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11월 7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주소도로명부여승인(안)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주소도로명부여승인(안)(영등포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24분 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영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영상 의원입니다.
  제76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과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동 청사, 사회복지시설, 구민 종합체육센터의 건립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구민의 복지향상 등과 관련한 시급한 분야에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30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웅길  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빈웅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76회 임시회 회기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과 10월 31일 제1차 및 제2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4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는 첫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등 각종 수수료의 요율이 1990년 3월 28일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10년여 동안 조정되지 않아 행정서비스 공급원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관계법령 및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 조정 또는 신설하는 내용으로 인감증명 등 35개 종목은 요율을 인상조정하고, 유원시설업 등 4개 종목은 인하조정하며, 세목별 납세증명 등 95개 종목은 폐지삭제하고, 지방세 완납증명 등 13개 종목은 명칭을 변경하고, 한국 영화 연간의무상영일수 감경신청 등 9개 종목은 신설하여 현실화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본 조례를 규제개혁 차원에서 공중위생법과 공중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폐지되고, 새로운 공중위생관리법과 하위법령이 제정·공포되고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근거가 없어졌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제2차 행정위원회에서는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민들이 구민회관을 이용함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부분인 구민회관 운영관리위탁, 일부시설을 임대하거나, 15일 이상 대여할 때 구의회의 승인을 얻는 사항, 사용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라는 내용 등은 삭제하고,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않는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저소득층 주민에게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수탁은행의 대출규정에 중복된 규제사항인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하는 자에게는 융자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라는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주소도로명부여승인(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35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주소도로명부여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웅길  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빈웅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76회 임시회 회기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등 2건과 승인(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제3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3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복지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개별조례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사무를 구청장 소관으로 환수하는 등의 내용으로써 동장이 처리하던 건축신고의 수리 등 7개 사무와 구세징수사무, 폐기물관련업무,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업무 등은 구청장이 처리토록 하고,주민복지센터 운영과 주민복지센터위원회의 구성 및 관리업무는 동장이 관장하도록 신설하고, 동장의 청소년지도위원의 추천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동 기능이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의 원활한 기능전환을 위하여 행정관리국 여권과 다음에 자치행정과를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설하며, 5급 1명을 증원하여 과장으로 보임하고, 6급 이하는 1명 감축하며 직원은 동 기능전환에 따른 잔여인력으로 충원하므로 공무원 수는 증가하지 않는 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주소도로명부여승인(안)은 인구증가와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토지의 분할·합병 등으로 지번이 불규칙하게 되어있어 연계성이 부족하고, 각종 재난시 신속한 대처가 곤란하여 국제경쟁력 강화와 도시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전환하고자 아름답고 부르기 좋은 순수 우리말로 된 도로명 제정을 목표로 하여 옛 지명 발굴과 공모 등을 통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였고, 전문학회의 자문을 구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도 해당 동 도로명제정협의회에 참여하신 정부의 국책사업인 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3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11월 6일은 관내 문래 근린공원 안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이 무단철거 되는 일이 발생하여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주소도로명부여승인(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40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시종덕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시종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76회 임시회 회기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불필요한 규제의 삭제와 개혁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개정 요구조항 일부인 제4조 사육허가절차 등에 있어 제3항의 허가증 게시의무 삭제는 아직까지 게시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 현행규정을 유지하고자 수정안을 의결하였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등의관리와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구성 당사자간의 분쟁을 원만히 조정하고, 주민들간의 화합을 유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사회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구 관내 문래 근린공원 내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 철거에 따른 현황보고를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듣고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폐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빈웅길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문병권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김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