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2월 25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구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종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정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소속 과장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 복지국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신규 중점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규선 위원입니다.
  오늘 38만 영등포구민을 대표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무 담당 과장·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매년 11월에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였는데 점검 내용 및 지적사항, 안전점검 조치결과 등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 내용은 복지관 운영 전반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였고요.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은 매년 1회 시설운영위원회를 아마 회의록 요약본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가 미흡하여 그런 약간 미미한 사항이 있어서요 복지관 직원 교육 실시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이미 시정돼서 제출을 받았고요.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마찬가지로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그런 게 미제출되어 그것도 이미 제출 받았고요. 또 시설운영 규정이 일부 미정비되어 있는 사항이 있었으나 그것에 대한 것도 이미 다 시정 완료돼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은 주로 시설물이나 가스, 전기 그런 것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했고요.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은 완강기 주변과 보일러 위에 물건 같은 게 적치되어 있어서 그런 것 좀 정리하여 이동 조치하라고 해서 조치되었고요. 옥상의 비상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 이런 것도 필요해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소화기 상태가 위치가 적정하지 않아가지고 적정 위치에 놓으라고 해서 지금 이동 설치하였고, 또 화재감지기 같은 게 프로그램실별로 추가 설치가 필요해서 2018년 기능보강사업으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한 실적 자료 제출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에서,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각각 5년 단위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재단과 대한불교조계종은 최초 운영은 언제부터인지, 또한 현재까지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은 최초 위탁일이 1985년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한 33년 되었고요.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2013년도에 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매년 위탁을 하는 것은 저희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어서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일정 점수, 70점 이상이 되면 저희가 재위탁을 할 수 있어서 현재까지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렇게 장기간 바뀌지 않고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방금 이야기했는데 조금 이렇게 뭐든지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지지 않을까, 그 부분에 좀 더 수월성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전혀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예. 위원님!
이규선  위원  그렇잖아요? 뭐든지 장기간 33년, 15년 이런 부분들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해서 1회에 한하여서 재위탁 같은 걸 하는 그런 조항을 두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적극 검토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 9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운영.
  자활근로사업에서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자활기업,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은 현장에서 기술역량을 쌓으며 자립·자활 의지를 다지는 사항으로요 우리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협의회 등에서 근로를 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형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 우리동네자전거사업이나 여러손조립 사업 등 9개 근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시장진입형은 일반 자활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사항으로 영클린청소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 직업연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는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장애인 복지일자리, 발달장애인 일자리 등이 있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시간당 입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시간제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1일 4시간, 복지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주 14시간, 발달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5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임금이 차등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이들에게 최저임금제 시간당 8,350원이나 영등포 생활임금제 시간당 10,148원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 국·시비 사업으로 하는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최저임금을?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래서 복지부 일자리와 형평성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최저임금을 적용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적용을 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 사업.
  바우처 사업 예산이 76억원인데 바우처 제공기관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 같은 경우에는 4개소고 그리고 장애인 발달서비스 제공기관은 9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규선  위원  과장님, 2018년도 점검실적 자료 제출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이규선  위원  13페이지 장애인을 위한 AAC 추진 계획.
  과장님, AAC 무슨 약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입니다.
이규선  위원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이규선  위원  보완대체의사소통이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것을 발급을 받게 되면 용지에 바코드가 있습니다. 음성전환출력기 기기를 그 바코드에 대면 자동적으로 음성으로 안내를 해주는 그런 기기입니다.
이규선  위원  음성으로.
  모든 인쇄물이 음성으로 다 변환 가능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아니오.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가족관계증명서 우리 제증명 용지로 바코드가 찍혀있는 그런.
이규선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면 구청과 동주민센터 외 장애인 관련 시설에도 배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실제적으로 그 인쇄물 용지에 바코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장애인시설 이런 데서 사용하는 용지는 바코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앞으로의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이것은 신규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도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 4페이지 영·유아 복지서비스 향상.
  관내 어린이집 민간 63곳이 운영 중인데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 구는 1월 말부로 폐업한 어린이집은 없습니까?
  전년도 대한민국을, 299명의 국회의원들 국정감사 때 들었다놨다한…….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유치원 말씀이십니까?
이규선  위원  유치원 쪽. 그렇죠?
  1월 말부로 우리 영등포구는 폐업한 어린이집은 없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없습니까?
  워낙 과장님께서 잘 하시니까, 많이 방문도 하고.
  그러면 보조금 지급시스템은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회계 처리 같은 경우는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저희 시스템으로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규선  위원  어떤 시스템을?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어린이집 관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모든 어린이집은 그 통합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서두에 설명했다시피 소요예산이 690억원이나 되는 예산인데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이규선  위원  저는 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5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보육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저희가 일단 어린이집은 전체적으로 일제 점검을 모두 실시를 하고 있고요. 거의 1차적으로는 시스템으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현장점검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 모니터링단은 5개 영역 건강, 급식, 위생, 안전, 특별활동 부분에 대해서 2인 1조로 모니터링단을 교육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저희가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보육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되는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형식적인 모니터링이 되지 않도록 노력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전년도 운영실적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 5페이지 아동·청소년 건전 육성.
  최근 여의도에 청소년자율공간이 준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개관은 언제입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올해 5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5월 중에?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이규선  위원  지리적 위치가 좋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일단 지난번에 사전에 중학교랑 고등학교 학생들이랑 몇 명 불러다가 사전에 좀 홍보를 했고요. 각 학교와 청소년단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그 학생들 반응이 매우 좋아서 앞으로 운영이 잘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말씀을 보면 몇 명 불러서, 그게 참 객관적이고 추상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프로그램 등 운영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다음에 10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우리 구 거주 결혼이민자 수와 이들에게 지원되는 복지는 어떤 지원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지금 현재 총 다문화 인구가 총 5만 4,145명이고요.
이규선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외국인은 4만 3,770명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다문화가족이 1만 375명입니다.
  우리가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업은 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서남권글로벌센터랑 다문화복합문화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결혼이민자들이 한국문화 정착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또한 이들의 요구사항은 없는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은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현재 작년까지 이용인원이 4만 1,000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잘 이용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불만은 없는데 저희들이 더 불만 ·요구사항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다문화가 우리의 한 13%를 차지하는데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글로벌시대니까. 25개 중에서도 우리 영등포구가 최고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니까.
  설문조사서 제출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이규선  위원  어르신복지과.
  우리 어르신들과의 소통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최강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신길6동 공공문화 복합센터 건립.
  건물 매입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작년에 투자심사뿐만 아니고 구의회 예산이 다 통과돼가지고 진행 중인데요.
이규선  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현재 그 건물주가 다시 매물을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만났는데 매입단가를 18억에서 3,000 정도 지금 더 달라고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직 접촉 중입니다.
이규선  위원  계속 난항에 부닥칩니다.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이규선  위원  정말 이것 참 계속 끌어서는 안 될 부분인데 그렇다고 또 건물 주인이 그렇게 나오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이규선  위원  올해 상반기 안에는 어떻게 협의가 될 것 같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그것 빼고도 다른 물권지를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접촉 중에?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이규선  위원  규모가 크지 않는 건물에 경로당, 사무실, 장난감도서관, 일자리카페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여러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효율적일지 의문이 드는데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작년에도 그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건물이 매입이 되면 신축 설계단계에서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용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신길4동에 장난감도서관이 있는데 여기도 설치해야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현재 기본 계획만 그렇게 세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장난감도서관이 3개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6동 끝 부분이 약간 외지기 때문에 현재 기본 계획만 일단 잡았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 한 번 더, 충분하게 심도 있게 생각 바랍니다. 굳이 신길4동에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홈페이지를 통해 대여하고 배달해 주면 되는 것 아닐는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그때 다시 검토해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요.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및 푸드뱅크·마켓 등 운영 지원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요, 푸드뱅크·마켓은 저희가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회사에서 후원을 받아서 관내의 어려우신 분들한테 물건과 사회공헌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미영 위원장, 이규선 위원과 사회 교대)
최봉희  위원  그 중간부분에 기부나눔 교육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최봉희  위원  그 기부나눔 교육은 어떤 교육을 말하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기부나눔 교육은 관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어린아이들한테 조기부터 기부에 대한 교육도 시켜주고 체험학습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가 있고 장학금 지원 사업도 있고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얼마만큼의 지원을 하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저소득 주민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후원처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소간 협의를 통해서 후원자가 지정후원금을 매달 95만원을 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저소득대상자를 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상자들한테 보험료를 납부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기업, 단체, 개인 등 다양한 후원자 발굴 추진 했어요. 이분들이 후원을 해주면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푸드뱅크·마켓은 물건을 기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현금을 기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물건은 저희 관내에 3개소의 푸드뱅크·마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건을 놓으면 저소득 주민들이 오셔서 월 4회 동안 3, 4만원 정도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어떤 내용 그런 걸 다 파악해서 기입해 놓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그럼요. 다 공개합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8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크게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구분이 됩니다. 대표협의체는 구에 그 기능을 두고 있고요 심의 의결 기능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년만에 한 번 세우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거나 하고요 또 매년 실행계획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에 올라가는 심의 안건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요, 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 주요 역할이 복지사각지대와 취약계층 발굴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하여 연계하는 업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글쎄요. 아직까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실효성은 많이 미미하지만…….
최봉희  위원  미미한 것 같아서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그래서 저희가 계속 위원님들 역량교육도 시키고 해서 앞으로 좀 더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이 있는데요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선정기준하고 방법, 절차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위기가정은 저희가 소득기준으로 해서 맞춤형급여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로 해서 중위소득 75% 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346만원 미만 정도 되면 국가형 긴급복지 위기가정에 해당되어 주 소득자가 실직하거나 휴업하거나 아니면 교정시설에서 갓 출소해서 생계가 곤란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올해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셨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올해 정확한 수요보다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동주민센터와 협력해서, 또 민간하고 협력해서 열심히 발굴해서 한 가정이라도 더 발굴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지원 가정이 얼마만큼 되는지 아직은 파악이 안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작년 것은 나오는데 올해 것은…….
최봉희  위원  올해 것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도는 몇 가구를 지원했죠?
  파악이 안 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급여종류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초생계급여자 같은 경우에는 5만 8,349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연인원입니다.
최봉희  위원  각 동에 5만 4,000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전체적으로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최봉희  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구분 요건이 있잖아요?
  구분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44% 이하,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50% 이하인 소득기준의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고요,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중간부분에 기초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구체적으로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CMB하고 협약을 맺어서 70세 이상 노인들한테 기본상품 설치비하고 시청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6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인데요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7쪽에 보시면 보훈단체·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이 있죠?
  중간부분에 보면 오늘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초청장도 받았는데요 100주년 기념사업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올해 3.1절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그 기념사업을 6개 부서 13개 사업을 합니다.
  그 중에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기념식을 하고 독립만세운동 재연 행사도 하고요, 그리고 나라사랑 플래시 몹(Flash Mob) 대형 태극기 설치 등을 합니다.
최봉희  위원  100주년 의미를 새겨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수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보육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영유아 복지서비스 향상에서 보면 어린이집이 253개소인데 국공립, 민간이 있죠?
  그러면 국공립, 민간, 가정 이런 것은 도대체 대상자, 지원금은 얼마나 주는지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원부분에서도 교사처우개선비라든가 운영비와 인건비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지도점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에 지도점검하는 내용, 어떤 어떤 것을 점검하고 주요 지적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적사항이라든가 조치할 사항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일단 저희 어린이집은 전체적으로 연 1회 이상은 무조건 점검을 합니다. 그 점검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일단 점검을 하고요, 거기에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나 여러 경우에 저희가 현장점검을 같이 병행하게 되는데 보통 보육교재 허위 등록이라든가 부정 수급 부분 이런 부분이랑 회계관리 적정 여부 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모 모니터링단에서는 세부적인 건강이라든가 급식·위생 관련분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기에 따라서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 안전점검을 병행하고요, CCTV 같은 경우에 60일 이상 저장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해빙기나 이럴 때 여러 가지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올해 우리 통학차량에 대한 관제시스템 설치 운영이 얼마로 잡혀있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저희가 38대에 대해서 지난해에 이미 띵똥카를 전부 설치했고요 올해는 그 운영비 부분이 예산으로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최봉희  위원  설치 운영비가 얼마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월 운영비로 3만 5,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총 2,000만원으로 설치된 건 뭐예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설치된 거고요, 이미 설치는 다 끝났고요 거기에 우리가 통신료를 이용료처럼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야 사고율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6쪽에 여성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서 보면 중간 부분에 여성늘품센터가 있는데 이게 작년 7월에 개관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제3늘품이 작년 7월에 개관했고요, 제1, 2는 기존에 있던 센터입니다.
최봉희  위원  어디어디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제1여성늘품은 지금 현재 영등포문화원 안에 있고요, 제2여성늘품은 문래동 영문초등학교 뒤에 하이테크시티 건물에 있습니다. 제3늘품은 영등포본동에 위치하고 있는 해광빌딩에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수강률이나 실적, 호응도 같은 건 어떻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2018년도에는 한 2,700여명이 수료를 했고요, 현재 운영과목은 34과목에 39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추세에 따라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과목도 편성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도 좀 더 보강하게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9쪽에 보시면 권역별 맘든든센터 신설이 있죠?
  거기에서 보면 어느 곳에 2개소가 설치돼 있다고 그러네요, 설치 장소가?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지금 현재 4개소를 설치해서 내일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2개소.
최봉희  위원  4개소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최봉희  위원  어디어디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있는 신길4동에 있는 것은 운영이 시작됐고요, 영등포동 자치회관에 있는 것하고 당산1동, 2동에 있는 장난감도서관 내에 저희가 프로그램실이나 부모 자조모임을 만들어서 내일부터 전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과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요 요보호 아동복지증진이 있는데 이 역할과 시설, 또 입소 인원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요보호 아동에는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아동생활시설 여섯 군데가 있고 지역아동센터 18개소 이렇게 시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결식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 그 다음에 가정에 위탁하거나 입양한 아동에 대한 지원, 또 저소득 아동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통장에 입금을 하면 그만큼 매칭사업으로 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매칭사업이 있고요, 정서발달지원 서비스를 위한 바우처 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2019년 2월에 우리 구 요보호 아동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대상자수는 얼마죠?
  답변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아동복지시설 여섯 군데에는 지금 총 300명이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아동 70%, 일반 아동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까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내용에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하고 아동생활시설 차이가 뭐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아동생활시설은 요양시설이나 보호시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거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그 이용시설에 입소를 시켜서 저희가 케어를 하고 지원을 하는 거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부부나 이런 아동들을 위한 방과후 이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아동생활시설 6개소가 있다고 했는데요 어디어디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마자렐로센터,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최봉희  위원  작년에 적발된 내용 같은 건 없어요, 지도감독하면서 제재조치?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지도감독을 한 결과는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최봉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12쪽 한 번 보시죠.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있죠?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은요 아동의 4대 기본권리가 있습니다.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이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골고루 우리 구정 전반에 잘 반영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조성하면 그런 도시에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을 인증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는 31개 도시가 이미 인증을 받았고요, 서울시에서는 11개구가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인증을 받으면 국·시비가 추가 교부되나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이?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고 아동친화도시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그만큼 여러 가지 기반조성이 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최봉희  위원  아동을 위한 사업이니까 되도록이면 잘 해 주시고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다음에는 어르신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12쪽에 보시면 재능맞춤형 신규 어르신 일자리사업 창출이 있죠?
  거기 보면 중간부분에 어떤 사업은 50세고요 어떤 사업은 60세 이상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첫째, 저희들이 크게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인력파견형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시장형하고 공익형하고 접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50세하고, 저희들이 공익형은 평균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잡는데 배달전문 구첩밥상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 50세 이상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미용사업단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60세로 잡았는데 사업별로 운영형태에 따라서 운영 규정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배달전문 구첩밥상 그게 예전에 꽃할매사업하고 같은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꽃할매가 지금 푸드트럭까지 네 군데가 있는데 이걸 협동조합 식으로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으로 갈지 공동체협동조합으로 갈지 지금 그것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요.
  최근에 보면 11월달서부터 12월 지금 꾸준하게 영등포역이나 이런 주변 노숙인들이 굉장히 정리가 잘 되고 있어요. 몇 달 동안 계속 지켜봤거든요.
  지금 노숙인분들 계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11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동절기 특별보호대책 기간입니다.
  그래서 거리상담반을 더욱 더 강화를 시켜서 병원 입소나 시설로 입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영등포역 부근에 희망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희망지원센터에 40명이 쉴 수 있는 응급구호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응급구호방도 하고 있고요. 보현의 집에서 또 동절기에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응급구호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3월 15일이 지나면 날이 따뜻해지니까 또 많은 분들이 나올 거고 또 공원 주변에도 분명히 나올 건데 그 후의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요 적극적으로 노숙인을 보호할 생각이고요.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따뜻해지면 나오시게 되는데 우리 거리상담원이 1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상담원 역할을 좀 더 강화시키고 또 이동목욕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목욕사업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서 청결을 유지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수년 동안 지켜봤는데 지금 최근 몇 달이 영등포역이 처음으로 잘 정리가 되고 깨끗하고 처음으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앞으로 날이 따뜻해졌을 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를 더 대비해서 분명히 지금 겨울의 그 인원 갖고 상담반이 구성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더 적극적으로 강화를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보육지원과요.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친환경 또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유통비 절감 이런 부분들은 좋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무슨 날 되면 영등포시장을 살리자고 장보기사업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보면 지금 MOU 체결이 되어 있지 않나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언론에는 김해로 되어 있다고 나오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김해로 일단 서울시에서 이번에 산지를 선정해갖고요, 올해 송파랑 영등포랑 동대문이 신청을 했는데 그 산지를 그렇게 배분을 하였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김해시로 선정을 하라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1차적으로 거기에서 산지를 선정을 했고요. 4군데 중에서 3군데 선정을 서울시에서 했고요. 자치구 담당자들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저희가 현장을 돌면서 장단점을 다 보완을 해서 1, 2, 3차로 저희 보고 희망지를 선택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 부분이 공급급식센터 해서 강서 친환경유통센터를 활용해서 영등포에서는 민간위탁체를 선정을 해서 하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오현숙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나쁘다고 하지는 않지만 어린이들을 위해서 친환경먹거리를 준비를 해 준다, 소비자 직거래를 한다 이런 부분은 맞지만 과연 우리 영등포 시장경제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작년 정례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많은 좋은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1월달에 전체적으로 그 의견 주셨던 것들을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지역경제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봤고 또 정말로 학부모들이 원하는 어린이집 이런 것들을 전부 설문조사를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1월, 2월달에 설문조사를 해서 한 70% 정도가 설문에 참여를 했고 거의 대다수가, 전체는 아니지만 참여의사를 밝혔고요. 그리고 그때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했던 부분들을 지난번 2월 중순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전체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것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 식자재를 거의 100%를 여기에서 구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처음에는 원하는 상품부터 구입을 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올해에도 현재 어린이집에서 거의 풀무원이나 CJ 같은 곳에서 많이 구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 번 해봤더니 가격이 비싸다, 친환경이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했었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도 조금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한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해서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현숙  위원  풀무원 물건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인정하는 건데 그게 비싸다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질적 대비 가격이 비싸다고 하고, 육류의 질이 나쁘다는.
오현숙  위원  질이 나쁘다고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육류, 육류의 경우 질이 나쁘다고 했고요.
  CJ 같은 경우에는 냉동식품이나 빵 등 가격은 저렴한데 친환경이 아니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그런 의견들을 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기타, 가격은 비싸나 수도권 생태·육아공동체나 이런 쪽에서 유기농 쪽을 엄마들은 좀 선호를 한다 이런.
오현숙  위원  엄마들이 유기농이나 친환경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도 백화점에 가서 보면 알지만 유기농과 친환경의 가격 차이는 어마어마하잖아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맞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싸게 들여온다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그래서 저도 그때 설명회 때 자세히 들었는데 지금 유통단계가 거의 한 6단계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데 도농상생 산지를 선정해서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공공급식 식재료 가격 비교를 작년도 7월에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대비 대형마트하고 저희가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을 가격 대비를 했는데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5%, 27%까지도 가격 경쟁에서 우위하다고 저희가 가격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우리 영등포 시장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11페이지인데 이 부분 지금 계속 해오던 사업인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계속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계속 하고 있던 사업이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오현숙  위원  거기에 돌봄 인원이 140명?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교사가 140명.
오현숙  위원  교사가?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오현숙  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 어르신복지과요.
  우리 과장님, 어려운 사항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잘 움직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보면 5페이지에 사업 개요 해갖고 운영비 물품 지원, 시설물 개·보수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했던 현황들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오현숙  위원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있는데 우리 도림동은 어르신 경로당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오현숙  위원  과장님을 믿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미래비전단이 지금 구성이 돼서,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우리 영등포구의 미래비전단, 미래백년위원회.
○복지국장  장종연  미래비전추진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승용  위원  예, 추진단.
○복지국장  장종연  그것은 국으로 해서 저번에 직제 개편하면서 국장급으로 해서 그 밑에 4개 과가 속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국장님도 미래비전추진위원회 구성원이죠?
○복지국장  장종연  예.
유승용  위원  지금 소통기획과를 만들어서 하고 있죠?
○복지국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소통기획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복지국장  장종연  소통기획과는 전의 직제로 따지면 기획과 업무를 한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획과 예산, 기획·예산 이렇게 나누는데 예산 업무는 쪼개져나가고 기획 업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영등포의 전반적인 정책적인 복지 분야랄지 교육 분야랄지 그 외 도시계획 분야랄지 전반적인 것을 다 기획하고 그렇게 이 부서에서 합니까?
○복지국장  장종연  예,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유승용  위원  예, 포괄적인 거요.
○복지국장  장종연  세부적인 것은 또 해당부서에서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복지국장  장종연  예, 크게 무리 없이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구체적으로 좀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복지국장  장종연  소통기획과에서는 방금 제가 위원님께 말씀 올렸지만 우리 영등포구 전체에 대한 플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준다 그러면 그 플랜을 가지고 세부계획은 해당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실무를 해야 되는데 그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과 소통기획과에서 생각했던 그런 많은 것을 조합해서 같이 유기적으로 지금 잘 하고 있고요 반응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선 도시계획 분야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복지국장  장종연  도시계획 분야는 도시국에서 하는데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영등포역사 주변 그 다음에 여의도 주변 이런 곳은 서울시하고 유기적으로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승용  위원  유기적으로?
○복지국장  장종연  예.
유승용  위원  현재 비전팀이나 소통공감팀들 또 국제금융팀 구성해서 네 가지로 팀별로 하고 있죠?
○복지국장  장종연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0페이지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방향을 보면 생계형사고나 가정 해체, 만성적 빈곤화 이런 여러 주민들을, 위기에 처한 분들을 상황에 따라서 방지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사업 개요에 보면 중위소득의 75%면 물론 짐작도 가고 저도 이해가 가는데 중위소득 75%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중위소득 75% 이하는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128만원 이하, 2인 가구는 217만 9,000원 이하 이런 식으로 가구 인원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재산 기준을 보면 일반재산 기준으로 보면 1,880만원 기준이 하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일반재산은 1억 8,800만원 이하고요,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
유승용  위원  금융재산은 은행에 예금이 500만원 이하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유승용  위원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사후평가를 해봤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이것은 이 분들이 위급했을 때,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거의 1회나 2회 정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위기가구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평가는 저희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 보통 위기 가정이 몇 가구 정도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위기가정을 몇 가구가 아니라, 위기라는 게 그때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2019년도에는 전부 다 합해서 한 194건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194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유승용  위원  194건이면 복지 사각으로 보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그렇죠,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에 생활보장팀.
  국민기초수급자가 우리 영등포구가 6,438가구인데 차상위가구 중심으로 해서.
  차상위도 2,569가구,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분들의 생계비나 의료·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원하게 되죠?
  생활보장팀.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매월 맞춤형 급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맞춤형 급여로?
  매월 맞춤형 급여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지금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1인 51만 2,102원입니다.
  이 생계급여 소득기준에서 본인소득 차액을 뺀 나머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의료급여도 병원에 갈 경우에 1차 진료기관일 경우에는…….
유승용  위원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다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본인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원입니다.
유승용  위원  본인 소득에?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유승용  위원  소득기준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유승용  위원  다음에 6페이지 보면은요 부정수급자 현황을 보면 7,870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의 지원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료수급자의 특별 관리를 한 사례가 있죠?
    (이규선 위원, 박미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저희 특별관리 같은 경우에는 장기입원자 및 외래 과다 이용자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장기 입원자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건강관리 능력 지원, 수급자의 의료접근성 지원 그리고 올바른 적정의료 이용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 8페이지의 자활주거팀.
  주거급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지원대상이 44% 이하 가구라고 했는데 44% 이하 가구는 몇 가구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892가구입니다.
유승용  위원  5,892가구,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유승용  위원  이분들에 급여를 지원하게 되는데 1인당 23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승용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기준 임대료 같은 경우는 1인당 23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죠? 4인 경우는 36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유승용  위원  이분들의 지원 임차가구에 대해서 임대료가 적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실제적으로 임차료 같은 경우는 1인 월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승용  위원  월세?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유승용  위원  가구의 월세?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유승용  위원  주거 월세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유승용  위원  주거 월세인데 좀 적지 않은가, 물론 계층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보건복지부 지정이 이 금액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수선유지급여에 보면 자가 가구를 집을 보수도 해 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보수를 보면 대상 가구에 따라서 선정을 LH와 협약을 체결해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유승용  위원  그것도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지금 한국 LH와 협약을 맺는 이유는 거기가 주택에 대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수리를 하면 저희가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국가 기업체니까, 공사 기업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하는 것이 이해는 가지만 규정이 있느냐고요, 규정이.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규정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유승용  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줘보시고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런 부분들은 사소한 부분들이잖아요?
  경보수 같은 경우는 여기 내용대로 도배나 장판 같은 것 해 주고, 또 중보수는 단열이나 난방공사, 대보수는 지붕이나 욕실이나 이런 걸 해 주는 건데 이런 사업들이 LH와 협의해서 해야 할 사업인가?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 주택 가구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자가 가구는 전체적으로 40가구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LH공사에서 나가서 주택 정도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법률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LH공사는 국가 기업체인데 국가 기업체는 국가 큰 프로젝트만 하고 다니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 한다고 하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법률 공부를 좀 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소기업들이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실제적으로 수리업체는 관내 기업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수리까지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예를 들면 경보수 같은 경우는 도배, 장판을 하는데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 업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 보면 이 대상 가구를 선정해서 LH와 협약 체결을 한다고 하는데 협약 체결을 하면…….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40가구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관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려니까…….
유승용  위원  거기에 대한 공사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 그런 내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전체적으로 지원을 40가구 했는데 올해는 10가구가 예산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따라서,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선정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LH공사가 개입을 합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정책팀요.
  우리 사업계획을 보면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29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 대상이 29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29명을 지원을 합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 보면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가 8명, 장애인 복지일자리가 36명, 발달장애인 일자리가 11명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 외에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예산 규모에 맞춰서 인원이 배정이 됩니다.
유승용  위원  이 외에도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것 파악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일할 수 있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많지만 예산 규모에 따라서 국·시·구비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상 저희가 올해는 이 인원으로 사업을 합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만 수혜를 보게 되는데 또 다른 분들은 수혜를 못 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이분들은 공모를 합니다. 일자리 사업으로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유승용  위원  공고해서 지원하는 숫자다 그런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선정을 해서 일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다른 분들도 지원을 할 텐데?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여러 명이 지원을 하지만 저희가 면접…….
유승용  위원  그러면 탈락자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탈락자도 생깁니다.
유승용  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늘려서 여기에 해당되는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유승용  위원  영유아 복지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보육행정지원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253개소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보육아동이 1만 449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처우개선에서 보육교사 인건비나 취사부 인건비가 적지 않나 생각되는데 지금 얼마씩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작년에도 그 부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에 조금 반영했는데 실제로 가정은 올해부터 12만원, 민간은 14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1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작년에는 10만원 했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유승용  위원  지금 현재는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가정은 12만원, 민간은 14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많지는 않지만 관심 가지고 기회가 되면 좀 챙겨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우리동네 카페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카페 운영은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맞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우리 구에서 몇 년 전에 리모델링비를 다 지원해 줘서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동네 카페가 커피값이 이렇게 장소를 다 제공하고 리모델링까지도 우리 세금으로 다 한 데 비해서 동네 카페 커피값이 좀 비싼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커피 판매수익을 다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기금으로 쓴다고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모든 주민에게 질 좋은 커피를 제공해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보편적 복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복지관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좀 더 편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 또 복지센터에 오시는 분들,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 인하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주민 자조모임이라서 자조라는 명칭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것은 사회복지과나 아동·청소년 부모 자조모임 이런데 이 자조라는 게 스스로 조롱한다, 자조적이다 그래서 사실 어감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을 좀 더 밝고 환하고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명칭바꾸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것도 건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다음은 청소년희망디자인 드림코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60% 이내의 저소득 가구 청소년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학원강의 무료수강·교재비 지원입니다.
  물론 공부를 하고 싶지만 가정이 어려워서 지원해 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게 사실은 사교육 지원입니다.
  사실 공교육이라든가 또 의식주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취약계층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사교육 지원을 이렇게 계속해서 확대하는 것은 이런 취지를 혼란케 하고요, 또 많은 주민이 느끼기에 이게 운영 관리가 부실하게 되면 상당히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들은 이런 공짜 교육에 대해서 지금 영등포 내에서 공짜 교육을 받아보자라고 이렇게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그래서 양보다는 질을 우선해서 수준관리, 또 우리가 자격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교육을 지원하는 게 과연 옳은가?
  그 다음에 이렇게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는, 살만한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공짜 교육을 원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갈등을 일으키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 자격을 축소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다음은 맘든든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맘든든센터가 4개 정도가 운영되거나 운영될 예정이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앞으로 이 맘든든센터를 동마다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일차적으로 저희가 권역별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권역은 어떤 권역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신길동, 대림동 쪽…….
○위원장  박미영  동별.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처음에는 저희가 동별 권역으로 나눠서 4개 권역 정도로 구상을 했었는데 호응을 봐서 조금 더 수요가 있다고 하면 그쪽에 좀 더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4개 권역이라는 것은 우리 선출직 권역 할 때 1, 2, 3, 4 이렇게 권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위원장  박미영  이 맘든든센터가 새마을문고의 공간을 전환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그것은 아니고요 맘든든센터 공간을 활용할 때 저희가 일단 유휴공간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유휴공간이 요새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청소년독서실과 새마을문고를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활용해서 새마을문고의 기능도 살리면서 같이 복합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려고 해서 지금 영등포동 자체가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과장님, 말은 그럴 듯한데요 같이 공간을 공유한다고 했는데 실상은 우리 새마을문고에 가보면 책장이 있고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도저히 이 맘든든센터가 들어올 수가 없고요 맘든든센터가 가지고 있는 좋은 목적이 상실되고 또 갈등을, 문고는 우리 문화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데요 지금 맘든든센터 공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새마을문고를 전환하거나 같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새마을문고를 다 전환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중에 영등포동 새마을문고를 선택했던 것은 그 공간이 저희도, 다른 문고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할 수는 없고 영등포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설치한 경우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공간이 굉장히 크게 구성되어 있어서 문고의 기능을 일부 한쪽에다가 놓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문고를 다 그렇게 전환을 하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미영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문고의 많은 분들이 맘든든센터가 혹시 들어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거의 공포에 가까운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래서 이 맘든든센터는 우리가 양육비를 지원해서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굉장히 좋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공간 확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심사숙고 바라고요, 또 공간 확보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다음은 마지막으로 어르신복지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조사해 본 결과 우리가 갑과 을로 지역을 권역별로 나눠봤을 때 갑지역하고 을지역의 어르신 분포가 10% 정도 을지역이 적습니다, 인구 분포도 10% 정도 적기 때문에.
  그런 데 비해서 주요시설과 장비가 거의 갑쪽에 편중돼 있습니다. 한 60%, 한 62% 정도 편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현황을 보면 크게 노인여가복지, 노인의료, 재가노인복지,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이 있는데요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은 갑쪽에 한 군데 있고 을쪽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의료하고 일자리 지원 기관이 갑쪽에만 있고 을쪽에는 전혀 분포해 있지 않고요 노인여가시설이나 노인재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에 비해서 을쪽은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10%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실 복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보편적이고 형평성에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의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방향 비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 놓고 계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로 치면 을쪽으로 노인 경로당 시설을 지금 한 두 군데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데이케어도 지금 대림동 쪽에 아마 늦어도 내년 정도는 신규로 편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노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갑쪽에 하나 있는데 을쪽에도 지금 아시다시피 남부도로사업소가 가면 거기다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리고 또 지금 치매가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치매 어르신들이 있는 가정은 치매 어르신들을 멀리까지 모셔다 드리면 삶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치매센터의 건립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장기계획이 필요한데 장기계획 구상이 돼 있습니까?
○복지국장  장종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어르신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또 거기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가족에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께서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걸 님비시설로 받아가지고 혐오시설이라고 자꾸 폄하를 합니다. 혐오시설이 아니라 우리는 편익시설이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저희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갑·을에 대한 불균형에 대해서 저희도 해소코자 많은 것을 지금 고민 중에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면 을쪽에다 충분히 그러한 시설을 검토를 해야 된다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제 지역구가 ‘마’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여의도하고 신길1동입니다.
  어르신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초고령이에요, 저희 동에는. 그리고 치매를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치매센터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요 많은 불행한 삶을 지금 영위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을쪽에 특히 다른 곳은 재건축, 개개발, 뉴타운이 많이 진행이 돼서요 젊은 인구가 많은 반면에 우리 신길1동, 여의동은 자료와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되고요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생활보장팀에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해서 보훈회관 운영비 및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훈회관에 얼마씩 지원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비로는 5,534만 8,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연간?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보훈단체가 여러 군데 단체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 당산1동 경로당에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4개 단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5,534만 8,000원을 지원.
이용주  위원  한군데만 5,500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 보훈회관.
  미입주 단체…….
이용주  위원  보훈회관 전체?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보훈회관…….
이용주  위원  참전용사회나 이런 데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미입주 단체에게는 운영비로 4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용주  위원  400만원씩?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이용주  위원  거기에는 인건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거기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고요. 보훈단체 운영비하고 사업비 하고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이용주  위원  거기의 주요 사업이 뭐 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사업비가 태극기 달기 캠페인이나.
이용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태극기 달기 캠페인이나 무궁화 심기 운동 그리고 6·25참전…….
이용주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매년 12월 전에 사업계획서가 나오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보훈단체에서?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이용주  위원  그 사업계획서 다 받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제가 직접…….
이용주  위원  그것을 파악하셔야지.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사업계획서는 들어옵니다.
이용주  위원  무조건 예산을 올려서 예산에 준해서만 지금 지원을 하고 이러면 안 되고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서가 맞느냐 아니면 타당성이 없다 이랬을 적에는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는 본 위원은 너무나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서면으로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보훈대상자 예우수당 지원이 매달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보훈예우수당이 설 명절 매월 2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로.
이용주  위원  매월 2만원씩이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이용주  위원  시에서 지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보훈예우수당으로 시비도 지원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얼마?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10만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우리 구비가 2만원이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보훈대상자에게 확실히 보훈처에서 10만원씩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보훈처에서 명단이 서울시로 통보가 되면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참전용사 명예수당만 10만원 나와 있는데요, 생활보조수당까지.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 구에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 구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직접, 그래서 여기 이 자료를.
이용주  위원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하는데 보훈대상자도 지원을 하느냐 이거예요.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보훈예우수당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기재가 안 되어 있지, 업무보고에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여기에서는 저희가 직접 구에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자료는 안 넣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 지금 참전명예수당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은 기재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저희가 구에서 직접 입금을 해 줍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직접 개인들한테 지원을 해 줍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보훈예우수당이 시에서 지원을 한다면 여기에도 기재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왜 참전용사 명예수당만 올리느냐 그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에는 구비 100%로 지원하고 또 시비로도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말이죠 자, 됐습니다. 됐어요.
  보훈예우수당이 우리 구비가 2만원씩이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른 구는 얼마씩입니까, 예를 들어 강남구다 하면?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제가 2만 5,000원부터 한 5만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왜 영등포구는 자립도가 낮아서 그런가 왜 이렇게 적게 주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제가 2018년도, 2017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또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보훈예우수당을 조금 더 인상해줄 용의는 있어요,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한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2018년도부터 지원을 한 걸로 생각이 돼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예산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검토해서 보훈예우수당을 좀 더 인상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전쟁터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인데 다른 구에 비해서 중간 정도는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출산정책팀에 묻겠는데 우리 영등포구에 여성회관이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전에 여성회관이라고 해놓은 곳은 사실은 여성회관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늘품센터.
이용주  위원  이게 문제가 다른 구에 보면 여성회관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에는 여성회관이 없습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노력도 해줘야 되고 또 여성에 대한 역량 강화 같은 것을 위한 모든 것을 여성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영등포구는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지금 새로운 곳에 여성늘품센터라든가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하도록 저희가 지금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검토 중, 검토 중 하지 마시고.
  지금 여성회관을 따로 건립하기 이전에는 어떤 빈 공간을 이용해서라도 여성들이 모든 걸 모여서 여성들이 여러 가지로 거기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도 만들어놓고 여성회관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비나 국비 가지고 여성회관을 신축을 해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현재 여성늘품센터가 작지만 그런 기능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무조건!
  ‘무조건’ 자 붙입니다.
  올해 안에 여성회관 상담이라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복지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나 있죠?
○복지국장  장종연  18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18군데 있죠?
○복지국장  장종연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먼저 지역아동센터심의위원회가 열렸었죠?
○복지국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문제는 우리 복지국장이 심의하는 날 휴가를 갔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과장이 있어야 하는데 또 과장은 교육 중입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이 갔는데 거기에서 박옥란 팀장 한 사람뿐이 사회를 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복지국장  장종연  위원님! 그 부분의 질책을 제가 정확하게 답변…….
이용주  위원  그런 말씀 마시고 제가 묻는 데만 답변해 주세요.
  심의위원장이 누구예요?
○복지국장  장종연  저입니다.
이용주  위원  예?
  복지국장 맞죠?
○복지국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날, 보십시오. 박옥란 팀장이 정말로 매끄럽게 회의를 진행해서 무사히 넘겼습니다만 만약에 그 팀장이 아닌 다른 팀장이 거기에서 제대로 운영을 못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복지국장  장종연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그날은 저도 부득이하게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암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 수술로 인해서, 제가 장남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박옥란 씨한테 양해를 구했고요. 물론 제가 참여하신 여러 위원님한테는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책을 받겠지만 그것은 피치 못할 제 개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개인사가 있었다면 기일 연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장종연  그 부분도 좀 여의치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과장이 있었다면 제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려요. 과장도 연수 중인데 국장이 위원장으로서 그냥 그날을 회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복지국장  장종연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주문합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심의를 한다면 심의 대상자가 둘이다 그러면 셋 정도는 심의를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3군데 정도는.
○복지국장  장종연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미리 다 정해놓고 2군데를 선정하는데 2군데만 와가지고서 사업 설명하는데 그게 맞는 심의 입니까?
○복지국장  장종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도대체가 우리 영등포구청의 행정이라는 게 전시행정이지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저는 그런 것 보고요 “야, 내가 심의를 왜 하러 왔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런 문제는 즉시즉시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그날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팀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앞으로 꼭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절대 심의하러 우리 의회에서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더 업무를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모든 부분을 좀 제대로 매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의 5쪽 보세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과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능사업과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복지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자료가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라 그래서 여기 추진계획에 세운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는 3대 기능사업과 중점 추진사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복지관에서 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현재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여기에서 추진계획을 세운 거지 복지관에서 온 것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아니요, 3대 기능사업은 저희 지침에 나와 있어서 그것은 복지관에서 꼭 수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정자  위원  중점 추진사업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중점 추진사업은 3대 기능사업 10개 사업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또 복지관…….
박정자  위원  2018년도도 이런 사업을 해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해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두 복지관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는 추진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대표가 누구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이번에 복지관장이 새로 바뀌어가지고 유지연 씨라고 새로 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기 이것 확인해 봤어요?
  몇 년도에 설치된 거예요, 냉·난방기 교체를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연도는 제가 지금 자료에 갖고 있지 않고요. 거기의 본관…….
박정자  위원  이런 예산 올라올 때는 확인 먼저 해야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확인을 했는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그 복지관 본관 1층에 로비하고 북카페가 있는데 거기의 냉·난방기가 많이 노후화돼서 저희가 거기를 기능보강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영장, 기계장비, 라커, 사물함 교체, 냉·난방기 설치 이런 것도, 여기는 수익사업도 많이 하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헬스장에서부터 수영장.
  각 동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헬스장 운영도 하는데 많은 수입이 창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비, 구비로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거기 수익사업이 있으면 수지타산을 따져가지고 거기에서 할 일은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몇 사람이나 거기 복지관에 취업이 됩니까?
  일자리 창출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만 해주지.
  그런 것도 좀 과장께서는 파악해 보세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6쪽에 보세요.
  사회복지협의회 및 푸드뱅크·마켓 등 운영 지원에 대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과연 공무원 출신이 타구에서 와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국장이 됐는데 조건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무국장을 타구의 사람을 굳이 끌어다 여기에서 공무원하면서 우수공무원이어서 채용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구로구 사람을 이렇게 많이 채용을 해요?
  도대체 인사정책이 뭐예요?
  공정하게 해야지.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수공무원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고를 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갖고 뽑은 거고요.
박정자  위원  뽑은 건데 승인은 구청장이 하는 것 아니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뽑게 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구청에는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아니, 저희도 알죠. 저희도 아는데 저희가 직접 채…….
박정자  위원  채용 공고해서 몇 명이나 접수를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한 3명인가…….
박정자  위원  그것 본 위원한테 보내주세요, 자료를.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사무국장 연금을 타지요, 공무원 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연금 타고, 그 다음에 연봉은 얼마예요, 사무국장이?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연 3,500…….
박정자  위원  이중으로 타도 문제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3,500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급여 조정을 해서 기존에 4,000만원 넘게 받던 것을 3,50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조정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질의하겠어요.
  지금 대상이 몇 명이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경우는 7,870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지원을 얼마나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의료비 지원은 1종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외래진료 같은 경우에는 1,000원, 2,000원, 1,500원, 3,000원, 2,000원, 그리고 2종 같은 경우에는 1차는 1,000원, 2, 3차는 1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교회에서도 몇 사람 지원을 해 주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교회에서요?
박정자  위원  전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박정자  위원  그것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부정수급자가 많아가지고 자녀가 있는데도 귀환 동포들은 주소를 다른 데로 옮겨놓고 수급자 혜택을 받고 이런다는데 이것 철저하게 조사 좀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또 보험료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박정자  위원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7쪽에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계속해서 신축 내지 신설하고 있는데 문제는 과장께서는 어린이집을 한 번씩 방문해 보셨어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많이는 못 해봤지만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보면 여기저기 이중삼중으로 중복해서 지원신청을 해놓고 막상 되면 어린이집이 정원이 안 찬다는 거예요.
  저출산으로 해서 어린이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어린이집은 계속해서 짓고 있잖아요.
  사설 같은 데는 운영을 못 하겠대요. 다 문 닫겠대요.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수혜자 조사 좀 해 가지고 과연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기자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건지, 다른 어린이집에 중복해서 신청을 해놓은 건지 거기만 내놓은 건지 파악을 한 번 해 보세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자리를 비운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보육하라고 어린이집 원장을 법인체에서 임명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중요한 시기에 원장들이 자리를 안 지키면 안 되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그 부분은 많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박정자  위원  출·퇴근 명확한지 신경 좀 쓰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어르신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어르신복지과장께 오쇠동에 있는 꿈에그린농장을 처음에 거기다가 설치한다고 했을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갑론을박해 가지고 꿈에그린농장을 신설하도록 했어요.
  10년이 지나서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자녀들 농심 교육도 하고 노인 양반들 일자리창출도 하고 또 자리도 잡아져서 아주 좋게 해놨어. 그리고 우리 부녀회나 여러 단체들이 기껏 해야 기초수급자들 전체에 김치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농장을 그대로 살립시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없이 딱 없애버렸어.
  그러면 거기에 부대시설 해놓은 것, 시설비 투자해놓은 것 다 받아냈어요, 안 받았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접근성이랄지 수행기관에서 굉장히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다보니까 그 사업을 폐지하게 됐고요, 기존에 거기에 있던 저희들이 해놓은 게 수도시설하고 장롱하고 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2007년도 시설이기 때문에 이설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박정자  위원  자, 자,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거기 사용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나도 가봤는데?
  장독대라든가 또 휴양소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걸 그냥 강서구에다가 넘겨버려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지금 현재 강서구로 간 건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투자된 건 시설 투자비를 받아야죠. 틀림없이 받아 내세요.
  내가 두고 보겠어.
  우리들 혈세 가지고 다 예산 투입해가지고 그 시설 만들었던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무슨 일들을 좀 제대로 해야지.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으니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이번 212회 임시회 업무보고는 2019년도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해야 할 그런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국·과장님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의상 업무보고 앞 순서부터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5페이지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장기위탁 관련해서 조례 검토 등 바꾸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작년부터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2021년까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2021년까지면 아직까지 몇 년이 남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올해가 2019년도니까 3년 정도 남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3년 정도가 남았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 다음 위탁할 때 그게 반영이 됩니다.
권영식  위원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조례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위탁체에서 너무 오래 위탁을 하다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그 건물이 자기 소유인 양 그런 착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또 서울시 조례도 1회에 한하여 위탁한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서울시 조례를 참고 삼아서 작년부터 국장님과 같이 상의해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현재도 선정위원회를 해서 선정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다른 업체로 넘어가야 되는 것인데 여기가 월등하다는 것은 제일 높다는 겁니다.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위탁을 받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조례가 없어서 안 된다는 식의 답변은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지금은 지금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큰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6개월 전에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재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런 것 없이 다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탁업체가 공고되면 그 중에서 뽑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재위탁을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재위탁을 계속 해야 되느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열면 운영계획에 따라서 점수가 70점 이하이면 저희가 위탁업체 선정을 안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니까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현재 장기위탁 관련해서는 조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조례가 문제 있기보다는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줘서 조금 더 좋은 위탁체가 선정되도록 하자는데 취지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이 부분을 또 다시 이렇게 질의하는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3년여가 남았는데 이런 얘기가 그 기관에 들어가면 썩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관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충분히 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바꾼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뜻 무엇인지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하튼 그 부분을 잘 참조해 주시고, 중간에 중점추진사업에 보면 아동권리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지금 아동권리 교육을 누구한테 어떤 방법으로 시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관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대 기능에 10개 분야 사업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여기를 위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권리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 있는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강화시켜서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동권리에 대해서 영등포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프로그램 같은 것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중점추진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길3, 5, 6동하고 대림1동에 대해서 현재 무엇이 정말 문제점이냐, 무엇이 더 필요한지 그게 저는 중점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추진일정에 보면 안전점검이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로 돼 있는데 굳이 이 시기가 필요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관에서 안전점검은 법정으로 돼 있는 게 있어서 복지관 자체적으로도 안전관리인이 있어서 월별로 전기, 소방, 승강기 이런 것은 유지보수 업체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해빙기나 하절기나 동절기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외부에 노출돼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 2개 복지관은 다 실내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건물 상태는 항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진일정이라고 해놓은 게 결국은 형식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그래도 저희가 해빙기 때는 땅이 얼었다 녹으니까 복지관에 가서 저희가 좀 더…….
권영식  위원  땅이 녹았다고 해서 건물에 큰 문제 생기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혹시 한 번 챙겨보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계획을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면 정말 필요한 게 어떤 걸 점검해야 되는지를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8페이지 이것도 보충질의입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연초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를 개최해서, 죄송합니다. 대표협의체가 아닙니다.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있는 단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과 담당들을 불러다가 역량강화 교육도 시켰고요, 앞으로 그 역할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들, 처음 2015년도 하반기에 생겼을 때보다는 본인들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이 부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협의회에서 하는 업무들을 보면 거의 구청이나 다른 단체와 중복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되느냐 할 적에는 정말 여기에 특화사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하시든지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보면 제 이 말씀도 이것도 소요예산이 6,700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위기가구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임금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중위소득 75% 이하가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기초생활수급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권영식  위원  포함이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권영식  위원  추진방향에 보면 위기가구 긴급복지라는 것하고 맞는 부분은 생계형 사고라든지 가정해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부분인데 만성적 빈곤화라는 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만성적 빈곤화라는 것은…….
권영식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도 답변을 못 하시는 걸 보면 만성적 빈곤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계속 위기가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내용에서 조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2018년도에 반환된 건수나 금액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2018년도에 반환된 건수는 1명에 80만 2,000원을 했는데 80만 2,900원이 부정수급자로 결정이 됐는데 아직 환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환수가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5페이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적에 기초수급자 지원 가구를 5만 4,000여 가구라고 답변을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기초수급자 가구가 6,438가구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아까 5만 4,000 몇 건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건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 부분은 생계급여 연인원입니다.
권영식  위원  생계급여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전년도 생계급여 연 인원이 5만 8,000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이번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우리 영등포구가 특별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님하고 중국 상해 임시정부를 다녀왔습니다.
  그 전에 이런 계획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거기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보시기 위해서 방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같이 가서 보고 또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도 많이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산이 한 2억 9,000 정도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요 한 2억 9,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2억 9,000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서울시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3,000만원 나왔고요.
권영식  위원  서울시에서 3,000만원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3,000만원 하고 나머지는 구비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주요 예산이 어떤 부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각 부서에서 다, 자치행정과 6개 부서입니다. 태극기 달기 사업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 나라사랑 플래시몹(flash mob)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 뮤지컬 부분도 문화체육과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미래교육과에서, 6개 부서에서 각각 편성된 예산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은 일회성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권영식  위원  매년 하는 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100주년이다 보니까 기념식 행사 위주로 이번에는 진행이 됩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확인을 하느냐 하면 2억 9,000씩 드는 사업이면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미래교육과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에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하튼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예산낭비가 없게끔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 보훈대상자 발굴은 거의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다 발굴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보훈대상자 같은 경우는 보훈처에서 저희한테 인원 통보가 옵니다.
권영식  위원  지원이 다 되냐는 거죠? 2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에는 보훈처에서 통보된 명단에 의해서 2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체가 지원이 잘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노숙인, 보충질의인데요.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적에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하셨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잘 되고 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거리상담반을 더 강화를 한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재 노숙인 수를 몇 명 정도로 보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593명으로, 시설 입소자는 503명.
권영식  위원  시설 말고 그냥 거리 노숙인.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거리 노숙인 같은 경우는 최대 9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90명은 전에 많이 있을 적의 얘기이고, 지금요?
  지금이라고 하면 지난 12월을 하든 1월을 하든 직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직전, 지금 90여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90명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최대.
권영식  위원  거의 없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최대.
권영식  위원  노숙인들이 거의 있지 않던데.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왔다갔다 지금은 저희가 시설로 많이 입소를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동절기다 보니까 응급구호방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도 질의를 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노숙인 거리상담반이 19명이에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여 명 이상 100여 명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사실 거리상담반을 증원까지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거리노숙자가 줄어들면 관리자도 사실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노숙인이 우리 영등포역에 최다로 많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 회수를, 거리 노숙인은 좀 줄더라도 거리상담원 상시순찰 그리고 계도활동은 좀 강화하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이 인원수를 유지해도 적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것은 주로 영등포역 기준이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역 내, 건물 내를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 주변을 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영등포역이나 주변을 다, 영등포역 안이나 밖에.
권영식  위원  지금은 거기는요 거리 노숙인보다는 현재 고가도로 밑에 그 부분에 현재 시설에 들어가신 분들, 들어가 계신 분들이 그쪽을 활용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거기 한 번 나가보셨는지 모르지만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나가봤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 일반적으로 오후 늦게 되면 수십 명 나와서 술 먹고 어쨌든 노상방뇨도 가끔씩 하고 정말 일반 주민들이 다니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안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 부분은 그쪽에 고가 밑에 쪽방촌이 밀집이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래서 공급 탈 경우에 쪽방촌 주민들하고 거리 노숙인하고 합쳐져서 인원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 문제가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길바닥에 술 먹고 고함지르고 서로 싸우고 이런 부분을 서로 없애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거리 상담원을 통해서 더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장애인을 위한 AAC 추진 계획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큰 것은 아니지만 1,1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어떤 불편함이,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불편함이 정보의 접근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실시를 합니다.
권영식  위원  정보 책자를 만드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 동주민센터 민원창구에 관한 것을 위해서 음성물변환 출력기를 비치한다는 것도 저는 과잉예산이라고 보는 이유가 현재 동별 하루에 방문자를 몇 명 정도로 보세요?
  예상이 있어야 이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등록 장애인 1만 4,416명 중에서…….
권영식  위원  아니, 그 얘기 아니에요.
  동주민센터 하나에 어디 위치를 하든지 방문을 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된다고 예측을 하든지 수요조사를 했던…….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글쎄, 1일 많으면 2명.
권영식  위원  그렇겠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왜 묻느냐 하면, 이런 음성물변환 출력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 이런 분이 오면 우리 직원이 안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안내를 해서 무엇이 필요하며 거기에서 보조를 해서 그 서류를 해드리면 되는 것이지. 이런 기계를 놓는다고 해서 다 완료가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가 1만 4,000명 중에서 저희가 이 보완대체의사소통 대상자가 9,695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행을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그랬잖아요. 책자 발간 같은 것은 괜찮다는 거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해야 되는데 지금 동주민센터의 민원창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예산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보육지원과 8페이지 풀무원 등의 제품에 대해서 아까 못 믿는다는, 육류 쪽으로 말씀을 하셨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만족도 조사 결과지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가격 면에서도 센터 운영이 좀 유리하다고 하셨나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가격 면에서 아까 친환경 제품일 경우에 기존의 사업이 유통단계가 6단계 내지 7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공공급식 식재료 가격 비교를 대형마트 2곳 하고 AT센터라고 농수산물유통공사하고 가격 비교를 한 결과 친환경 대비 수산물, 축산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게는 한 3%에서 많게는 한 25%정도까지 가격 경쟁 면에서 좀 우위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번에 설명회를 한 번 했다고 하셨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때는 인원이 얼마나 참석을 했어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국공립, 민간, 가정 전체 해서 250명이 다 참석하지는 못 했고요 한 160명 정도 원장님들 참석을 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  충분히 설명을 했으리라고 보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질의응답 시간도 많이 가져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원장님께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호응도가 어땠어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처음 저희가 설명했을 때와 궁금했던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던 부분들을 원장님들께서 답변을 듣고 나서는 많이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복지과 8페이지 다문화·외국인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 외국인자율방범대 운영이 3개 대대로 하고 있죠, 그렇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권영식  위원  과장님, 그렇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를 굳이 외국인을 따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제 생각에는 외국인들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더 가질 수 있고 본인들 가족도 살고 있는 거주지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짐으로써 우리 구의 구민이라는 의식도 심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지금 외국인 하고 우리 내국인 하고 문제를 보면 의사소통이나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상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이 많이 있지요. 그렇죠? 거기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권영식  위원  결국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 부분은 우리 내국인들 하고 같이 해서 방범 활동을 하면 서로 일반적인 소통도 하면서 지역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아는 데를 우리 내국인들이 모르면 같이 가서 거기에 대해서 해결방법도 또 모색할 수 있고 한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가 외국인으로만 구성돼 있는 방범대가 있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권영식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를 같이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게 효율성이 더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아래 부분에 한울봉사단은 어떤 봉사단이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그 한울봉사단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모여서 소통·화합을 위한 봉사단이고요. 2017년도 6월에 창단이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기초질서 캠페인, 거리 청소, 봄꽃축제 기간에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봉사나 김치 만들기 봉사 등등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는 지원금이 따로 나갑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따로 나가지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나가는 게 없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외국인 서로 소통·화합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하고 아까 자율방범대 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다릅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일하는 사업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그렇죠, 자율방범대는 주로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권영식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 한울봉사단은 내·외국인이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우리 자율방범대는 따로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 좀 그렇게 해 주시고.
  9페이지 외국인주민 지원 시설인데 여기도 보면 이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세부 추진사업에 보면 문화프로그램 굳이 이 부분도 별도로 할 일이 없어요. 같이 하면 서로 강사가 따로 없을 정도로, 우리 국내 음식은 옆에서 같이 알려줘도 되고 마찬가지 중국이 됐든 다른 나라의 문화는 바로 옆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런 프로그램을 각기 다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선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예, 보충질의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한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변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2015년도에 창설되지 않았습니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솔직히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은 아시는 분 다 알 겁니다.
  1년에 6,700만원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폐쇄할 수 있는 부분은 쉽게 말해서 단체 자체를 없앨 수 있는 용기는 없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800만원 중에 인건비, 지역보장협의체 간사가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가 한 3,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는 한 2,000여 만원 정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규선  위원  이 자체가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주무 과장도 말하기는 뭐하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이게 2015년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좀 안 되는 것은, 아까 또 박정자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다른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사무국장 어떤 다른 그런 부분에 과장으로 있다가 정말 정진원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 같은 분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 알다시피.
  어쨌든 물론 어떤 한 사람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좀 더 정확하게 굳이 구로 쪽이나 다른 인근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아닌 것은 과감하게 좀, 돈 6,700이 문제가 아니라 6억 7,000도 쓸 때는 써야 되겠지만 아닌 부분은 과감하게 굳이 그 안에 보통 10명에서 12명 있는데 다른 회장들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말씀이,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폐쇄하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반하지 않는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회복지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진원 회장님이…….
이규선  위원  아니, 아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에 대해서 대상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것은 놔두시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있을 필요성이 있냐, 제 말씀은 보충질의에서…….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복지국장  장종연  복지국장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동감하고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상 설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립을 한 거고 거기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별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미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없애는 것보다도 이것을 잘 추슬러가지고 정말로 지역에서 이 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저소득층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도 각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이정옥    이재승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장종연
  복지정책과장정영분
  사회복지과장유옥순
  보육지원과장김정아
  아동청소년복지과장백정화
  어르신복지과장최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