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10월 28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7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76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제76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제7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제76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신길철의원외7인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정자의원외7인발의)
8. 제76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의장  김진국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의회사무국장 추진갑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빈웅길 의원외 일곱 분 의원의 소집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안건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회계연도 예산중 제15차부터 17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차 간주처리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대방역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비 1억 6,000만원외 2건으로 총 1억 8,537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 2단계 사업시행비 1억 8,528만원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또 제16차 간주처리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노인복지수당 인상분 1억 7,224만원외 2건으로 총 2억 2,026만 1,000원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 진료비 부족분 4억원이 간주처리되었으며, 제17차 간주처리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대림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10억원외 2건으로 총 10억 2,308만원이 간주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2. 제7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조례안 및 200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1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76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2항 제76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손영상 의원과 빈웅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10시21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듣겠습니다.
○부구청장  문병권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76회 임시회에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천년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안고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구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을 확대하고, 노인종합복지관 개관 등 한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영등포구경제인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또한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은 구민 정보화교육의 확대와 서울시 부도심권 개발과 연계한 벤처밸리 육성 기반조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구정 전반에 걸쳐 많은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2월부터 동사무소의 기능이 본격적으로 주민복지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고 새로운 행정 행태를 도입해야 하며,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인원 감축과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에 따른 대책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제가 구청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어려운 처지에 직면하여 저를 비롯한 1,30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서 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자고 다짐하는 자리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구정을 함께 이끌어 나갈 동반자로서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하반기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전액을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 등 투자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848억 5,200만원으로 이는 금년 기정예산액 1,763억 4,900만원의 4.8%에 해당하는 85억 3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액 일반회계 재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461억 3,600만원보다 6.2%가 증액된 것이고, 특별회계는 387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규모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추가분 66억 2,0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18억 8,300만원으로 총 85억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가분 전액을 증액 편성하여 20억원을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에, 38억 7,900만원을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26억 2,400만원을 도림2동 청사건립비 등 투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교부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의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중 37억원과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비 20억원 등 60억 7,000만원을 부득이하게 2001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배경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신길철의원외7인발의)
(10시27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빈웅길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웅길  의원  빈웅길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외 일곱 분의 동의를 얻어 영등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28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강두석 의원, 박남오 의원, 박정자 의원, 손병옥 의원, 손영상 의원, 신길철 의원, 안주영 의원, 유낭열 의원, 이종해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호명된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정자의원외7인발의)
(10시29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신길철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의원  신길철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당면한 구정의 현황문제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일곱 분의 동의를 얻어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76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1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7항 제76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빈웅길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문병권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김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