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의회용어사전

HOME 구민광장 의회용어사전
의장단회의
"지방의회의 경우 광역의회(시·도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기초의회(시·군·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선출하며(지방자치법 제42①), 부의장은 국회에 있어서와 같이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의장직무대리권을 가진다(동법제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