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입법예고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02.08 조회수 1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연합대)의 활동 증진을 도모하고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3조)
나. 자율방범대(연합대) 활동과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자율방범대(연합대)의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6, 팩스: 2670-3617, 이메일 : cwj8364@ydp.go.kr)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