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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1.02.19 조회수 4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영등포구와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공문서 등 작성 시
국어기본법의 어문규범에 맞춰 작성하도록 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구민의 조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고물 등 한글 표시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안 제7조)

나. 국어 교육의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10조)

다. 포상 관련 준용 조례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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