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2년 2월 11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3. 2021년 희망일자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4. 2021년 영등포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YDP곤충체험학습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10. 코로나19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4. 국가긴급재난지원금 국·시비 반환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안(고기판·오현숙 의원 외 5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 외 3명 발의)
3. 2021년 희망일자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21년 영등포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 외 3명 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YDP곤충체험학습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코로나19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외 4명 발의)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4. 국가긴급재난지원금 국·시비 반환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8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각각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단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안(고기판·오현숙 의원 외 5명 발의)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과 고기판 의원 외 5명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장, 최봉희 위원과 사회교대)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오현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고기판 의장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 각계각층의 수평적·수직적 상호 간에 나타나는 갑질과 같은 이기적 의식과 행동, 상호 인격 침해 등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과 문제의식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하여 영등포구가 앞장서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 조성을 통해 시민사회에 팽배한 이기적 의식과 행동을 이타적 의식과 행동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융합의 시대를 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과 오현숙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의 구민과 공무원이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존중하여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하여 영등포구가 앞장서 화합과 융합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호 존중의 의미를 서로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에 대하여 함부로 하지 않고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으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하게 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조항을 규정하였으며 매년 11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하고 상호 존중 문화를 위해 캠페인, 공모전, 설문조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존중배려 문화를 홍보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금 우리 시대는 각계각층의 수평적·수직적 상호 간에 나타나는 이기적 의식과 행동으로 갑·을 관계, 적폐, 상호 인격침해, 성차별 등 각종 사회병리현상으로 갈등과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민과 공무원이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화합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적합한 조례안이라 사료되며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적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봉희 위원, 오현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 외 3명 발의)
(10시 09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차인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발생했던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와 같이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 때마다 매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예고된 참사’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예고된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영등포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건설 공사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부실공사방지 대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사감독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는 부실공사방지 신고센터 운영 및 부실공사의 측정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와 영등포구가 설립한 공사·공단, 영등포구가 출연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해 영등포구청장은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감독은 현장 수시 점검 등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며, 시공자는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 공사를 공사감독에게 통보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건설공사 부실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이 직접 방문,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대규모 인명,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부실공사 방지 대책, 지도감독, 부실공사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설공사 부실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 최근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도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한 사항을 우리 조례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출연기관에서 실제는 건설공사가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보고 있죠?
그런데 이런 부실공사방지센터가 운영되면서 조례 목적에 맞게 업무를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주택…….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본 위원도 정말 동료 위원께서 잘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부실공사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을 줍니다.
모든 공사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처음에 그 공사를 땄을 때는 1,000원이라면 그 밑에 500원, 300원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자재 자체를 저렴한 돈으로 쓰다 보니까 이런 부실공사들이 자꾸 나타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 항상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감시원이라든가 또는 하청에 하청을 주는 걸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기관이라든가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도 전문 구민감사관이 열네 분이 있거든요.
사망하고 뭐하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1년 희망일자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21년 영등포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9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긴급 생계지원 대책으로 추진된 희망일자리사업과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2021년 영등포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일자리사업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난이 심화됨에 따라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희망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 분야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최근 가중되고 있는 취업난을 적극 지원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2021년 9월 희망일자리사업 예산 국비 90%, 시비 5%로 10억 9,300만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사업추진 매칭 비율에 의한 구비 4,4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 영등포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결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각종 선제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영등포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침체된 골목상권의 긴급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2021년 1차, 2차, 3차에 걸쳐 총 400억의 영등포사랑상품권을 발행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구민 수요에 대응하고자 2021년 11월 4차 100억의 영등포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상품권 발행 시 필요한 할인보전금 총 10%로 국비 2%, 시비 6%, 구비 2% 중 구비의 2%인 2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희망일자리사업과 영등포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대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희망일자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예비비를 사용하기 전에 어느 정도 금액에 대해서는 보고를 한 뒤에 나중에 사후보고를 회의장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그렇게 운영을 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느닷없이 얼마 사용하고서 그냥 사후보고로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조금 난감한 적이 없지 않아 있어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희망일자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영등포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영등포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 외 3명 발의)
(10시 27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차인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인영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국가의 기초는 그 나라 젊은이들의 교육에 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 특히, 청소년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환경뿐만 아니라 영등포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에서부터 교육에 미칠 효과와 영향을 미리 검토·예측·평가함으로써 영등포구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공교육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여 지속 가능한 교육도시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및 교육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대상사업에 대한 교육영향평가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인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진행과정에서 교육적 효과와 영향을 검토·평가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적합한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공교육의 지원을 통한 교육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에서 대상사업은 교육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사업으로 공원·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자연환경·교육·복지 관련 시설 등의 보수 사업과 환경, 체육, 문화, 교육, 복지 관련 교육 등에 관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대상사업에 대한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영향평가위원회와 사전 검토하는 실무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육적 효과를 미리 검토·예측·평가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공교육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써 교육환경에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영향평가는 교육적 효과에 관한 평가이므로 사업 시행부서에서의 자발적 협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끌어낼 수 있는 교육담당 부서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 이 조례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교육적 효과와 영향을 검토하여 교육적 효과와 그 영향에 있어서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조례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교육청에서 교육영향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교육청과 별도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에서 하는 평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육환경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교육영향평가고, 환경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LPG충전소가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충전소 관련된 관련기관, 부서에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쳐서 개별 법에서 정하는 규제의 요건이라든가 제한요건이 있는 경우를 사전에 검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례로 판단되며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있으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한다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틀림없이.
(거수하는 이 있음)
교육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펴보면 평가위원회든 심사위원회든 그냥 지역의 유지분들, 쉽게 할 수 있는 분들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영향평가위원회만큼은 그야말로 전문적으로 교육 쪽에 종사하는 분이라든가 그야말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분으로 구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경을 써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연구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는 교육영향평가이고 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교육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구청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7분)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제명과 조항에서는 ‘자매’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자매결연’, ‘자매도시’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외 도시와의 협력관계를 ‘자매’와 같이 통상적 혈연관계로 표현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변하고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으며, 특정 성별을 법률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성차별적 우열관계를 나타내는 뜻으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어 제명과 조항에 쓰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제명과 조항에서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자매도시’를 ‘친선도시’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2년 1월 13일 새로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에 외국 지자체와의 교류·협력 시 지방의회가 의결한다는 조항에서도 ‘자매결연’이 ‘친선결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도시 간 교류를 더욱 원활하게 해나가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드렸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우열적 관계를 나타내는 ‘자매’ 용어를 상호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친선’ 용어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2022년 1월 시행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는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자매도시 용어 관련 인권위원회 권고안의 근거가 된 한국법제연구원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 및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도농교류를 자매결연으로 표현하는 것이 도시와 농촌을 상호 우열적 관계로 지칭하는 차별적 용어로 보고 법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매결연은 국외도시와의 교류 시에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과 우열적 관계를 지칭하는 차별적인 용어인 ‘자매’를 성인지 감수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국제적으로도 통용할 수 있는 용어인 ‘친선’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 개정 내용의 제명과 조항에서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자매도시를 친선도시로 정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자매결연이라고 조항을 붙인 해가 몇 해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아, 이 자매란 용어를 쓰기 시작한 지가 언제냐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그래서 저희 조례도 자매라는 용어를 시대 흐름에 맞게 친선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YDP곤충체험학습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5분)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학습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진로직업 체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우리 구 학생들의 진로교육 관련 중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습·진로직업 상시 상담 및 사후관리, 직업체험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진로직업 체험처 발굴·연계 등 진로직업 체험 지원에 관한 운영 전반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통해 우리 구 학생들의 미래 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명품 교육의 기틀을 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학생들에게 학습과 입시 등 대학입학 관련 1 대 1 맞춤형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입학 정보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우리 구의 교육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습과 입시 전략을 위한 상시상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논술·면접특강 및 대입설명회 개최 등입니다.
대학입학정보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개인별 맞춤형 학습상담부터 내실 있는 정보제공으로 대학입학까지 지원하여 우리 구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YDP곤충체험학습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구민들에게 도심 속에서 살아있는 곤충 체험 기회와 자연친화적 체험학습 공간 제공을 위해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기관에 YDP곤충체험학습관을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곤충 관련 다양한 체험학습 및 프로그램 발굴, 곤충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 기획 및 카페벅스 운영 등입니다.
YDP곤충체험학습관을 통해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재미와 휴식을 느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힐링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 YDP곤충체험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본 보고를 제안드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있어서 2022년도에는 2억 5,200이 소요되죠?
그전에 계약 기간이 대학이 일반적으로 입시가 끝나는 달인 12월에 종료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정시나 수시 가능할 때 상담이 필요한 기간이 1월, 2월까지 연장되거든요?
그래서 2개월을 연장했던 위탁금이 별도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매년 본예산을 편성해서 그다음 연도에 회계 개시가 시작되는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쪽에서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계약 기간이 2년이라도 2022년도 것만 딱 하나만 올려놨어도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합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YDP곤충체험학습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YDP곤충체험학습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 코로나19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2분)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미취업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2021년 5월 예비비로 37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 10월까지 미취업청년 1,694명을 지원하였으며, 약 8억 5,9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취업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해서 2021년 5월 예비비로 37억 3,000만원을 편성해서 2021년도 10월까지 미취업청년 1,694명을 지원한 금액이 약 8억 5,900만원을 사용하였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한 번만 지원합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기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사 진행에 앞서 행정지원국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의회가 전문위원이 보시다시피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그 한 분을 집행부에서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별도의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57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용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청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된 조례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하여 규정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주민조례 청구가 당초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발의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주민의 조례 청구와 관련된 내용과 연서주민의 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제정된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2분)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준인건비에서 승인된 감염병 대응 인력 충원을 위한 정원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정원의 총수를 1,486명에서 1,48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454명에서 1,457명으로 3명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 1,481명에서 1,484명으로 6급 이하 1,403명을 1,406명으로 증원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행정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승인 사항을 반영하여 정규직을 증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정원 총수가 1,486명에서 1,489명으로 증원되어 집행기관의 정원이 1,454명에서 1,457명으로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된 3명은 일반직 6급 이하 직원으로 보건소 감염병 대응 정규 인력으로 배치되어 앞으로 선별진료소 운영 및 역학조사 업무 등 보건소 수행 업무에 한정 배치되어 근무할 예정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보건소의 인력 소진 문제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기준인건비 내에서 정규 인력을 확충시키는 것으로서 시기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을 대응하기 위해서 정원을 개정하는 것입니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행정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력을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개정하게 됩니다, 정원을.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본 위원은 2021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증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또 인력충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9분)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함에 따라 보고하고자 합니다.
마을자치센터 위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공동체 분야와 주민자치 분야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공개경쟁을 통하여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년 5개월간 사단법인 마을에 최초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종합성과평가 결과 조직 운영 및 사업성과 등 7개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단법인 마을과 1년간 재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을자치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센터 직원은 총 11명으로 센터장, 마을팀 2명, 자치팀 2명, 동자치지원관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 총 소요예산은 마을과 자치 분야를 합하여 5억 9,000만원으로 운영하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인원이 11명인데 인건비를 하면서 마을자치센터에서 인원으로 운영을 하면서 교육이라든가 관리라든가 도움을 주는 거죠.
그 기간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올 12월 가면 18개 동이 다 추진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지원센터가 필요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각 동에 한 명씩 정원이 배정돼서 그 직원들이 일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요, 이 11명이라는 분이 지금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니더라고요. 꼭 거주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이 인건비가 만만치 않은 인건비예요. 그래서 이것을 1년 민간위탁한 것을 그나마 잘했다고 보는 건데요.
하여튼 신경 써 주시고 이것 굉장히 관심 깊게 봐야 됩니다, 저희들도 보겠지만.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사무를 민간위탁 한다는 거죠, 지금 이 두 건을?
그런 내용이죠, 조례에 관련해서?
맞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는 하나로 보면 됩니까, 지원 내용이?
이 사업이 마을공모사업과 주민자치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60조로 늘어나네, 1조가?
이것 설명 한 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유형자산이라는 게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해서 하는 거니까요. 자기네 자치센터 그쪽에 마을센터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1조가 늘었느냐 그런 얘기죠, 어떤 내용에서.
그리고 보면 예산의 지원과 집행 내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으니까,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내용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구청에서?
자치센터에 대한 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다 염려를 하시는 것은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또 본 위원이 지난해에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상 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과다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의도 또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할 때 보통 계약을 2년 하는 것을 2년을 해 줄 수 없다 해서 작년에 모든 심사위원님들과 심사평가를 하면서 1년을 계약했었고요.
그랬는데 그때도 동네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을 원래는 일곱 분인가를 더 추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안 된다고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거의 있는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치회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영등포구가 모든 걸 지금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정말 자치센터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우리 영등포구를 위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 주시고 활성화하는 데 대해서 과장님들께서는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4. 국가긴급재난지원금 국·시비 반환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1분)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후 최종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국가긴급재난지원금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로부터 2021년도 연내 집행잔액 반납요청에 따라 예비비 약 3억 7,800만원을 편성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4항 국가긴급재난지원금 국·시비 반환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오현숙 최봉희 유승용 이용주 장순원 정선희 차인영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행정지원국장이형삼
감사담당관조성익
일자리경제과장장외경
비전협력과장이병순
미래교육과장김진희
사회적경제과장백정화
총무과장송진호
자치행정과장차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