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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2.02.14 조회수 252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14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 등이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총 20건(조례안 9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의 건 2건, 기타안 8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 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안」(고기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등 모두 5건이다.

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규선 의원과 유승용 운영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선제적 행정 당부”와 “대방천 복개도로의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서울시 예산 편성 촉구”에 대하여 발언했다.

고기판 의장은 14일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폐회사를 통해“오미크론 대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 올해 첫 임시회는 상임위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통해 구정의 올바른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찾아보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집행부에서는 주요 시책이나 각종 현안사업 등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노력하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 사용되는 예비비 역시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신속히 집행해주길 바란다.”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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