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입법예고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1.02.19 조회수 5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1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장애아동 등의 탑승 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선주차구역 주차 가능 자동차 추가(임산부 탑승 자동차, 장애아동 위탁가정 자동차, 장애인 활동지원 자동차)

    (안 제2조제3호~제7호)

나. 장애아동 위탁가정 자동차, 장애인 활동지원 자동차에 대한 우선주차 자동차 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