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2월 27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면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상면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늘 함께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국 과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서면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3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28쪽 신규 중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도시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영등포구 18개 동 전체를 지역구로 두고 활동하고 있는 최봉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있죠.
  거기에서 보면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불이익이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불이익은 없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이익도 없고요?
○주택과장  장인호  이것은 본인이 자기 재산에 대해서 추후에 등록함으로 해서 8년간을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추후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뭐랄까 8년 임대사업하고 10년을 임대사업 했을 경우에 세무서에서 국세에서 아마 좀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거지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면 중간에 언제든지 나는 양도소득세 내겠다고 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최봉희  위원  원래 4년 단기임대와 8년이 있었는데 단기가 없어졌나요?
○주택과장  장인호  단기는 있는데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8년을 해야지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를 한 75% 정도 아마 감면시켜 줍니다.
최봉희  위원  지난번에는 4년짜리가 있었잖아요?
○주택과장  장인호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 4년짜리.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4년 이내에 매매를 하게 된다든가 이러면?
○주택과장  장인호  그것은 저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국세 분야 그것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최봉희  위원  그러면 또 신축과 구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축은 단기 4년이든 8년이든 매입을 하게 되면 취득세라든가 어떤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과장  장인호  그 혜택이 있지만 그것은 지방세법에 대한 혜택이지 저희한테는 그러한 혜택 같은 것까지는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게 되면 그러한 부분은 안내는 해 드립니다.
최봉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11쪽 봐주시겠어요?
  선유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최봉희  위원  이 사업개요를 보니까요 ’18년 12월 29일까지 끝나고 검토되고 있어요. 그렇죠? 용역이 끝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정비계획 자체는 수립이 된 거고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서울시로 결정요청이 가서 서울시에서 도시공동건축위원회 심의와 결정고시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겁니다.
최봉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최봉희  위원  마을이 살아나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이에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신길3동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보면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000년까지 4억 3,300만원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지난 신길3동주민자치센터에서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주변에 사시는 우리 동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어떻게 해야 재생을 잘 할 수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했었는데요,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가장 크게 말씀하신 것들이 주차장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도로, 쉽게 얘기하면 보행환경이 불편하다는 것이 좀 대표적으로 나왔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주차장 문제라는 것은 도로에 차를 세우지 말라는 건지 주차장에 대한 게 왜…….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도로에 세움으로 인해서 통행이 불편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차를 이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 차를 어떻게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튼 고민해 보고요.
최봉희  위원  주차문화과와 함께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다음에는 건축과입니다.
  건축과는 지금 과장님 저하고 잠깐 말씀을 했었는데요. 저는 건축허가 사전알리미라고 그래서 6쪽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예전 구옥 같은 건축물들을 사전에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라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기존의 먼저 2000년도나 1900, 노후된 건축물들이 많잖아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많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 건축물들은 원래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면 용도에 학원이라든가 또는 근린생활공간 무슨 여러 가지 등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보통 근린생활시설 공간이라고 해서 2종이 있고 1종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 1종, 2종이 있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데는 교육연구시설이 있는데 그때 교육연구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건축법상에 지하층에 교육연구시설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 해본 결과 학원을 등록하려고 그러니까 지하층에 창문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등록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법 하고 교육청에 있는 특례법 하고 좀 상충이 돼서 그 부분을 한 번 교육청하고 협의해 나가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그 물권지가 뭐였냐 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2예요. 도로명으로는 영신로32이었는데요.
  그 주민이 제게 찾아와서 너무 구청 행정 자체가 핑퐁 상태다, 교육청으로 가라, 또는 구청에서는 안 된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3억 3,000만원인가요 자기의 개인 재산을 들여서 그 건물을 샀답니다. 부동산에서는 용도가 학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담당 주무관을 불러서 일처리를 시켰는데 제가 2월 18일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까, 전혀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 과장님께서 챙겨서 제가 먼저 전화도 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바로 바로 민원인들에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앞으로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제가 별도로 건축주를 내일 아침에 만나든지 해서 한 번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 ’88년도 5월 6일날 조례를 제가 봤어요. 그러면 그 물권은 ’95년도죠. 그런데 이 조례가 학원 같은 걸로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그렇게 행정을 했다라면 행정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민원인에게 행정심판으로 가십시오, 서울시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법으로 또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최봉희  위원  다음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정책의 투명성 제고 해놓고 중간 부분에 실거래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실거래가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실거래가 단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봉희  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저희들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정밀조사한 후…….
최봉희  위원  그런데 부동산과 그 물권지를 사려고 하는 매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쓴다라는 그런 기준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적발해내시는지?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는 자료를 정밀조사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90건에 대해서 1억 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런 실적이 있으면 작년도 단속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최봉희  위원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규선 위원입니다.
  오늘 38만 영등포구민을 대표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무 담당 과장·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국 주택과 4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금년에 10개 이내로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는 184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조사내용 및 적발 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우리가 184개 단지인데요 저희가 1년에 통상 8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8개에서 10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주로 뭐를 하느냐 하면 관리비를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하지 않은 아파트나 그 다음에 입주자 등 10분의 3의 감사 요청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10분의 3?
○주택과장  장인호  예, 그 다음에 외부 회계감사 받았을 때 한정의견 받은 데를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전화와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데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좀 더 심한 곳은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곳은 서울시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하는 팀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어느 아파트 한 곳은 서울시와 같이 합동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107개 정도의 지적 건수를 잡아서 한 8개 정도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년에도 한 10개 정도를 목표로 세우고 있는데 저희가 한 2, 3년 동안 꾸준히 지도감독해서 많이 좀, 올해는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이 안정화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줄여야 되겠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비리근절대책 및 아울러 사전예방대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그것은 1년에 우리가 2월 15일로 입주자대표하고 입주민하고 관리소장하고 전체 회의를 또 교육을 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2번 더 할 예정이고요. 또한 수시로 저희가 아파트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요즘은 관심이 많아갖고 입주민들이 또 주택과에 많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사항을 별도로 우리가 따로 만들어서 하지 못하지만 그때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5페이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한 2,000만원 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작년 신청 아파트 수와 금액은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작년에 3억 4,500인데 올해는 3억 6,000이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투명한 선정기준과 선정방법, 적절한 지원금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일부 선정하고 일부는 탈락되는데 심의 검토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이것은 저희가 2월 15일날 입주자대표, 관리소장대표 회의할 적에 전부 다 공모 설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교육 끝나기 전에 한 30여 분 했고. 1달 동안 접수를 받고 또 1달 동안 우리가 실사를 나갑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전부 다 나름대로 선정, 작년에는 한 50개, 51개 들어와서 36군데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탈락된 데 한 번 더 세밀히 보고 또 이번에 신규로 또 해주는 데 그것도 정리해갖고 나중에 위원회가 열립니다, 심의위원회가.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4월달에, 본 위원도 심의위원인데 제가 이번에 나름대로는 주택 이런 부분에 조례를 좀 했는데, 일단은 조금 딜레이(delay)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꼭 필요한 아파트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도시계획과.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그랬고 제210회 정례회 때 5분 발언에서도 지적한 당산동과 양평동 쪽 길이 5㎞가 1984년 서울시 고시 194호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5층 높이의 건물허가만 승인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는 이 부분에 대하여 주무 과장은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은 다 공유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전에도 물론 진행했지만 2015년 이후 서울시에 약 8차례 이상 역사문화미관지구 해제 또는 조정에 대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미관지구 부분이 관련법에 따라 정비가 되면서 정비과정 등을 통해서 역사문화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바뀌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적절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랑 계속 접촉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현재 시에서는 특화경관지구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것은 아마 2020년 정도까지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변경 결정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는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니, 아직도 그러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면 3, 4년 정도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전혀 제가 일전 제210회 때부터 계속 주장해 온 부분에 조금도 변화된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일단은 역사문화미관지구 자체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도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라는 부분들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규선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서울시 전역에 걸쳐있고 실제로 강변도로 그 다음에 올림픽대로 양쪽에 다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동이라든가 몇 군데 역사문화가 있는 데를 제외하고는 다 동일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맞춰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미관지구나 용도지구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변경 결정을 할 때 일괄 변경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저희 의견들을 이미 듣고 있는 상태고 그 부분들을 시에서도 용도지구 변경 검토과정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똑같은 말씀 되풀이하지 마시고 전에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주무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몇 백 평을 가지고 있는데 30년 이상 5층 이상을 전혀 짓지를 못하면 그것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항상 역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피드백(feedback)을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13페이지 여의도 국제금융업무지구 육성과 27페이지 서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의도 금융 중심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당초는 시·구 매칭으로 하도록 얘기가 있었는데요. 시에서 타당성 검토 전문가 과정에서 도심이고 또 여의도 전체를 바라보는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시에서 직접 시비를 전액 투자하기로 해서 시에서 투자하기로 한 것이고요.
  서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시비 매칭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용역 관련 우리 구의 주요 의견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사실은 지금 이미 2018년 1월달부터 여의도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건의를 계속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우리가 건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실제로는 뭐냐 하면 금융특정개발지구로 지정이 됐지만 진행계획도 없고 지구단위계획 내용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결정돼야 된다라는 걸 요구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시에서 사실은 지금 재정 투입이 됐고 진행계획까지 현재 진행과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주로 보면 금융특구가 조금 더 확장돼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 용도지역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그 다음에 가로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보행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보완하는 내용들을 현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 관계자들과 또 용역팀과 계속 저희가 업무 공유를 통해서 우리 구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 갈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시 사업부서와 적극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서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시비 지원 받아가지고 저희가 직접 하게 됩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행하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용역과 각각 추진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사실은 약간 특징이 다른 것이 서쪽에는 주로 공공기관들이 있고요 동쪽에는 민간기업들이 주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에서는 서쪽보다는 동쪽에 좀 더 먼저 치중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여의도 지역인데 동쪽에만 계속 계획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계속 했고요, 그래서 동쪽과 서쪽이 균형 있는 계획이 매칭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통행도 사실 단절돼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같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요, 또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같이 해서 동시에 진행되는 실정이고요.
  서쪽의 경우는 도시계획 쪽으로 규제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야 되는 사항이고 동쪽의 경우는 그런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다르게 보는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네 분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님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돼야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두 용역이 연계가 잘 되도록 노력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22페이지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6m 이상의 도로가 딱 접해져 있는, 가로가 접해져 있는 1만㎡ 미만의 대지에 대해서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동안에는 대형 위주의 개발들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이제 소규모의 개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이 되면서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됐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에서는 2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아마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뉴타운사업,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기타 사업들의 경우는 「주택법」이나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립주택단지, 옛날에는 한 20세대 있는 연립주택단지 하나 가지고는 개발이 안 됐었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그런데 요즘에는 이 특례법에 따라서 4면이 다 도로로 접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해서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3페이지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당초에 2017년 2월 16일날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활성화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고 올 상반기 중에 그 활성화계획 수립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한 3월 정도 되면 용역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이규선  위원  올 3월달에?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설명회를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도 없이 지역주민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민원과 교통대책 등이 요구되는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주무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일단 서울시에서 3월 중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되게 되면요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거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4월이나 5월쯤에는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이규선  위원  4월달 5월달에 분명히 공청회를 거쳐야 되겠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이규선  위원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영등포역 일대 복합환승밸리 조성 및 역세권 활성화, 경인·문래 테크노밸리 미래4차산업 거점 육성.
  제목만 보면 참 거창한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이 사업내용 및 추진배경에 대하여 각각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이 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이 영등포역이라든가 문래동이라든가 이쪽 경인로 주변이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활성화 계획이 이런 복합환승밸리라든가 역세권 활성화 이런 부분을 그 계획에 다 담게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계획에 함께 포함된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과정 및 진행 절차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지금 현재도 기본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들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래동 일대 소공인들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지원이라든가 산학협력사업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향후에는 그것과 더불어서 영등포역 일대 쉽게 얘기하면 보행로 개선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까지도 같이 계획이 확정되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1개소당 지원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1개소에 얼마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2억 정도 잡았는데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좀 조정이 돼야 됩니다.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현재는 자부담 비율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5페이지 건축허가 전 합리적인 의견수렴제도 운영.
  본 위원이 제211회 제2차 정례회 때 5분 발언을 한 부분입니다.
  건축과의 안이한 건축허가 처리로 인하여 건설사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하였고 이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최종심에서 구청이 패소함에 따라 앞으로 닥칠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예견됩니다.
  이에 대해 해당부서인 건축과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저희들이 2016년도에 관련사항에 대해서 건축허가 사전예고를 했고 그때 당시에 아파트 단지가 주변에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에서는 통학로를 만들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한 군데에서는 의견제시가 그때 당시에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검토해서 사업주체하고 통학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유원아파트 쪽으로 가감 차선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그쪽으로다가 통학로 부분 확보하는 문제, 그 다음에 건물 층수 조정 문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일부 아파트에서 그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제출 못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가 돼서 저희들이 사업주체에서 착공 신고를 제출했는데 착공신고를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게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패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이후로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지난주에 두 번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선재 측에서는, 사업주체 측에서는 그러면 물류센터의 면적을 줄이는 것으로 했고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공증각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협의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예고제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구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고 제도를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고, 또 주민들 불편사항이 발견이 되면 저희 건축과 이하 전 직원들이 같이 협심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손해배상 소송에서 엄청난 금액이 확정돼서 청구된다면 해당부서에서 구민의 혈세인 구 예산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 큰 손실이 예상되는데 구청에서 해당부서에 구상권이 청구되면 담당자, 팀장을 비롯한 부서장까지 책임을 감당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건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글쎄요,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담당이나 담당 과장으로서 생각 안 해 본 건 아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적은 없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일하는 게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구청 전체를 위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안 했고, 구상권 청구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주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 우리 구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당산동4가 조선선재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이상면  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규선  위원  이게 건축허가일이, 제가 먼저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8월 30일날 건축허가가 났었습니다. 전년도 12월달에 3차 패소했습니다, 영등포구청이.
  답변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면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 초임으로 와서 여러 가지, 제가 올 때는 3심까지 패소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 구 고문변호사들을 데리고 이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건축허가 취소까지 간다라면 저희 구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손해비용은 부담해야 한다는 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구의 입장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된 것은 건축허가 취소는 어렵다, 어차피 3심까지 해서 패소가 된 부분이고. 그렇다라면 대안으로써 건축허가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적정선을 찾아서 그것을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그래도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변호사들의 조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건축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조선선재와 주민 간에 합의점을 도출하는 면담들 이런 것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동 소송건에 대해서 영등포구 고문변호사들의 법적 도움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면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데 3차까지 한 번도 승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분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일말의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전원 교체를 한다든지.
  우리 구의원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분들도 그러고 정말 실력이 형편없다고들 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일부는 안 그렇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담당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 정도 하고, 건축과 4페이지 일반지역 내 공가점검 및 관리.
  아닙니다. 10페이지 가겠습니다.
  10페이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친환경 공공건축물 건립, 15페이지 장애인 자립지원시설 증축 같이 가겠습니다.
  10페이지 빗물펌프장 하부구조 내진안전성 문제점 때문에 사업진행이 안 되는데 사업 초기에 기본적으로 검토돼야 했던 사항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초기에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관련 기술자들하고 현장을 두 번 나갔었습니다.
  그 부분을 나가서 구조 검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구조부분에 보강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그 보강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기술자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수행해서 보강방법이라든지 보강범위, 공사기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일단은 아마 서울시 관련과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걸로 추진하는 것으로 처음에 진행을 하다가 여러 과에서 이와 관련해서 회의를 두세 번 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공사기간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빗물펌프장인데 봄부터 가을까지는 가동을 항시 필히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내진 보강이나 기초 보강 이런 것들을 하려면 공사시간이 한, 나중에 정확히 판단해보니까 한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구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거기다 증축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몇 번의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다른 대안 부지를 검토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다른 대안 부지를 관련부서에서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잠정 용역을 중단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부지를 찾든지 해서 용역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안전이 최고겠죠. 우선이겠죠.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사항을 했지만 검토결과 대체부지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하겠는지 답변 바랍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건축과장 장학진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축과는 생활환경국처럼 열심히 해도 표시가 안 나는 데인데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제가 지역의 부동산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면, 대표들 만나보면 하는 말씀이 소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임성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 활성화 추진.
  현재 10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도로명주소는 아직도 활용성도 낮고 주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다 보니까 정착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고 답답합니다.
  이왕 정책을 실천하려면 지금과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 도로명주소 홍보방법은 담당 공무원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1일 교사로 참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방위교육장이나 택배회사 등을 연간 70회 이상 방문해서 직접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 고심해서 효과있는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를 들어서 타 구에서는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하여 집집마다 도로명주소 표지판 부착 운동, 전봇대 및 가로등, 골목 입구 등에 도로명주소 표지판 달기 운동 등 일상 주민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 주민들이 각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한 번 실천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유익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가로등이나 전신주에 도로명판을 설치해놓은 실적도 있고요, 그리고 골목 교차로마다 벽면형 건물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정보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 10페이지, 1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개별공시지가 현장 상담제 운영에 대해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특히 우리 구는 19.86% 상승하여 전국에서도 최고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개별공시지가가 곧 결정될 텐데 급증에 따른 부작용은 어떨지 주무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그리고 보유세 상승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오히려 또 상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시지가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구민을 생각하시는 위원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이나 이의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현장상담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기존의 행정스타일은 문서로만 통보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었다면 현장상담제는 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직접 민원현장을 찾아가서…….
이규선  위원  2인 1조로 그렇게 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지가 상승 이유나 주변과의 형평성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는 양방향 소통방식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소통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사업을 계획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앞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9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사업 현황도가 죽 돼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사업별 추진현황이 죽 나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5개소가, 6개인가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권영식  위원  6개소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예,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중에는 진행이 어느 정도로 많이 되어가는 데가 있나요?
○주택과장  장인호  지금 신길5동에 철거한 데 있지 않습니까?
권영식  위원  예.
○주택과장  장인호  철거한 데 외에는 나머지 5개 지역주택조합은 가칭인데 거의 아직까지 어려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철거하신 데는 아마 위원님 아실 거예요.
  거기가 제일 진척이 빠르지만 한 60% 정도 철거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주택과에서는 좀 관련되지만 저 사람들이 사업을 승인 받으려면 사업 승인은 80%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내가 짓고자 하는 세대에서 2분의 1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인가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아파트를 짓고자 추진하려면 전체 95%의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
  이것은 동의가 아닙니다, 매입입니다. 그리고 2분의 1 이상의 조건은 확실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길5동은 간헐적으로 정비조합으로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구역을 묶어서 한꺼번에 철거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이 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자기네 지역을 정해놓고 철거를 하다 보니까 드문드문 철거하게 되고 조금 미관상 안 좋지만 현재 상태로는 거기가 지금 현재는 진행속도는 빠른 편입니다. 아마 외부 자금도 좀 있는 것 같고.
권영식  위원  지금 95%를 매입이 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개인 토지 아닌 우리 공공용지도 포함이 되나요?
○주택과장  장인호  다 포함됩니다, 전부 다.
권영식  위원  포함을 해서 95%를 해야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예.
권영식  위원  지금 거기가 사업인가 신청을 해놨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안 들어왔습니다.
  전혀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업인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까지 안 갔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거기의 문제점은 구청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거의가 아시겠지만 사업기간이 정말 좀 미지수예요.
  어떤 기간까지라고 되면 그나마 지역 구의원으로서 설명이 충분한데 설명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항상 민원이, 온갖 민원이 뒤따라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관련 과들이, 특히 청소과 같은 경우도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리 차원이지만 이것은 개인이 하는 사업이라서 뭐라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어쨌든 자기 사업은 하더라도 현재 있는 분들,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은 최소화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영등포 주거환경을 염려하더라도 어떤 방법이든지 되면 되는대로 아니면 안 되면 안 되는대로 좀 뭔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법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니 사실 답답한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저희도 솔직히 고민하고 있지만 여러 부서가 지금 관련되어 있지만 민원 처리는 저희 주택과에서 거의 전부 다 처리해갖고 지금 조만간에 또 한 번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를 들어서 엊그제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사실 철거가 많이 됐습니다. 철거가 많이 됐는데 되고 나면 거기에다가 정지작업을 한다고 해놓았지만 정화조 같은 것이 그대로 묻혀 있습니다. 그것은 다 퍼내고 했지만 또 어느 곳에 보니까 퍼낸 상황인데 위에 철 뚜껑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철 뚜껑을 걷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정화조 깊이가 2m가 넘습니다. 어른도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입구 크기가 되고, 사실 그런 위험도 굉장히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관청에서도 어떤 방법의 지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속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권영식  위원  11페이지에 건축이행강제금 반복 부과가 2,400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부과고지서를 보내는 게 사실 줄어들지 않았죠?
○주택과장  장인호  이제는 줄어들 수가 없는 게 뭐냐면요 아마 조금씩 늘어나다 좀 줄어들다 하지만 85㎡ 미만은 5년 부과하면 솔직히 더 이상 부과를 안 하는데 그것은 거의 소멸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85㎡ 이상 되는 것 그것은 어차피 무허가건물이 해소될 때까지는 그것은 부과되고 또 그래야지 법이라는 게 무허가건물 지어놓고 관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하면 그러면 다음에 재차 또 재발생이, 그렇지 않아도 재발생되는 게 많은데 관리하기가 더 힘듭니다. 차라리…….
권영식  위원  사실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한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아마 이에 대해 질의를 많이 했을 거예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권영식  위원  사실 이행강제금이 좀 낮습니다.
  낮다는 얘기는 건축주들이 이 비용을 부과를 당하더라도 자기들 이익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것을 올려서 어떤 징계 정도로 하는 것 보다는 좀 계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와 또 한 가지 따라야 될 것은 우리 안전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옥상 같은 데라든지 하중 같은 것은 어쨌든 처음에 건축을 할 적에 그것을 감안해서 허가를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위에다가 상당히 큰 평수의 무허가를 건축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는 무게가 상당히 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로 신규 주택에다가 하는 것은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노후 주택에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행강제금도 이행강제금이지만 안전관리도 관련부서들 해서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도시계획과 4페이지 봐주십시오.
  영등포 고가차도 철거가 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현재 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사실은 영등포로터리를 보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서울시 전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고 있고요. 중경상 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 중의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운전자들이 그 로터리를 들어설 때 위험을 느끼는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대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서울시 교통전문직들하고 논의를 해봤었는데 사실은 여기가 한 6차례 이상 교통개선사업들을 했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고가 부분이 원래 직진 차량인 여의도 쪽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고가차도가 건립이 됐는데 이 고가차도가 걸려서 처음에는 자동차 위주로 우리가 모든 부분을 하는 논리다 보니까 그랬지만 지금의 경우는 자동차 위주보다는 보행이나 또는 기동력 이동수단들이 주가 이루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부분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게 영등포 경인로 쪽과 마포로에 결정돼 있는 버스중앙차로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앙차로를 달리는 버스와 승용차가 영등포역 앞 고가 앞쪽에서 완전히 엉켜버려가지고 실제로 그 고가가 출퇴근 시간대에는 아예 역할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설명을 합시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권영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꼭 대책이 해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교통사고가 많다고 하지만요 고가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고가 때문에 교통사고가…….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아니요, 고가 때문이라기보다는 로터리가.
권영식  위원  아니,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 크게는 육거리, 칠거리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6개 정도가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권영식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가도로를 놓은 것은 여의도 교통 상황보다는요 거기 육거리나 되는 도로의 교통 체증 때문에 했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 부분도 말씀이 일리는 있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교통 개선, 교차로를 개선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차로를 개선할 때 고가를 존치한 상태에서는 교차로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교차로는 단순화시켜서 교통 통행하는 자들이 쉽게 접근이 되고 빠져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큰 교차로 안에 작은 교차로가 3개가 또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을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메인 도로를, 주 도로를 잡아가지고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한 사거리로 교차로를 단순화시키고 나머지 교통의 경우는 연속류 형태로 해가지고 차가 멈추지 않고 돌 수 있게 해주면 이 교차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생각이 저희가 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저희가 사실은 이 고가 철거에 대한 관건이 큰 부분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완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가 철거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인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대중교통을 말씀하시는데요. 거기 고가차도 위에 버스 전용차선이 없다 하더라도 없어도 현재 버스전용차선이 그 없는 것 때문에 차량이 진입을 하지를 못 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 문제는 사실은 고가도로의 버스보다는 그 밑의 로터리, 로터리는 아니죠. 육거리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것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공약사항 때문에 이것을 강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주민 누가 들어도 이 부분은 아 이렇게 하면 개선이 되겠구나 하고 또 인지를 시켜주셔야 되고 이것은 정확하게 조사가 돼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권영식  위원  그렇지 않고 또 철거하고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보자 하는 정도로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나머지 유휴지를 어떤 방향으로 또 사용을 할까 같은 것도 저는 참 모열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도로란 게 교통 흐름이나 이런 걸 치중을 해야지 그 유휴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로 없애버리면 되죠. 차 못 다니게 어느 차선을, 어느 차선이든지 진입을 못하게 하면 그쪽은 해소됩니다. 해소되는데 그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어느 분의 공약이나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 사실 이것 한다기 보다는 사실은 만약에 그렇다면 이미 서울시 교통본부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2018년 초부터 서울시 교통본부와 저희가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 교통본부에서 파크원 건축 공사를 하면서 이 파크원이 지어지는 이런 대규모 건물이 일어나면서 광역교통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인접된 지역의 광역교통 개선에 가장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가를 계속 고민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영등포로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통 개선의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이 된 부분이고. 이것이 작년 2018년 동안 서울시 교통전문직들과 토론을 해가는 과정에서 교통 고가 철거를 포함한 영등포로터리의 교통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토론과정을 거쳐서 이 안이 어느 정도 숙련이 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단순한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교통패턴이나 이런 부분이 바뀌는 부분을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보자는 그런 측면인 거죠.
권영식  위원  과장님!
  파크원이라고 말씀 하시는데요 파크원에 관계돼서 이 영등포로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물론 거기에 지나가야 되는 차들, 거기에서 나오는 차들이 이 길을 많이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는 것 같으면요 제물포지하차도 입구 같은 것도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현재 그 교통 개선 때문에 로터리를 갖다가 예산을 투입할 정도인데 왜 그러면 제물포길 출입구를 거기다가 그쪽 방향으로 내요? 거기에서 동떨어지게 내야지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하여튼 저는 좀 더 심도 있게 하셔서 어떤 철거를 하던 안 하던 관계없이 정말 뒤에라도 무슨 얘기를 듣지 않게끔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알겠습니다.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밤동산 개발에 보면요 대방역세권이 따로 돼 있고 지금 또 큰 규모로 지역주택조합을 또 하려고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역주택조합도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는 구청에서는 어떤 방안이 낫다고 제시를 할 수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현재는 사실은 이게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있던 지역이었는데 주민의견에 의해가지고 해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권영식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타 다른 사업으로 정비사업을 하기 사실 대개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 와중에 2015년도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공임대주택사업이 주민 제안이 돼서 사실은 진행이 되다가 이게 서울시로 넘어갔었는데 서울시 자문 과정에서 전철아파트까지 포함을 시켜서, A·B동을 포함을 해서 하는 게, 정형화시키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이 와서 현재는 전철 A·B동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개발되고 난 뒤에 남은 지역에 대한 개발방안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서 저희가 올해 이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더 면밀하게 해 가지고 개발방안은 다른 구상은 없는지 저희가 고민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어떤 섬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어느 부분만큼 하고 나머지를 제외한다면 아마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같이 동시에 일어나든지 아니면 하나로 하든지 어쨌든 개발하지 않는 지역에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도시재생과 봐주십시오.
  5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금 문래 기계금속 제조업 산업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 부분에 보면 프로젝트 교육도 있고 제품 상품화란 게 있습니다.
  제품 상품화를 한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계획은 있나요? 어떤 계획이 있나요?
  물론 이게 계획서지만 어떤 제품을 상품화할 건지.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을 계속 교육도 시키고 공모해서 산학 연결도 좀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품화된 것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완제품이 나올 수 있는 시설들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래서 협업을, 쉽게 얘기하면 네다섯 개 업체가 같이 협업을 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할 때도 그렇게 그루핑(grouping)을 해서 같이 공모를 했습니다, 같이.
  소공인들 네다섯 사람이 모여서 같이 협력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
권영식  위원  그냥 사업을 한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6페이지 집진시설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자부담이라든지 업소당 지원 금액이 책정돼 있지 않다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지금 아직 어떤 걸로 선정할 건지 결정을 한 게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이 예산을 어떻게 잡아요?
  그런 계획도 잡아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몇 개 업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몇 개 업체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게 있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은 현장실태조사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주택가에 가까운 쪽을 먼저 1차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보통 대당 비싼 것은 몇천만 원짜리도 있고 좀 저렴한 것은 몇백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설치하려고 일단 2억 정도만 잡아놓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전체가 이 집진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쪽 주변에 공기질 검사를 해 본 적이 있는가요?
  물론 관련 과가 아닐 수도 있지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직접 해 본 바는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환경과에서도 잘 모르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이걸 하면서 같이 데이터라든가 자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 사실 공기질이 안 좋습니다.
  일반 미세먼지 이런 차원은 아니고 거기가 철을 많이 다루는 데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보면 사실 철 성분이 많이, 도로 바닥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맞습니다. 저도 가보지만 문래동 쪽 입구에 들어가면 냄새가 좀 바뀝니다, 사실은.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빨리 시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위원장님!
  이 업무보고에 물론 질의하시는 분과 답변하시는 분만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 업무보고라는 것은 어차피 영등포구 내에 있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매번 앉아서, 본 위원만 앉아서 이렇게 질의를 한다는 게 글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갑작스럽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분들, 수고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질의 계속…….
권영식  위원  아니, 더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미영  핵심만 요약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것 설명이 안 되면 상대 답변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설명을 해 가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미영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아까 지나갔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구역에, 어떤 분이 답변하나?
  3구역에 골목길, 일반 주민들은 소방도로라고 그럽니다. 소방도로를 주민들이 문제 삼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대책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신길3구역에서 협조를 안 해준다고 하면 사실상 대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주변 개발방향이 그 부분이 도로를 포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신길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거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상황을 봐도 과연 도로를 내는 게 합리적이냐 공원을 조성하는 게 합리적이냐 봤을 때는 공원을 조성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민원인들을 만났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과정을 보면요 설명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관에서는 설명을 한다고 했지만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이해가 부족했던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사실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이 주로 민원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설명을 다시 정확하게 해 주셔서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빨리 결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건축과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스포츠센터 준공이 아직 안 됐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지금 마무리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원래 스포츠센터가 언제까지 준공을 하게 돼 있었어요?
○건축과장  장학진  2월말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처음 계획은 1월달 아니었어요?
○건축과장  장학진  그런데 일부 주관부서 의견하고 스포츠센터에서 요청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 달 연장해가지고 2월말까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그동안 민원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공사라는 것이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는요 예정된 기간 안에 완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공사 지연이 되면 거기에 따른 변상금 같은 건 없나요?
○건축과장  장학진  저희가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은 배상금 같은 건 없고 저희가 처음에 공사범위를 일정범위를 잡았었는데요 스포츠센터에서 보수공사다 보니까 추가 공사를 몇 개 부분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불편보다는 공사기간을 조금 연장해서라도 그 부분을 해소하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환기나 제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달 정도 연기해서 이제 공사가 거의 끝났고 아마 곧 공사 준공을 할 예정이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나와서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이 기존 수영장 제습부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지금 말이, 문답이 많아지지만요 본래 스포츠센터 건물의 제일 문제가 수영장이에요. 수영장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 그걸 제대로 계획을 안 세워가지고 기간이 한 달씩 늦어진다는 것은 설계를 잘못했든 계획을 잘못한 거죠. 그렇죠?
  하여튼 그런 걸 본 위원 입장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정보과 1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보다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높죠?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영등포 인근에는 12%대, 9%대 정도로만 올랐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영등포가 왜 이렇게 올라야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그것을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는데요 여의도가 사실상 40% 이상 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여의도를 제외한 경우는 11%대로 확인됐거든요.
권영식  위원  어쨌든 이것이 정부에서 하는 거라 하지만 우리 관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여의도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의도 일부 지역을 보니까요 5년 동안에 300%가 오른 데가 있어요. 300 몇십 %가 올랐어요.
  그러면 처음에 지가를 잘못 조사를 했든, 여의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면적이 큰 것도 아니고 어느 지역은 개발이 안 돼 있고 돼 있고 이런 사항도 아닙니다. 여의도는 거의 균등하게 개발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도 지가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저도 영등포주민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고요, 이번에도 보면 어느 필지를 보면 50몇 %, 최대 60몇 % 오른 데가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게 1년 동안에 어떻게 해서 거기만 올라야 되는 사유가 있느냐고요.
  제가 몇 필지라고 번지수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기준을 내서 50몇 %가 오른 데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오른 이유가 있나요?
  한 곳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한 번 해 보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그게 많은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고 소규모 필지로 적은 양의 거래가 되는 과정에서, 또 여의도하고 용산하고 서울시에서 개발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급등한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하튼 이것은 영등포 쪽뿐만 아니고 이렇게 오르는 것은 사실 세금폭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재산세만 오른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동료 위원한테 답변하셨지만 거기에 따라서 다른 것도 많이 오른다는 것, 결국은 주민의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시지가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우리 구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상의를 하셔서 왜 올라야 되는지, 아니면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적정하게 오를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혹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면 이의 제기를 하셔서 적정하게 오를 수 있게끔, 이것은 개인 지가가 오르고 상업지가 오르고 이런 차원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거의 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굳이 다른 얘기는 그렇고, 우리 문래동이 지금 1가, 4가 정비계획이 돼 있는데 얼마 전에 문래동에서 화재가 나서 사망사고 난 것 아시죠?
  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골목을 보면 화재가 났을 때 정말 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제가 현장을 봤는데 골목이 딱 요래요. 딱 이 골목이에요. 소방차가 40대, 100대가 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그 좁은 골목으로 호스를 넣어서 소화전에 연결을 해서 진압을 했겠죠.
  이게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어쨌든 문래동이 그나마 그 하나만이고 불이 꺼져서 다행인 거지 제가 그저께 문래동을 갔는데 위층에서 내려다보면 그쪽에는 공사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돼가지고 지붕이 내려앉으니까 이제는 기왓장도 아니고 천막으로 씌워놨대요, 건물 주인이.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 부분적으로 공사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지붕 수리 자체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건물주들이 돈을 투자하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지붕 수리는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용도 변경이라든가 지붕 수리라든가 보수하는 것은 가능하게 허용을 해놨습니다.
오현숙  위원  보수하는 것 하게 허용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증축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만 현재 상태에서는 제한돼 있는 사항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지붕이 무너질까봐 천막으로 해놨는데 그 위에서 보니까 정말 암담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붕이 전부 연결돼 가지고 다닥다닥 막 붙어있는 데다가 중간 그 좁은 골목에는 LPG 가스통들이 또 곳곳에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야, 정말 문래동이 재개발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물론 양쪽에서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분들도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남의 재산이다, 내 재산이 아니니까 개인의 재산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 구에서 안전이 첫째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오현숙  위원  만일에 불이 나서 그 불이 조금만 번졌다 하면 그 LPG가, 상상을 한 번 해 보세요.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문래동 지역이다 보니까 엊그제도 거기 올라가서 보고 참 암담한 게 있었는데 어떻게 계획이 있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아시다시피 그쪽은 지금 정비계획을 서로 두 패로 나눠서 하는 데는 4가 쪽이고요, 지금 현재 4가 쪽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개입은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특별히 개입하는 곳은 문래동1, 3가 쪽인데, 일단 정비사업이라는 게 시간이 좀 필요한 거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협치사업으로 해서 보이는 소화기도 설치했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아무튼 그 수준에까지는 저희들이 미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 보수를 지붕이라든가 일단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부분은 보수할 수 있다라는 걸 홍보를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분들은 그게 전혀 안 된 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천막을 씌워 놨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일부는 할 수 있다고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천막 뒤집어 씌워놓고 있는 정도가 지금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주민센터를 통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은 안전하게 수리를 할 수 있다고, 증축은 안 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알려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하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각 과마다 질의하지 않고 서너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축과 불법건축물.
  우리가 지금 감리제도를 실시하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감리가 감리를 잘 해서 준공까지 떨어진 다음에는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죠?
○건축과장  장학진  글쎄요. 저희들이 감리를 지정해서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또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특별검사원이라는 건축사가 나와서 준공검사를 시행해서 거기서 적법하면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그 준공이 나고 난 다음에 일부 건축업자하고 건축주하고 상의를 해서 불법 무단 증축이 많이 발생하고 또 무단용도변경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점검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근절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건축업자들이 자기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집주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자꾸 유도를 해 가지고 옥탑도 준공 떨어진 다음에 크게 넓히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없애고 그 자리에다가 상가나 점포를 꾸며버리고 이런 행위가 비일비재한데 그런 건축업자들 어떤 처벌 규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글쎄요, 저희들도 그것을 한 번 고민을 해 봤는데요. 결국은 그 업자들이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건축주들이 승낙을 해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국은 처벌하려면 건축주를 처벌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정자  위원  벌금이 나가면 그냥 우리들한테 쫓아와가지고 자기들이 위반을 해가지고 이런 행위가 비일비재 하는데.
  그러면 감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건축할 때 주차장 아예 없애고 또 집도 크게 넓히고 그래가지고 벌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감리는 뭐 했어?
○건축과장  장학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준공할 때 이뤄지는 사항들이 아니라 준공을 하고 나서 이뤄지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물론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도 있지만 하기 직전에도 감리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법을 한다니까.
  그러면 제재해서 못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오, 감리가?
○건축과장  장학진  글쎄, 저희들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특별검사원이 나와서…….
박정자  위원  건축과장님, 됐어요.
  그만 답변하시고 2018년, 2019년 지금 2월이니까 금년 ’19년도는 놔두고 ’17년, ’18년 이렇게 해서 불법건축물 대장을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점점 신발생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점점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도 좀 나가보셔가지고 과연 그 업자들이 불법을 하면 못 하도록 제재 조치를 하고 이렇게 단호하게 대책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금 벌금만 물면 불법건축을 해도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잘못된 건축법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 모시고 간담회를 하든가 해서 법을 좀 개정하도록 하고 단호하게 해야 될 것 아니오.
○건축과장  장학진  저희들이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한 번 종합관리…….
박정자  위원  전수조사 한 번 해보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종합관리대책을 한 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그냥 불법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전부 없애가지고 골목마다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화재가 나면 사람 전부 다 화재사고로 다 죽을 지경이에요.
○건축과장  장학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리방안을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철저히 한 번 해 보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
  대림동 주민센터가 구유지인 줄 알았더니 요즘 보면 땅이 구유지가 아니고 행안부 땅이라고 그러는데 그것 좀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15페이지 도시계획과.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부지 주민문화복합타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금년 연말까지 남부도로사업소의 소장님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는 시흥에서 공사가 마무리되고 이주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현재 올해 연말에 준공 예정, 이전되는 데는 연말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전하는 부지, 현재 대림동에 있는 남부도로사업소 부지의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가 행안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올 하반기쯤에 투자심사 절차와 주민설명회 같은 과정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현재 차질이 없이 진행은 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큰 차질은 없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사용용도 부분, 그 다음에 주민커뮤니티시설에 대한 보완 부분에 대해서는…….
유승용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내가 묻지 않았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상 남부도로사업소 부지를 준주거지역이나 공공청사 특별 관리계획으로 어떻게 갖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거나 그런 것 말씀하시나요?
유승용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특별히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 내용은 없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지상 16층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현재 서울시 계획이요?
유승용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서울시 계획을 보면 15층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는 16층으로 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실제로는 서울시 계획이 디딤글로벌학사가 16층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16층으로?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지하 3층에다가?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여기 시설 내용물을 보면 주민·외국인 지원 시설 또 글로벌센터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국제학사, 업무시설 등 들어오는데 중요한 것은 국제학사들은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서울 소재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숙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기숙사?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죠.
  이게 뭐냐면 한 지역의 외국인들이 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서울을 기반으로 하는 유학생들을 유치를 해서.
유승용  위원  아니, 세계에서 다 모이겠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죠.
유승용  위원  중국을 비롯해서 물론 훌륭한 학사들이 다 모이는데 이런 여건이 좋은, 환경이 좋은 위치에다가 그분들의 기숙사를 지어주면 되겠느냐는 얘기죠.
  이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물론 확정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후반기에 있으니까, 시간이.
  이런 부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적합한 장소를 찾아서 이 분들의 숙소를 마련해 준다든가 이런 게 중요하고 또 우리 영등포뿐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라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좀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우리 영등포구로 봐서는 이 자리에 사람이 모여드는 오피스텔이지만 회사가 들어와서 직무를 보는 업무용 빌딩이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그래서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사업이 잘 되면 우리 영등포구도 엄청난 세수 확보에서도 아주 좋고 또 지역적으로도 지역 뒷골목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상권도 활성화돼서 지역경기도 살아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검토를 자세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 보면 나름대로 자기들이, 물론 전문가들이 했겠지만 이런 부분들로 봐서는 전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업무용 빌딩으로 가능한 유도를 해서 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난번엔 현장에서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할 거고요.
유승용  위원  주민·외국인 지원 시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필요한데 우리 영등포 대림동에는 귀한동포랄지 중국동포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도 물론 저는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영등포구로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지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커뮤니티랄지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만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다만…….
유승용  위원  그리고 물론 여론 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제대로 된 정말 대림동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빌딩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는데 현재 BYC 진행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백양메리야스 옆으로.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현재는 토지주들과 협의를 어느 정도 마쳐가지고요 그 안이 현재 열람공고가 진행되고 있고요. 열람공고가 진행되고 나면 의견을 좀 수렴해가지고 수정해서 저희가 서울시로 결정 요청을 해야 될 상태입니다.
  현재 가장 핵심이었던 방수설비 부분은 시설설비 부서하고 협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일단 지구단위계획안 자체는 정리가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구단위계획안 정리가 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자료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백양하고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협의는 종료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 안에는…….
유승용  위원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죠. 기본 안에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다면 사실 백양메리야스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가 상업지구로 완전히 확정이 되고 또 용적률도 많이 주고 그런 입장인데 지금 현재 백양메리야스 매장 있잖아요, 매장.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매장이 있는 곳에는 그것을 우리 영등포구 부지로 적당한 협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대림동이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또 주차장도 많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물론 예산이 또 필요하겠지만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해서 지하에다 주차장을 한다든가 또 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대림2동에 앞으로 주차장도 만들 곳도 없고 영원히 만들 곳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공원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론 어렵지만 그 부분을 꼭 숙지하시고 협의를 잘 해서 그게 우리 영등포구민 또 대림지역 주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저희가 해보겠고요.
  그런데 일단은 BYC 매장 부지가 사실 실제 본사 부지를 매장 부지로 먼저 옮긴 후에 그 다음에 본사 부지를 다시 재건축하는 이런 모양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그 다음에 그게 기부채납 되어지는 부분이 26% 정도 공공기여로 저희가 받게 되는데 토지 전체를 저희가 받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기부채납 꼭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도 일부 받고 또 돈을 주고 우리가 매입을 하더라도 그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협의가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어쨌든 협의는 저희가 해보겠는데 그쪽 민간 입장이 어떻게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토지에 대한 것이 워낙 강해서 어쨌든 협의는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하튼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았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남서울아파트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로 관련돼서?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어느 거요?
유승용  위원  남서울아파트 10구역.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남서울아파트 10구역요?
유승용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10구역 지금 저번 주 23일날 토요일날 주민총회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주민총회가 무산되는 바람에 3월 초쯤에 다시 주민총회를 소집해서 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물을 계획인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8m 도로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보행.
유승용  위원  10m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10m입니다.
유승용  위원  10m.
  그런데 10m가 다 필요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러니까…….
유승용  위원  그리고 꼭 그 중앙에다 10m 도로를 내줘야 되는가?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 사항이 저희들이 제시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 심의하면서 나온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코멘트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서울시와 협의를 한 번 해서 조정을 잘 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6m 도로가 된다든가 차가 크게 왕래할만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데 물론 10m 도로 내주면 좋겠죠. 좋겠지만 현장 여건상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짚어서 잘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2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를 하려고 하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에 없던 것을, 왜 안전센터를 설치하려고 해요?
○건축과장  장학진  이것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령으로 들어왔습니다. 건축법에서 지역안전센터를 설치하라고 법령에 들어와 있고, 서울시에서도 25개 구에 전체적으로 설치하라고 공문도 내려 보냈고 지금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발단된 계기가 지난번에 동작하고 금천 사고 때 해서 저희 건축과 직원들이 관리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이 안전관리는 앞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법령에다 넣고 서울시 조례도 개정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전 25개 구에 다 만들고 서울시는 벌써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법령에 돼 있으면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장학진  그래서 저희도 몇 번 서울시 회의를 갔을 때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서울시에서는 재원은 구청에 내려 보내줄 수는 없고 저희가 연간 건축이행강제금으로 한 22억 정도를 세외수입을 하니까 거기에서 특별재원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라 이렇게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하라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겁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이행강제금 일부를 가지고 특별회계로 돌려가지고 한다는 게…….
○건축과장  장학진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렇게 지시를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줘야지. 우리 주민들 겨우 건축물 위반해서 어렵게 거둔 돈 가지고 다시 이런 데 쓰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죠.
○건축과장  장학진  그래서 저도 잘못된 걸 알고 서울시에다 몇 번 얘기했고 그 다음에 모 방송국에서 얘기할 때도 그 부분을 좀 개선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4, 5억 확보하는 것은 진짜 어렵다, 서울시에서 한 70%를 대주고 구에서 한 30% 하게 되더라도 어려운 사항인데 이렇게 제안을 몇 번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전혀 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예산은 어쨌든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되고 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정부에서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영등포 지역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구 특별재원을 만들어서 하라 이렇게 업무지시가 하달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은 지시를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사업장에서 사망사건 난 것 있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 몇 명이 사망했어요?
○건축과장  장학진  올해는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장에서는.
권영식  위원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공사장에서 10일 내에 아마 2명이 사망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안전, 안전하면서 사실 안전조치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와 지금 이게 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되면, 의문이 가서 하는 거예요.
  정말 현실적으로 이런 법을, 센터를 만들지 않더라도 정말 그런 강력한 법이 없더라도 규정만 잘 지키면 그런 사고가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장학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부지에 대해서 유승용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어요.
  우리 주민협의체에서 4회에 걸쳐서 회의했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인근 지역에 있는 추진위원회에서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2회 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박정자  위원  방법이 대상이 몇 명이나 했습니까? 설문조사 2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게…….
박정자  위원  됐어요, 찾기 어려우면.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여기 보면 대림1동, 2동 3개 동에 대해서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박정자  위원  그러면 3개 동 내 인구가 얼마입니까?
  600명 가지고 되겠어요? 이 중요한 시설이 들어오는데. 잘못됐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물론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었으니까 아마 샘플링 형태로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정자  위원  물론 전체 할 수 없죠, 그 많은 인구를.
  그러나 600명은 너무 적으니까 한 번 더, 유관단체만 해도 600명이 넘어요.
  다시 한 번 고려하시고 건축개요에 보니까 우리 대림지역이 다문화시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맨날 다문화시설만 여기에 자꾸 시설을 하려고 그럽니까?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다문화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다문화시설이라고 해서 중국…….
박정자  위원  강력하게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디딤학사라는 경우에는…….
박정자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4회 회의하면서 다문화시설 이렇게 넣어달라고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다문화시설 형태가 아니고 국제적인 역할을 하는 업무시설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회의내용을 다시 한 번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관내 184개 단지인데요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우리 영등포주민이 19만 3,00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8만의 거의 반 정도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죠.
  공사용역계약, 관리비, 운영회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184개 단지 중에 10개 단지는 지나치게 적은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법으로 어떤 숫자가 제약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장인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예비조사까지 해서 전부 다 하게 되면 한 3주 걸립니다. 그게 모아가지고 나오려면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이 182개 단지를 직원 2명이서 담당합니다.
  2명이 담당하는데 하루에 오시는 민원상담만 해도 하루의 4분의 3의 시간을 다 보냅니다.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에서 많이 발생되는 민원사항이라는 것은 서로 상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오시면 오전 9시 30분쯤 오시면 보통 11시나 11시 30분에 가세요.
○위원장  박미영  그렇죠. 갈등이 깊고 아주 수평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또 그게 단시간 내에 끝나는 민원이 아니고 길게는 한 몇 년이 갑니다. 지금 현재 2개 아파트 정도는 민원사항이 5년째 계속 저희한테 찾아오거나 전화하거나 이러다보니까 이 공동주택 담당하는 직원이 솔직히 이 업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감사라는 건 또 100%가 다 민원 발생되는 게 전부 다 민원 발생되지 않고 대부분의 아파트는 우리 절차에 따라서 잘 움직이고 있는데 일부 아파트가 내부적인 갈등이나 아니면 또 예산 회계 같은 게 좀 미흡하다보니까 그런 데만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1년에 한, 작년에도 10개 목표를 세웠는데 8개까지밖에 못한 것은 뭐냐 하면 시간도 없고 작년에 또 할 일도 많고 그 10개까지 할 만한 사항이 안 나왔습니다, 솔직히.
  올해도 열 군데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원래 2017년도는 8개가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 10개를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민원 발생되는 아파트는 계속되는 건 제외하더라도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은 3,000만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 부족과 인력 부족이 원인인 것 같고요, 이 아파트 문제가 몇 년 전에 크게 언론에 보도되고요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선되지 않은 것은 예산의 부족, 인력의 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신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물론 신경 쓰겠고요. 과장님, 또 국장님 많은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의도 MBC 부지 복합개발에 따른 기부채납이 한 7%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지상 3층에 1,984㎡는 확정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현재 사업인가 자체는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인가가 그렇게 됐다는 것은 서울시에 그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아닙니다. 최초에 이게 뭐냐 하면 서울시에 사전에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자문과정에서 원래는 애초에는 이게 7% 정도 하면서 1층에 100, 2층에 100, 그 다음에 3층에 일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통합을 하라고 조건을 붙였어요.
○위원장  박미영  어디서 붙였습니까?
  서울시에서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서울시에서요.
○위원장  박미영  서울시 무슨 과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그렇게 왔죠. 그렇게 되면서 그 계획을 반영해서 신청을 했고 그게 지금 사업인가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경우에는 전에 위원장님께도 제가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쓰는 용도나 이런 내용이 정해지게 되면 실제로 저층부 1층이나 2층 쓰는 것과 함께 합쳐서 쓰는 것의 장단점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 보면서 논의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래서 실제로 인가가 나가면서 이미 이렇게 계획을 해서 건축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써야 될 용도나 이런 내용이 결정되는 부분을 봐서 그런 부분을 그쪽 민간 신청했던 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협의회가 내일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여의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욕구에 맞춰서 성실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위원장  박미영  그리고 지금 파크원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파크원이나 또 지금 여러 개발계획이 있는 데 그쪽에서는 기부채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파크원 쪽?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파크원의 경우는 2005년도에 이미 건축허가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라는 부분은 사실은 관련법에 기초한 내용이 아니고 조건에 공공기여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공과 민간과의 사이 속에서 조건이 부여된 내용들이 법에 근거하지 않은, 가령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조건 부여된 내용들이 없이 조건 부여되는 경우는 사실 준공 이후에 소송 제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파크원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언급 자체가 없이 서울시에서 건축허가가 나가버렸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2005년도 건축허가가 나갔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건축허가가 나가버려서 중간에 중단됐다가 다시 진행이 되면서 사실 최근에 저희가 위원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건물주하고 토지주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얘기는 했는데 현재 여기가 뭐냐 하면 대주단이라고 해 가지고 은행금융권 대출을 준 기관이 의사결정을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주가 임의로 허가조건에 없는 내용을 기부채납하겠다고 공공기여하겠다라고 의사 표현을 못하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쪽하고 애기를 해봤는데 대주단 쪽에서는 완전히 불가 의견을 강력하게 대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주한테 얘기한 것은 그러면 준공 이후에 소유권이 정리되고 대주단이 정리된 뒤에 온전히 건축주 소유가 될 때 자기들 건물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기부채납은 안 되고 무상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다라는 정도까지는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러니까 공공기여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국토법에 기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반시설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만약에 그것을 조건으로 부여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일방적인 제공이 되지 않도록 법에 묶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MB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계획 초기서부터, MBC의 경우도  법적 기부채납이 아닙니다. 법적 기부채납이 아닌데 초기서부터 공공성 있는 사업계획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우리 구가 협력해서 건축주를 설득해서 건축주가 스스로 이 계획을 반영해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런 겁니다.
○위원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이정옥    이재승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상면
  주택과장장인호
  도시계획과장김창호
  도시재생과장김종균
  건축과장장학진
  부동산정보과장임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