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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2.11.08 조회수 6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2-3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영등포구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극복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라.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안 제5조~제6조)
마. 중복지원 제한 및 중단,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바.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2, 팩스: 2670-35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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