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보도자료

HOME 의회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2.02.14 조회수 253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14일 의회의 입법 및 법률 활동에 대한 자문과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 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입법·법률고문은 윤웅걸 변호사(법무법인 평산)와 이재현 변호사(IBS 법률사무소)이다.

이번 위촉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에 따라 지난 10일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회의에서 추천하여 의장이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은 2년 동안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법규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안의 자문 등을 담당하게 된다.

고기판 의장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와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 입법의 중요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우리 영등포구의회에서는 구민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 및 법률 고문 위촉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치법규를 입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제2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
이전글 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