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9월 13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한민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본국오사카부기시와다시자매결연체결(안)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영등포민자역사시설증축공사계획에관한수정재촉구건의문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대한민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본국오사카부기시와다시자매결연체결(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9. 영등포민자역사시설증축공사계획에관한수정재촉구건의문채택의건(박정자의원외14인발의)

(14시04분 개의)

○의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만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식 의원입니다.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가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결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세출예산 현액 2,270억 8,797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7.6%인 1,762억 7,994만 1,000원이며 세입 결산액 2,307억 702만 5,000원에 대비하면 76.4%입니다.
  차인 잔액인 세계잉여금은 544억 2,708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잉여금이 364억 1,841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 잉여금이 180억 866만 6,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예산 총 25억 689만 5,000원중 6억 1,657만 1,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4억 9,731만 4,000원이 지출되고 1억 1,925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8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만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식 의원입니다.
  제90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재원은 2001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재산매각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증가분입니다.
  본 추경예산의 세출부문은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역점시책사업인 복지시설 확충 및 도시기반시설 정비,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지역민원사업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용을 보면 투자사업 분야에 전체 추경예산의 약 69%인 69억 4,000여 만원이 편성되고, 기타 부분은 주로 필수적 경비인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일부 예산편성에 착오가 있는 부분과 사업추진 시기와 타당성 검토에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부분을 삭감하고 금년도 본예산 사업비중 많은 예산의 소요가 예상되는 부분을 증액시키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용일  - 동의합니다.)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대한민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본국오사카부기시와다시자매결연체결(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13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사카부기시와다시자매결연체결(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손영상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손영상 의원입니다.
  이번 제90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 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감사담당관 1건, 행정관리국 소관 5건, 재무국 소관 1건으로 모두 7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이 3건, 수정안 가결이 3건, 보류 1건으로서 첫째, 감사담당관 소관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당초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신설되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사무중 이를 위반하거나 공익에 현저히 위배될 경우 주민이 연서하여 직접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신설됨으로써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가 2000년 6월 15일 제474호로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1,000명으로 되어 있는 주민감사 청구인수가 200명으로 하향 조정되면 주민자치 참여가 확대되어 좋은 면도 있으나, 반대로 정책에 대하여 불필요한 시비가 초래될 수가 있는 등 본 조례의 취지가 남용될 소지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500명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99년부터 동 기능전환으로 생긴 여유공간에 설치한 주민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난 제반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안)이 마련되어 전국적으로 시달된 내용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17조1항의 내용 중 '자치위원수 25인 이내를 종전과 같이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또한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를 '2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로 수정의결하여 다수 고문으로 인한 의사결정 과정의 저해 요인을 사전 예방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연직 고문의 대상자인 시·구의회 의원이란 표기의 시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시의원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시의원을 말함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사전 예방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시·구의회 의원을 구의회 의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우리 구 도시경관 향상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옥외광고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는 현재 반회보의 제호인 내고장 영등포를 우리 영등포로 바꾸고 또한 편집위원회 명칭도 바꾸고 편집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현재보다 격상하는 안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나 본 조례 제2조 반회보의 제호는 반회보 제호의 최초 제정 시 여러 가지 의미를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심사숙고한 결과 결정한 제호로 현실적으로 제호 개정의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므로 종전과 같이 내고장 영등포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한민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본국오사카부기시와다시자매결연체결(안)은 1993년 6월 3일부터 상호우호협력교류 관계의 수립으로 그동안 영등포구와 기시와다시간 자치단체장, 의원 및 민간교류 등 지속적으로 교류해온 일본국 오사카지부 기시와다시와 공식 자매결연을 맺어 향후 인적교류 및 문화 등 다방면에서 상호우호관계를 돈독히 하여 구민의 세계화, 정보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여섯째로 재무국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경우 지방재정법을 적용하고, 위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외국인 투자 지정권자가 시장, 도지사인 바, 본 조례와 상위법과의 상충되는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안)은 주 5일 근무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이나, 조례안의 내용이 긴급을 요하지 않고 보다 내실 있는 본 조례안를 제정하기 위하여 보다 깊은 연구와 검토의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한 끝에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와일본국오사카부기시와다시와의자매결연체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등포민자역사시설증축공사계획에관한수정재촉구건의문채택의건(박정자의원외14인발의)
(14시24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9항 영등포민자역사시설증축공사계획에관한수정재촉구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문 발의에 따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박정자 의원입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공업발달의 시발도시로서 국가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초석을 이룬 뿌리깊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개발이 지연되어 인근 타구에 비하여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으며, 서울 서남부의 교통 중심축 역할에 따라 심각한 교통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이러한 여건들을 무시하고 우리구 관내의 일부 업체가 영등포 민자역사에 영화관 9개소를 증축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극심한 교통난 가중과 열악한 환경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제82회 영등포구의회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 시 우리 구의회에서 영등포민자역사시설개량및증축공사계획에관한건의문을 채택하여 우리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도 없이 증축공사에 따른 절차만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영등포구 주민과 영등포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보다 강력하게 구민의 의견을 표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영화관 증축으로 인하여 유동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혼잡의 가중, 자동차 매연, 진동, 오염물 배출, 쓰레기문제 등 이에 수반되는 모든 고통은 우리 영등포구민이 감수하고, 아울러 재정부담까지도 영등포구가 부담하는 점에 대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를 관리하는 업체가 우리 구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업의 단순한 수익목적만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영등포역사 증축공사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의원님 발언하세요.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의 발언도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영등포 관내에 이런 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영화관은 우리 구에서 모든 세제혜택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유치를 해야 되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극장에 오는데 승용차라든가 화물차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극장에 안 옵니다. 대부분 전철이나 보행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관내에 극장이 몇 개 있습니다만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극장시설이 노후되어 환경이 아주 열악해졌습니다. 이런 때를 맞춰서 새로운 시설을 갖춘 극장이 영등포에 많이 유치돼서 영등포에 문화거리를 만들어서 서남부권의 광명, 부천, 인천 등 많은 지역에서 우리 영등포를 찾아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찾은 유동 인구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동료 의원께서는 이걸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만 본 의원은 견해를 이렇게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찬반을 묻고 가결, 부결시키고자 하는 의견은 아니고 본 의원의 소신을 피력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손영상 의원님께서는 표결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개인의사를 전달한 겁니까?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개인의사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등포민자역사시설증축공사계획에관한수정재촉구건의문채택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폐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용일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추진갑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