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우선동의
- "동의는 일반적으로 의사일정의 변경없이 바로 처리하는 동의와 의사일정 변경 후에 처리하는 동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의사일정 변경없이 바로 처리하는 동의를 우선동의 또는 특권동의 혹은 선결동의(문제)라 하고, 그 외의 동의를 일반동의라 한다. 우선동의는 일반적으로 당일 회의 진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를 취급하는 동의가 대부분이다. 우선동의의 예를 들면 ①의사일정변경의 동의 ②회의중지의 동의 ③휴회·산회의 동의 ④취지설명 생략의 동의 ⑤수정동의 ⑥위원회 회부동의 ⑦보류동의 ⑧의안의 일괄심의동의 등이 있다. 이러한 동의는 의사일정 변경없이 바로 처리하는데 그 이유는 그 동의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다음 회의진행을 할 수 없고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그 동의를 발의한 실효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