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9월 12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김영진 의원, 고기판 의원)

(14시02분 개의)

○의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김영진 의원, 고기판 의원)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재보충질문 답변은 두 의원님의 질문, 답변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이 일괄 질문을 하고 나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영등포 2·3동에서 당선된 김영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안주영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41만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김용일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구정업무 추진에 주민의 대표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2개월 남짓한 의정활동이지만 구정에 대하여 느낀 점이 많아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께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영등포5가 81-10번지 대경오피스텔 지하 15만 4,000볼트의 영오변전소가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전 측에서는 2004년 4월경 대경오피스텔 지하에 영오변전소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변전소가 설치되는 지역 주민들의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인체는 물론 기형아 출산, 또는 백혈병의 원인이 된다고 인근 주민들의 결사 반대는 물론 변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으로까지 민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자파가 인체에 나쁘다는 것은 지난달 8월 30일 SBS 8시 저녁 뉴스에서도 방영된 바 있습니다. 묻습니다. 영등포5가 81-10번지에  변전소가 유치된다면 지역주민들의 결사반대는 물론이고 예측 불가능한 집단행동에 돌입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며, 이것을 한전 측의 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청에서도 적극적인 사고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전소 설치로 인한 전자파 발생량 파악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주민 피해를 예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영등포 5가 81-10번지 대경오피스텔 주변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대표자들 4, 5명이 저 뒤편의 방청석에 오셔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둘째로 영등포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에서 시장로터리까지의 지하상가 연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것은 김용일 구청장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추진사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주변상가 입주자들이 바라는 숙원사업이며 본 의원에게 지역주민들이 한결같이 해결해 주길 바라는 민원사항이기도 합니다.
  지하상가 연결 필요성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영등포시장과 영등포역간의 지상 혼잡도가 포화상태로 몹시 악화되어 보행에 매우 불편합니다. 따라서 이 연결공사가 완료되면 영등포 재래시장 활성화는 물론 영등포에서 가장 복잡한 이 주변의 입체화가 완성되어 보행의 편리성도 한층 좋아질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편의성을 제공 5호선 영등포시장역과 1호선 영등포역을 지하철 이용자들이 상호 승하차를 할 수 있으며 지하도를 이용하면서 쇼핑도 하고 그 외에도 상권 확대로 지역발전을 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만약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재래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지하상가 연결로를 관통해 줄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알아 본 결과로는 이 사업의 추진시 약 2년 정도면 완공이 가능한 연장 300m짜리 토목공사는 문제가 없다고 하며, 재정 부담면에서도 수익성이 있는 민자사업으로 충당하면 서울시나 구청의 재정부담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과 영등포시장 로터리간 지하 개통에 지역주민들이 기대한 바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등포 7가 94-4호 이면도로상의 약 40내지 50m를 무단점거하여 괴도차량 바퀴를 수리를 하고 있으며, 94-4호 도로상의 상근 우선주차 구획선 7개 위에는 폐기처분할 지게차, 중장비, 폐타이어, 기타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현장답사에서 이와 같이 사진을 찍어서 제시합니다. 알고 계신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치울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4-4호 이면도로는 여의2교 지하도와 연결 개통을 못한 거리가 약 4, 5m가 됩니다. 앞으로 영등포7가 68, 69번지 일대의 이수아파트 118세대가 2004년 3월경 입주예정이므로 교통량을 고려 94-4호 도로를 여의2교 지하도와 연결 개통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데 관계 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5m를 연결시키지 못한 도로 위치를 사진을 찍어서 본 의원이 제시합니다. 참고로 2002년 8월 16일 건설관리과 직원 2명과 본 의원이 현장답사한 적이 있으며 구청 직원도 문제점을 공감한 바 있습니다. 도로개통만 된다면 도로상에 방치된 장비 또는 무단점거한 궤도차량의 바퀴수리는 자연적으로 없어진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림2동의 고기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4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용일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하여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민선 3기 출범과 제4대 구의회 개원이래 오늘 제90회 정례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구정에 대하여 느낀 점이 많아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무허가 건물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12월 정부 방침에 의거 동 기능전환으로 건축업무와 청소업무 등을 구청으로 이관하여 시행하고 있던 중 여러 가지 민원과 문제가 발생하여 청소업무는 대형 폐기물 및 목재 부분을 제외하고 동으로 재이관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과연 건축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업무이관된 후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얼마나 발생하여 처리하였는지 이관 전후를 대비하여 구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후 몇 안 되는 담당부서 직원들이 여러 개 동을 담당하면서 무허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초동단계에서 단속하여 사전에 방지가 되지 않고 무허가 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에야 주민신고에 의하여 사후에 조사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항측에 의존하면서 강제이행금이나 부과하는 등 탁상행정 속에서 주민들의 민원 발생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허가 건물은 도시미관을 헤치고 철거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므로 사전 예방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 영등포 구내의 공가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영등포구 도림2동 179-8호에 수년간 방치돼 기와가 무너지고 모든 벽들에 금이 간 채 쓰레기만이 가득한 공가에서는 2001년 5월경 시신이 3개월 지난 후에야 발견되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신은 처리하였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무단방치 돼 있어서 지금도 노숙자가 드나드는 등 언제 제2, 제3의 시신이 나올지 모르는 등 그 곳을 지나다니는 모든 주민들에게 커다란 혐오감을 주고 있는데 1년여가 지나도 주민을 위한 민원을 해결해 주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까지 주민은 불안감 속에서 그 길을 다녀야만 하는지 구청장의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에 위치한 모든 공가 처리에 대한 적법한 처리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등포구 22개 동 중에서 전봇대가 없는 동이 있습니까? 불법 전단지 광고물이 전봇대나 주거지 벽면에 하루라도 안 붙어있는 날이 있습니까?
  거리마다 붙이면 떼고, 또 붙이면 떼는 이런 악순환 속에서 인력과 금전을 낭비하면서 모든 구민들은 빗나간 환경 속에서 너덜거리며 붙어있는 전단지나 거리에 뒹구는 광고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불법 광고전단지에 대한 접수건이 연간 얼마나 되며, 접수 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결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광고전단지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요즘 각 가정에서도 방 안내문구, 구인·구직안내 등 생활에 편익을 주는 안내문을 가정집 벽면이나 전봇대를 등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영등포구 691개 통을 2∼3개 통씩 1구역으로 편성하여 구민이 알리고자 하는 사항을 합법적으로 알릴 수 있는 구민게시판을 제작하여 각 동사무소 관리 하에 게시판 이용에 대한 적당한 수수료와 함께 이용케 함으로써 거리에 나부끼는 지저분한 광고전단지를 없애고, 수익사업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거리에 휴지통의 수가 절대로 부족한 관계로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눈치를 보면서 슬그머니 휴지나 껌,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도로변 내지는 구민들의 밝은 정신을 고취하고자 조성된 아름다운 화단 속에, 도로가 빗물받이에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민들이 법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세워주시고, 그 뒤에 잘못된 점을 집행해야 옳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인 및 장애인 복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복지 해당자가 2002년 8월 31일 현재 2만 4,369명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영등포구 내에서도 경로우대증 소지자에 대한 노인우대 할인혜택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정확한 업종 및 업소는 몇 개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제도가 제대로 확대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 제도의 활성화를 꾀하고 노인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8,150여 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2개소 있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고가차도 이용시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는 이동이 불가하며, 육교 이용시에도 전혀 이동할 수 없는 실정인데,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에서도 장애인들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지정 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정 및 동사무소 등 관에서 짓고 있는 신·개축 건물들을 모든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공까지 세심한 관심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관에서 실시한 건축공사가 일반적인 건축공사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발주하고 있으나, 준공 후 하자보수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관에서 발주하는 건축물 입찰시 건축업자선정 및 감리선정 과정에서 엄격한 계약과정을 명시하시어 구민들이 편익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현장 시공실태 및 감리 수행실태점검을 보다 강화하시어 기 실시되고 있는 우수 감리자 및 시공자에게는 상을 주는 제도와 더불어 부적격자에게는 적절한 대가를 부여하는 과정을 제도적으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요, 미래의 꿈나무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담장 옆에 재활용품 수거장소를 설치하여 방치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여기서 발생하는 파리, 모기와 수거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수개월 동안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로와 보도위 장기적인 불법 적치물에 대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시행하지 못하여 보도를 이용하는 구민 및 차량을 이용하는 구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구청의 인원부족인지 관리소홀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거주자우선주차면을 배정받아 주차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주차면들이 버젓이 물건을 적치하는 적치장소로 도용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휘 계통이 무너지면 그 조직은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영등포구 제1, 2대 민선 구청장이 왜 그렇게 오점을 남겼습니까?
  그렇지만 소신껏 열심히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는 공무원도 직접 보았고, 얘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해결하려는 공무원들을 봤을 때 그래도 영등포구는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 남달리 민원해결을 위하여 현장업무와 행정업무에서 소신껏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보다 폭넓은 정책으로 1, 2대 구청장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하시어 41만 구민이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청취에 앞서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용일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김영진 의원님과 고기판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의원님 별로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질문사항에 대하여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등포시장역에서 시장 로터리까지의 지하상가 연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지역활동, 의정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난무한 여러 가지 점을 직접 사진으로 보여주셔서 저희들이 개선하는데 앞장서 일거일동을 처리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과정은 저 자신이 출마 당시 말씀드렸던 과정의 하나입니다. 영등포역에서 영등포시장 로터리간의 지하상가 연계사항은 우리 영등포에서 기필코 해야 될 막중한 사업이 아니겠나 생각을 같이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과정은 대도시 지역에서 토지공급의 한계성 극복 및 종합적인 토지이용 측면에서 미활용 공간인 도로 지하를 개발하여 도시기반시설인 업무, 상업, 유통시설, 지하보도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권장할 만한 대단위 프로젝트로써 본인도 말씀드린 그대로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구청장 취임후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해당 부서에 지시했던 바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간을 포함하여 영등포시장 로터리를 중심으로 삼각지 주변도로의 지하공간 연계사업계획을 구상하여, '97년 3월 11일 영등포시장 로터리 지하공간개발 기본조사용역사업을 발주하여 '97년 10월 30일 기본조사보고서를 완성하여 '98년 6월 16일 서울시와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와 업무협의 한바, 장래 제3기 지하철 건설시 주변개발 등 대규모 굴착공사와 병행개발 검토 및 지하철 10호선 노선 확정 후 재협의토록 통보되어 중지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그간 여러 가지 정황에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현재 본 사업을 다시 추진코자 지난 8월 20일 서울시에 지하도 연장건설에 따른 협의요청을 통하여 적극 검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본 구간은 국가기간교통망으로 건설교통부에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계획인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에 포함되어 신안산선 사업계획에 즉, 안산, 광명, 영등포, 청량리 구간 지하철 개통 지역으로서 우리 구 통과노선은 영등포역, 영등포시장역, 여의도역 등을 영등포의 중심축으로써 통과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따로 추진할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인 국가 예산의 중복투자와 공사기간 중 주민통행 불편의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한 신안산선 사업시기가 확정되고, 관련 부처와 적극적인 협조 하에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서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저희 직원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칭찬의 말씀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구정을 펼쳐나가는 구청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해달라는 말씀 또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 분들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실질적인 노인복지시책을 다각도로 연구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00년도에 경로우대제도를 시행, 관내 음식점·안경점·목욕탕 등 6개 분야 644개 업소와 협찬하여 65세 이상 2만 4,000여 어르신께 경로우대권을 교부하여 협찬업소를 이용해 약 15% 내지 20%의 이용권을 할인하여 줌으로써 다소나마 경제적인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업소의 참여 및 관심도가 부족하여 그 실적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참여업소를 확대 정비하여 노인 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갈 것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여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문래동 노인종합복지관과 구립 경로당 등 132개소의 경로시설의 운영을 내실화 하는 한편 지속적인 노인복지공간 확충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매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질문하신 내용과 고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노고가 헛되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는 고기판 의원님께서 전신주 등에 부착된 불법 벽보 제거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고기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불법 벽보, 불법 전단은 저희 구에서도 정말 고민스럽고 해결하기 어려운, 도시의 환경을 대단히 훼손하는 지장물이 되겠습니다.
  불법 벽보는 붙이면 저희가 떼고, 또 다시 붙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가 공공근로 같은 것을 통해서 떼도 해소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제거대책, 방지책을 한 세 가지를 갖춰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법 벽보를 쉽게 붙일 수 없게끔 하는 벽보 부착방지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실리콘 소재를 이용한 도포형식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4차선 이상 전신주나 가로등 7,300개소에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이 페인트는 작년에 광고물인센티브사업비를 받아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 페인트의 성과가 상당히 좋아서 지금은 풀로 붙인다든지 테이프를 붙인다든지 또 스티커가 거의 붙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효과가 좋다고 해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저희에게 와서 보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해보니까 청 테이프도 붙지를 않기 때문에 끈으로 묶어놓거나 고무줄로 동여매는 형태로 해서 저희 구가 4차선 이상의 전신주나 가로등 이런 공공시설물에 거의 부착을 하지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4차선 이하 이면도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 많이 부착이 되어져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페인트를 칠해서 불법 벽보가 부착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발과 단속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불법 전단지 같은 것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과 시민들께서는 전화번호가 다 있는데 왜 적발을 하거나 과태료를 물리는 등 고발하지 않느냐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전화번호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주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통신비밀·보호에 관련된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행정기관에는 제출해주지 않습니다. 수사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에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로 확인을 하면 소재지를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불법 벽보나 불법 전단지에 대해서는 단속과 적발을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고기판 의원님께서는 시민게시판을 많이 늘려달라는 말씀인데, 지금 시민게시판이 93개소가 있습니다.
  시민게시판을 많이 늘려서, 691개 통이니까 한 2, 3개 통에 하나씩 게시판을 놓으면 거기서 구인·구직 광고 등을 소화해서 세외수입도 올리고 얼마나 좋으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현실적으로 설치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공지나 담 옆이나 밑 이런 데에 설치해야 되는데 보도에 하면 가게 주인이라든지 주택에서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고기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시야를 가리지 않고 민원이 없는 데를 찾아 시민게시판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불법 벽보가 저희 관내에 많이 부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 추진갑입니다.
  고기판 의원님께서 가로휴지통 증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가로휴지통은 의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종전에는 가로에 가로휴지통을 많이 설치했습니다만 가로휴지통이 가로환경을 저해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일제 철거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일제히 철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경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다시 가로휴지통을 적정 장소에 최소한의 수량으로 설치해서 지역 통행인들이 담배꽁초를 도로에 버리지 못 하게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로 최소한의 장소에 설치하라고 해서 시비로 예산을 배정 받아서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걸쳐서 102개소를 간선도로변, 건널목, 버스정류장 주변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사실 가로휴지통은 통행인들이 지나다니면서 담배꽁초나 휴지만 버려야 되겠습니다만 이 가로휴지통을 설치한 장소에는 인근 점포주들이나 일부 시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로 변하는 역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로휴지통을 무한정 설치하는 것도 사실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꼭 필요한 장소가 있다면 예산에 반영해서, 이제는 구비로 예산을 확보해야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시에서 예산을 줘서 설치했지만 앞으로 꼭 필요한 장소가 있다면 구 예산을 반영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에 따라서 장소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서 증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활용수집소의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사실 우리 구의 지역여건상 쓰레기에 대한 시설이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수집소도 구 단위의 종합적인 시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아직 그러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재활용 처리업무를 동장 책임 하에 동별로 적정 장소에 수집소를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동별로 하다 보니까 일부 동에서는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학교 주변 담벼락이나 도로 상에서 작업하고 있는 동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장소를 선정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환경을 아주 나쁘게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장소가 주민에게 불편한 장소가 되면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적정 장소를 물색해서 이전토록 하거나 차라리 규모를 축소하게 하거나 아니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 영등포5가 81-10번지 일대에 영오변전소가 위치하는 사실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영등포5가 81-1호 건축물 지하에 설치될 영오변전소 계획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영등포 지역의 전력부하 증가에 대비하여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도심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전력공급설비 확충이 필요하긴 하나 변전소 부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한전에서 건축물 지하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15만 4,000㎸가 아니고, 154㎸의 변전소를 기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거 1993년 2월 1일날 한국전력공사에서 우리 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했고, 도시계획 공람공고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미 1993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4년 4월 20일날 지상 7층의 오피스텔과 지하 5층의 변전소로 건축허가가 돼서 2002년 5월 16일날 건축이 완료된 것입니다.
  현재 변전소시설 설치는 2003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2004년에 완공 예정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전자파 발생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에 대하여는 한전 측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환경성 검토 결과에 의하면 지중선에 대한 유도장애 실험 결과 안전율이 좋은 것으로 검토되었고, 기타 소음과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 장비를 사용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전자파 기준 권고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전자파는 변전소로부터 5m 거리 이상 이역 시에는 권장 기준치의 1/2 이하로 반감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은 지하 5층까지 변전소로 사업계획이 됐습니다마는 지하 1, 2층은 주차장이나 다른 시설로 사용을 하고 지하 3층부터 5층 사이에 변전소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한전 측에 이 시설의 설치 이전에 주민과 적극적인 설명, 대화 또는 주민의 불편사항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의견을 개진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의 지하 또는 옥내 변전소는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내에 154㎸의 지하 변전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6개가 현재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진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 의원님께서는 무허가건물 관리업무와 순찰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한 다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무허가 관련 업무는 당초 철거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동사무소에서 관리해 오다가 2000년 12월 1일자 동 기능 전환으로 모든 무허가 관련 업무를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관리를 구에서 수용한 결과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의 항측조사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허가건물 발생 전 사전예방 순찰이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 동에서는 통 담당이 통별로 순찰 담당이 돼서 순찰을 했기 때문에 지역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적출이 용이했습니다마는 구로 이관된 후에는 한 명의 직원이 3 내지 5개 동을 순찰함으로써 전 지역 순찰시 많은 시간과 또 지역 특성 등을 잘 파악하지 못 하여 순찰업무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년도별 적발건수를 보고드리면, 동 기능 전환 전인 2000년도에는 동에서 적발된 건수가 14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청 이관 후인 2001년도에는 113건, 2002년 8월 30일 현재로 74건입니다. 구로 이관된 후에 좀 줄어든 것이 통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허가건물 관리는 사전예방이 제일 중요함에도 현재 무허가건물의 적출 대부분이 항측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로써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각 구별 무허가건물 업무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서초와 강남구는 아예 처음부터 동 기능 전환을 하지 않고 종전대로 동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무허가건물을 동으로 재이관해서 동에서 처리하고 있고, 중구는 신발생 무허가건물 순찰 적출과 항측조사업무를 동으로 재이관했습니다. 용산구는 신발생 무허가건물 순찰과 적출업무를 동으로 이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앞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 있지만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여서 사전순찰을 강화해서 무허가건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함은 물론 무허가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동으로 업무를 재이관하는 방안까지를 포함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림동의 지상 공가 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림동 178번지 부지상의 공가건물은 광명시 하안동에 소재하는 정몽무 소유의 건물입니다. 건물소유자에게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철거하도록 행정지시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매월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서 위해요소의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마는 이 건물 소유자가 2002년 9월 10일 엊그제입니다. 이 건물을 철거하고자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우리 구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조만 간에 철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러한 공간은 총 26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19개소는 위험도가 비교적 낮아 저희들이 수시 순찰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지만 위험도가 높은 7개소에 대해서는 건축주로 하여금 조속히 철거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건축업자의 감리자 선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공자의 선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의한법률에 의거 공고를 통해서 일반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은 건설산업기업법에 의해서 해당업종 건설업을 등록한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리자의 선정은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한 자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지정하고 있으나 100억원 미만 공사는 감리전문회사를 감리해야 하는 법적 의무 규정은 없지만 공사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리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시공업체는 엄격히 선발해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표창 상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3 규정에 의해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서와 같이 시공자 및 감리자 선정을 하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건축물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관리업무에 더 만전을 기하고 특히, 하자발생 시공자나 감리자는 사안에 따라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하자발생률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기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김영진 의원님의 이면도로 궤도차량 무단점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3동 94-4호의 주변은 파천교 옆 강변도로 밑에 있는 거주자 구획번호 5-1에서 5-20까지의 20개 면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중기건설기계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구간으로써 대부분이 상근자인 중기업체가 주차구역을 배정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구역을 배정받아서 사용하고 있더라도 주차목적에만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조사결과 현재는 폐중기 또는 중기 부품, 폐타이어 등을 적치하고 있어 주차구역 배정자에게 수일 내에 적치물을 제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적치물을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등포구 관내 학교 주변을 비롯한 취약지역의 불법 방치물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상의 불법 적치물로는 노점상과 점포에서 각종 상품을 과다하게 내놓는 노상 적치물은 물론이고 각종 공사장에서 쌓아놓는 판넬, 철재, 콘크리트 박스 등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가로정비 단속반으로 하여금 매일 순찰하여 계도와 함께 강제수거 등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8월말 현재 3만 71건을 계도정비하였고 이중 4,523건을 강제수거 조치하였으며 229건의 변상금 부과, 266건의 과태료 부과, 104건의 고발 등으로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통학로 등의 이면도로 상에 있는 포장마차 리어카 재활용창고 등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에게 주차구획 배정시 집에서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하는데 먼 곳에 배정한 이유와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에 방치한 무단 적치물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배정기준은 1급에서 3급은 우선배정과 주차요금 80%를 감면하고 주차구획과의 거리가 100m 이내이어야 하며, 4급에서 6급은 우선배정권은 없으나 일반인과 같이 거주연수,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서 배정하며, 배정되면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구획 배정시 장애인은 집에서 가까운 주차구획을 우선배정하고 일반은 신청 또는 추첨에 의거 배정하여야 하나 일부 동에서는 장애인 및 일반인을 동시에 배정하여 장애인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주차구획에 일부 배정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2월 배정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 동에 지시하여 장애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주차구획에 있는 무단 적치물도 일제히 조사하여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육교이용 불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교는 차량중심의 도로운영시 주로 계단으로 설치되어 장애인 등의 이용시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행위주의 도로운영으로 기존의 보도육교도 노후되고 도시미관상 불량하여 점차적으로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만일 신설되는 육교가 있을 시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7가 94-68호 앞 여의2교 지하도 연결도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등포7가 94-68호 앞의 도로는 폭 6m의 도시계획도로이나 도로부지 내에 있는 보행계단으로 차량통행이 불가함으로 앞으로 보행계단 이전 등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재질문이 없으므로 이어서 어제 제2차 본회의 시 배기한 의원이 재질문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한 건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용일  배기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결손처분자 명단 제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관계법규 해석상의 문제로서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의석의 관계법령을 배부해 드렸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여러 가지 관계법규가 상충되어 법규해석상의 문제가 있어 명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관계법령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의회의 권한 내용 중 제35조2의 서류제출요구와 제36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입니다.
  반면 제출서류와 관련된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는 정보의 제공을 제한하였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1항6호에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여 공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은 지방세 결손처분자 명단의 제출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측면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철저히 보호하는 측면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기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세 결손처분자 명단의 내용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지 등을 법제처, 행정자치부 등 권한 있는 기관과 우리 구의 법률 고문변호사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아침 조선일보 등 일간지에 특정조사 자료요구와 관련한 논쟁 건에 대하여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의사일정에 다소 차질이 있었던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며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의장, 제가 여기 앉아서 한말씀만 드릴게요.)
○의장  안주영  예,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이것도 우리가 지금 정치를 하는 것인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회신내용을 보더라도 협의해서 줄 수 있으면 줘라 나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사전에 구청 측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하고 또 이 안건이 생길 경우에는 의원들한테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이것도 정치입니다. 정치인데 정치가 이래 가지고야 되겠습니까?
  앞뒤가 꽉 막혀 가지고, 다른 데 유용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굳이 못 주겠다고 하면. 지금 질의를 하면 법제처의 안이 언제쯤 온답니까?)
  그건 확실한 답은 못 들었어요.
  지금 구청장 말씀대로 배기한 의원 질문을 더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얘기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을 가지시고 구청 측에서는 더욱더 의정활동 하는데 지금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겠다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본회의도 있고 하고 해서 만약에 이게 부정적으로 나간다든지 구청에서 의원들 도와주지 않는 이런 쪽으로 나간다면 저 자신도 다음에라도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구청에서 법 해석 오류를 했는지 아니면 본 의원이 법 해석 오류를 했는지를 두고 나중에 흑백이 가려지면 그 책임문제 또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용일
  부구청장박충회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추진갑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