사항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50, 팩스: 2670-351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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