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5월 08일(금) 14시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김대섭 의원, 배기한 의원, 권혁필 의원, 이용주 의원, 이영규 의원)
2.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정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김대섭 의원, 배기한 의원, 권혁필 의원, 이용주 의원, 이영규 의원)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몇가지 협조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드릴 것은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서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될 수 있는대로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라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형편을 봐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질문이 많으면 제가 적당히 잘라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마운 것은 구정에도 바쁘신데 오늘 우리 회의를 방청하시겠다고 구청장께서 나오셨습니다. 감사한 말씀 드리고, 보시다시피 바쁘시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섭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의원  김대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수행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작년 4월 15일 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간 1년여 기간동안지방자치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시행착오도 있었으나 이제는 보다 성숙한 면모를 갖추어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구정과 관련한 몇가지 제도의 문제점과 시정되어야 할 사상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 제도와 집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자치구 업무중 가장 중요한 ‘91년도 추가경정예산과 ’92년도 본예산을 심의·의결하여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극히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작년도 우리구의 추가경정예산은 총 63억원의 방대한 규모로써 하반기에 편성·운영함으로써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매년 구의 재정수입 전망과 재정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여 가급적 당초 예산에 모두 반영하여야 함에도 장래 예측을 잘못함으로 인하여 추가경정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둘째 추가경정예산이 매년 하반기에 편성됨으로서 지역 복지 건설 사업의 경우 설계 후 발주과정을 거쳐 실제 공사착공은 연말에 집중됨으로써 부실공사 우려는 물론 착공후 혹한기 공사중단으로 장기간 방치하여 통행의 어려움등 구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은 작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도로, 하수도, 사회복지시설등 각종 건설사업 현황과 ‘91년도에 준공이 안되어 사고이월된 내역을 소상하게 밝히고 앞서 지적한 바 있는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동정기의 부실공사방지, 공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주민통행 불편해소 등 추가경정예산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소신있는 개선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굴착과 복구과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서울 서남부권의 부도심으로서 그 특성상 서울시 외곽지역과 경인지역의 교통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엄청난 교통수요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통여건을 감안할 때 도로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도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구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도 구청에서 허가된 도로굴착 건수는 총 2,948건에 6만 5,922m의 엄청난 규모로써 이처럼 빈번한 도로굴착과 복구불량 및 지연, 공사장 안전관리 소홀로 극심한 교통체증, 노면불량, 생활환경 악화등 구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도처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도로굴착복구와 하자보수에 따른 직접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교통체증에 따른 대기시간, 유류낭비, 시민이 겪는 불편등 간접비용을 감안하면은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복구에 대한 공사지도 감독이 현재의 인력과 관리방식으로는 철저를 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함으로 공사장 인근주민이 참여하는 형식이 아닌 실세의 명예감독제를 실시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지역간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한 도심 재개발과 불량주택 재개발 추진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을 크게 강북과 강남으로 구분하면은 우리 영등포구는 70년대 초까지만 하여도 서울 강남지역의 중심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영동, 잠실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어느덧 강남지역의 중심이 강남구나 서초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우리 영등포구가 강남의 중심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도시발전에 부응하여 탈바꿈을 하여야 할 낙후지역의 도심 재개발에 소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서남부의 부도심권으로서 명실상부하게 발전되려면 도심 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등포역을 중심으로한 영등포로와 경인로변을 도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업무시설 유치등 도심 재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은 여의도와 같은 개발지역이 있는 반면 주거지역은 도시계획이 미흡한 구 시가지이고 대부분 낡고 불량한 주택으로써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도시기능의 회복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은 신길동 339번지일대 구역을 비롯한 5개 구역으로서 그나마 이중 4개 구역은 수년동안 묶어만 두었다가 해제시키고 1구역만이 지구지정은 되어 있으나 사업추진이 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건물의 소유자로 구성된 재개발조합으로써 민간추진사업이라는 이유로 구청에서는 행정지도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나 느껴지고 그 결과로 주민들간의 반목과 의견대립으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는 재개발구역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업무지침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토지면적의 2/3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하고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는 90%이상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과 관련, 민원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되나 행정기관에서 너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앞에서 말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합설립과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절차 이행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구청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행정지도하는 것도 아니어서 지금 지정 후 몇 년간 방치되어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비가 새서 집을 수리하려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건축허가도 규제되어 있고 워낙 낡은 집이라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실정이라 지역주민의 불편이 이루 말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구청에서는 민간인 당사자들끼리 원만히 해결하라든가 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 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하여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여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서울시 의회에서도 90%에서 2/3로 낮추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재개발사업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의 재건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려는 경우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 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주택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고 부근토지의 이용 상황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로써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령의 취지는 대규모 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에 따른 국가적인 자원낭비를 방지할 목적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78, 79, 80년대 연립주택 붐에 편승하여 건립된 우리 주변의 주택실태를 보면 시멘트, 블록등 안전도가 낮은 자재로 축조되었으나, 주방, 화장실 등 내부시설과 방수상태가 몹시 불량한 관계로 매년 과다한 수선유지비가 지출될 뿐만 아니라 해빙기나 장마철에 언제 발생할지 모를 안전사고 우려로 입주민이 불안과 초조 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잠시 제 질의를 멈추고 여기에서 한가지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구의회에서 청원한 양평1동 포푸라연립 문제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되는 것인지, 안된다고 하면 왜 안되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재건축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의 2는 88년 6월 16일 신설될 이래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조항으로 과거에 불량하게 건축된 공동주택의 실상을 외면한 규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재건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개정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주민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최일선 기관인 구청으로서 관계규정의 개정건의등 민원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한 분의 질문을 더 받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선 본의원이 질문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영등포 50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말씀드리는 것이지 구청공무원을 지나치게 질책한다거나 고의로 어떤 문제를 제기하여 관계공무원을 난처하게 만들자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명실공히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1년을 넘기면서 우리 영등포구의회가 50만 영등포구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했나라고 돌이켜 생각해 볼때에 각의원들은 나름대로 지역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관계법령의 모순과 관계공무원의 이해부족으로 무엇하나 뚜렷하게 처리한 것이 없었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방의회도 작은 정치를 하는 곳입니다. 정치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 어떠한 요시행위를 갖추고자 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의원은 지역주민의 편에서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몇가지 문제되는 점을 지적해서 문제해결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또한 관계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관계 조례를 우리의회에서 개정 내지 정비를 하고 또한 이해부족인 공무원은 관계 당국에서 특별교육이라고 해서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없고 온갖 이익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정할 것은 과감히 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금부터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일반주택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주민이 주택을 지을 때 건축허가를 구청에서 발부받아 공사를 시작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때부터 지정된 감리사는 공사현장에서 건축감독을 하게 되고 건축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건축주는 건축비에 감리사비로 건축평당 1만3,000원이라는 거액을 지정된 감리사에게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해 건물에 지정된 감리사는 그 건축물이 설계도와 같이 준공이 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감독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감독을 하지 않아 건축주가 이해부족으로 설계도 평수보다 더 많은 평수를 시공하여 준공검사가 나지 않고 있는 건물이 우리구에는 허다하며 또한 이로인해 건축주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 모든 주민의 피해는 사전에 막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감리사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여 주민의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고 또한 이로 인하여 건축감리사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구청의 신뢰도는 어떠하다고 한번쯤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진정 구청에서 건축감리사 하나 감독할 능력이 없다면 일선 동사무소 건축담당 공무원한테라도 설계도면 1부를 복사해 주고 감독을 하라고 지시하면 현재보다는 훨씬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주민의 피해를 막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방치해서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고 볼때 관계공무원은 직무유기죄로 그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둘째 옥내·외 주차장 관리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차량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건축물을 시공할 때에는 건물평수에 따라 옥내 및 옥외주차장이 반드시 있어야만 건축허가도 나고 또한 준공검사도 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준공검사만 떨어지면 옥내고 옥외고 주차장은 간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준공만 떨어지면 이 주차장들이 없어지는지 관계공무원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또 한가지 웃지 못할 일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나 또한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버젓이 견뎌내고 모든 면에서 그렇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은 이 법에 적용이 되어 가지고 수십만원 내지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지 제삼자가 봐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중에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법과 규칙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도 국법과 제반규칙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여 때로는 공무원에게 어떤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를 하면 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당해인에게 우리 공무원은 모르는 척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구의회에서 아니면 어느 의원이 시정요구를 해서 안된다라고 상식이하의 답변을 해서 신성한 의회의 모욕은 물론이고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앞으로 어떤 획기적인 조취를 취해서 이런 일들의 재발을 방지하고 의원들이 소신껏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위와 같이 질의와 답변을 하고서도 문제점들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조사권이라도 발동을 해서 문제점들을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질문은 잠깐 중단하고요. 이제 부구청장이 나오셔서 전반적인 답변을 하시고 소관국장들의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지요.
○부구청장  김두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김대섭의원님과 배기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섭의원님께서 예산편성상의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편성은 재정운영상 효율화를 위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하고 추경은 가능한 한 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년간 예산결산을 해보며는 재정이 남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뒤에 예산집행 잔액이 남아서 추경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우리가 추경요인이 63억이 추경요인이 발생돼서 우리의회에서 추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추경을 하다보며는 시기적으로 이것을 설계를 하고 또 입찰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가 동절기에 돼서 자연적으로 그것이 이월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우리 보면은 제가 지금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와 가지고 지금 이월 돼 가지고 아직도 착공이 안되고 있는 숫자를 제가 지금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착공이 안된게 있습니다. 착공 안된 것은 그동안 우리 관급자재가 금년도 계약이 늦어졌고 이렇게 해서 착공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예산운영상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당초예산, 말하자면은 본 예산에 모든 예산을 편성을 하고 가능한한 추경은 편성 안하도록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건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 도로굴착이 중구난방으로 돼가지고 또 각기관마다 도로굴착하는 그것이 달라서 도로굴착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도로굴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관계 기관이 수도는 수도대로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대로 또 도로는 도로대로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이렇게해서 상당히 말하자면은 공사가 아주 불규칙하게 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가능한한 우리가 심의를 엄격하게 하고 또 굴착된 곳은 빨리 복구가 되도록 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영등포구는 남부의 중심이면서도 개발이 영동이나 잠실에 밀려서 개발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영등포구가 재개발지역의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는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에는 도심재개발과 불량주택 재개발로 크게 나룰 수가 있는데 도심개발은 우리 영등포에서 계획을 입안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시에서 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장기계획에 기본계획에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사업 계획을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 영등포1, 2동 또 도림동 일대 이곳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 도심재개발로해서 지금 서울시 중심에 있는 다동이라든지 무교동과 같은 이런 재개발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 불량주택개발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잘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길 3동 신길4동에 있는 불량주택 재개발은 당초에는 자력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이고 환지처분도 다 끝난 지역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주민들 대부분이 자력개발이 아니고 합동 재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주민의 의견이 엇갈려 있습니다. 엇갈려가지고 합동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는데 좋겠다 이래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나눠져서 아직도 의견이 일치가 안돼서 구청에서는 재개발을 자력으로 하는 것으로 이미 계획이 끝났지만은 주민 대부분이 합동을 원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합동과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구획을 나누어서 동의를 해준다며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많이 주민들이 거의 의견이 일치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길 4동 재개발은 추진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길1동, 거기에 붙어있는 신길1동 재개발은 지금 본청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재개발지역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처분이라든지 고시를 해서 재개발을 추진하며는 신길4동 일대는 완전히 재개발 될걸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재개발이 아니고 현지개량사업이 대림3동 2동 양평1동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거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다만 대림3동 3지구인가 거기에서 공공용지 부담이 많기 때문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다시 우리가 계획을 다시 변경해 주면은 그것도 순조롭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우리구청에서는 이 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돼서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포푸라연립 재건축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는 우리 의원님들의 청원심사를 의사를 존중을 해서 지금 포푸라연립은 재건축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조금 보류돼 있는 사항이 그분들이 설계를 해온 것이 현행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재설계를 해오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재설계만 되어 오면은 재건축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될걸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양평동 포푸라연립은 재건축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배기한의원님께서 많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신규주택 건축에 있어서 감리사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연세주택과 비연세주택이 있습니다. 연세주택에 대해서는 감리사가 전부다 설계하고 감리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사가 감리비만 받고 감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계를 마음대로 변경해가지고 나중에 감사를 받는다든지 해서 준공이 안되는 이런 결과가 많이 있고 또 준공이 되더라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당초에 공무원의 비리를 막고 건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감리사 제도를 두어가지고 연석건물을 짓도록해서 말하자면은 행정규제가 건축을 하는데 가능한한 행정관청이 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는 앞으로 주택을 짓는 다든지 하는 것은 신고만하고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말하자면 행정관청의 감독을 안받는 규제를 안받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도 감리사에 의해서 되는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기한의원님께서 옥내외주차장 관리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이것은 큰문제이고 이것 때문에 준공난 이후에 큰건물에서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학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감독소홀로 인해서 우리직원들이 처벌도 받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구청 뿐만아니고 시에서도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고 또 각구청이 조를 편성해가지고 우리구청에서는 다른구청에서 감독을 하고 이런식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배기한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은 말하자면 잘봐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처벌받고 하는 그런 현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절대 우리직원들은 그런일이 없도록 공평하게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사실 어떤 질의를 하셨다 의원님께서. 이럴때 공무원들이 무슨 무슨 의원님이 이런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처벌을 안할 수가 없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특단의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해서도 안되고 절대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될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돕고 하는데 우리 전 직원들이 협조를 하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모든 행정이 의원님들 중심으로 의원님들의 의사대로 행정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좋은 지적사항을 귀감을 삼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마치고 부족한데 대해서는 우리 관계국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후  총무국장입니다.
  이제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김대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예산문제와 그리고 배기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의 품위유지, 또 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예우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을 함에 있어 아까 부구청장께서 대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이 의회를 통과해서 확정된 이후에 각종 법령의 개폐사항과 예기치 못한 재해라든가 또 이에 따른 피해복구등 그리고 기관유지 관리면에서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예산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미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은 제도상의 문제는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은 추경재원으로는 법령의 개폐사항과 또 각종 재해 및 이에 따른 피해복구등과 또 기관 유지관리면에서 새로 발생되는 그런 추가요소예산을 충당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회계연도 도중에 제기되는 각종 숙원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흠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며는 앞으로는 추경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사업내용과 재원을 사전에 예기하도록 해서 추경사업을 발주함에 있어서도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추경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이월되어온 사업내용은 도로가 21건, 하수가 17건, 공원녹지 4건, 복지 7건, 영선 6건, 청소 2건, 도시정비 1건, 기타 1건 해서 총 59건으로써 6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공정은 9.5%로 대단히 부진합니다. 왜 이와같이 사고이월 돼서 부진하냐? 당시에 신도시건설로 인해서 각종 건축자재의 품귀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배기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역시 부구청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끔 그런 사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구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몇시간후에 불이익을 받는 우리구민들로부터 구의회에서의 일어났던 이야기가 직·간접적으로 제 귀에 들어와서 대단히 불쾌하고 이런 사항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위직 중에서 특정인을 지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보안문제라든가 또 의원님들에 대한 특단의 예우문제 같은 것도 주의를 주고 또 각종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와같은 사례를 들어서 직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이광우청장님께서 첫 간부회의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의원님들에 대한 위상정립 문제를 간곡히 지시한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특히 주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대섭  의원  - 「순서를 좀 바꿔서 해 주세요.」)
  보충질문 하시려고요?
    (의석에서 김대섭  의원  - 「예」)
  이 다음에 하시죠. 우선 답변 두분만 더 듣고요.」)
    (의석에서 김대섭  의원  - 「이것 한가지만 하고요. 좀 양해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다음에는 보충질문 시간을 이따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하시고......
김대섭  의원   죄송합니다. 어디 꼭 가 볼데가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중에요. 제가 추가경정 편성을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회나 집행기관이나 서로 모순이 있다고 하며는 서로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고쳐 나가는 것이 지방화시대 아닙니까? 추경예산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너무도 방대하다보니까 불합리한 게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일이 따진다고 그럴 때 장시간 얘기를 할수 없어서 줄이겠습니다마는 너무 재정이 낭비되는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질문한 얘기입니다마는 6월달에 또는 7월달에 추경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심의해서 넘어가가지고 그때 그쪽에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설계를 하고 또 입찰을 하고 해 가지고 시작을 하다 보며는 이제 연말로 넘어갑니다. 해빙기 때 아주 혹한기 때 아주 추울때 공사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되는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해야 되는 쪽에서는 이건 기간내에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결국은 어느쪽의 손해입니까? 국가적인 손해고 우리 지역주민의 손해아닙니까? 이런 것을 가능한 한 줄이는 쪽으로 연구하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도 국장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변명을 하려고 그러신다든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받아 들이고 또 건설적인 방향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될 줄 압니다. 절대 변명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쪽에서 물을 때 그 내용을 모르고 추경예산을 꼭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할 수 있는데 가능한한 본 예산에서 하고 줄이는 것이 낫다 이런얘기입니다. 답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그러면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건설국장  류시원  건설국장입니다.
  김대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여러의원님들께서 어렵게 추경사업을 저희들한테 반영을 시켜주셨습니다마는 적기에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를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변명같습니다마는 작년에 여러 가지 자재들이 제대로 공급이 안되고 관계부서라든지 유관부서들이 적극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시중단가하고 저희한테 납품되는 가격차이로 인해 가지고 그나마도 시중에서 사용하는 자재가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관급자재는 기피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다행히 금년 3월말부로 계약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자재가 잘 공급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년의 추경사업은 총 46건인데 현재까지 25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21건이 진행중에 있고 잔여공사 평균 공사진도는 약 60%정도 됩니다. ‘92년 6월말까지 완공을 시키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사업은 총 58건에 9건이 완료가 됐고 49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30%정도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중에서도 「흄관」이 제일 공급이 안됐는데 저희들이 납품업체한테 얘기해 가지고 단가계약 되기전에도 저희들이2,000번 이상을 외상으로 가져다 쓰고 그래서 일부공사는 수방공사는 진행을 하고 했습니다. ’92년도 본사업도 수방 관련공사는 우기전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번 또 김대섭의원께서 질의하신 도로굴착복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안하는 분들이 한분도 안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관내를 순찰해보면 굴착이 안된 부분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뭐랄까 상당한 두려움마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국장으로서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또 생활수준이 높아지다보니까 옛날에 안하던 도시가스도 들어와야 되고 또 수도용량도 늘어나야 되고 또 한전이 땅속으로 들어가고 체신 이런게 들어가다보니까 이렇게 공사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데 하나 하나 따져보며는 안 해줄수도 없고 또 해 주다보며는 이렇게 여러군데 파헤치게 되고 상당히 걱정스러운 내용인데 김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시민들한테 불편이 안가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91년도의 총 도로굴착건수는 2,948건에 길이가 약 6만 5,922m 확정됐습니다. 굴착원인별로는 상수도가 제일 많고 다음이 도시가스, 통신, 한전 순으로 굴착원인자별로는 그런 순서입니다. 굴착복구공사는 복구하는 것은 원인자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구간을 굴착할 때 상수도도 들어오고 도시가스도 들어오고 이럴 때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복구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상수도 따로하고 도시가스 따로 할때는 원인자들이 다 복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고 또 시의 직원 4명을 협조를 받아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독이 철저히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또는 김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명예감독관제를 철저히 이행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부근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 부근의 주민들이 흡족하다고 얘기할 때 공사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굴착복구를 할 때 도로굴착기관 조정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각 유관기관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어느 구간을 파야된다 이럴때 도시가스가 같이 따라 들어온다든지 한전이 따라 들어온다든지 이런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각 기관마다 회계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이렇게 같이 따라와주면 되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초에 모아 가지고 예시를 합니다. 언제쯤 어떤 공사를 우리가 시행할 예정이니까 굴착할 기업에는 전부 따라와 달라 이렇게 예시를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잘 안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한번 파며는 각종 유관관로가 다 들어갈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하고 또 주변의 명예감독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이 안 가도록 그리고 굴착할 때도 단시일 내에 굴착을 해가지고 단시일 내에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 용어로 「카터기」라고 그럽니다마는 이렇게 반듯하게 잘라 가지고 주변이 지저분하지 않도록 이런 방법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불편이 좀 덜 가도록 전혀 불편이 안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불편이 덜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도감독과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시지요.
○도시정비국장  신언필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먼저 김대섭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도심재개발과 불량주택 재개발추진대책입니다.
  도심부재 개발사업은 현재 서울시에서 도시특성을 살려서 도심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부도심 재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지금까지 11개 재개발사업지구를 지정해서 현재 9개 지구를 완료하고 2개지구만 남아 있습니다. 그중 신길 5동 신미아파트는 공사가 다 끝났는데 관리처분이 미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고 신길 4동은 주민 쌍호간의 의견불일치로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력과 합동의 쌍방간의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착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동주택건축상의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공동주택의 건립은 나대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과 노후불량 아파트의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지구의 아파트 이렇게 세가지 방식으로 구분해서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에 있어서 나대지의 감소로 일반분양 또는 직장, 지역조합 아파트 건축은 격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아파트가격 하락과 강력한 투기억제책의 진행에 따른 가수요원인 재고로 공동주택 수요감소로 공동주택건립이 줄어 들고 있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취득이 필요치 않는 기존 연립주택의 재건축만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건축이 건축법이나 관계규정의 경직으로 건축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되는 조항은 저희들이 과감히 도출해서 시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포푸라연립은 좀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구의회에서 청원된 것을 우리가 존중해서 현재 조합측과 설계도면을 서로 상의중에 있고 그것이 다 마쳐지면은 절차에 따라서 사업승인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기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준공검사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입니다.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점검부분은 감리사가 현장확인후 감리사의 현장 복명서에 의해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를 처리하면서 감리사가 불성실하게 준공검사를 허위로 작성 또는 자기의 사견이 편의가 돼서 작성해서 제출한 감리사는 현재 행정지도를 통해서 적극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무를 유기한 책임은 끝까지 져야 된다고 보며 또 만약 공무원이 책임을 질 일이 있다면 이건 당연히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동의 건축허가송부 문제는 현재 동의 건축허가가 나가면 동에다가 건축허가서와 일체의 서류가 송부가 돼서 이에 따라 동에서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옥내주차장 사후관리대책 문제입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서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감독을 피해서 위반하고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많다고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시로 확인감사를 실시해서 재발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는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은 과태료가 현재까지는 1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6월부터는 연2회로 되기 때문에 다소 강화되어서 그러한 위반사항이 줄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760건을 점검을 해 봤더니 그 중에 56건이 적발이 되고 그중 40건이 시정이 되고 현재 16건이 미시정 상태에 있어서 계속 시정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앞서 질의하신 두 분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배기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의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좀 물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건축준공검사를 할 적에 이토록 불합리한 일이 많고 또 모든 민원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이것을 계속 서울시시행령이나 조례를 핑계대어 가지고 감리사들한테 맡기고 있을 것인지 이걸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1년에 한번 물리던 과태료를 앞으로 두 번 물리겠다 이런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속된 말로 얘기하면 죽는 사람을 더 죽이는 것이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요만큼도 이익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확실하게 무슨 제도를 설정을 해서 이걸 못하도록 해야지 하고나서 계속 벌금만 물리면 없는 사람 더 죽으라는거지 이건 살으라는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 이런 것만해도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일괄 잡고 이걸 하려고 하지 말고 동사무소에다가 맡겨서 우리 동네에 어떤어떤 건물이 주차장이 있는데 용도변경이 되어 가지고 가게로 변경이 되었다 한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직원이 동네를 순찰하면서 하고 준공검사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느 집이 평수가 얼마 더 짓는 것같다 그 보고를 하라고해서 구청에서 공무원이 못나갈 것같으면 그 책임지고 있는 평당에 1만3,000원씩이나 돈을 받고 있는 감리사한테 잘못 되어 있는데 빨리 현장에 나가봐라 한다든지 이런 지시를 해야지 무작정 덮어 놓고 방치를 한다면은 이걸 왜 줍니까? 1만3,000원씩, 감리사한테 1만3,000원 왜 줘요? 건축사 자격증만 따 놓고 있으면 그러면 누구 집짓는데 이름만 걸어놓으면 1만3,000원씩 준다고 이렇게 생각할 적에 그걸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주는지, 하다 못해 맨처음에 건축을 시공할 때 한번 나와 보고 몇평이다 몇평이 올라가는구나 또 아니면 2층 슬라브 칠 적에 나와보고 몇평 올라가는구나 이것만 확인해도 주택이 증평이 되어 갖고 건축을 해서 나중에 준공검사 못받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을 할 때 그렇게 하는데 전부다 우리는 공무원이 나가면 법적으로 못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감리사한테 맡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벌금도 감리사가 내야지 왜 건축주가 왜내.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준공검사를 계속 건축사한테만 맡겨가지고 이렇게 끌고나가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힐 것인지 아니면 획기적인 무슨 조치를 강구를 해서 앞으로 다음 달부터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인지 확실한 대답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가만히 계세요. 또 보충질의 신청하신 이강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위  의원   이강위의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김대섭의원님의 질의중 토목공사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A라는 공사를 구청에서 공사를 맡겼을 적에 그 공사대금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20%의 하자 보수금을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20% 하자보수비를 받아가지고 실지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것을 저는 그렇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본공사 끝나고 하자보수비는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는데 도로 돌려 주는 것인지 구청에서 이자를 받아서 또 보충하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공사를 하는 도중에 아까도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첫째로 5군데 6군데에서 대규모 공사를 합니다. A라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도 안마르는데 또 B라는 공사 덤벼요. 공사가 그야말로 한전공사라든가 또는 무슨 교통안전협회에서 공사를 한다든가 심지어 어떤 공사가 또 있느냐 하면은 각 동에 예비군중대에서 1m, 2m 파 가지고 또 헤쳐놉니다. 그러면 지금 가면 거리거리마다 요철이 생겨가지고 다리를 삐고 하는 공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전협회에서 나오는 공사라든가 중대본부에서 나오는 공사는 하자보수예치금을 받고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받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이 하자의 종류를 두가지로 보는데 본공사 업자의 하자와 또는 관리자 소홀로 인한 하자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관리자 소홀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하자보수하고 있는지 또, 하자보수를 않고 있다면은 그것은 그야말로 국고낭비나 또는 예산낭비가 막대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세요?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류시원   이강위의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에는 하자기간과 하자보수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기간이 제가 미리 질문요지를 안주셔가지고 자료준비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년 되는 것도 있고 3년 되는것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대금이 20%는 아닙니다. 3~5%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일정기간 예를 들면 2년이면 2년 저희들이 예치를 하고 있다가 그 과정에 무슨 잘못 되는 것이 있다든지 보수할 문제가 생기면 그 사업주 보고 보수를 시켜가지고 사업주가 보수를 안하면 그 돈으로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해 가지고 2년이나 3년 하자기간이 지나면은 그때 다시 돈을 찾으러 업자들이 옵니다. 그때 다시 쭉 공사를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할거는 이거 보수해라 이거 보수해라 해가지고 완벽하게 보수가 되면은 돈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가 제대로 안된다든지 또는 하자보수해야 될 돈이 넘친다든지 그럴 때에는 돈이 못나갑니다. 그런 제도가 하자보수제도인데 제가 정확하게 금액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이행된다하는 것은 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굴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포장도로는 포장을 하면은 3년 이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굴착허가가 안나갑니다. 3년내에는. 그 다음에 보도구간은 1년내에 굴착허가가 안나갑니다. 그리고 덧씌우기를 했다든지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2년내에 허가가 안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늘 순찰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예를 들어서 누수라든지 긴급누수라든지 가스가 누출된다든지 이런 것은 굴착허가를 안해 주면 안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굴착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일반가정이나 이런 소도로에서는 허가없이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신 안전협회라든지 예비군중대라든지 이런데에서 허가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속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시우회 회원이 네사람이 늘 순찰을 하고 저희 또 직원들도 순찰을 하는데 이게 100% 지적이, 적발이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것도 제도적으로 무슨 신고체제를 갖춘다든지 통반조직을 통해서 이런 것을 즉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주시면은 아! 그것은 허가 나갔다 안나갔다 이렇게 판별해가지고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후관리를 잘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제대로 우리 규격대로 시공이 되는지 안되는지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안나간것에 대해서는 신고가 안들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우물우물 해가지고 그냥 덮어 버리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또 그게 파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가 사실상 현실적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위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신고체제를 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네, 도시정비국장 질문에 답변하시지요.
○도시정비국장  신언필   배기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건축사 조사분에 대해서 그걸 없애라 하는 말씀은 선 법개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또 현행법상 위법할시는 건축주에게만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입법 예고중에 있는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건축위법사항이 발견될시에는 건축주, 시공자 공히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불성실한 감리자는 체형까지 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6월 이후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동사무소 감독문제는 그것도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된 데에 의하면 금년 6월 이후부터는 주택 즉, 건축사 조사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로 이관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이 확정이 된다면은 이것도 배의원님이 지금 걱정하신대로 잘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아니, 내가 왜 무슨 질문이냐 하면 의장님!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질문한 요지는 법을 규칙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적에 앞으로 전에 1년에 과태료를 한번 내보내던 것을 앞으로 건축주한테 두 번씩 내보낸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거고 한번 내보내도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두 번을 내보면 더 완전히 죽이는거지. 그러니 내가 하는 얘기는 그걸 사전에 막자는 충분한 의지만 있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법을 피해 가면서 막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방치를 하기 때문에 그 불쌍한 우리 주민들한테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고 걱정을 끼친다 이 말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언필   배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 이전에 건축주가 그런 위반을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니까 감리사가 감리를 제대로 할 것 같으면 그게 없지. 구청에서 감리사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까 그런 결과지. 집을 짓는데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평당에 1만 3,000원을 받아먹었으면 받아 먹은 값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짓는데 한번도 나가 보지도 않고 이름만 걸쳐놓고 1만 3,000원씩을 평당에 어디다가 함부로 그걸 받아먹도록 만들어놓았어요?」)
○도시정비국장  신언필   그 규정은 건설부령에 의해서 경제기획원에서 합의를 받아가지고 공고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도시정비국장  신언필   답답한 게 아니라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건설부령이 정했을 적에는 감리사가 네가 감독을 해라 그래서 1만 3,000원 받아라 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영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언필   그렇지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런데 이름만 걸어놓고 한번도 나가 보지도 않는 사람을 왜 돈을 줍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언필   아니 그렇다면은 감리사가 불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건축주가 감리사를 걸어서 그러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관에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만 건축주는 돈만 평당 1만3,000원씩 주고 뭣 때문에 방치하게 놔두느냐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건축주를는 그래 다 매도할게 아니라 어떤 건축주는 이렇습니다. 자기가 감독을 하면 힘이 드니까 감리사한테 전화를 겁니다. 와서 빨리 우리 건축감독을 해주라 나는 허가대로 짓겠다. 안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요?」)
○도시정비국장  신언필   그것은 저희 관에 신고를 해도 좋고 그것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당연히 저희들한테 신고해도 좋고 그 사람의 어떠한 처벌을 요구하는 신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장  정진원   자 됐습니다. 들어 가세요. 미진한 점이 있으면 다시 또 회의후라도 만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권혁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필  의원  권혁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앞에서 본의원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학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총선을 비롯해서 7공화국 대선이 있는 선거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정사상 대통령선거가 있는 마지막 연도에는 우리 모든 국민과 정부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정권의 임기가 끝남으로 인한 관민모두가 정신적으로 해이해지고 준법정신이 해탈하는 과정을 오랜 세월을 두고 겪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우려와 불안 속에서 올바른것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새여 불신풍조가 팽배해지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초회의도 어언 1주년을 지내면서 자성과 각오를 새삼 다시 느끼면서 새로운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을 감히 천명하는 바이며 본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오늘날까지 지방행정이 오랫동안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행되었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동떨어지고 나열식 형식에 치우친 무책임한 면이 많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복지증진과 지역발전과는 먼 거리에서 일부 구민들은 말하기를 구청이 무엇을 주민을 위해서 일 했는가 또, 무엇을 도와 주었다고 하는가를 생각하는 주민도 있다는 것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계셨습니다만 퍽 바쁘신 것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구청장님께서는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와서는 반상회가 있고 민원실이 있고 구민과의 대화창구가 있습니다마는 구민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실지 생활행정보다 중앙정부의 보조행정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그 지역특성을 외면하고 발전하는 도시행정 내용보다 구태의연한 관료행정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창의성이 결여되었고 법규 이전에 지역특성을 살리는 과감한 행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영등포역사 주변에 신세계, 롯데백화점이 없는 영등포는 30년 전이나 무엇이 달라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영등포가 상공업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공업 발전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례로 영등포역에서 당산 2동까지 도로주변에 아직도 하꼬방 같은 점포가 수두룩한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영등포역에서 문래동까지는 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또한 영등포시장에서 양평2동까지는 또 어떻습니까?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제는 물가앙등의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영등포구도 1994년도에는 지하철시대를 맞이해서 지방행정의 발전이 물가억제 수단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신다면 건축법에 얽매이지 마시고 정부가 시도하는 물가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도로변 점포상가의 현대건축계획 실천에 구청장은 의욕적이고 개혁적인 확신을 가지고 간선도로상의 노후건물에 대한 과감한 개축, 증축실행이 행정력으로 이룩한다면 영등포역사에 구청장의 명성이 길이 남을 수 있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1992년도 구정여건의 실행계획을 보면 영등포구가 하루 아침에 달라질 수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예산부족이다 창의력부족이다 실천능력 부족 일부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근무정신으로 뚜렷하게 한건이라도 가시적인 것이 없이 유야무야하게 계획만으로 끝나는 사례가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런점에서 구청장에게 다시한번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인하신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지하철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영등포가 현대화 계획을 위해서 상공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과감히 실행할 의지와 확신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정비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992년도 구정여건에 의하면 지하철역세권 개발추진 계획이 있는데 막연하게 계획이 있다는 것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건축법규에 위배되지만 역세주변 건물에 대하여 준공업 지역일망정 현 상태의 건물을 5층 정도의 개축, 중축의 편의 행정의 실행여부를 자세히 주민들에게 밝혀서 ‘94년도에는 지하철 개통과 동시 역세 상권이 동시에 이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 실천이 돼야할 것으로 보는데 도시정비국장께서는 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허가 과정서부터 준공시까지 감리사가 사전에 현장확인 감독소홀과 행정의 미비로 많은 민원과 비리가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선량한 건축주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심한 현장을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도로변 전주에 불법광고물 부착은 붙이는 사람, 떼어내는 사람, 취로사업자, 근로자, 언제까지 가야 수레바퀴가 돌 듯이 반복되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감독부서는 어느 곳이며 여기에 근절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하절기 장마철이 돌아왔습니다. 항상 수해의 전근대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배수펌프장 하수도 정비를 사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공용지 전용문제인데 한가지만 지적한다면 전구청에서 양평 1동까지 강변도로변 공공용지를 무단사용하고 있는 불법적인 사례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과도 직접 관계가 되어 지방재정 자립도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봅니다. 무단사용하고 있는 공공용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설국장께서는 도로정비 문제와 세외수입 세원발굴 문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국장과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문제는 구민 일일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것입니다. 분리수거 문제만 하더라도 청소과와 동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지도만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아직 말로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해 주시고 금년도 방역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고 또한 가로수 유충발생은 순식간인데 방역은 여기에 따르지 못하는데 금년도에는 기동성을 발휘하여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예식장 문제인데 예식장 사용시간은 가정의례준칙법에는 50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잘 실천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예식장 주변 식당가의 횡포로 시간과 식사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리하여 행정당국에서는 90분 이상 주라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강구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는 지방자립도 여하에 따라 성패가 가름된다고 봅니다. 세원증대와 정수업무에 대한 행정이 아직 부정적인 요소가 아직도 많다고 보는데 실례를 들면 신 증설 공장 지방세중과세 부가문제, 고급 오락장 및 유흥업소에 대한 재산세 증과문제 셋째 증축신고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문제 넷째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문제 다섯째 지목변경토지 취득세 문제, 또한 지방세 비과세에 대한 세법적용 문제에 대하여 현재와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총무국장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일부 공무원의 책임소재가 해이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사문제에서 오는 불만으로 태만해지는 이유도 간혹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어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 공무원과 동장의 인사는 어느 원칙으로 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구민이 희망하는 것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와 집행기관이 구가 조화를 이루는 양수레바퀴가 되어 대민행정의 수행과 구정 주요업무의 효율적인 집행등에 불합리한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고 잔존 비리의 소지를 색출하여 예방 및 시정할 수 있도록 구행정이 이루어져서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이용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중복되는 질문이 없도록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이용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연말 정기회에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중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하였을 때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의 답변을 하면 납득이 가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질문을 계속할 것임을 명심하시고 납득이 가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내용은 반드시 정기감사시 확인할 것임을 명심하시고 임기응변식의 답변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의원 ‘91년 제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사항중 미진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91년 10월 20일 현재 과징금 부과건수는 630건에 부과액은 9,492만원이며 이중 징수건수는 445건에 6,600만원이라고 답변하셨는데 회계연도 폐쇄기인 ‘92년 2월말 현재까지의 과징금의 징수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징금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으려는 업소에 대한 부과로 미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징수금이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책임있는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이 과징금의 용도와 사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당시 전화로 문의한 결과 구청과 협의하여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용도와 사용계획의 협의가 안되었지요? 과징금의 용도와 사용계획이 확정되었다면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협의가 되었으며 우리구에서는 얼마를 배정 받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직도 용도나 사용계획이 협의되지 않았다면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예치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용도나 사용계획에 대하여 공문서로 조속히 협의할 것을 본청에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요구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우리구 관내에는 151개의 무등록 공장이 있는데 ’91년 11월 30일 등록공장으로 양성화 시켜 줄 것을 본청에 건의하였다고 답변하셨는데 회신은 받으셨는지요? 받았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받지 않았다면 건의한 사실로 우리구 관내에 있는 무등록 공장에 대한 양성화가 해결될 것인지 아니면 11월 30일 이후 양성화를 위하여 구청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11월 30일 이후 양성화를 위하여 한 일이 없다면 이 무등록 공장 151개소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에는 151개소의 무등록 공장 이외에 새로 발생한 무등록 공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민국장께서는 관내순찰을 주 몇회나 하시는지요? 관내 도로변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우리구 관내에 청소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시는지 사각지대가 있다면 어느 곳이며 앞으로의 청소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식장과 주변식당에서 야기되고 있는 횡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 예식장에서는 반드시 자기 건물내의 식당에서 손님을 접대하여야만 예식장을 예약할 수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이것이 위법인지요? 위법이라면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예식장주변 식당에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나가달라고 하는데 이런 업소의 횡포에 대한 감독관청의 대책은 없는 것인지요? 있다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영등포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주변에 대한 순찰은 몇번 하셨으며 주변도로에는 위반차량이 없는지요? 있다면 앞으로의 대책을 먼저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91년 10월 31일 현재까지의 과태료의 부과건수 70,563건에 부과액은 22억 1,000만원이고 징수건수는 36,479건에 11억 7,700만원으로 체납건수가 34,084건에 체납액이 10억 3,400만원으로 무려 46.5%가 체납된 것을 서면 질문으로 확인하여 그 징수대책과 ’91년 12월 31일까지 징수가능액을 분명히 답변하여 달라고 한 질문에 내년 2월말 회계연도까지는 필히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회계연도 폐쇄기인 2월말이 지난지도 3개월이 되는데 ‘91년도분 불법주차 과태료의 부과건수와 부과금액은 얼마나 되며 징수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미징수금에 대한 구구한 답변은 마시고 법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언제까지 얼마를 징수하실 것인지 책임자로서의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있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앉아 계시니까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20분간 정회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정진원   회의 속개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두 의원에 대한 답변을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두기  우선 권혁필의원께서 질의하신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한 간선도로변 노적물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선 아시는 바와 같이 영등포는 인구가 46만이고 지금 차츰차츰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는 옛날에는 공업지역이었습니다마는 준공업지역으로 공장이 많이 들어선 이런 지역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공장이 차츰 차츰 나가고 상업지역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영등포가 서울의 서남부의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안양, 수원 또 부천이라든지 인천 여기에 있는 인구를 여기서 상업을 할 수 있게끔 수용을 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영등포가 지금은 유동인구가 1일 약 100만명을 추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5년 후가 되며는 500만명이 되는 이런 도시로 변모할 게 아니냐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장기 도시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어 하고 있는데 권혁필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간선도로변에 있는 공구상가라든지 조그마한 부품공장이라든지 철재상가라든지 이런 것이 재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반경 한 2km 이내를 서남부중 심상업지역으로 해야만이 앞으로 1일 한 500만 정도의 유동인구를 수용하는 상업중심지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지금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6월말경이면 대략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안이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더 검토를 하고 그 안에 확정되면은 그것이 시에 보고되기 전에 우리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토의를 해서 시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선도로변에 있는 조그마한 소필지로 되어 있는 공구상가라든지, 철재상가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재개발하는데 있어서 마포로 같이 그렇게 크게 발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 기본계획에 담아서 그것이 도시설계지구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마음대로 건물을 못짓고 도시설계에 맞추어서 집을 지어 나가야 되는 이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지금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영등포가 발전이 된다 이래서 영등포의 앞으로의 유동인구 500만명을 가상하여 기본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은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우리국장들이 여러의원님들에게 소상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후  총무국장입니다.
  권혁필의원께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상 선거철을 맞이하게 되면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다소 해이해 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에서 오는 불만도 전연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인사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답변드릴까 합니다. 먼저 인사행정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규칙을 근본취지로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해서 임용권자가 그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행정발전을 위한 소속부서 상호간의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해서 구와 동간 격무부서와 비격무부서간의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해서 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심사요구로써는 징계를 받은 자나 또 근무성적이 대단히 우수한자, 그리고 현부서에서 장기근무한자 등을 감안해서 심상필벌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행정에 부응하고 일선 동직원을 우대해 가지고 동사무소 장기근속 우수공무원을 구청으로 발탁하고 또 출퇴근거리, 교통문제하고 거주지 등을 고려해서 인사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구 소속 공무원 중에는 인사이동으로 인한 불만은 거의 없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있을 대선을 앞두고 책임소재가 해이해 지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직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공무원과 동장의 인사원칙은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 공무원의 인사기본원칙은 격무부서하고 비격무부서간의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와 동간 교류 특히 동장기근속 우수공무원을 구청에 발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 비위로 인해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보직을 규정으로 해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군데 장기근속자는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대로 출퇴근 자기거주지 이런 것을 감안한 고충심사를 들어서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의 인사기본원칙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장임용에 관한 규칙 제4조2의 규정에 의거해서 동장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재직중인 동장을 관내의 다른 동장으로 재임용하는 경우는 임용예정지역과의 연고라든가 주민의 신망도 등을 고려를 해서 적격자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우리 구의원님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권혁필의원님께서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보건소에서는 금년에 여러 가지 질병이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살충, 살균소독을 저희관내 취약지구로 정한 8개동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있는 유수지나 후생시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쓰레기 적환장이나 공중변소 혹은 유치인들이 있는 유치장등에 대한 소독도 아울러 실시를 하고 있으며 또 저희 관내에는 소독업소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내 소독 의무대상 시설로는 514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그동안에 지도점검을 쭉 해왔으며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대체로 감독한 결과는 잘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는 각동에 주민자율방역반이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22개 동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가능한 대로 약품을 지원하고 기술을 지원해서 주민방역 소독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시민국장입니다.
  먼저 권혁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식장 시간 제한 문제와 예식장 주변 식당의 횡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식장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예식장이 있다는 사항은 제가 아직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관내에 17개 예식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을 직접 현지에 파견하여 현지 상황을 확인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장 주변 식당의 횡포에 대해서는 결혼성수기인 4월과 5월 그리고 10월과 11월에 예식장 주변업소에 대해서는 매년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경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월 10일부터 현재까지 17개 예식장주변 음식점 52개소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개 업소에 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서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계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용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92년도 2월말 현재 위생업소 과징금부과 건수와 금액 또 징수건수와 금액, 그 미징수 사유와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92년도 2월말 현재 영등포구의 부과건수는 1,738건에 금액이 3억768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징수건수와 금액은 1,567건에 2억7,770만5,000원입니다. 미징수건수와 금액은 171건에 2,998만원입니다. 작년도의 징수내역을 보며는 징수율이 78%였습니다. 금년도 2월말 현재 누계를 보며는 90%까지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미징수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대부분의 업소가 영세업소가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대책으로 작년도에도 2회에 걸쳐 체납독촉을 하였고 금년도에도 상반기 중에 독촉장을 발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입한 금액을 계속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용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업소 과징금의 용도와 사용계획을 본청과 협의하여 확정한다는데 현재 추진상태를 문의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88년도 식품위생법 77조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보사부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88년 12월 31일자 법이 개정되면서 보사부와 광역단체인 서울시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상 개정이 되지 않으면 구자치단체의 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것을 수차례 법개정을 하도록 시에다 건의한 바 있고 서울시에서도 주관부서인 보사부에다가 법개정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반영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용주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무등록공장 구제대책과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등록공장 이라는 것은 ‘89년 12월 31일 이전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공장으로서 ’90년 9월, ‘91년 4월에 구제등록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누락된 공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1년11월 28일자 추가등록조치를 서울시에 1차 건의한 바 있었으나 현재까지 아무 구제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후에 2차로 ‘92년 2월 12일자 공해발생 정도가 적은 반도체, 전기, 전자, 섬유, 봉재, 인쇄업 등 도시형 업종에 대해서 공장의 신설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공장설립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우리구에서 마련해 가지고 서울시에다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의와 개선방안이 주관부서인 상공부의 정책결정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계속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용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시민국장의 관내순찰 횟수와 청소사각지대가 있다며는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내를 순찰한 횟수는 사실상 여기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순찰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획상에 보며는 조기순찰이 1일1회 가로청소 상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간순찰은 1일 1회 동별 취약지역을 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순찰은 필요시에 특별청소지역, 올림픽대로라든지 영등포역 앞이라든지 시장주변이라든지 이런데를 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청소 취약지역은 영등포동 3가 지역일대가 되겠습니다. 본지역은 유흥업소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특히 주간에는 많은 사람이 통행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1일 1회 작업으로써는 완전수거가 되지 않고 있는 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그 대책으로 쓰레기 배출시간을 1일 2회에 걸쳐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홍보물에 의한 사전안내지도는 물론 특별순찰을 해서 문제가 발생시에는 청소기동대를 수시로 투입해서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이용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자기 예식장내에 직영식당 강제이용문제와 식당이 사용시간 제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정식당 이용문제하고 이용시간제한 문제는 아직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앞으로 참고를 해서 확인을 계속하도록 하고 만약 위반사항이 있으면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류시원  건설국장입니다.
  권혁필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절기 장마철에 대비해서 펌프장 정비등 수방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달라 하시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지금 가동되고 있는 펌프장이 6개가 있습니다. 지금 한강변에 2개 영등포펌프장하고 신길 펌프장, 그 다음에 안양천변에 양평1펌프장, 2펌프장, 도림천변에 도림1, 3펌프장이 있고 이번에 또 백양앞에 펌프장을 하나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가 있는데 이 6개중에 지난번에 5월7일날 저희들이 구청위에 우량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130mm정도 왔는데 저희 구청 관내에는 104mm정도 왔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펌프장을 한강변하고 안양천변은 가동을 하지 않았고 도림천변만 가동을 했습니다. 그건 왜 가동이 되었느냐 하면은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수위가 향상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자연 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퍼서 올렸는데 그때 2대를 퍼서 올렸습니다. 펌프장 2대를 가동을 하였는데 ‘90년도에 저희 영등포 수해 난 이후에 펌프장이 6월말 가동되는 것까지 합치면 3개가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서는 아마 앞으로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전에는 펌프장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수해가 난다든지 하는 문제는 없지 않겠나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펌프장이 시설만 해 놓았다고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늘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중에 2,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전부다 다시 보수를 하고 안전점검을 하고 전기시설이라든지 기계시설같은 것을 전부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동하는데는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백양앞에 설치하는 것도 현재는 시험가동중인데 아마 5월말까지 시험가동이 끝나고 6월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래 6월 이후에 비가오면은 대림동쪽에는 충분히 백양앞에 있는 펌프장이 회수를 시켜 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이외의 무슨 하수정비라든지 또는 관로개선이 라든지 또는 준설이라든지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수방대책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지역에 저희들이 속속들이 눈에 안 비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각 지역에 문제점이 있는 지역을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보수를 한다든지 발전을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토목공사를 적기에 발주해서 예산낭비를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김대섭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과 같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천교 밑에 이면도로에 대한 무단점용 실태하고 그 다음에 공공용지 세수입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권의원님 질문요지를 받고 제가 토목과장하고 건설관리과장을 데리고 파천교밑을 쭉 답사를 했더니 옛날같이 그렇게 아주 무질서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12회에 걸쳐서 63건을 정비를 했기 때문에 옛날같이 그렇게 무질서하지는 않는데 지금도 그래도 중장비 고장난거라든지 또는 차량이라든지 또는 쇳덩이 같은거 이런게 쌓여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정비를 하고 지금까지는 간선도로 위주로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면도로도 무단점용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이라든지 정식점용료를 부과를 해가지고 세원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91년도에 공공용지를 무단점용해서 공공용지를 점용허가해서 징수한 실적이 약 16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각종 공사장에 대한 점용료라든지 또는 무단점용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또는 그 체납이 없도록 징수독려를 한다든지 각종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앞으로 세수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언필  먼저 권혁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주변의 불량주택을 제기하여 도시미관을 위해서 그 지형이나 조건을 검토해서 지하철 개통에 맞춰서 도심부 재개발등이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 또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공사 감리사의 문제는 종전에도 나왔습니다만  감리사들이 처음부터 공사진행 상황을 확인치 않고 어느 정도 공정이 이루어진 후에 확인하여 입법보고서를 구에 제출해서 준공이 안된 사례가 사실있습니다. 이러한 감리자의 근절을 위한 규정을 강화하는 문제를 시에 다시 건의 또는 특단의 노력을 해서 행정조치를 아울러 해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1년도부터 지금까지 건축사 행정조치를 보면은 영업정지 처분등 총 39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성실한 감리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첨지물은 간선도로변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고 이면도로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제거를 하고 돌아서면 붙이고 붙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첨지물도 고발하는 방향으로해서 이에 대한 시정을 하고자 합니다. 애로가 있다면 저희 구에 광고물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정규직 5명과 단속원 2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첨지물 제거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물통을 들고 칼을 들고 제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의원님께서 내년도에 임시직원이라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용주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순찰은 주1회내지 2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단속원이 매일 오전, 오후 2회에 걸쳐서 매매센타 주변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차시설을 위해서 매매센타에 이미 설치된 1, 20대분의 주차계획선이 있습니다. 현재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민간위탁 즉, 유료로 하는 것을 입찰에 붙여서 유료로 할 적에는 다소 주차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5월 18일날 입찰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낙찰이 되면은 주차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지난 연말까지 33%의 징수율을 올렸고 금년 2월까지 100%를 저희가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58.2%밖에 징수율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폐차 또는 다 팔고 타구로 전출한 것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외에 7,100대분을 압류예고를 했고 320대분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압류조치에 대해서는 돈을 받아낼 것이고 저희들이 돈 받지 못한 것은 빠른 시일안에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광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고광택  의원   고광택의원입니다.
  먼저 권혁필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과 또 그 약속을 꼭 지켜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 예를 들어봐서 운영위원회에서 구민회관 건축에 대한 보고를 서울시 종합건설 본부와 또 시공업자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같이 참석을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구민회관에 대한 각 사무실과 기타 우리의회의 각 상임위원실 또 거기에 들어가는, 기타단체에 들어갈 수 있는 배치도를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해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무소식이 없습니다. 그러한 약속을 해놓고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한 약속을 해놓고도 아무 소식이 없는 그러한 입장에서 다시 여기서 질문을 한다고해서 나중에 실행이 없으면 아니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수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건설국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중에서 각 배수펌프장이 완벽하고 잘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가 와도 수해가 날 우려가 없다 수해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현재 신도림역을 넘어가는 고가차도를 건설중에 있습니다. 약 한 80%가 거의 진행이 되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사관계로 교각을 세우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관악산 물이 전부 흐르는 대방천과 도림천의 합치는 부분의 제방을 엉망진창으로 파헤쳐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셨는지 안보셨는지, 또 동장이 여러차례 구청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도 이번에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 저녁에 그저께 저녁에 본의원은 잠자다가 몇 번씩 나가보았습니다. 조금만 비만와도 붕괴될 우려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속히 호안공사를 하지 않으면은 안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후조건으로 봐서 7월, 8월이 장마철이라고 하지만은 요즘 기상이변이 하도 많아가지고 봄에도 큰비가 올 수가 있는 그러한 이상기온을 가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많은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제방이 무너질려고해서 전 동민이 나가서 또 민방위대를 동원해서 그 붕괴대책에 비를 맞아 가면서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엔 더더욱 이 제방을 파헤쳐놓은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은 그러면 도림2동은 물론 신길3동까지 물바다가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랬을 때에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조금 기왕 나온김에 다른 질문입니다마는 아까 우리 배의원님께서 건축에 대한, 신축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질문했습니다. 물론 우리 동네만해도 새로 지은 건물이 준공이 안되고 있는 것이 7~80건이 됩니다. 그건 왜그러냐 우리 동네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해가 날 우려가 있는 지구가 되어서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가정집을 짓는데 반지하를 파게되어 있는데 반지하를 파면은 물구덩이 속에다가 어떻게 살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건축주나 시공업자나 그걸 조금 위반해가지고 덜 팠습니다. 그런 건물이 대다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시정명령을 하고 고발을 하고 그래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1차, 2차 또 과태료까지 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엄격히 단속을 자꾸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 갈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람들이 집을 팔아서라도 과태료를 물으려고 하지만은 집 안 팔립니다. 불법건축물이라 해서, 이것을 법에는 위반이 됐습니다만 과거 무허가 양성화법이라는 그런 임시 조치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단속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단 잘못된 것은 구제를 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이런 위법건물이 생기지 않도록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위  의원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권혁필의원님의 의견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금년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역학상 각종 전염병이 많이 늘 것이라는 발표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92년도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법정 전염병은 물론 특히,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예방대책이 서 있는지 알고자 하며 또한 예방약품과 각종 백신이 준비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에 와서 청소년층에서는 콘서레아 스페스감염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영등포관내에는 공창아닌 사창이 있어서 그런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등포 관내에 AIDS 즉,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가 두세명 발견되었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정기  의원   아까 시민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을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아까 무등록공장 관계에 있어서 1,700여개소를 이걸 같다가 지금 상공부에다가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무등록공장에 대해서 그동안에 영등포구에서 근린생활권에 있어 가지고 그안에서 인형이나 혹은 전자제품이나 여러 가지 주위에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공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공장내에서 영등포구에 전체적으로다가 위반되었다고 해가지고서 거기서 징수된 건수가 몇건이나 되며 대략 그 건수가 어느 동에 가장 많이 되어 있는가 이걸 같다가 말씀을 해주시고 다만 지금 공장이라는 것이 근린생활권이라고해서 법에 의하면은 꼭 거기에 사치성인 다방이나 카바레나 혹은 그런 것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지역에는 그렇지를 못하고 그 주위가 1층에서부터 4층까지 다 근린생활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내에서 소규모로다가 공장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거기에 공장등록을 해 놓고서 공장등록을 하면은 벌과금을 몇십만원 몇백만원 이렇게 매깁니다. 그러니 그 공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주인들이 엄연히 그걸 승낙을 해 주어야 공장등록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말이 공장등록이지 그 주인들이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한테 피해가 오니까. 그런걸 우리 관계당국에서는 널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 지역에 따라서 형평성에 의해 봐줄 수 있느냐 하는 걸 묻고 싶고 앞으로 그런데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라도 조그마한 공장을 이전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운 연후에 그렇게 강력한 단속을 해줬으면 어떤가해서 거기에 대한 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나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필  의원   시민국장님께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식장 소요시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충분한 답변을 들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식장 주변의 식사시간이 엉망진창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응책으로 행정당국이 90분 이상으로 정하여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분은 한시간 삼십분입니다. 그러나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또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입니다.
○의장  정진원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이강위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한달전에, 3주전에 KBS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금년에 저희 정부나 보건소 입장에서는 수인성 전염병 발생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로서는 지금 저희 보건소의 방침, 저희 생각인데요. 조기에 발견하고 또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신고망을 정비해서 발견된 사람 그 한사람으로서 환자발생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그 한사람으로 끝나도록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있고 2차나 3차 접촉자가 발생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년에 병의원이나 약국의 신고망을 저희가 강화를 했고 금년에 교육을 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병의원에는 설사환자가 생겼을 때에 저희 보건소의 기자재를 배부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며는 설사병에 대한 병균을 키울 수 있는 배지를 이미 저희가 배부를 해가지고 이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한 우리구민에 대한 예방백신을 가지고 현재 보건소에서 각급학교나 필요한 지역주민한테 무료 예방접종을 거의다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병이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의 대체적인 임질이나 매독이나 이러한 성병 감염율이 통계적으로 한 9%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는 증가한다 혹은 발생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일단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여성건강관리소를 거기 이미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1주일에 한번씩 그분들이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안에는 검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증을 하러 오는 대상이 되는 그분들에게 검진을 해가지고 발견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해드리고 있고 또 저희 보건소 1차 진료실에 매일 보면은 대개 임질환자나 매독환자가 한 10명 내외가 매일 치료를 받으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무료로 진료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기회교육이나 집단교육을 통하여 학교나 이런 집단 어떠한 모여 있는 회사나 산업장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강화하겠으며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가 2, 3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즉 에이즈 관리법에 의해가지고 비밀을 지키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한 건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관리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한사람이 증발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사람을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저희 보건소장 과장 계장 직원들이 지방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하여간 그집까지, 집에 안계신 분을 집까지 철저히 추적을 해가지고 설득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 자리에서,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하면 결혼을 하겠다고 잠적을 해가지고 이것은 누구 한 두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전부 책임을 지고 아주 먼 지방까지 저희가 출장을 가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못하게 한 것이 아니고 양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우리로서는 이렇게 고지를 했으니까 결혼을 해도 좋다 그러나 병에 대한 예방은 있어야 해도좋다 그러나 병에 대한 예방은 있어야 된다. 이건 실예입니다마는, 이러할 정도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근무를 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심정기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형 공장은 근린생활시설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현행조치(청취불능)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2년도 2월달에도 제도개선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다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문제는 구청에서 처리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관계부서인 상공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등록 공장의 건수하고 과징금 징수 현황은 제가 지금 자료준비가 안돼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혁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식장 주변의 식당의 사용시간 제한 문제입니다. 90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90분을 주지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들을 현지에 배치를 해서 90분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식당에 신고엽서를 비치를 해서 그 이용자들이 90분을 안주었을 때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류시원   고광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림천 호안공사는 저희들이 지금 호안이 취약한 지역이 안양천 도림천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안양천은 작년서부터 밑에서부터 저희들이 쭉 해 올라가고 있고 현재 한 1m 50cm씩 지금 쌓아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림천도 작년에 미원 앞에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에 대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고가차도를 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보았는데요. 흙을 아주 무질서하게 쌓아 놓았기 때문에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현재 낮은데는 1m50cm 정도 높은데는 한 2m해서 쌓아져 있는데 아주 무질서합니다. 그리고 비가 와서 물이 흘러 내려가면은 모래 비슷하게 휩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사구간은 저희들 임의로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뚝방호안공사를 했다가 또 종합건설본부에서 고가차도 놓으면서 또 파헤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보통 우기가 6월서부터 시작이 됩니다마는 그전에 호안을 전부다 정비를 해가지고 작년에 백양 앞에 종건에서 공사할 때 마대로 쌓아가지고 보강을 해줬습니다. 그런식으로 우기전에 자기네들이 종건에서 일단은 그것도 임시변동입니다. 임시변동으로 흙을 한 1m50cm 정도 더 높이고 마대를 경사지도록 충분히 쌓아 가지고 금년도 우기 대비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한 180m 정도로 긴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짧은 기간내에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대를 쌓아가지고 보강공사하는 것을 짧은 기간 내에 완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기전에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언필   고광택의원님께서 지하실 노출 위반사항에 대하여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걸 양성화 해 줄 있느냐하는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특별법제정 문제를 제가 답변하다는건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다만 저희 시 도시정비국장 회의시 이러한 저지대의 이러한 지하실이 노출돼서 문제점이 많으니까 다소 완화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건설부에 건의해 주십사하는 그런 건의를 제가 시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정준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탁  의원  정준탁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의원님과 평소 구정을 맡아 애쓰시는 우리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본의원이 평소 지역에서 느끼고 있었던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의 질문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구청측의 심도 있는 사업투자 분석으로 성의있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희망하면서 먼저 건설국장님과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공무원 그리고 우리 구민 50만 모두는 서울 교통문제 영등포지역의 교통문제가 서울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심각성이 한계점에 다달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교통여건의 취약성이 영등포지역의 낙후된 도로망에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서도 무엇보다도 주차장 문제가 더불어 해결되어야 할 선결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의 일환으로 경인고속도로 입구에 위치한 52,000㎡의 양평 제1유수지를 민자유치등의 방법으로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 영등포3동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등포3동 지역에는 영등포동 6가 53번지 1에 위치한「영6공원 」과 영등포동 8가 28번지에 소재해 있는「영3동공원 」두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삭막한 도심속에서 공원은 시민의 휴식처로서 또한 어린이들의 놀이터로서 주민의 환영을 크게 받고 있는 공원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두군데의 공원에는 모든 시설은 나름대로 잘 돼 있으나 유독 공동화장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하여 시민이 공원내에서 방뇨하는 등 그 불결함은 이루 말로써 뭐라고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불결한 상태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런 공원을 모양새 있게 잘 만들어서 놓았는데 어찌 우리 인간이 생리적으로 꼭 봐야 할 대소변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구청 관계국장님은 한번쯤은 현지를 다녀 보셔서 찾아오는 시민의 심정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은 실제 국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답변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락희  의원  최락희의원입니다.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대섭의원께서 질문하여 부구청장님이 말씀은 계셨습니다만 답이 미약해서 신길동 2-3지구 재개발에 대하여 더 소상히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73년 7월에 재개발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19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곳 주민들은 증·개축은 물론 상하수도가 노후되고 취사, 난방,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재래식 방법에 의존하고 여름이면 비가 새어 고통을 받고 겨울이면 연탄가스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88년 7월에 자력개발로 관리처분되어 환지결정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여러 가지 여건상 자력으로 단독개발보다는 아파트 건립으로 합동개발 되어야 한다는 이곳 주민 80%의 의견입니다. 하여 아직까지 단독개발도 아파트 개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쌍방 합의하여 단독은 단독대로 아파트는 아파트 대로 분할하여 개발하면 어떠냐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환지처분된 대로 단독개발을 할 것인지? 둘째로 주민 80%이상이 아파트 개발을 희망하오니 아파트 개발로 추진할 것인지? 셋째로 토지를 분할하여 단독은 단독대로 아파트는 아파트 대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구청 당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재개발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길동 해군본부간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지난 ‘91년 5월 30일 기공식을 하여 ’92년 8월 30일 준공할 계획으로 작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이 부진하여 지금까지 공정이 60%이내인 것 같습니다.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주위 주민들의 불편과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작업이 부진한 이유와 당초 준공예정일인 금년 8월 30일까지 완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준공이 가능한지요?
  마지막으로 신길동 205번지 150호내에 소방도로 개설을 이 지역주민 백종현외 250인이 진정한 바 있습니다. 개설이 가능하온지? 가능하다면 언제쯤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연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연제  의원  그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간단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영등포지역에 도시가스를 언제까지 설치할 것이며 만약에 도시가스를 설치한다며는 1세대당 부담금이 얼만 되며 또한 그 부담금에 대해서 대출을 해 준다면 그 연리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그 다음에 둘째로는 영등포 관내 뿐 아니라 물론 이것은 서울시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마는 교통소통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구 구청자리를 비롯해서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 교통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 구청장님은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냐 전 구청장님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금년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하고 또한 시내버스의 노선조정을 어떻게 하는가 하느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마는 도림로를 비롯해서 신길로에 길이 뚫린지가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내버스가 한대도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번에 우리 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더니 건의를 올렸다하는데 아직도 버스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번에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전 구청장님이 그런 얘기는 하기는 했었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협소해서 가보면 진료하는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를 짓는데 여기에 보건소를 짓는 게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것은 예산이 없다 해서 다시 어디에 마련을 하겠다 했는데 아직도 보건소 짓는 것이 마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그대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은 보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제가 여기서 곁들여서 유인물에는 안 나갔습니다마는 민원이 아주 복잡한 것이라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길동 253-13호에 불보합지구라 해 가지고 한 20여채가 그냥 쭉 밀려 있어서 이게 7~8년 전에 길이 나다가 집이 세채가 남아가지고 그것을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8년 동안 민원이 들억가고 했는데도 이게 현재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불보합지구라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하고 제가 알기에 7~8년전에 1억 2,000만원 돈까지 나왔는데 세가구가 반대를 하는 바람에 도로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차제에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여기 보건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의사니까 질문을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금년도 ‘92년도에 부정의료업자를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가 하는 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이것으로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의원  최준화의원입니다.
  우리 구의회와 영등포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마지막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우선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구 공무원이 인사발령은 서울특별시 자치법 인사규정에 따라서 직위, 등급간 또는 순환방법에 의해서 인사발령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91년도 예를 든다면 지난해 17회에 걸쳐서 700여명 이상 인사이동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인사이동이 되는 공무원들이 일반직 공무원 973명이 비해서 많은 %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나 인사이동이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인사이동이 많을 경우 공무집행에 지장이 없으셨는지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에 예외적인 인사조치를 하신 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전·입을 원할 때 인사발령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그에 따라서 부작용은 없으셨는지? 정당하고 타당성이 있는 본인이 전·출입을 청원했을 때에는 매우 바람직스러우나 전출을 청원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공무원이 부정을 저지르고 주민의 보복이 두려워서 전출을 원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국장님은 아셔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불합리한 인사행정과 형평에 어긋나는 인사행정을 막기 위해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막기 위해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민국장님께 묻습니다. 국장님이 엊그제 오셨는데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무리입니다마는 그래도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의 자동차 수가 자가용이 6만 8,000여대 관용이 260여대 영업용이 한 5,000여대해서 도합 7만 3,781대에 비해서 주차장수는 공용,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건물 부설 주차장해서 도합 174개소에 7,160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차시설이 자동차 대수의 1/10도 안되는 주차시설을 가지고는 지금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되는데 담당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주차위반과 과태료 징수실적을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에 제가 이것을 질의한 바도 있는데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통지역 관내에 여자 주차단속원이 32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교양교육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교양교육을 한달에 몇 번이나 시키고 계신지 단속원이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5분이나 10문이 지나도 역시 주차를 계속 해놨을 때에 재차견인차량이라는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예고도 없이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이자마자 견인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이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공중전화를 걸기 위해서 잠시 세워놓고 전화를 할 때도 스티커를 붙이고 또 차주가 나와서 사정 사정 하는데도 아랑곳없이 견인해 가는 처사는 공무라고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조그마한 단속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특정지역에는 단속을 안하는 아주 불공정하고 보기나쁜 그러한 공무집행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시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참고로 교통문제는 도시정비국 소관이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영규의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의원  존경하는 정진원의장님과 평소 본의원을 아껴주시는 여러의원님들 앞에서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만1년이 갓 지난 11회 임시회에서 50만 영등포구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의 책임자들에게 구정 전반에 걸쳐 질의를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서 질의하신 여덟의원님들의 질의내용에 힘입어 본의원은 1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과 의논하면서 느낀 문제점들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에게 각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의원은 지역주민과 1년동안 공부하고 토의하며 체험하면서 느낀 바를 지역주민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이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10년 혹은 2~30년을 공직에서 직접 다루셨던 문제들이라 혹이라도 미흡하거나 언짢거나 상반된 질의가 있더라도 50만 구민을 대표한 사람의 질의임을 인식하고 6하원칙에 의하여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영등포 구민회관공사 진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석에서나 공석에서나 수차에 걸쳐 여러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으나 그 답변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에 질의하는 것이니 오늘만큼은 공정이 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좋으니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토록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지 그 이유와 앞으로 남은 공사공정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예상되는 완공일과 공사지연에 따르는 이자지급 관계와 기 편성일 예산에 앞으로 추가되어야 할 예산을 말씀하여 주시고 구민회관이 준공될 시 구민회관에 입주할 예산단체와 의회에서 사용하는 부분과 면적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신길5동에는 대림동 670번지에서 681번지를 갖는 140여개의 필지가 구획정리를 하면서부터 신길5동에 행정관리를 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이 일상 및 행정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대림1, 2, 3동에는 4월 30일 현재 대림1동에 2만 6,248명 대림2동에 3만 1,163명 대림3동에 3만 1,4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년중에 대림3동에는 현대아파트 단지와「KAL」조합 아파트 단지와 우성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하고 많은 나대지에 신축건물이 완공되면은 5,000에서 7,000여명의 인구가 증가되리라는 예상입니다. 인구가 많은 과대동인 대림3동에 신길5동에 편입되어 있는 대림동 번지를 합친다면 내년도에는 대림3동이 분동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데 분동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는 ‘91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국민운동지원과등에 편성된 보상금 정보비가 총무과에서 통장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한 사례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렇게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92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는 각 동별 직능단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동에는 20여개의 단체들이 있는데 규정에 의한 단체는 무엇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많은 단체들에 소속된 인사들이 1개 단체에 20명만 잡아도 400여명이 되어야 하나 실지로는 이중, 삼중으로 가입되어 실지 소속된 사람은 100여명 미만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유사단체들을 통합하여 지역인사들이 이삼중고를 겪지 않게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근거없는 사단체는 무엇이 있는가 말씀하여 주시고 각 동에 있는 동정협의회에 대해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 의회에서도 총무국장과 질의답변을 하였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여러 질의를 통해서 동정협의회는 동 각 직능단체의 장이나 지역의 유능한 유지가 모여 자율적으로 동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각 단체간의 이해조정과 갈등해소는 물론 원활한 동행정에 수행을 하여 대단히 크게 지역발전을 하였다고 모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본의원도 과거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의 일은 왈가왈부 않고 인정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된 오늘에 와서는 동정협의회는 원활한 수행을 하고 있는 단체라기 보다는 제2의 구의회라는 지역주민의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집행기관과 구의회간의 갈등소지를 갖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나 의심하고 싶습니다. 각 직능단체들과도 협조체제보다는 우월성이 앞서 불협화음이 많은 실정이며 지역주민과도 이질감을 갖게 하는 단체로 변해 가는 사단에가 되어 가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함에 해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의는 14대 총선 당시 문제점 몇 가지를 질의고자 합니다. 외부적으로는 14대 총선이 공명선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번 선거는 관군이 많이 개입되었다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를 하였고 오늘 아침 신문지상에서까지도 폭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선거유세장이나 각 동별로 공무원들을 팀을 구성하여 파견시켰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무슨 이유에서 였는지 명확히 설명바랍니다. 또한 총선을 전후하여 서울시장·구청장 표창이 다른 때 보다도 많이 수여되었는데 그 이유와 현황을 각 동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몇 통장들은 여야 공히 모지구당 당직자들로부터 음료수나 피로회복제 등을 박스로 받아 그룹별로 모여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선거운동을 암암리에 하는 통장들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총선을 전후하여 불법건축물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철거하고 누구는 봐주는 사례가 있어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각 동별 철거현황을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의는 통·반 설치조례에 있어서 조례 5조3항을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아무나 임명해도 누가 말 못하는 조례라고 판단되어지기에 명확한 답변을 요합니다. 우리구 임용, 임명 조례안을 보면 이런 조항을 많이 발견하게 합니다. 앞으로 조례특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나가겠으나 집행기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각 동별 통장위촉에 있어서도 이 조항 때문인지는 몰라도 위촉에 획일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인지도는 어느정도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총선을 전후하여 많은 통반장이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 신문에서도 영등포구가 제일 많이 바뀌었다고 보도된 것도 보았습니다. 총선전에 바뀐 통장·반장 현황과 총선 후에 바뀐 통장·반장 현황을 각 동별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곱째 질의는 반상회개최 문제입니다.
  매월 25일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별로 본의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은 형식적으로 극소수 동에서만 개최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고위인사들의 순시를 대비해서 개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의원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차라리 형식적으로 운영한다면 해체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덟 번째 질의는 서울신문 구독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수차에 걸쳐 우리 의회에서 거론된 바 있습니다. 신문구독 근거와 배부되는 인적구성 작년 정기회에서 구정질의때 이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검토하시겠다고 하였는데 ‘93년도부터는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특정신문만 구독치 말고 없앨 용의는 없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 발생한 공무원관련 아파트 부정입주권 발급 박사원씨 사건에 대한 소송상황이 아마도 1심·2심이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상황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패소시 처리방법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 것인지 아마 배상금액이 9억 8,000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배상금액은 누가 변상할 것인지, 또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 박사원씨의 재산조사를 하였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 체납자에 대한 전·출입시 관계공무원이 전·출입을 방해하거나 강압적으로 보험료를 내도록 유도한 사례가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질의로 노인정에 토요서당이나 한문, 충효사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림3동 원지노인정에서는 ‘91년 겨울방학때 한문교육과 예절교육을 실시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도덕성 및 가치관 확립에 기여 하였습니다. 당시 김진호구청장께서도 원지노인정에 2층을 증축하여 강의실로 쓰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관계공무원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타노인정에도 확대실시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교사확보에 있어서도 노인정에 노인분들로 구성되는 것보다는 퇴직교사나 퇴직공무원, 덕망있는 인사확보를 할 수 없는가 그리고 우리구에서 기본예산 지원을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청에서는 기본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취업정보센타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는가 하는 감을 갖게 합니다. 그동안의 실적현황과 앞으로에 있어서 홍보문제, 어제 우리구에서도 구청취업정보센타에 컴퓨터를 사라고 정수물품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서울시 22개 구청과 원활한 관계를 가져서 우리 구민이 많은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질문은 도시와 농촌간의 자매결연으로 특산물, 농수산물 직송 및 농어민 교류확대 방안 및 실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각 동과 시골에 군이나 면단위로 자매결연을 맺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봄, 가을 두차례에 걸쳐서 농촌일손 돕기등 농촌에 농기계 보내기 운동 등, 일손돕기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행사와 격려지원활동등 각종 행사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런 행사들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형식적인 일에 많이 치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사와 예산지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구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 63빌딩의 협찬을 받아서 좀더 알찬 행사를 치룰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질의로는 주민편의에 중점을 두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오는 말입니다만 가로등이 고장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의원도 몇 번씩 동장이나 구청에 이야기를 합니다만 가로등이 며칠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무단방치 차량이 도로가에 서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해도 그것이 치워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로나 인도에 물건이나 자재, 대형차량이 장기간 적채되어 있음에도 치워지지 않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유지에 있어서도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점유를 하고 지역주민에게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발생하고 있음에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진원   이영규의원 말씀중에 미안합니다. 너무 많은 양의 질문을 하시면 효율적인 답변을 듣기가 어려운데, 여러의원님들 한가지 참고하실 것은 우리 회기가 이번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한 분이 이렇게 많은 양이 질문을 하지 않도록 본인도 노력하시고 운영위원장께서도 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의원   그러면 제가 의장님의 말씀도 있고해서 두가지만 중점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대림동 611번지에 영등포 쓰레기 중간집하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중간집하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공사전에 대림동 지역주민과 한마디 상의도 없었습니다. 그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현대나 KAL아파트가 입주하고 난 후에 민원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 중간집하장이 건설되고 난후에 대림동 쓰레기 중간집하장으로 통과되는 차량대수와 쓰레기양, 앞으로 방향문제와 악취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림3동 지역주민이 이런 혐오시설을 갖게 됨에 대체방안으로 복지관 같은 것을 세워줄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자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주거밀집 지역에 이삿집 화물센타 영업을 하고 있어서 밤낮으로 골목길이 주차장으로 변해서 주민생활에 커다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주거밀집 지역에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주차장에 대해서 외곽지역으로 이전 유도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여러분들 오랜 시간 고생하시는 것 같고 또 너무 많은 질문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효율적인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20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20분간 정회하고 5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의장  정진원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 여러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후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최준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내용은 우리구 연중 인사이동 하는 공무원 수는 ‘91년도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정원 991명에 대해서 총 17회에 걸쳐 714명이 이동되었습니다. 이는 매회 평균 42명꼴로 약 5%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91년 2월 1일자 서울시 일제 전보발령시 총252명으로 전입자가 70명으로서 전입자를 제외할 경우 자체이동 182명으로 이는 전체 인력의 18%로서 공무집행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구에서는 매번 인사이동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규칙에 규정한 제반 인사원칙을 기준으로해서 인사이동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하게 예외적인 인사 조치를 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공무원 전보제한자, 즉, 1년미만 근무한 공무원을 인사발령할 경우는 구인사위원회의 전보 사전의결을 득해서 구청장이 인사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하게 예외적인 인사조치를 할 경우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질의내용으로써 공무원이 청원, 다시 말씀 드려서 인사고충이 되겠습니다마는 청원에 의한 인사발령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전입해야 할 부서와 또 전출할 부서의 인력을 충분히 검토·판단해서 고충을 해소하고 있으므로 부작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공무원 징계령 3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위임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 및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칙에 의해서 구성되고 있으며 그 기능은 우리구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경징계와 공무원 임용 전반에 관한 심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총 7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장중에서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어 민간인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규의원님께서 구민회관 공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구민회관공사 진행사항에 앞서 조금전에 고광택의원님께서 지난번 우리 부의장님실에서 종합건설본부 직원하고 또 그 다음에 시공업자, 우리 구청관계관들간에 이 진행사항에 대한 협의가 되어서 구의회 배치도를 빠른 시일내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제시토록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종합건설본부에다 몇 번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상임위원장실 4개실이 증설됨으로 인해서 그 4개실에 대한 면적 규모가 아직 결정이 안돼서 5월 18일까지는 꼭 제출해 주겠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고의원님께서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민회관공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왜 공사가 지연되었나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 설계사는 흙막이 공사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90년 9월 18일날 영등포 경찰서가 우선 거기에 가설물을 설치를 해가지고 입주함으로 인해서 붕괴 될 위험이 뒤따라가지고 이에 따른 흙막이 공사 설계변경을 해서 약 2개월이 지연 됐습니다. 두 번째는 관급자재인 철골이라든가 시멘트 레미콘 이것이 신도시 건설로 인한 전국적인 품귀현상으로 인해서 적기에 공급을 받지 못한 것이 공기지연의 큰원인이 됐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동절기 다시 말해서 1월에서 2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중지하라는 그런 지시가 매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 공사를 하지 못해서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준공 예정일인 금년 5월보다도 약 6개월이 넘는 금년 11월말쯤 준공을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가 철근콘크리트공사가 약 70% 지하주차장 토목 및 골조공사가 약 45% 그리고 설비공사등이 약 40% 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지연에 따른 이자지급은 없었습니다. 본공사 총 소요예산은 137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엣 ‘91년 2년에 걸쳐 기투자가 84억 5,800만원이고 금년도 확보예산이 49억 0,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시 건축비 부족분 4억 3,500만원하고 그리고 연극공연이 가능하도록 무대이동식 칸막이설치로 인해서 추가소요예산이 2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가인상분이 한 5억 1,200만원 해서 총 11억 9,7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에 입주할 단체는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입주단체에 대해서는 구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사용부분은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은 1층은 운전기사 대기실하고 숙직실 2층은 의회사무국 사무실, 방문휴계실, 수위실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3층은 대회의실, 소회의실,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장 4실 그리고 의원휴계실, 귀빈대기실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추후 구체적으로 서면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까도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공사진행을 위해서 지난 4월 13일날 부의장님실에서 다섯 운영위원님을 모시고 이 공사 진행사항을 보고 드린 바 있음을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영규의원님께서 법정동과 행정동 불일치한 경우하고 인구가 많은 대림 1, 2, 3동 분동계획은 없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신길 5동의 행정동과 법정동의 불일치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림1, 2, 3동의 인구가 많음으로 분동계획은 없는가 이와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신길5동 관할하는 ’86년도에 실시한 대림지역 구획정리사업시에 당초 신길동 지번이 대림동 지번으로 변경이 되어서 현재 298세대에 인구 1,490명이 대림동으로 주민등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서의 관할구역과 학군등이 틀려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법정동을 변경하는 방안이 있고 또 인근 대림동 지역으로 편입하는 두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법정동을 변경하는 경우는 관계공부 정리등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만일 변동을 할 경우 구 조례로 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동청사 또 신축부지 확보 문제라든가 건축비 인력증원 등 상당한 예산확보가 선행되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영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종합적인 장기계획도 검토해야 될 단계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은 역시 또 이영규의원님께서 ‘91년도 예산편성시에 보상금, 정보비, 판공비등의 예산집행을 특정과에서 집행한 사례가 없나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91년도 예산편성은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구의회 구성전에 본청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우리 총무과 및 국민운동지원과에 판공비 그리고 정보비, 보상금 등 약 4억원의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한 타실·과의 각종 행사에 실적추진을 위해서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한 4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91년도 구의회 행정감사시에 이 사항이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92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우리구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각 실·과별로 사업계획에 따라 판공비 정보비 보상금을 편성을 해서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과 예산을 사용하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영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동별 직능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법률적 근거, 단체명 전체적으로다 숫자를 대라 근거없는 사단체는 없는가 또 동정협의회는 해체할 용의가 없는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22개 동에는 주민으로 구성된 총 351개의 각종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이를 동별로 따진다면 평균 한 1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를 조직하게 된 근거를 먼저 설명드린다면 법률적 근거에 의한 조직이 한 9개 단체가 됩니다. 그리고 각종 조례나 규칙등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가 4개 단체, 기타 훈련 또는 시장등 기관장의 방침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가 6개 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이영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사람이 각종 여러 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됨으로해서 중복을 일괄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각 위원회의 역할이 서로 다른 관계로 해서 통폐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영규의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들 조직은 구정발전과 구민화합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훈령, 조례, 방침 등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이므로해서 사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정협의회는 어떠한 근거에 의한 단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정협의회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91년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도 수차에 걸쳐 의원님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기억이 납니다. 각동에 조직되어 있는 각동 직능단체의 이해조정과 화합이라든지 또 갈등해소 그리고 구정수행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각 직능단체의 장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한 것이 동정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정협의회는 새로운 지방화시대에 알맞은 주민의 지역행정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와같은 창구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동행정 수행과 주민화합의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원과 각 직능단체의 불협화음 같은 것도 이와 같은 동정협의회기구가 있음으로해서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이와같은 사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금후 이와같은 동정협의회와 구의원님간에 다소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구민화합 차원에서 해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이영규의원님께서 14대 총선 당시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참 송구스럽고 외람된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통장들이 선거에 관여한 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총선 때 시장, 구청장 표창을 왜 많이 주었느냐? 또 선거전에 각 동별 유세장에 왜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분위기를 흐리게 하였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사실 그대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난 14대 총선에서 우리구에 있는 통장들은 선거에 관여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선거에 관여한 사실이 발견된다면 즉시 우리가 해촉을 하고 관계법규에 의해서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다만 참고로 선거운동을 위한 반장 270명이 사퇴를 하고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다음은 선거때 왜 시장, 구청장 표창이 이렇게 많았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부터는 시장표창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수시로 우리가 시에다가 상신을 하면 시장표창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산발적으로 시장표창은 규제를 하고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눠서 일괄적으로 시장표창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장표창은 상반기중에 아직 한건도 없었습니다. 구청장표창은 1월달 2월달주에 63명, 3월에는 27명 수여를 했습니다. 총선과 관련해서 표창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쓰레기 분리수거 유공자하고 새마을금고 육성등에 공이 있는 분에게 수여했습니다. 필요하신다면은 동별 내용별 표창현황을 이의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세장에 왜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했느냐? 자칫 잘못하면 참 오해의 요소가 많습니다. 저도 유세장에 나가서 직원관리에 독려도 하고했습니다마는 유세장에는 아시다시피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운집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유세장등 선거주무부서인 선거관리위원회 소수직원만으로는 유세진행 및 질서유지라든가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닏. 그렇기 때문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구청에다가 구청직원을 보조인력으로 지원요청이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을 시켜가지고 유세장이나 기타 투개표장의 장내질서유지라든가 또 공명선거계도방법 이런걸해서 협조요청이 있어서 파견근무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점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이영규의원님께서 통·반설치조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각동별 통장들의 위촉에 획일성이 결여됐다 말씀이 계셨는데 통자의 위촉대상은 통·반설치조례 제5조 제2항의3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이영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5조 제2항 3호는 1,2호 자격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려서 1, 2호의 규정에서 제한연령이 30세 이하의 자나 60세 이상의 자라 하더라도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나 지도력이 있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촉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 있는 22개 동의 지역실정과 여거니 각기 상이한 실정에 잘 융합되도록 적임자를 선정토록 하는 재량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각동별 통장들의 위촉에 획일성이 없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통장은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통·반 설치조례 5조 2항 제1, 2, 3호로 규정하고 있는대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있는 22개동의 지역여건과 실정이 각기 상이하고 동별로 일률적으로 획일적인 위촉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통장위촉에 있어서 우리조례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고 지도력이 있는 자중에서 선정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선전후 통장변동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구에는 전체 715명의 통장이 있습니다. 총선전에는 통장의 변동사항이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총선후에는 통장임기가 ’92년 3월 30일자로 되어 있어서 임기만료되는 통장을 595명중 488명은 재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99명은 신규위촉으로 교체했고 지금 현재 8명은 적임자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지역은 통장을 서로 안하려고하는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각 동별 통장해촉 내용은 서면으로 이영규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영규의원님께서 반상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좀 효율적인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겠는가? 형식적으로 운영하려면 아예 해체를 해 버려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무국장으로서 반상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것도 사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상회는 전주민이 참여해서 대화를 나누고 또 생활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진실한 민의수렴 창구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른 시민의식의 변화와 개인 이기성향 또는 도시인의 바쁜 일정이라든가 개인가정이 개방기피등 또 장소협소로 인해서 반상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것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반상회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우선 지역별 특수성에 맞게 통별반상회하고 또 야외반상회하고 또 업종에 따라서 시간조정 등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100% 반상회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실있고 효율적인 반상회가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역시 이영규의원님께서 생활체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먼저 홍보도 잘해야 또 강사진도 좋은 분을 활용해야 되겠고 예산에 있어서도 적절한 예산집행을 해야 되겠고 또 운동장 관리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해서 생활체육진흥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매달 발간하는 새소식지하고 구정보고지에 매월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일간지 신문에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서도 각종 유관단체 회의와 주민 모임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필요한 강사는 관내체육시설 업소가 많습니다. 에어로빅 교실이라든가 볼링장이라든가 많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강사하고 또 관련협회에 의뢰해서 강사를 추천받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장기간 강사를 월별로 채용을 못하고 필요에 따라서 몇시간씩 이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생활체육 추진업무 성격상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각종 생활체육 단체에서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도 특정단체에만 돈을 많이 주는게 아니고 그 단체의 인원 또 그 성질 또 규모 이런걸 다 감안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장 시설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구는 생활체육 시설이 현재 대림 운동장 하고 대방천 복개 도로변 수림대 체력단련 시설하고 양평동에 체력단련 시설하고 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축구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설은 대림운동장 한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정관린인이 지금현재 정원의 미확보로 인해서 일용인부를 배치를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일용인부를 없애고 정규고용원을 상주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구독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신문은 전국적으로 내무부산하 67개시 137개군 45개군 하고 서울특별시 22개 구에서 예산으로 서울신문을 구입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부 대상은 전국적으로 역시 시·군·구, 통·반장에게 배부를 하고 있고 우리 구의 경우에는 통장 전원에게 주고 반장에게는 64% 이내를 정해서 매월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은 정부투자가 100%인 정부기관지 발행신문이고 또 정부시책 및 주요공고 등을 주로 많이 게재를 하고 있어서 최일선지역에서 관과 민의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통·반장에게 배부를 해서 정부시책 및 주요시책을 신속히 주민에게 홍보계도함으로 해 가지고 정부시책에 대한 이해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영규의원님께서 지방자치가 실시됨에따라 이것도 강제성을 띠어서 구독케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통·반장의 역할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적은 보상적 지원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부시책 공고등 주요 홍보사항이 보다 많이 게재되는 서울신문을 구독하게 하므로써 국가시책 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해서 계속 구독하게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조연제의원님께서 보건소 신축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현재 보건소는 구청건물의 1~2층의 동편을 사용하고 있는데 말씀 그대로 보신대로 협소하고 저희도 그 건물에 앉아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을 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현재 1~2층 건물을 합해서 한 200평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직원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한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평이라고 하며는 즉 군청소재지의 보건소 면적입니다. 인구 한 7만에서 10만명에 필요한 건평이 2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는 오래전에 구청건물과 같이 쓰도록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의 필요성이 절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입장으로선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은 신축하는데 무리는 없다 그렇게 보고요. 신축을 한다면은 우리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또 그렇게 되므로써 저희 보건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심기일전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아주 분위기 좋은 곳에서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92년도 부정의료업자 단속에 대해서 조연제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여러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여러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의료나 약업에 대한 감시규정이 2년전에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현행 같으면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있습니다. 거기 회장님들이 감시원을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별로 5명 혹은 몇 명씩 감시원을 임명하고 감시원 증을 주어 가지고 그분들이 연중 감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 감시에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 다음에 행정관청에 고발할 것은 고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바뀌었고, 그러면 공무원은 무엇을 하느냐? 진정이나 정보나 저희가 인지한 사실에 대해서 수시 감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각 단체에 있는 감시원들께서 감시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 공무원들은 수시감시를 통해 가지고 100%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정의료나 의약업자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금년도에 상당수의 부정의료, 약업자를 고발하고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각종 일간지나 주간지에 나오는 여러의원님들이 수시로 보시는 건강기구, 약품이 이것이 사실은 과대광고이고 여러 가지 건강기구라는 것이 전부 의료법, 약사법에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것까지도 한두건이 아니고 엄청난 물량의 고발조치와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 의원님들이 혹시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단속이 많았고 뉴스에 나오는 건강기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애당초에 고발했을 때에 그 업자나 사장이 저희한테 와서 엄청난 항의를 했습니다. 수억원의 재산피해를 봤는데 보건소장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항의를 받았고 항의 정도가 아니겠습니다마는 하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히 적용을 하고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법집행을 강력하게 할 각오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재무국장은 별로 해당이 안되는 것 같은데 가서 일 보시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조연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보급 확대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생활문제에 대한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구의 도시가스 보급은‘72년도 도시가스가 공급된 이래 현재 24%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에 의해 보급을 70%를 목표로 도시가스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달성 시기는 앞으로 10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웃 일본의 경우를 보고 드리면 도시가스가 공급된지가 일본이 10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90년도 현재 82.5%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사비는 단독한 세대의 표준 공사비가 약 109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 새세대의 경우에는 표준공사비가 약 208만원으로서 주택의 구조에 따라서 다소 증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시설자금 융자는 전체 금액의 50%를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율은 연리8%로써 3년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의료보험료 체납자의 전출입 거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피보험자의 자격관리 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전출입시 의료보험 동지소에 경유토록 이렇게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체납자의 전출입시 신고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1월 14일자 저희들이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도 이영규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방학중에 노인정에서 토요서당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 관내의 노인정에서 한문 및 예절교육을 실시하는 현황은 대림3동 원지 노인정외 4개 노인정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이 실례를 분석해 본 결과 청소년들의 도덕성 문제라든가 가치관 확립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걸로 판단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다른 노인정에도 확대 실시토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교사확보에 관한 문제는 관할 동장이나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의 협조를 받아서 퇴직교사나 공무원 중에서 덕망이 있고 지식을 갖춘 인사를 발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저희 구에서는 확보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타 운영활성화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산업현장에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기능인력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생산 및 수출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로 무역수지의 적자는 물론 국민경제에 심대한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을 보면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인난 속에 구직난이 지금 상존되어 있습니다. 또 잘못된 직업관과 위험한 일, 더러운 일, 힘든일, 3D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취업알선을 위한 행정기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취업 알선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담기구 및 인력보강을 위해서 취업알선 전담반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각종 취업정보 자료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인 및 구직 개척을 위한 가정 유휴인력 조사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인업체에 대한 구청장의 공안문을 발송해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정보센타의 홍보를 위해서 관내 유선방송을 이용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렸었는데 금년도 실적은 구인이 248개소에 576명을 알선했고 구직은 405명을 알선했습니다. 그리고 알선은 215개소에 328명을 알선한 바가 있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의 확대방안과 그 실적,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도·농간 자매결연 현황은 ’92년 5월 7일 현재 구청과 22개동 중에서 구청과 21개동이 산지농협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많은 실적을 지금 거양하고 있습니다. 대림3동이 지금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대산농협을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직거래 실적을 말씀드리면 5월 7일 현재 도·농간 자매결연에 따른 직거래 행사는 총 2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는 1억 9,673만 6,000원의 농산물과 특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농어민 교류 확대방안으로는 각 동과 결연한 단위농협과 직거래 행사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자생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각종 행사시 상호 초청으로 도·농간의 공감대 유지로 본사업이 확대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관내 유지를 적극 물색해서 직판장 장소로 저희들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량과 가격조사를 철저히 해서 매장품, 즉 팔고 남은 물품이 발생되지 않도록 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대 시민 홍보강화로 기존상인 및 잡상인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쓰레기 중간집하장 건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1년도 청소기본계획의 변경으로 난지도의 처리장을 폐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 해안매립지로 수송됨에 따라 각 구청별로 중간 집하장을 1개이상 건설하도록 지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도림동 소재 도림 제3우수배제펌프장 등 3개소를 선정해서 ’90년 10월 15일 구 청소업무 개선대책위원회와 구 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현 위치인 도림제1우수배제펌프장을 복개해서 사용토록 확정을 본 바가 있습니다. 청소차고는 ‘90년 11월에 착공해서 ’91년 2월 7일날 건설완공한 후에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하장 건설은 제반 절차를 거쳐서 ‘91년 5월 4일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 98%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본지역은 일반 주택이 없는 지역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내용의 설명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 뒤에 그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민원대책으로는 중간집하장의 시설을 보완하고 또 대형압축기와 압축차량을 구입해서 주민의 피해가 급속화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문제가 사전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므로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시지요.
○건설국장  류시원  건설국장입니다.
  정준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3, 영6공원에 공중변소를 설치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3공원은 한 540평 정도 되는 조그마한 소규모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리고 그 서강대교가 지금 나 있고 미관지구고 그런데 법상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공중변소를 설치 할 수 있는데 한 10평정도로 했을 때 3,5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나와서 뛰어놀고 또 들어가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공중변소를 설치, 물론 공중변소가 서울시내에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설치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데 있어서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3공원의 공중변소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인근주민들이라든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법상, 건축법상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또는 설치가 가능할 대 인근주민들의 찬성률이 많은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확정을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6공원의 공중변소 설치하는 문제는 공원법상 전체 시설면적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설면적의 공원의 각종 무슨 사무실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변소라든지 각종 시설이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6공원은 현재 시설되어 있는 면적은 182㎡ 약 55평 정도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4.9%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6공원에는 법상 어떤 시설물도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6공원은 공중변소가 들어가는데 불가능하고 영3공원은 저희들이 의견을 더 수렴해가지고 법상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결론을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락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군본부 도림로간 도로개설 공사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30억 6,000만원 투자를 해가지고 ‘91년 5월 30일날 착공해서 예정은 ’92년 8월 31일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내 해군본부 소유토지가 2필지에 789㎡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접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군본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해군본부에서 5월 6일날 자기네들이 영이 접촉되는 부지를 공사르 해도 좋다는 동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0일경 되면은 다시 착공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조금 늦어지는 이유는 저희들이 하다가 보니까 암벽도 나오고 해군본부하고 협의관계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한 2개월정도 지연이 되어 가지고 10월말경이면은 완공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길동 205번지 일대 소방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받고 제가 토목과장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보았습니다. 나가 보았더니 상당히 도로사정이 아주 취약합니다. 앞에서 사람이 오면은 한 사람은 가는 사람은 담벼락에 비켜서야만 교행이 될 수 있는 아주 취약한 지구인데 이런 지역에 빨리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어야겠다하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것을 느꼈습닏. 그런데 한 1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따져 보니까 한 10억 7,000만원정도 되는데 요즘 저희들이 공사를 할려고 보면은 사업비는 얼마 안들어 갑니다. 그중에 보상비가 12억 2,000만원정도 들어가고 공사비는 한 5,000만원정도밖에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저희들이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느냐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가끔 이렇게 교부금도 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교부금도 절충을 해 보고 안되면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할테니까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고장이 잦은데 수리가 잘 안되고 있다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로등과 보완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은 일반가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 5,000등정도 가지고 있고 보완등은 일반 뒷골목 이런데 설치되는 것인데 한 8,000등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은 이걸 구에서 직접보수 수리를 합니다. 시설도 하고 그런데 보안등은 완전히 동장들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보수·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연간 60%정도가 고장이 납니다. 월간 동별로 한등정도가 계속 고장이 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안등관계 보수도 잘 안되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가를 현실화 시켜주고 한 등 고치는데 2만원인데 2만 4,000원으로 현실화 시켜 주고 그 다음에 한개 업소를 지정을 해 주니까 그 업소가 종업원이 없다 든지 일감이 부족한다든지 하면은 자꾸 기피를 하기 때문에 동당 2개 업소씩을 지정해줘가지고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신고도 잘 들어오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은 신고 자체도 잘 안되는 지역도 있고 또 신고가 되어도 동사무소에서 빨리 빨리 즉시 즉시 안 움직여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업체에다 얘기를 하면은 종업원들이 어디 나갔다고 그래서 잘 안되는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또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보안등 특히, 가로등 보다는 보안등이 고장이 나면은 즉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언필  먼저 정준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평유수지 면적은 1만 5,700평으로써 그중에 한 9,000평을 우리구 주차장확충계획으로 지난 ‘91년도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여건이 준공업지역으로 주차율이 낮아서 ’93년도이후에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민자유치로 유수지를 복개해서 한 1,000대 규모의 유료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락희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신길 2-3지구 재개발 사업지역은 우리구에서 마지막 남은 지구입니다.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1973년 10월 1일 재개발지구 지정과 ‘76년 9월 4일 재개발사업시의 인가를 받아 1차 지구는 ’78년 2월 18일에, 2차 지구는 ‘81년 10월달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서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3차 지구는 ’76년도부터 ‘83년도 까지 주민상호간에 계속적인 진정으로 미확정 상태로 내려오던중에 ’84년 8월에 합동개발 방식으로 사업시행 검토단계에서 주민 다수가 다시 자력개발을 원한다는 여론에 따라서 ‘85년 1월달에 주민여론을 조사하였더니 ’85년 8월 2일 자력개발 방식으로 분양신청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88년 7월달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필한 바 있습니다. 재개발 추진에 있어서 관리처분계획을 필하게 되면은 재개발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는 것으로써 도로등 공공시설 공사와 가구별, 조합원별로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건축허가를 내주면 그 사업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에서 다시 ’90년 5월달에 합동방식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달라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 당시에 자력 사업시행을 일시 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 일치되지 못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력방식이 합동이나 또 자력과 합동으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이나 둘다 양자간에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필한 상태에서 사업시행 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거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 법규상 명확한 규정도 없고 타구에 그런 선례가 없어서 업무추진에 상당히 어려운 점 있습니다마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변경되도록 적극 시와 협의·노력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현재 그 결정된 자력개발방식에 따라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조연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등포 관내 교통소통은 전구역이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한 서울시 각구가 공통으로 우리구와 유사한 실정입니다. 그 우리구 삼각지인 로터리 이곳을 이용하는 노설별 버스현황은 경인로에 한 20회에서 600대 영등포로에 한 1,200대 신길로가 한 240대 노량진로가 한 480대 기타 일반승용차와 업무용차량으로 매우 혼잡한 교통체증이 걸리는 곳입니다. 이곳 교통대책은 삼각지에 국부적인 교통소통 대책을 검토해야 되므로 서울시에서 ‘90년도에 교통운영개선 용역업체에 개선안을 의뢰해서 6개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 없어서 채택되지를 못하고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조속히 그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시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 노선버스 조정은 서울시장 소관으로서 금년 5월1일부터 구청장의 다음 사항을 처리토록 위임된 바 있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노선조정은 시에서 조정을 하고 있으나 경미한 일부 노선의 변경에 대해서는 그 민원인, 버스업체, 공공기관에서 노선조정 여유가 있을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 및 관련업체 의견을 수렴해서 구노선조정위원회에 이를 부의해서 그것이 타당하면 그 의견을 첨부 시에 건의하면 그 결정은 시에서 조정·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노선변경에 대한 위임은 구에 위임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의원님께서 신길3동 불보합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85년도부터 쭉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지번이 약 32필지에 소유자가 26명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정해야 하는데 이때는 선소유자의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8명은 동의를 하고 18명은 동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금까지 미결상태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최준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차장 건설을 말씀드리면 영남초등학교 부지에 민자로써 800여대, 당산공원에 민자로써 한 300여대, 문래공원에 민자로써 300대, 영등포6어린이 공원에 민자로 400대, 영등포구청역에 시비로 한 약160대, 영등포경찰서부지, 기타 여의도 샛강 그래서 총 8개소에 3,600대분을 건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과태료의 징수실적은 8만 9,900건에 28억7,000만원을 조성해서 5만 1,000건에 16억3,3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58.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중 나머지 체납 3만 8,000대건에 11억 7,300만원중 ‘92년 3월말 현재 121건에 39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만 5,611건에 4억5,000만원을 압류, 또한 940건에 압류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징수대책으로는 전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계고장을 발부 및 압류계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나머지 체납액 3만 500건에 11억 6,000만원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징수, 세수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단속원 교양문제는 매주 1회하고 있고 매일 단속 나가기전 오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불법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견인한 사실이 있다면은 이 자리에서 정중히 사과를 제가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언필   조금 남아 있는데요.
○의장  정진원   아, 그래요.
○도시정비국장  신언필  이영규의우너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사원 사건입니다.
‘89년 박사원 사건에 대해서는 총 185명중 175명이 소소을 제기 했습니다. 이중에 76명은 소송이 완전종결 되었고 이중 아파트 신청 34명, 배상금지급 14명의 8,580만원은 시예산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6명이 3,740만원 당사자간의 아직까지 미신청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22명은 우리구가 완전 승소해서 종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구예산으로써 배상금이 나가야될 예측하는 돈은 8억 4,000만원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원에 대한 구상권 문제는 변호사와 지금 자문을 받은 바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현재 시전산처리과에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지금 전산추적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재산이 나오면은 재산을 압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또 이영규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그것이 발견이 되면 차주에게 5일간 이전명령을 하고 또 10일간 폐차공고를 합니다 총 15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즉시 제거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그러한 것은 어느 지점에 갖다 놓고 그런 절차를 밟는 걸 지금 강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리에 많은 방치차량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못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제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삿짐센터입니다. 이삿짐센터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비요건을 보면 사업계획서, 신원증명서, 은행잔고증명 이것만 첨부하면 전부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래서 주차장 확보규정에 대한 것을 시에 건의해서 법에 삽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곽지 이전 문제는 우리 영등포구만의 사항이 아니고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같이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기간 동안의 불법건축물 발생 현황과 처리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동별 현황을 아직까지 작성을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이 되면은 상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의원들의 의견이나 민의를 구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상임위별로 하겠고 본회의에서는 중요한 정책문제만 다루는 방향으로 의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 있으시기 바라고 오늘 혹시 소관국장들의 답변이 미흡하다 하더라도 또 앞으로 본회의도 있고 상임위 활동도 앞으로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니까 그때 또 다시 의논하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기히 보충질문 신청하신 분이 두 분계시니까 두분의 발언을 잠깐 듣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화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의원   먼저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성의있게 대답을 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답변이 흡족치 못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아까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이동된 공무원이 몇프로나 되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반직 991명의 인사이동 된 사람이 714명인데 어떻게해서 18%가 나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인사위원회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에는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제기된 인사문제는 7인의 인사위원회에서 해결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에 어저께 교통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위원회를 우리가 의결을 했듯이 실지 법에 없다 하더라도 일반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는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온 실례가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동정협의회도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동정협의회를 하는등 여러 가지의 운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인사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라고 했었을 때에 이해만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인사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공무원직에 있는 분들로만 구성되기보다는 민간인이 참여하는 인사운영위원회가 공정성이 있고 또한 부정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의도를 충분히 아시고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이내의 인사이동 된 분들에 대해서 인사기록 근거가 있는 서류를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질의할 때에 내용은 도시정비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제가 시민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걸로 아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착각하고 드린 말씀 사과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주차장 관계로 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건설계획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92년도에 시작을 해서 ’96년도에 끝이 나는 계획을 가지고 현실에 흡족치는 못합니다. 지금 하루가 급할 정도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이 현실에 앞으로의 5년후에 있어야 할 이것을 가지고 믿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례를 들어서 국민학교를 저녁에는 주차장으로 개방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 관공서를 저녁에 주차장으로 개방을 시켜 준다든가 이러한 차선책 먼저 실행을 하고 영구적인 주차대책문제는 계획대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교양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얘네들이 상당히 교양이 부족하다고할까 또 방자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네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 매주 1회라고 하는데 그 교육일지를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문제가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에 70%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면 80%에 달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뽑아 주신걸 본다든가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51%라고 하셨단 말예요. 그러면 물을 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또한 확인하기 위해서 교육근거 1주일에 한번씩 교육시키신 것을 교육일지를 의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마지막으로 최락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락희  의원   최락희의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단독개발과 합동개발의 쌍방합의를 기다렸다가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결정하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자, 어느 분부터 답변하실까요?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어요?
○총무국장  김영후  총무국장입니다.
  아까 최준화의원님께서 18%...전체 18%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여기 ‘91년도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 991명에 대해서 총 17회에 걸쳐 714명이 이동했다고 하는 것은 연간 누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18%라 하면은 시 전체 인사 25명중에서 전입이 70명이고 자체가 182명을 가감한 숫자가 18%입니다. 그러니까 정원 991명하고도 연계가 안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 이내의 전보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민간인이 참여할 수 없겠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직위를, 신분을 갖기 때문에 민간인은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도시정비국장  신언필   먼저 최준화의원님이 보충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미처 생각못한 것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부지에 대한 주차장활용 문제는 전에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학교측에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관공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우리 관내 국민학교와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확인하고 조회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근거 일지는 추후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락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독합동개발 결정은 언제 할 수 있느냐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 사람들 즉 자력측과 합동측의 얘기를 한 번 각자 들어보고 또 다시 양자가 모여서 서로간의 해결점이 있을 수 있는지 다시 저희들이 협의를 거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어느날짜라고 맺기보다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날짜가 있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따라갈 것이고 요구하는 날짜가 없이 우리보고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 달라면 그때 저희들이 결정하겠습니다. 그 날짜를, 그러나 그 문제는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석에서 김대섭  의원  - 과감하게 행정력을 좀 발휘하세요.)
    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들께서 혹시 좀 미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소관국장께서 힘들지만은 찾아가셔서 답변을 상세히 해드리세요.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9시 19분)

○의장  정진원  이번 임시회 회기를 13일까지로 결정했습니다.
  상임위원회 구성 준비를 위해 내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종일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5월 13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출석공무원(7인)
  부구청장김두기
  총무국장김영후
  재무국장김여권
  시민국장김창희
  도시정비국장신언필
  건설국장류시원
  보건소장문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