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11월 2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2. 제76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구정질문의건(손영상 의원, 배기한 의원)
3. 제76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3분 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의장  김진국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진갑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위원장에 손영상 의원님이, 간사에는 강두석 의원님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2. 구정질문의건(손영상 의원, 배기한 의원)
(14시05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드릴 말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분이 일괄질문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손영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구정발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동안 무더위도 계절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었는지 아침의 찬바람은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계절 못지 않게 우리 영등포구청을 비롯한 구정 전반이 춥고 어둠에서 표류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며, 행정부재·행정공백으로 구민의 피해와 구정발전은커녕 10년 후퇴를 했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할 테니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 40만의 대표인 김수일 구청장은 어디 갔습니까? 민선 1, 2대 구청장은 연속해서 건축업자로부터 뇌물수뢰혐의로 구속 기소되므로 행정공백의 대책은 그 무엇입니까?
  혹시 전임 구청장과 같이 임기 끝까지 버티며 구민의 혈세인 월급만 받아 가는 것은 구민이 용서 못 할 것이므로 김수일 구청장은 빠른 시일 내에 현명한 결심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의2에 의하면 시행일 1999년 8월 30일 부로 민선자치단체장이 구속 기소되거나 질병으로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결재권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2항, 3항에 의하면 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유명무실한 구청장실을 그대로 존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즉시 구청장실을 폐쇄하고 비서진을 해체시켜 타부서로 인사발령 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당시 본 의원 자료에 의하면 건축과 담당주사 김만진은 주식회사 넥서스건설 대표이사 최성남이가 영등포동 642-50필지에, 크라운맥주 자리에 대우드림타운 아파트 31동 2,462세대 사업승인을 신청하자 이런 큰 사업을 구청장님께 브리핑을 하도록 바람잡이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때 구청장은 건축법도 잘 모르니까 최성남과 김만진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고 은근히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만진은 최성남으로부터 받은 2,000만원 중 절반인 1,000만원을 김수일 구청장에게 상납한 사실도 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그럼 돈 1,000만원을 놓고 갈 테니 당신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뜻에 맞게 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구청장님께 상의를 하였습니다.
  최성남이라는 사람이 돈을 두고 갔는데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하고 구청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청장님, 이 돈을 공개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정당하게 써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쓰지 않으면 나중에 저 친구들 장부에 영이, 동그라미가 몇 개가 붙어서 돌아옵니다 이렇게까지 김만진이가 구청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비서에게 위탁했습니다. 위탁받은 비서가 누구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를 보면 다음은 "피의자가 처음 1,000만원을 받았을 때 최성남은 그 돈을 피의자가 알아서 마음대로 사용하라면서 피의자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지요?" 김만진이 대답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가 그 돈을 받을 때도 피의자 역시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받았다는 것은 맞는 것 인지요?" 김만진이 대답이 "아닙니다, 최성남이 위처럼 말하면서 저에게 준 것은 맞고 제가 그 돈을 받은 것도 맞는데 그 당시 저의 속마음으로는 그 돈을 제가 마음대로 쓰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를 줄려고 했다는 말입니까?" 또 물었습니다. "속마음이 그랬다면 피의자가 그 돈을 받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때 김만진이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가 그 돈을 구청장에게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만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처럼 제가 돈을 받고 생각해 보니 그 돈은 액수가 너무 컸고 제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였지만 만약 그 돈을 사용하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구청장에게 주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다음으로 "피의자가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나중에라도 곧바로 최성남에게 돌려주면 될 것인데 굳이 구청장에게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하고 물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김만진이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피의자가 전에 구두진술 할 때 구청장은 정치인으로 그 돈을 알아서 좋은 데에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개적으로 사용하라면서 주었던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김만진이 대답이 "예, 제가 그런 생각으로 구청장에게 주었던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라고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넥서스건설에서 받은 돈인데 만약 잘못 쓰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구청장이 알아서 투명하게 좋은 일에 써 달라고 줬답니다. 또 물었습니다. "결국 그 말은 피의자가 최성남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구청장에게 상납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김만진이 대답이 상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피의자는 위처럼 2회에 걸쳐 현금을 받은 것 외에 최성남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적도 있는가요?" "예,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최성남과 함께 제주도에 가서 1박 2일간 골프 친 적도 있습니다." "피의자는 최성남과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는가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1983년경 목동아파트 건축시 감독관인 공무원과 건설업체의 현장소장으로 처음 만나서 알게 되었고 그 이후 1, 2년에 한 번씩 연락한 정도밖에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넥서스건설을 설립한 후 영등포 대우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사업승인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저는 실무 담당주사이었기 때문에 더욱 친하게 되었을 뿐 개인적인 사적친분관계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최성남이 사업승인을 전후하여 피의자에게 골프접대도 하고 또 2회에 걸쳐 1,000만원씩 2,000만원을 건네준 것도 역시 건설업자인 최성남이 담당공무원인 피의자에게 뇌물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이랬습니다.
  이렇게 부하직원과 같이 결탁하여 관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수수에 있는 구청장을 여기 뒤에 계신 의장님께서는 구청장 구명운동을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재판부에 선처해 달라는 서명이었습니까? 엄벌에 처해 달라는 서명이었습니까? 의장의 선처를 해 달라는 서명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사회 볼 자격이 없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는 연민의 정이 가지만 의회 수장으로서는 대다수의 구민은 용서 못할 것입니다. 의결기관장이란 구정을 감시감독하고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장이 구청장 구명운동을 하였다면 이것은 동정이 아닙니다. 구민들이 알면 공범으로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근도 못하고 결재권도 박탈된 김수일 구청장의 기본 월급과 각종 수당은 물론 시책업무추진비, 판공비를 지급 정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차기 영등포구청장은 민주당 구청장이 당선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구민이 민주당 구청장한테 두 번씩 속았으면 됐지, 세 번씩 당할 수는 없습니다.
  김수일 구청장은 행정경력이 전혀 없는 원외 정치인으로서 구청장에 당선되어 겨우 업무파악 도중에 무슨 건축법을 알았겠습니까? 당시 건축과 관계공무원이 보필을 잘못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당시 관계공무원은 구청장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월 7일부터 각 동사무소에 주민복지센터를 설치하여 마을마다 각종 문화교실과 체력단련장 등 기타 취미교실을 마련하겠다고 2개 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도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장도 위원 선출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자치 시범동이란 22개 동중 2개 동을 우선 실전과 똑같이 예행연습으로 실시 후 그 중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 수정하여 타동과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시범동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면 그 무엇입니까?
  앞으로 동기능전환이 되어 주민자치제가 되면 동사무소의 기능이 구청으로 대폭 이관되고 민원서류도 온라인 전산망으로 어느 동에서나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한창 진행되고 있는 세대주 조사가 끝나면 사실 거주자 상주인구 1만 명 이내 소수의 동사무소는 이 차제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동기능전환과 더불어 과감히 폐지하여 인근 동과 통폐합시켜 행정인력 낭비와 구민의 혈세를 절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문병권 부구청장을 포함한 공직자 정원과 총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2000년 1월 3일자 구청장 신년사에서는 1,300명이라고 했고, 2개월 후인 3월 9일자 구정연설문에서는 100명이 증가한 1,400명이라고 했습니다. 동년 10월 28일에는 문병권 부구청장을 포함 1,300명이라고 했는데, 약 2개월만에 100명씩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경위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공공부문의 생명의 나무 40만 그루를 심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느 장소에 무슨 나무를 몇 그루를 심었는지 그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길동 4070번지 신길로 복개천 일대는 가로수가 고목이 되어 약 45도의 각도로 쓰러져 있어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민간부문에서는 약 1,000건 이상의 건물이 준공을 필한 후 조경시설을 훼손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축법 제32조1항, 시행령 제27조, 서울시조례 제20조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대지면적의 5%에서 약 30%의 조경녹지공간 미확보 건축물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현수막으로 어지러운 거리를 정비하기 위해 구 예산으로 곳곳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은 여전히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면도로에 불법 첨지물과 전봇대 등 심지어 가정집 대문에까지 경쟁이라도 하듯이 다닥다닥 붙여놨는데, 요즈음은 공공근로자도 없어 무방비상태인 불법 광고물을 관계공무원은 언제까지 방관만 할 것입니까?
  이러한 광고물들을 업주는 광고라고 주장하겠지만 주민들한테는 쓰레기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불법 광고물들을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주소를 추적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여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세원을 발굴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보도에 의하면 시민으로부터 체납세금을 많이 받아들인 세무관계공무원들이 약 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제주도에 관광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소요예산은 얼마나 집행했으며, 우리 구청 상황이 제주도에 100여 명 이상이 관광을 다녀올 여건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사무관 이상은 누가 참석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월 28일 10시 구청장 권한대행 문병권 부구청장의 구정연설문중 2페이지와 평소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부도심권 개발과 연계하여 당산동 일대 밴처밸리 육성기반조성에 노력한 결과 많은 구정발전에 기여했다고 자부했는데, 현재까지 진전된 분야와 지역, 동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인 활성화를 위하여 영등포구 경제인협의회를 구성하였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홍보매체였습니까? 2년 동안 2,500만원이라는 구민의 세금으로 개인의 영리사업체에 이와 같은 광고책자를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 구청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의 수많은 업체중 하필 이와 같은 일부 업체만 선정한 경위는 무엇입니까? 이중 일부 업체는 도산 일보 직전인 업체도 있고, 제품이 조잡하고 불량한 제품이 있어 홍보를 해준 영등포구청의 불신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부 타구에서 실시한다고 하여 광고효과를 검토하지도 않고 막연하게 이러한 데까지 구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합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림을 잘못하기 때문에 매년 지방채무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00년 9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현황을 보면 2000년 6월말 현재 서울시 본청 및 각 구청별 채무 합계현황이 외채 1,246억, 국내채 5,024억원을 포함하여 1조 627억원이며, 2000년도 지방채 총괄규모가 17조 6,630억원이라는 엄청난 빚더미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채무를 줄이고 채권 지방자치단체가 되려면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 기초자치단체장이 관선 임명직 단체장일 때보다 행사비, 선심성사업 남발, 인기성사업 등을 폐지하고, 홍보물 제작비 등의 예산집행을 최대한 억제하여 지방채무를 줄이는 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1999년 10월 이후 전국적으로 800명 이상이 독감예방백신을 맞고도 독감증세를 호소하는 환자가 많아 백신의 효력이 의심스럽다며 불만을 호소했는데, 백신의 성분과 효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0만 구민중 65세 이상 노인은 총 몇 명이며, 현재 보건소에 백신예방접종을 한 노인은 몇 명입니까? 그리고 왜 예방백신이 부족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대부분 65세 이상의 노인과 폐질환 및 신장질환자, 항암치료환자 등 저항력이 약한 사람들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혹시 방문 투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제 시간에 마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75회 임시회때 구청에 누누이 한 말이 있습니다. 구청이나 의회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지 않느냐, 심기일전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은 그렇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아주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지상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경제가 다시 IMF 체제 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수한 대기업이 법정관리로 들어가지 않나, 또 아니면 부도 일촉즉발에 있지 않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상보도를 보면 돈의 개념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할 정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억, 몇천 억 했는데 요즈음은 몇 조입니다.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갈는지 아무도 예견하지 못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도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영등포구가 다른 구보다 공무원이나, 말씀드리기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나 심기일전해서 분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 구민 여러분들께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이나 구의회나 정말 무엇이 우리 구민을 위하는 길인가, 또 우리 조직을 위하는 길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구청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의 구청 사무관 인사와 6급 인사를 지켜본 바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영등포2동 인사를 보면 동장은 영등포구청 시책추진단장으로 발령이 났고, 담당주사는 대림1동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다른 동은 그렇게 발령이 난 동네가 하나도 없는데 유독 영등포2동만 동장과 담당주사를 발령을 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영등포2동 출신 곽희관 의원이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문책성 인사인지, 아니면 하다보니까 공교롭게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구청 과장 자리에는 사무관이 발령을 받고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주사를 과장 자리에 직무대리로 발령을 낸 이유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영상 의원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구청장이 구속된 지 2, 3일도 안 돼서 우리 구청 직원들은 연찬회라는 명목아래 제주도로 놀러갔습니다.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병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인간으로서 가지 않아야 할 데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록 사전에 모든 계획이 되어 있었고, 준비가 되어 있었다손치더라도 그때, 그 시기에 세무공무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60, 70명이 제주도에, 연찬회에 가야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구청이나 의회를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의원이 구속되고, 구청장이 구속되고 난장판이 났는데,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전에 계획되고 준비된 행사이기 때문에 진행해야 된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우리 구민들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과연 우리 구청이나 의회가 잘 한다고 보겠습니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의회는 무엇을 하느냐, 이런 썩어빠진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구청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본 의원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갔으면 했었습니다.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우건설 전 전무 최성남이라는 사람하고 우리 김수일 구청장하고 누가 소개를 하고 인사를 시켰습니까?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사무관 이상급이 소개를 시켰다는데 그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는 김수일 구청장은 한 평생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헌신했고, 또한 돈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하직원이 잘못된 진언을 해서…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돈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 왜 돈을 받아요?)
  판단을 흐렸다고 생각할 때 이건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까?
  민선 구청장이 행정을 모른다고 해서 마구 그런 진언을 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청렴결백한 사람도 남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면 순간에 판단이 흐려지고 파탄의 길로 빠지고 맙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상사를 모시는 입장이 그런 것이라고 하면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떤 부하직원이, 어떤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눈속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온전하리라고 판단됩니까?
  김수일 구청장과 최성남이라는 사람을 인사소개시킨 그 공무원 이름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민원업무 말고는 동사무소에서 하던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다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준비단계를 보면 과연 그게 현실로 옮겨지겠나 하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려고 하면 지금쯤은 각 동사무소의 각종 공사가 시작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못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복지센터운영위원회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인데, 과연 이 상태에서 12월 1일부터 주민복지센터 업무가 시작될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문화원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의 각종 행사를 보면 문화원과 중복되는 행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중복행사를 할 바에야 문화원을 설립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의문점입니다.
  문화원이 설립이 됐으면 각종 예산을 문화원에 지원을 해서라도 또 문화행사는 일관되게 문화원에서 집행되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또 문화행사를 치른 데 대해서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오늘을 기회로 해서 각종 문화행사는 예산지원도 해주고 해서 문화원으로 이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유의 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소견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IMF가 지난 지가 언제입니까? 그 때에 실직한 사람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숙자라는, 진짜 지구상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이상한 용어가 생겼습니다.
  노숙자가 있는 자유의 집을 이전할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은 완전히 폐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을 거기에 보호해서 공밥 먹여서, 공잠 재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 자유의 집은 이전할 것이 아니라 폐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의도가 비행장이 없어지고 새로 택지가 조성될 적에 누가 일 했습니까?
  70∼80%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때 불광동에 갱생보호소라고 있었습니다. 갱생보호소의 인력을 집중 투입을 해서 '71, '72년도 이 때 하루 500원씩을 주면서 그 사람들의 자립도를 마련해주고 그 인력으로 해서 여의도가 조성된 겁니다. 자유의 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외국 인력들이 10만이 들어왔니, 15만이 들어왔니 숫자도 파악, 개념이 없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3D 업종이라도 투입을 해서 자립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강구를 해야지. 천년이고 만년이고 보호할 수 있습니까?
  문래동 주변에 가보십시오. 식당에 문 열기가 무섭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밥 먹고, 술 먹고 나면 식당 주인은 돈 낼 줄 알았는데 나 여기 앞집에 있습니다, 자유의 집을 가리키면서. 할 말이 없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이것은 이전을 할 것이 아니라 폐지를 해야 된다고 서울시에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니면 각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장에 투입을 해서 언제까지 저렇게 보호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부구청장님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차량조회단말기를 여러 대씩 아마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요즘 지상 보도를 보면 수십 건 한 구청도 있고, 수천 건 한 구청도 있답니다. 우리 구청은 과연 얼마나 단속을 했으며, 또 우리 구에 존재하고 있는 체납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주시고, 영등포공원 관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등포공원은 지역은 우리 영등포구 영등포1동 소재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관리는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하루에 작고 큰 사고가 몇 건씩 일어나는지 파악이나 하고 있습니까?
  영등포1동, 신길2동, 도림1동 주민들은 어린아이들을 공원에 내보내지를 못 합니다, 노숙자들한테 돈 뺏기기 때문에.
  본 의원이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부녀자가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오다가 참,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짓도 당했답니다. 그렇다고 우리 영등포구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관리하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할 수 있습니까?
  결국 피해는 우리 주민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서울시에다 건의해서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아서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때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구청은 우리 주민에게 무슨 일이 생긴 지도 모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본청으로 보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원관리가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공원은 주민의 휴식처가 돼야 되는데 주민의 기피시설이 돼서 되겠습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무슨 대책이라도 세우려고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거기 돌아가는 거 파악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안일한 행정을 하다보면 결국은 진짜 고생하고 애쓰는 공무원들까지 같이 싸잡아서 욕을 먹게 되지 않느냐? 그 공무원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부구청장께서 각 부서에 특별지시를 하든지 직접 챙겨서 주민들의 애환을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는가. 관리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보충해서라도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가 연구를 해서 하루빨리 주민이 진정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으로 다시 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청취에 앞서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문병권  부구청장 문병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연일 우리 구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협조로 우리 구 현안사항은 물론 어려운 일이 있을때마다 슬기롭게 극복을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손영상, 배기한 두 의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열과 성을 다한 질문과 고견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채찍이라 생각하고 구정에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중 의원님들의 질문에 깊이 있는 답변을 위해서 손영상 의원님과 배기한 의원님께서 구청장님 구속기소에 대한 질문과 배기한 의원님의 인사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손영상 의원님과 배기한 의원님께서 구청장님 구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구청장님께서 대우드림타운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구민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려서 정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님 부재에 따른 행정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모든 업무는 계획된 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결의도 하고 지시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에 대한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어려운 시기에 심기일전해서 더욱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당부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행정의 공백상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실 직원들의 타부서 배치관계는 사실 구청장님께서 부재중이라 하더라도 구민들이 구청장실을 민원과 관련해서 자주 방문도 하고 또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유지체계 등을 고려한다면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급이나 수당의 지급 중단 용의에 대해서는 사실 구청장님이 구속이 되더라도 권한만 정지가 되고 봉급이나 수당은 지급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 성격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김만진 담당주사가 대우드림타운 건설업자인 최성남으로부터 받은 1,000만원을 구청장께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면서 비서에게 맡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 건축과 담당주사인 김만진이 현재 구속 수감중인 상태에 있고 그 당시 정황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으므로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업자인 최성남을 구청의 사무관 이상 간부중 누가 구청장에게 소개를 해줬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상황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자 사무관 인사시 영등포2동장을 이동시켰고 지난 10월 27일자 담당주사 인사시에 영등포2동 담당주사 인사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등포2동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동장과 담당주사는 타 부서로 전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해서 인사발령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6급 공무원 중에서 과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승진예정자를 발령하였으며, 소정의 교육을 마치면 사무관으로 발령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직무대리로 발령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손영상 의원님과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보충질문 안 할게요. 여기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문책성 인사입니까?)
  문책성 인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면 어떻게 현재 사무관이 과장을 못하고 6급이 직무대리를 합니까?)
  그것은 담당 업무의 중요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발령을 한 사항입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알았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손영상 의원님께서는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민복지센터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은 이유와 상주인구가 1만 명 이하가 될 때는 그 행정동을 폐지할 용의 그리고 구 직원의 정·현원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센터 시범동 실시 이후에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이유는 저희가 작년 6월부터 당산1동과 대림1동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의 선출문제는 사실 위원회가 주민복지센터운영설치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조례가 금년 7월 22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위원장의 직위라든지 이런 문제가 조례에서 규정이 돼서 그것이 좀 늦어졌고 또 조례를 일찍 제정해서 위원장을 선출해서 명실공히 복지센터의 기능을 충분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늦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상주인구 1만 명 이하의 동에 대해서는 동을 폐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행정동은 단순히 상주인구만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상공업의 발달 그리고 주간 유동인구라든지 그 지역적 특성이 감안돼야 되기 때문에 인구 하나만 가지고 폐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연구 검토과제로 삼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 직원들의 정원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금년 1월 5일 기준으로는 정확하게 1,37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인사말을 작성할 때 어떤 부서에서는 1,370명을 절사를 해서 1,300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사사오입해서 1,400여 공무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통일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도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복지센터가 11월말에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와 문화원이 발족이 돼 있는데 구청행사와 문화원 행사가 중복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센터가 11월말에는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복지센터는 지금 두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면과 시설적인 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먼저 제도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 6월말에 행정자치부로부터 동기능 확대 시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시달이 돼서 저희가 7월 달에 주민복지센터운영에 따른 동별 순회를 구의원님들, 동장, 주민대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동사무소의 사무이관을 위한 사무조정기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처리해 오던 303개 사무중 106개 사무를 이관하고 107개 사무는 존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에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수행해 오던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 외 다섯 개 조례가 지금 상정 중에 있고요, 동기능을 전담하기 위한 자치행정과를 신설하기 위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상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설면에 있어서 주민복지센터시설 설치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설계도를 7월 달에 기본구도를 만들어서 토대로 해서 18개 동을 6개 동씩 3개 권역으로 묶어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길4동은 이미 공사에 착수를 했고 저희가 12월말까지는 전 동이 공사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원의 구청과 행사중복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영등포문화원은 향토문화 개발 전승과 구민의 문화의식과 생활문화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문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 8월 7일날 개원이 됐습니다. 지금 개원한 지 1년 남짓 됐습니다마는 문화원장을 비롯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현재 40여 개의 문화강좌가 개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음악회라든지 단오 민속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원이 개원되기 전에는 이런 문화행사, 문화강좌가 거의 다 구청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만 이제 문화원이 개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주민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과 강좌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화행사도 가급적이면 문화원으로 이관해서 문화원이 명실공히 우리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중추기관으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입니다.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감약의 성분이라든지 효과, 현재 접종자 수, 왜 부족한지, 문제점이라든지 기대효과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독감예방을 위해서 보통 유행하기 2주전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거의 매년 바이러스 항원성분이 변하기 때문에 한두 차례 예방접종으로 장기간의 면역을 기대하기 힘들어 매년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항체 즉 면역형성률은 전 세계적으로 60 내지 80% 정도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백신성분을 말씀드리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주, B형주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A형주는 A파나마2007/99 타입하고 A뉴칼레도니아20/99 타입이 들어 있고, B형주로 B야마나시166/98 타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건소 수수료는 2,650원이며 문제점으로는 접종시기가 매년 9월, 10월로 한정되어 있고 접종수가가 일반 병·의원의 20% 정도로 저렴하여 접종대상자들이 일시에 몰림으로써 꼭 맞아야 할 권장대상자가 품절로 접종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올해 백신 일괄구매가 좀 늦어지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세계보건기구의 유행바이러스 발표가 예년에 비해서 2개월 늦어졌고 또 국내 제약회사 원액공급이 1개월 정도 늦어져서 백신생산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1차 분으로 10월 10일 5,932명분을 구매하여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유료접종 완료하였으며 2차로 5,568명분을 구매하여 10월 30일부터 현재 접종 중에 있습니다.
  저희 영등포구에서 접종권장대상자인 65세 이상 어르신은 1만 9,381명이며 11월 1일까지 현재 접종실적은 8,961명을 접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양은 2,539명분이 남아 있고 현재 접종 중에 있습니다. 무료접종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라든지 방문진료 시에 거동불편환자들이 있겠고 장애인이나 집단수용시설에 수용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효과는 면역성이 약하고 감수성이 높으며 합병증 발생률이 높은 노약자라든지 병약자에게 접종을 실시하여 인플루엔자로 인한 합병증 발생과 이환율, 사망률을 감소시켜 주민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손영상 의원님과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무공무원 연찬회 실시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27일 서울시로부터 과년도 체납시세징수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총 5억 1,428만 만 4,000원이 배정되었으며, 이 예산은 자본적경비에 50%, 경상적경비에 50%씩 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승인을 받도록 지침을 시달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구내식당 등 청사환경개선에 1억 5,012만 8,000원, 세무관련 전산장비구입에 1억 6,055만 6,000원, 체납징수활동지원 및 연찬회에 2억 360만원을 집행키로 하여 5월 31일자로 서울시에 승인을 득한 바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제주도 연찬회가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었으나 국장단회의에서 논의한 바 하위직원들의 사기저하 우려와 어려운 때일수록 구정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져서 연찬회를 계획대로 추진키로 하였으며 다만 시기를 이 시점으로 정한 것은 참석공무원이 세무공무원이 대부분으로서 6월에는 재산세 및 자동차세 부과징수, 7월·8월에는 주민세 부과징수, 을지연습과 수방대비, 하계휴가 실시, 9월에는 추석명절과 구의회 개최 등이 있었고, 10월 중순 이후는 종합토지세 부과징수에 따른 고지서 송달 등의 업무와 11월과 12월에는 2000년도 2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와 동기능 전환과 구의회 정례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부득불 9월말에서 10월초에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찬회는 구청, 동사무소 세무직공무원 전원과 각 과 공무원 1명씩 총 116명을 대상으로 해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총 3,900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1차는 9월 25일에서 27일, 2차는 10월 4일에서 6일 사이에 제주도에서 실시하였으며, 세입목표달성의 중요성과 직원정신교육을 위한 교관으로는 1차는 재무국장, 2차는 부구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사무관으로는 전임 부과과장인 최창제 총무과장, 윤영훈 부과과장, 김성회 세무관리과장 그 다음에 세입부서를 대표해서 이재기 교통지도과장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연찬회의 주요내용은 직원정신교육, 지방세분야 전문교육, 직원 연구과제 토의발표 및 조직력배양훈련 및 직원단합의 시간 등으로 심신을 단련하고 지방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넓히도록 하였습니다.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성 연찬회는 처음 개최된 것이며 다수의 공무원에게 직무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나마 다소의 위안이 되고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었던 점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량세 징수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은 다른 세목과 달리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지방세법 제196조1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고질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전개와 세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년도에는 자동차세 체납검색용 시티폰을 운영하던 중 한국통신의 시티폰사업이 정부방침에 의거 금년 1월 20일 폐지됨에 따라 최신장비인 문자방식의 체납차량 무선검색시스템 단말기를 구입하여 8월 30일 자로 자치구별로 지급하여 우리 구도 24대를 지급 받아서 동사무소 및 세무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전 자치구별로 9월부터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를 시행토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의 금년도 영치실적은 2,080대에 체납세액 20억 500만원이며 이중 9월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적은 총 1,294대에 체납세액 11억 8,700만원을 영치하고 그 중에 789대에 4억 2,2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14만여 건에 2만 5,000여 대에 170여 억원이 됩니다.
  앞으로도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 추진하고 특히 주 1회 야간에 번호판 영치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차주에 대한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 압류, 부동산 및 동산을 파악 압류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먼저 손영상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내용인 영등포 벤처벨리 조성의 진행상황과 동별 벤처기업 현황은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기업체를 안내합니다」라는 홍보책자발간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책자는 우리 구 관내 기업체 및 생산제품을 널리 소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작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발간한 책자는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총 6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국문과 영문으로 우리 구 관내에 소장하고 있는 25개소의 중소기업생산품을 사진으로 소개하고, 지면관계로 제품사진을 싣지 못한 680개 업체는 업체명과 생산품,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배포 순을 말씀드리면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서울산업진흥재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중소기업과 관련된 기관과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7개소, 북아메리카 4개소, 남아메리카 3개소, 유럽·호주 8개소 등 총 22개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무역관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체와 각 구청 중소기업관련 부서 등에도 배포함으로써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제품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이 책자내용에는 우리 구 기업체와 생산품소개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구정 및 중소기업지원시책 등도 소개함으로써 기업체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활로 개척, 구정 홍보까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우리 구 중소기업 육성발전 방안으로 매우 좋은 반응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손 의원님께서 일부 특정한 업체만 소개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한정된 지면관계로 모든 업체의 모든 제품을 다 싣지 못하였습니다. 내년도 발간 시에는 의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검토해서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영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자유의 집은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이 아니라 폐쇄를 하고 보호하고 있는 노숙자들은 일터로 보내어 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자신을 비롯한 그 실정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유의 집에 보호받고 있는 노숙자들의 대부분은 알코올중독 등 정신질환자들로서 근로의욕을 상실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이들에 대한 알코올클리닉 등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많은 인원이 있다보니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약간이나마 근로의욕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일터로 내보내는 재활프로그램을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는 숲가꾸기사업으로 경상북도 봉화, 강원도 철원 등에 약 400명에 달하는 인원을 집단적으로 투입해서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극히 일부이지만 이들 중에서 현지적응을 잘 해서 그곳에 아주 정착한 사례도 있음을 저희들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부터 두 달간은 근로복지공단 조사요원으로 약 80명이 투입되었고, 공공근로사업에도 80명이 계속 투입되어 재활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정상인으로 가정에 복귀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어찌되었든 우리 구에서는 시설의 이전이나 폐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므로 배기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전이 아닌 폐쇄조치로 노숙자들이 스스로 일터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조속히 전환하도록 우리 구 건의안으로 곧바로 서울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의 집이 이전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존치하고 있음으로 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여러 의원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배기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저희 국 업무로는 손영상 의원님께서 세 건, 배기한 의원님께서 한 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영상 의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생명의 나무 40만 그루 심기' 공공부문 식재현황과 민간부문 조경시설 훼손에 대한 조치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그리고 신길로에 가로수가 기울어져 있는 데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생명의 나무 천만 그루 심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산이 없고 녹지면적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푸르고 깨끗한 환경, 살기 좋은 영등포를 가꾸기 위하여 생명의 나무 40만 그루 심기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98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공공부분에 13만 8,000주, 민간부문 14만 주해서 총 27만 8,0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의뢰하신 공공부문 13만 8,000주의 식재장소 및 수종에 대하여는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부문 준공후 조경시설 훼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부문으로 건축법에 의하여 식재한 수목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건물 건축주가 준공후 조경시설을 훼손하여 야적장, 또는 주차장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훼손사례에 대하여 적발 즉시 관련법에 의하여 행정조치를 하고 고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곳이 있으며, 또한 위법사례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곳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법 훼손사례를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파악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강력히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여 공원녹지 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영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길로 변에 일부 가로수가 기울어져 있는 것은 가로수를 식재한 주변의 각종 지하 구조물로 인해서 가로수 뿌리가 한 쪽으로만 편중되어 뻗어나가 있는 관계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로수는 수목의 생육이 정지되는 11월부터 기간을 정하여 바로 세우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울어진 수목이 행인들에게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 수목에 대하여는 즉각 시정하고 관심 있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등포공원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공원 관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서울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관리 이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방안에 대하여도 계속 시와 협의하여 문제점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건설교통국장 김성학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으로는 손영상 의원님께서 이면도로 등 관내 전 지역에 불법 첨지물과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 실태와 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과태료 부과 등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법 첨지물이 전신주와 가로등, 이제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까지, 또 일부에서는 가정집 담에까지 무단 부착 살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현수막도 거리에서 눈에 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각 동 단위로 취로인부 및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정비 및 단속해 오고 있고, 간선도로변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최근에는 생활환경순찰대까지 합류하여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실제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음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노력한 만큼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적절한 대안이 없나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첫째로 불법행위를 최대한 제도권 내로 흡수하기 위해서 현재 지정 배포판이 93개소가 있습니다만 30개소를 증설해서 123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지금 현재는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0개소를 증설해서 25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지금까지는 사후 정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전담직원을 고정배치해서 첨지물에 기재된 주소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또 필요하다면 사업자등록허가사항까지 확인해서 불법 광고주를 끝까지 추적하여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고발까지 행하는 강력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꼭 손해를 보고만다는 의식을 주민들에게 고취시켜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재 중앙부처에서 관계법규를 개정하여 과태료를 최고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우리 시 조례로 이와 같은 사항을 개정해서 사전예방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사실 불법 첨지물을 정비하고 단속하는 업무가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 업무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시에 개선되리라고는 저희들도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차고 내실 있게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서 도시의 면모가 일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제76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05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2항 제76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해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빈웅길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문병권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김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