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6월 13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ㆍ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ㆍ행정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ㆍ행정국 소관]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순으로 하고 감사담당관과 행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회의시간에 이석치 말고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 시 서로의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희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희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위원회 신흥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 소개)
  이어서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먼저 기본과 원칙에 따른 신뢰받는 감사 행정을 담당하시는 감사담당관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6쪽에 보면 구민 인권지킴이단 운영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작년 2차 정례회 때 구민 인권지킴이단에 관해서 질문을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관심도도 없어서 몇 분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38명을 위촉하셨네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38명을 위촉했다는 것은 홍보에 많이 노력을 기울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인권지킴이단은 사명감이 있어야 신청을 하겠더라고요. 신청서도 자기 사명감에 대해서 써야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7쪽에 보면 공직자 주요 비위사례 공유를 통한 경각심 제고. 공유를 하시고 있는데 실제로 공유한 사실은 있나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지금 이 공유라는 뜻은요. 직원들이 일단은 공직비리에 대한 경각심 부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 대해서 공직비리에 대한 세뇌교육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공직비리 사례들을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그걸 취합을 해가지고 월 2회 정기적으로 우리 새올 게시판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실제로 이번에 공직자 비리 사례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전에 있었던 사실들을…….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타구 지자체 사례를 저희가 모아가지고 직원들한테 그런 사례가 있어서 어떠한 처벌을 받았으니까 직원들한테 경각심 부여를 하라는 뜻으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우경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위원  예. 영등포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감사담당관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8쪽 생활 속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 관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2020년 하반기부터 상반기까지 주택과 상가에 대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영등포 각 부서와 함께 고충 및 민원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 영등포 구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감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점검은 저희가 처리실태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민원처리 과정에서 결과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민원사항에서 지금 현재 처리결과에 대해서 관리실태가 어떠한지, 그런 부분은 보고 있고요. 사실 우리 구가 구도심권이고 또 전체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원건수 중에 주택하고 건축 분야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사담당관에서 민원 처리하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기본과 원칙, 법과 규칙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직소민원실에서 법에 벗어난 제도적으로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우리 구민이다 보니까 최대한 설득과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행정위원회 위원이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감사담당관 과장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임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6쪽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에서 찾아가는 인권교육 운영이 6월에서 10월 총 8회, 인권현장 탐방ㆍ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11월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이규선  위원  찾아가는 인권교육 총 8회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저희가 찾아가는 인권교육 대상은 주민부터 단체, 기관 모두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로 희망에 의해서 저희가 접수 받아가지고 교육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현재 희망기관이 보통 우리 관내의 유관기관,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 노인복지센터 등 대부분 우리 산하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 다 기관마다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요 교육내용은 4가지 분야 등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기관의 특성에 맞춰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직접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밑에 보면 주민대상 인권현장 탐방교육 프로그램 11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11월 1회만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신희순  아니오. 인권탐방 교육은 작년과 동일하게 2회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주민대상 인권교육은 이 탐방교육 별개로 지난 5월달에 인권역량교육을 4회에 걸쳐서 25명 교육을 지금 완료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25명?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기관대상은 8회고 주민대상은 1회인데 차이가 나는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희순  일단은 주민대상은 지금 현재 탐방교육만 2회고요. 주민대상으로는 사실 5월달에 역량교육을 4회에 걸쳐서 실시를 완료했고요. 35명이 신청을 했는데 2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구민 인권지킴이단 그쪽 활동에 포함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35명에서 25명이면 10명이 수료를 못 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일단은 저희가 일과 후에 6시부터 우리 구청 별관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이 이수를 해도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그 활동을 해도 전체 무보수 자원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정말 아까 우리 우경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명감이 없으면 참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일정 문제 때문에 참석을 중도 탈락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런 부분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떤 혜택이라도 있게끔 나름대로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조금, 감사실에서 고민을 하셔도 될 부분 같습니다.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기관 및 우리 주민대상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자료를 서면 제출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이규선  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도 동료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8쪽 고충민원 접수 및 관리 총 1,517건 중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이 928건인데 주요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신희순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구청의 민원 중에, 특히 또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민원유형이 최고 많이 접수된 게 주택과 건축분야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 그다음이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 또는 공공시설물, 그다음에 복지민원 순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방금도 제가 동료 위원님의 말씀에 한 번 더 보충질의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우리가 조금 전 감사담당관님 말씀처럼 사회건설위원회 도시국에서 보통 주로 담당하지만 구도심이라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 쪽이 불을 보듯이 많이 있을 겁니다. 봄엔 저희들도 가끔, 전에도 우리가 작년 12월 5일부터 행정위원회 감사할 때도, 행감할 때도 보면 오셔가지고 3층에 올라가지만 또 나름대로 화가 나다 보니깐 분에 못 이겨가지고 해서도 안 될 말씀도 하고.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이고 구민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또 맡은 파트가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좀 더 참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설득하기를 한 번 더 저도 부탁드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구청이나 일선 주민센터나 구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 이런 부분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이 자료를 보면서 '아, 이렇게 한 번 여쭤봐야 되겠다.’ 싶은 게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는 말이 생각이 어제 저녁에 저도 잠깐 자료를 좀 보다가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번 들어보셨습니까?
    (웃음소리)
  그런데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려면 우선적으로 일선 공무원의 삶이 행복하고 만족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기본적으로 업무만족도가 우리가 높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것은 아마 감사담당관께서도 본 위원의 이야기에 동의하시죠?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동의합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민원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와 적극 또 협조도 해가지고 인력요청도 해 주길 바라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부서에 우리가 맡기지 말고 감사담당관에서 적극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6급 이하 실무 공무원의 업무환경 만족도 조사나 건강관리 등을 추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향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희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규선  위원  예,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신희순  하여튼 그 부분은 총무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직원복지 향상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은 적극 검토를 정말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방금 질의에 업무환경 만족도, 건강관리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 꼭 추진을 한번 새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어떤 위원이든 위원이 이야기한다고 다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충분히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MZ세대 공무원 퇴사율이 급증한다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듣고 있습니다. 공식 경쟁률이 급감하는 현실 속에서 미리 우리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마음 건강을 보살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하나 하겠습니다.
  9쪽에는 조치결과에 보면 조치완료 83건, 조치 중 41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항상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  민원과 감사, 또 조사를 위해 애쓰시는 감사담당관에 감사드립니다.
  8페이지 생활 속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 관리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도 같은 질문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다수인ㆍ반복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그 내용 보고해 주셨는데 그 실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희순  지금 다수인 민원은 현재 5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그런데 종결 처리는 2건이 되어 있고요. 3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건과 공사를 또 일부 진행하다 보니까 소음 민원에 관한 건들입니다.
김지연  위원  반복은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반복민원 건은 이것도 주요 대부분이 재건축, 재개발 사인 간의 갈등문제로 인한 건들이 대부분이고요. 수치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서면제출해 주시고. 반복이나 다수인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희순  다수인 민원은 일단 5세대 이상 공동 이해관계자가 관련이 돼서 5인 이상이 서명으로 제출을 하면 다수인 민원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반복민원은 말 그대로 부서에서 업무 답변을 했는데, 민원 답변을 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내용으로 들어오는 게 반복민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반복 민원과 다수인 관련된 기준과 그리고 처리하셨던 실적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김지연  위원  그리고 부서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적정관리를 하시고. 그 관련된 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희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고충민원 저희가 접수해서 처리결과를 제대로 기간 내에 처리되는지 그 내용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모니터링만 하고 끝낸 게 아니고 분기별로 해서 지금 분기가 끝나서 한 번 실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기별로 일의 현재 민원처리 과정이나 결과처리에 대한 적정성 또 그다음에 사후관리 실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태점검을 하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현장점검이 필요한 건은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하고 계시고 그 결과 처리나 사후관리나 필요하다면 현장점검까지 하고 계시다.
○감사담당관  신희순  왜 그러냐면 좀 전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반복민원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반복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 정확한 기준과 실적 서면 제출해 주시면 잘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실적 관련해서 고충민원 접수 및 관리 총 1,517건, 응답소 민원 233건, 이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이게 총 건수는 여기 자료에 언급했다시피요. 응답 수는 서울시 120을 통해서 들어온 건수고요.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인터넷 민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화나 반복민원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러면 기간은 올해 안에 응답소 통해서 들어온 게 233건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아, 응답소 민원은요 고충민원만 233건이라는 것입니다.
김지연  위원  고충민원만?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처리가 어쨌든 주민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우리 구에 표출할 수 있는 그게 민원이 가장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보고 있어서 그런 부서에서 잘 처리를 하겠지만 이후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잘 관리하는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대개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다수인이나 또 반복 고충민원 관련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신 부분은 또 서면제출해 주시면 잘 확인하고 또 주민 분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분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권지킴이단을 5기에 38명을 위촉했다고 했죠?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위원장  신흥식  인권지킴이단이 활동하는 내용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신희순  일단 인권지킴이단은 지금 현재 일정 교육을 받고요. 지역현장에서 인권의식을 전파하는 그런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혹시 우리가 인권정책을 하는 데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모니터링 하는 그 임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권 관련 캠페인을 했을 때 거기에 참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비용 지출이 되죠?
○감사담당관  신희순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이고요. 실질적으로 캠페인 현장이라든지 또 저희가 구청에서 모니터링 같은 게 특별히 필요해서 요청을 했을 때 실비 조건으로 해서 2만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래서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2만원씩 해서 15명에 3회 하도록 그렇게 예산서는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지금 결국은 2만원이면 극히 실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3회 시행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굳이 꼭 3회보다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지금 3회라는 것은요. 위원장님, 예산편성 상…….
○위원장  신흥식  편성 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그렇게 해서 산출을 내다보니까 3회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인권지킴이단 38명을 위촉했는데, 5기라고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 기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뜻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내년도 가서는 또 6기 인권지킴이단을 위촉하겠네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위원장  신흥식  그다음에 그 부서 내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죠?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위원장  신흥식  민원조정위원회가 지금까지 몇 번 모였나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지금 금년 들어서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래요?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가 민원을 조정할 정도의 건은 1건도 발생이 안 된 건가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일단은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려면 해당 부서에서 장기 미해결이라든지 반복민원이라든지 다수인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이 됐을 때 감사담당관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금년에는 접수된 건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상시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명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12명이요. 그러면 12명이 각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감사담당관이 판단 하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소집할 경우는 지금 기존 12명의 위원들을 소집해서 거기서 해결을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임기가 2년으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 만료까지는 구성되는 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현재까지는 전반기 때 한 번도 이러한 조정 건수가 발생이 안 돼 있고. 또 이제 향후에도 어떻게 될지는 예상할 수는 없지만 향후에도 구성이 또 한 번 더 회의를 열어서 조정 업무를 하는 것에 위원회 업무를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상황에 따라서는?
○감사담당관  신희순  일단은 저희가 사실 심의 건이 없으면 굳이 소집을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고요. 사실 민원조정위원회는 행정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진행상황인 건에 대해서 많이 심의가 들어온 건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민원 자체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진행상황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아직 여기 심의 건까지는 안 온 것 같고요. 사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처리가 지금, 자체처리가 좀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또 우리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쪽은 안 물어보고요.
  4쪽에 보면 기본과 원칙에 따른 신뢰받는 감사 행정이 있어요. 거기에 주요 실적을 보면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4명 선정했어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적극행정 내용이 뭐죠?
○감사담당관  신희순  이 적극행정 내용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 부분을 국비, 시비를 확보해서 유치한 사업 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총 3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2건이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자료로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3건이 뭐, 뭐인지 알아야 되고. 적극행정이라는 게 어떤 것은 적극행정이고, 어떤 것은 아니고. 이 범위를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보는 건지,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어떤 쪽을 보고 하는지 그걸 알아야지 위원들 앞에서 답변을 하지. 뭐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담당관  신희순  일단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직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뭐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추진합니다.
최봉희  위원  그럼 자체감사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그것을 심의한 다음에, 그다음에 총무과 인사위원회에 그것을 다시 재의뢰합니다.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요.
  적극행정이라고 하니까 주요 실적에서 '뭐가 적극행정이지? 그러면 적극행정이 아닌 건 또 뭐야?’ 이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어떻게 보시면 이 부분은 직원들을 긍정적으로 일하게끔 하기 위한 사기진작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4명밖에 왜 안 줘요, 그러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 과마다 다 줘야지?
○감사담당관  신희순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부서에서 신청이 총 5건이 들어 왔는데 거기서 제가 선정을 한 겁니다.
최봉희  위원  아무튼 감사결과라든가 문제점 같은 것, 사실 감사담당관에서는 잘 봐야 돼요. 그냥 주먹구구로 하지 마세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저희도 주먹구구로 하면 되겠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칭찬이 아니고 벌을 주는 그런 부서인데 주먹구구로 해서는 안 되죠.
최봉희  위원  그리고 채용실태라든가 일상경비라든가 또 복지국 종합감사 이런 것들을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감사결과적으로 문제점이라든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지적사항 있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뭐죠?
○감사담당관  신희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최봉희  위원  각 분야별로 말하는 거죠. 본 위원이 그걸 어떻게 다 알아.
○감사담당관  신희순  각 분야별로는 일단은 시설물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림 보도육교 사고가 발생하고 바로 그다음 날 긴급하게 이 부분을 추진해야 되겠다 싶어서 37개소 안전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긴급점검을 실시했고요. 여기서 보도육교라든지 아니면 지하차도 옹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보강이 필요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다가 응급조치하도록 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채용실태의 과정에서는 사실 채용 진행과정에서 절차상 직원들이 자꾸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절차상 약간 미스 난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지적사항을 안내를 했고요. 일상경비는 대체적으로 해년마다 하는 정기감사다 보니까 특별히 지적사항은 나타난 게 없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부족한 답변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  감사담당관께 조금 전에 자료를 행정 위원님들한테 같이 좀 자료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위원장  신흥식  임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으로 구정 운영의 투명화 실현을 위해서 가일층 감사부서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옥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과장과 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국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금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총무과부터 총무과 6쪽에 보면 화합행정과 공정한 인사가 있어요. 주요 추진실적에서 전문 인력 배치해서 팀장 직위공모제, 전문관 제도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죠?
○총무과장  노상옥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어느 직책이고?
○총무과장  노상옥  예. 팀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위공모를 해서 지금 3개 팀 운영하고 있는데요. 복지정책팀장하고 아청과에 1인가구대책지원팀장, 그다음 주거사업과에 전략정비팀장, 이렇게 3개 팀장을 직위공모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봉희  위원  그거 운영해 봤어요, 지금?
○총무과장  노상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노상옥  예, 3개 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당초에 했던 추진목적하고 이게 부합이 됩니까?
○총무과장  노상옥  예, 맞습니다. 이걸 저희가 전 6급 팀장들한테 공개모집을 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적임자를 그쪽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호응도라든가 문제점은요?
○총무과장  노상옥  문제점이요?
최봉희  위원  예. 호응도라든가 이런 거는 어때요?
○총무과장  노상옥  예?
최봉희  위원  호응도?
○총무과장  노상옥  호응도요. 호응도는 많은 직원들이 지금 신청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 신청할 때 지금 이 3개가 조금 어려운 팀장들입니다. 일이 많은 부서인데 저희가 인센티브를 조금 줘가지고. 예를 들어 표창이라든지 연수나 교육 같은 거 우대해 준다든지 근평할 때 조금 반영을 해준다든지 해서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8쪽에 보면 체계적 법률 지원을 통한 법치행정 선도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소송에 대한 패소가 1건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노상옥  예.
최봉희  위원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노상옥  이건 저희가 이번에 보시는 표와 같이 승소율이 22건 중에서 승소가 21건하고 패소가 1건입니다. 그래서 승소율은 95.5%고요. 패소 이건은 저희가 화물차, 교통행정과에 화물차 증차 관련해서 24대를 증차 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직권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증차가 되지 않는 유형인데요. 법원에서 판단하는 공익 대비해서 우리가 직권취소를 했는데 이게 공익비례원칙에 원고가 너무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판결이 나서 아쉽게 1건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자체감사도 실시했다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노상옥  자체감사는 제가 알지는 못하고요. 지금 패소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담당자한테 책임을 물은 적도 있고?
○총무과장  노상옥  이건 저희가 이 패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4대에 대해서 증차되지 않는 조항은 맞습니다. 맞긴 한데 법원에서 판단한 거는 이게 맞긴 하지만 이게 직권취소가 됨으로써 그동안 운영했던 것이 다시 취소가 되기 때문에 공익비례의 원칙에 의해서 취소가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라기 보다는 의원으로서 또 질의를 하나 더 드리는 것은 어느 행사, 어느 곳을 가더라도 담당관이 와요. 문화체육과 특히 많이 오곤 하는데 지난번 자치행정과는 일요일날 오시면 뭐합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오셔서 좀, 그 자체 내에서 아무리 행사를 하더라도 가서 내빈들 소개라든가 이런 것들은 체킹을 해줘요. 누가 오셨는지 누가 안 오셨는지. 지난번 신길역에 있는 행사 거기서도 안 오신 분들을 다 이름을 부르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거 왜 그래요?
  자치행정과는 자율방범 그 분들 체육대회 건이었는데 저는 담당이 안 온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과장님 오셨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그러면 뭐 합니까? 오현숙 의원 때 시의원까지 하고 구의회 의원 소개를 하는데 운영위원장하고 부의장은 빼버리고 행정위원장님 하고 김지연 의원님 하고 이렇게 쭉 순서대로 잘 좀 해요. 그리고 자체 내에서 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시나리오 자체를 내빈 소개만큼이라도 또 단체장님들도 예우를 해줘야 돼요, 사실은. 단체장님도 성함을 자유총연맹지회장, 아니 자치행정과 담당이야. 그런데 유용균 지회장이 14대로 엊그저께 했어요, 5월 24일날인가 이취임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름이 뭐라고 하시더라.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좀 일 좀…….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실무진에서 좀 잘 좀 해요.그걸 우리 과장님, 총무과장님이 총괄이시니까 그런 것 좀 잘 좀 챙겨요?
○총무과장  노상옥  예, 잘 챙기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관련…….
최봉희  위원  각 과에 공문도 좀 보내서.
○총무과장  노상옥  저희가 공문은 저희가 수차례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아시겠지만, 저희가 단체랑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의원님들 의전에 애로가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자이시기 때문에…….
○총무과장  노상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정말로 예우를 잘 해야 되지만 단체장님들도 특히 자기 돈 내고 봉사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 이름마저 틀려버리니까 기분나빠가지고 자유총연맹회장님이 취임을 해서 처음으로 왔는데 너무 화나 하시더라고요.
○총무과장  노상옥  예, 뜻을 알겠고요.
최봉희  위원  그런 것 좀 잘 좀 하세요.
○총무과장  노상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는 잘 해 나가고 있던데, 거기도 그게 있어요. 먼저 지금 현재 현직을 먼저 하세요. 전 구의회 의장님, 전 시의원님, 이걸 먼저 하면 안 돼요. 그죠?
○총무과장  노상옥  그것도 저희가…….
최봉희  위원  그렇게 하시더라고.
○총무과장  노상옥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다 드렸는데요.
최봉희  위원  현직을 먼저 하고 전은 지난번 문화체육과인가요, 체육회인가 어디서 전을 해주니까 의원님들이 8대 때도 싫어하셨어요. 왜 전 의원들까지 다 하냐. 그래서 안 하기로 했었는데, 왜 또 합니까? 부활시키지 마세요.
○총무과장  노상옥  저희가 부활시킨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봉희  위원  현직만 하세요, 현직만.
○총무과장  노상옥  단체에서…….
최봉희  위원  단체장님들하고.
○총무과장  노상옥  거기서 주관하는 데서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봉희  위원  그런 거는 좀 보시라고.
○총무과장  노상옥  저희가 사실 애로점은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좀 보자고 하면 단체 주관행사에서 쉽게…….
최봉희  위원  다른 거는 안 봐도…….
○총무과장  노상옥  보여주지는 않는데.
최봉희  위원  틀릴 수 있어도 내빈 소개만큼은 예민한 부분이니까…….
○총무과장  노상옥  스크린 하도록…….
최봉희  위원   좀 하시라고요.
○총무과장  노상옥  예, 위원님 스크린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알겠어요.
  홍보미디어과 4쪽. 자, 4쪽에 보면 홍보기능 강화를 통한 구 이미지 제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신문구독료가 있어요. 그 신문사별로 구독 통반장들한테 지금 배부하고 있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얼마나 합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신문은 10개 신문사고요. 총 2,308부를 통ㆍ반장님들께 구독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보면 통ㆍ반장님들한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구보에 대한 얘기가 사실 많아요. 홍보미디어과장님?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구보라면 소식지 말씀이십니까?
최봉희  위원  그렇죠. 그것들이 아파트에서 쌓여 있어요. 지난번 홍보미디어과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각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보면 배치할 수 있는 배치도인가 뭐 있잖아요, 그 칸막이 같은 거.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배부대.
최봉희  위원  배부대, 맞아요. 죄송해요. 그 배부대에 대한 것을 제 기억으로는 예산을 줬거든요. 그런데 왜 안 해줘요?
  우리 아파트만 해도 안 해줘갖고 땅에다 놓으니까 아줌마가 들어와서 보지도 않은 걸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 그것 가져가면 안 돼요. 여기다 놓으세요.”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것 좀 보세요.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배부대가 어떻게 된 건지, 그 예산은 다 어쩌시고.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21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배정해 주셔서…….
최봉희  위원  그래요!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25개 단지에 135개 배부대를 설치는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요?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그런데 더 필요한 곳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최봉희  위원  아파트 단지도 해 줘야 돼요.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 예산 반영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교환기 및 전화기 교체가 있어요. 행정전화 통신서비스 회선 변경으로 인해서 번호이동이라든가 KT하고 LG유플러스 변경한 것 맞죠?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왜 KT에서 LG유플러스로 변경을 했습니까? 요즘 KT가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지 않나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아닙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일단 변경사유는 KT가 서비스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그래서 이제 공개…….
최봉희  위원  그럼 KT로 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이게 공개채용이다 보니까요. 공개채용해서 LG가 선정이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 그렇게 해서. 그러면 ’23년 6월부터 ’31년 7월까지 합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8년 합니다.
최봉희  위원  8년 간. 그러면 이 기간까지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규정에 따른단 얘기죠?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어요.
  자치행정과 6쪽에 보면 통ㆍ반장 활동 지원, 아까도 얘기를 했었는데. 자, 5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 통장 정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5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853명 맞아요. 현 인원이 572명이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최봉희  위원  왜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지금 공석이 12자리가 있는데요. 지원자가 없는 곳이 4개 동이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로 인해서 공석인 곳이 또 8명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래서 토털 11명이 빈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럼 얼른얼른, 빨리빨리 위촉을 해야죠. 거기 사람이 안 사는 것도 아닌데?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그래서 지금 동에서도 계속 재공고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통장들이 상해보험을 가입하잖아요. 그런데 그 희망자가 별로 안 되네요? 많이 빠지네, 지금 500……. 아닙니다, 438명이네. 75% 정도밖에 안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상해보험이 실비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본인들 개인의 실비보험을 가입해 있는 통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게 중복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최봉희  위원  맞아요. 실비보험은 중복이 안 된다는 것은 아는데.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그래서 그분들…….
최봉희  위원  그러면 통장으로 있는 동안은 그것을 중단해서 할 수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그래서 개인들한테 선택하게끔 했습니다. 우리 것을 받으시든 그쪽 것을 유지하시든. 그래서 희망하는 통장님들을 조사했을 때 인원수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쪽에서 실비보험 가입하는 혜택이 개인적인 보험보다 안 좋은 사람들은 빠질 수도 있겠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비교를 했을 때 본인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비교를 했을 때. 그래요.
  그리고 8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에 대한 건데요. 지금 운영하는 동이 12개 동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주민자치회가 12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6군데입니다.
최봉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네, 맞네.
  그러면 그 명칭에 대해서 사실은 본 위원한테도 그렇고 질의들을 많이 해요. 우리 구민들이, 우리 동 주민들도 그렇고. 그것에 대한 차이점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 좀 답변 바라요. 주민자치회와.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알고 계시다시피 2002년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최봉희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주민자치회는 2019년부터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위원 구성면에 있어서 자치위원회는 20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고요. 주민자치회는 50명 이내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면에 있어서도 자치위원회는 2년 임기에 2회 연임을 할 수가 있고요. 주민자치회는 2년 임기에 1회 연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외에 또 다른 점이라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의원님들이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의원님들은 위원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차이점, 그렇게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딱 나눠서 서면으로 쫙 해서 해 주세요. 그래야지, 머릿속에 다 안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한 번 훑어보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도 실수를 안 하니까요, 답변을 해 주니까.
  문화체육과 6쪽에 보면 지역문화행사 및 예술단체 지원이라고 있어요.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예술인들이 창작환경 조성이라든가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했는데 지역 행사가 42개 사업이네요.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42…….
최봉희  위원  지역문화행사, 6쪽에.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지역문화행사가 42개인데 10개가 예술단 또는 협회라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문화행사 사업에는 예술단체 선정하고 기준하고 어떻게 달라요? 선정할 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지역문화행사 및 예술단체 지원 부분으로 표로 구분해서 42개 사업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예술단체 부분에서 우리 구는 3개 구립예술단이 정기공연 1회와 타 시ㆍ도 방문해서 공연하는 부분들이 공연 횟수로 잡혀있고요. 예술인총연합회 지금 7개 협회인데 예술협회별로 하나 또는 일부 미술협회라든가 이런 쪽은 서남권 단위의 일정 전국 단위 규모 그런 행사들이 또 개최하는 데가 있어서 그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지역문화행사 중에서 지역문화축제 지원 11개 사업부분은 동 축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사랑 열린음악회인 경우에는 총 4개 부분이 되는데요. 구민사랑음악회라는 부분에서 1년에 한 2번 정도 전통음악 중심으로 하는 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작은음악회 그러니까 아파트라든가 그런 복지관들 찾아가는 그 공연이 한 10회 있고요. 그리고 젊음의거리음악회라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버스킹 형태로 운영되는 부분인데 그 사업이 한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송년 음악회 그것은 연말에 하는 행사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 숫자가 총 42회가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40…….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2개 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최봉희  위원  지금 42억이라고 그런 것 같아서.
  자, 그리고 지금 42개 사업하고 10개 사업해서 7개 협회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정확하게 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내용과 다른 점 또는 차이점이라든가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것들을 지원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 바라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에 대해서 지난 예산 때 아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제가 욕도 많이 먹었는데. 그 1억 때문에 아무튼. 아니, 1,000만 원 때문에. 1억 9,000에서 1억 8,000으로 했었는데 지금 용역을 실시했죠? 용역결과가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결과물은 최종적으로는 우리 검토보고서 부분은 적정으로 나왔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점용허가부서, 한강유역환경청이 되겠습니다. 그쪽하고 최종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일단 용역보고서에는 적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여름철에 집중호우로 해서 막 진흙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또 범람할 텐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처라든가 방안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부분이 점용허가 부분이 1만㎡인 경우에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이게 우리 사업 구역이 지금 1만㎡ 이상 넘기 때문에. 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체육시설의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했을 때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집중호우라든가 해서 범람이라든가 있었을 때 어떤 안전이라든가 기타 부분, 이 하천 흐름에 지장을 주느냐 안 주느냐 부분들이 이 용역보고서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은 일단 큰 지장은 없는 부분으로 보고서는 나와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구민의 혈세가 그냥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기후로 인해서 그러는 거니까 또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구민의 혈세가 많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세요. 다른 일도 많으시겠지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과까지 하고 민원여권과는 우리 국장님께서 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유옥준  예.
최봉희  위원  참, 국장님이 과장님 하시는 거예요?
    (웃음소리)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직무대리로 하시니까 묻겠습니다.
  민원여권과 4쪽에 감동과 소통의 민원행정서비스가 있지요?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유옥준  예.
최봉희  위원  민원이 유기한으로 단축 처리됐을 때의 마일리지라든가 이런 부여되는 어떤 우수 직원에 대한 격려하는 것들이 있었죠?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유옥준  유기한 민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 성격별로 처리날짜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처리기간을 꼭 지켜서 답변할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좀 답변해 줄 수 있도록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수한 직원 20명을…….
최봉희  위원  문화상품권으로 줬습니까?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유옥준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6만원 상당이네?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웃음소리)
  그런 것은 아끼지 말고 좀 많이, 이 민원여권과가 생각보다, 본 위원도 가서 민원을 해 봤는데 좀 어려운 점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9쪽에 보면 신속ㆍ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가 있어요. 본 위원도 여권을 발급하러 갔었는데 여권 오류발급 제로화 추진 사업에서 보면 언제부터 그런 게 실시됐어요? 제로화라고 했나, 이게?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유옥준  예, 저희들이 접수 전에 사전검토제를 또 시행했고요.
최봉희  위원  사전검토제?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유옥준  예, 그다음에 또 4단계 심사 과정을 거쳐가지고 오류발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능을 좀 강화했던 사항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늘 고생해 주시고, 우리 행정국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 질의해 주세요.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 페이지 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행사 및 예술단체 지원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요. 지역문화축제에 보면 현재 영등포구에는 18개의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문화축제 4개 동의 축제 지원과 또 향후계획에는 7개 동의 지역문화축제가 있는데 이 문화축제에 대한 선별기준이라든가 어떻게 진행이 돼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가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1개의 동에 동지역축제가 개최되는데요. 이것은 해당 동에서 형식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 축제분과라든가 그쪽에서 추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 축제위원회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어떠한 축제를 우리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축제를 개최하겠다라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축제의 규모라든가 성격, 내용에 따라서 적정 예산을 판단해가지고 새로 하는 건데 지금 현재까지는 11개 동만 신청을 하고 운영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통상 저희들이 하반기쯤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때 각 동별로 축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지난번에, 저는 신길뉴타운에 지역구를 둔 구의원이기도 하고요. 지역에 보면 지역이 많이 변화하기도 하고 축제라는 것들이 다양한 계층들이 어울리면서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역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서 18개 동에서 11개 동이 하반기에 신청을 했고, 그리고 이런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양송이  위원  그래서 변화하고 있고 이런 것에 맞춰서 우리의 축제도 좀 지향하고 좋은 것들은 계속 가야 하지만 또 첨부하고 더해서 다른 축제의 문화를 또 양성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길뉴타운에 맞는 축제, 제가 몇 번 언급을 좀 한 적이 있는데, 프리마켓이라든가, 이번에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축제를 좀 많이 했어요. 자체 내 주말에 아이들이 거기 학부모님들과 어울리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너무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모든 주민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축제들이 영등포구에 많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리고……. 찾기가 불편해서. 민원여권과에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동료 위원이 질의한 얘기 중에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우수 직원을 격려하는 마일리지 제도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유옥준  예.
양송이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우수 직원이 60명이었고. 이제 금액은 좀 작았죠, 3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3년도에는 바꿔서 우수 직원을 20명 지원을 하고 문화상품권의 금액은 6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바꾸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유옥준  아무래도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하면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를 하고 가급적 빨리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각 민원별로 처리기한을 다 꼭 맞춰서 답변을 하기 보다는 빨리 처리해달라는 어떤 동기부여 측면에서 올린 겁니다.
양송이  위원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런데 동기부여는, 사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동기부여 차원에서 아까도 동료 위원이 말씀을 주셨지만 금액을 아끼지 말아라, 예산을. 이런 것에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직원의 수가 확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게 더 효과가 높은지 아니면 금액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는 해 보시고. 그리고 다음 연도에 예산을 잡을 때에는 이런 부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으로써 더 많은 직원들이 이렇게 빠르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것에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유옥준  예, 저희들이 비교 분석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에서 영등포아트스퀘어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행률이 지금 6월이에요. 6월인데 집행률이 17.6%고요, 예산을 쓴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향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보통 어떤 사용목적으로 쓰여 있는지랑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일단은 나머지 우리 영등포아트스퀘어 부분의 전시라든가 문화공연 프로그램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 아트스퀘어 운영과 관련해서 큰 틀에 또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건비 부분, 저희들도 작년 11월에 정식 개관을 하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 아트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와 구정 연휴 빼고는 주말에 계속, 월요일이 휴관일이고요. 나머지 토, 일요일 자체가 개관을 통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기서 일하는 기간제분들이 월요일 날 쉬고 주말 토, 일요일 날 근무하는 부분 쪽에서 본인들이 받는 비용 대비해서 너무 워라밸 차원의 어떤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중간 중간에 좀 이직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근에도 그 공간운영부분과 홍보계획부분을 추가로 지금 모집을 해서 최종적으로 채용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공백기 부분에서 인건비가 미지급된 부분이 조금,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집행률이 조금 부족한 부분으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인건비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것이다 이렇게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하려고 하루씩만 휴일 토요일 또는 일요일만 근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개선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운영은 잘 되나요. 지금 직원들이 없거나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이 사이에 공백이 있다 보니 조금은 더 내실 있는 운영에서 지장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 보완하고자 근무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개선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예. 행정국이 담당하는 일들이 대개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하는 일들도 대개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막중한 책임감과 얼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양송이 위원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총무과 8쪽 현재 우리 구가 피고로 조선선재 착공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죠?
○총무과장  노상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패소 가능성이 높아서 손해배상금 120억 8,344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으로 상정되어 있는 거죠?
○총무과장  노상옥  예, 아마 건축과에서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보면은 1차적으로 담당자 담당부서의 과오로 착공신고가 위법하게 반려가 되었고, 2차적으로 위법한 처분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잘못된 대처로 손해배상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볼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걸 오롯이 우리 구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되는 건지 한번 총무과장께서 어렵겠지만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상옥  예,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조선선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17년에서 ’18년 사이에 착공신고가 아마 3차례 반려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분이 원고 측에서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아마 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2021년도 11월에 아마 제기를 해서 지금 1심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이 전부다 패소를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아마 패소하지 않을까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이게 소과가 99억이고요. 99억 7,000만원이고 이자가 현재까지 21억 정도 계산해 보면 매달 1억 정도 붙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1심이 아마 패소가 되면 과연 이걸 항소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거 같고요. 만약에 항소해서 또 지게 되면 매달 또 이자가 그만큼 불어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지를 1심 결과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구상권 청구를 말씀 주시는 거 같은데요. 공무원이 명백하거나 중대한 과실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증거를 많이 수집해야 되고 또 관련, 또 어느 정도의 책임감이 있는가를 자문도 받고 해가지고 책임 정도에 따라 청구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규선  위원  총무과장님 말씀에 그 부분, 저는 그 부분까지는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중이니까 백번 양보해서라도 구 업무수행에 과실이 있으면 위법한 처분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그 배상액이 과도해질 때까지 해당 소송 자체가 방치되어 있는 부분은 참, 어떤 누가 이야기 하더라도 이건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금액도 발음도 잘 안될 만큼 큰 금액이지만 추후에는 이런 구민의 혈세가 낭비돼서는 분명 안 될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행정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하고 분발해 주시기를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노상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일하다 보면 본인의 과실행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어떤 과실행위에 대해서 제3자하고 구민들이 피해를 입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한국지방행정공제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행정종합공제배상을 저희들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인감발급을 잘못했다든지 공무집행 중 차량이 파손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제회에 가입을 해서 1건 당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저는 8대 때 여기 사회건설위원회 어제도 5분 발언에 사회건설위원이라는 이야기를 썼지만 분명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저는 정확하게 명명백백하게 기억이 납니다. 장 뭐 끝에 진 과장하고도 나하고도 다투기도 했었고 당연히 이런 부분을 9대에 있는데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저도 안 되는 거고. 저도 무한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아마 지금은 일반 자연인이겠지만 그 분도 많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분명히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들어가고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이상 말씀은 더 이상 분명히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다못해 종중의 1,200만원을 잘못썼다고 해도 종중 어르신들이 가만있지 않을 건데. 120억 8,344만원, 어쨌든 다시 한번 더 우리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직원 분들 이런 부분 좀 더 조심성 있는 업무처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 들면서.
  그다음에 9쪽 행복한 일터를 위한 후생복지 제도 운영. 최근 직원 사망건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 암 진단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노상옥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건강검진비 30만원은 실질적으로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상옥  항상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규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안타깝게도 지난 3월하고 5월에 치수과하고 건축과 직원이 지병 등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날 조기도 게양하고 또 전 직원 묵념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장 표창을 바로 상신해가지고 저희가 영정 옆에 놨고요. 그다음 운구차량이 구청을 방문해서 본인이 근무했던 곳도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했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가 단체보험 해서 질병사망은 1억 정도 보장도 해 드리고 장례비도 2,000만원 한도에서 저희가 장례비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18년도하고 ’21년도에도 안타깝게 두 분이 사망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다행히 순직 인정이 돼가지고 지난 4월 19일날 저희가 사무관으로 추서를 해가지고 가족분들 모시고 해서 가족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직원들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우리 공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고요.
  또 두 번째 질문주신 건강검진비도 저희가 현재 30만원 짝홀수로 되고 있는데요. 아까 예를 30대 이하는 30만원, 40대는 40, 50대는 5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단계별로 하는 것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방금도 담당과장 말씀처럼 건강검진비 지원 부분은 연령별로 차등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노상옥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항상 수고 많습니다.
  홍보미디어과. 홍보미디어과 8쪽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노후 전화기를 최신 전화기로 교체한다는 이유로 본 위원이 볼 때는 8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화기를 교체하였는데, 주변의 이야기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기존의 전화기 기능보다 떨어지는 거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담당과장은 본 위원의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처음 듣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이거 참.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그 떨어진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아마도 새로…….
이규선  위원  물론 그전에 모든 게 그 전의 어떤 부분에 적응이 돼있어서 어떤 부분에 잘 이해를 못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직원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우리 과장께서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생뚱맞은 느낌을 받아서…….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금 우리 행정위원회 같은 동료 위원님들도 제 이 질문에 담당과장 이야기에 똑같이 눈을 크게 뜨는 거 같은데 이건, 그래요.
  이전 계약은 5년이었는데 이번에 8년이나 계약을 했는데 자체조달로 계약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긴 탓으로 금액이 큰 거 같은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는 예산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과기부에서 인터넷전화 서비스 관련한 계약기간은 5년으로 권장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일정 부분 구축이 됐다는 판단 하에 작년 5월에 기관 자율로, 계약기간 기관 자율로 변경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핵심은 교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교환기의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이규선  위원  아까 동료 위원 때 이야기 들었고.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그렇다보니까 계약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 사이에 이 교환기의 수명이 다 된다면 새로 바꿔야 하는데요. 이런 통신사와 그다음 교환기의 연동 이런 프로그램 문제들도 있고 해서 교환기 8년과 그다음 인터넷 통신사 계약기간 8년을 맞춰서 업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고자 계약기간을 8년으로 한 사안입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담당과장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한번 본 위원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좀 더 검토해 가지고…….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 직원 분들 행정서비스 질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그래도 한번 내부조사를, 저한테는 저도 18명 물어보았는데 열세 분이, 제가 과도 저도 추후에 오면 말씀드릴게요. 가운데 이름만 성만 빼고 뒤 글자, 정말 농담이 아니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길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규선  위원  물론 잘 하자고 하는 거죠, 그걸 제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라 저부터도 실질적으로 보기도 하고 우리 구의회 3층에 있는 직원분들도 그런 이야기도 있고 저는 또 집행부에 제가 또 당연히 아는 팀장, 과장님들한테 연락을 해보고 어쨌든…….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한번 더 그렇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9쪽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5급 이상 전 간부진에게 태블릿을 보급하는 방안은 어떤지 한번 묻고 싶네요?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노트북을 간부회의나 또 비상 회의 경우에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반이나 보관의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 2016년도 전후로 구입이 돼 있는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성능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일부 노트북은 올해 새로 구입을 했는데 노트북보다는 이동도 편하고 사용하기도 편리한 태블릿을 지금 내년 예산에 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하반기 예산편성에 도움을 주신다면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보면은 본 위원 외 다른 위원님들도 우리가 보면 어떤 영상이나 화면을 보면 회의하는 과정 보면 간부회의를 보면 국장단 이상은 태블릿, 과장들은 노트북인데 그래서 특히 태블릿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다음에 10쪽에 전자결재시스템 온나라 도입, 이게 서울 자치구 중 온나라 시스템을 도입한 구는 몇 개 정도가 됩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지금 이게 하반기에 새로 도입이 되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다 보니까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도 새롭게 하반기에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입한 구는 몇 개 구나 됩니까?” 그렇게 제가 질문을 했지 않았습니까? 방금 과장께서 대답은 내가 알고 있고.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지금 8개 자치구에서 초기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점이 있나요, 단점이 있나요, 이렇게 묻는 거는, 저는 장점이 있나요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직 그 부분도 묻기도 그러네요?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장점이라면 지금 현재 전자문서시스템이 2004년 1월에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용하다가 수시로 보정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본체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바꾸긴 해야 하는데 다행이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업그레이드 된 온나라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자치구에 보급을 해서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급을 하게 되었고요.
  장단점을 비교한다면 기존에 지금 전자문서시스템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지원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다가 기술적인 차원에서 기술적인 기술부분을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안도 취약해지고 또 운영적인 측면도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생겼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안도 강화되고 또 멀티브라우저나 웹 표준 이런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들이 지원되는 이 온나라의 장점을 살린 이 시스템으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하반기에 도입하겠다니 어쨌든 장점이 많은 온나라 도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10쪽 주민과 함께 하는 나눔마켓 운영, 2023년 영플마켓이 6월 24일 당산공원에서 개최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주민들의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저희가 가장 큰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게 가족단위 중심의 중고물품 나눔마켓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하고 저희 구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가구 정도가 신청이 되었고요. 저희가 한 60팀으로, 당산공원의 면적상 더 많은 팀은 구성할 수 없을 거 같고 60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직 선발이 미완료된 상태이네요, 그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24일이기 때문에 아직 좀 시간이 있어서…….
이규선  위원  6월 24일이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이게 당장 6월 24일에 개최되는데 너무 늦어지는 건 아닙니까? 오늘 6월 13일인데.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아, 그건 저희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또 담당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에 1인가구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주민참여를 좀 더 독려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동반 가족이라든지 우선선발 정도의 조건은 1인가구도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은?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저희가 1인가구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가구를 둔 가족중심을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니, 저는 무조건 우리 담당과장, 국ㆍ과장들께서 무조건 의원이 이야기 하니까 무조건 어려운 걸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한 번…….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미처 생각을 못해서입니다.
이규선  위원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는 거지. 무조건 의원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나름대로는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고, 한 번 검토는 해주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고 저희들도 당연히 이렇게 했으면 되지 않겠냐, 업무보고 자료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보면서 이런 부분, 당연히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다른 구도 찾아보고 다하겠지만 저도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잠시,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예.
○위원장  신흥식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약간씩 시간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랬군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있는 부분이 15쪽 영등포 관광 진흥기반 구축에 영등포관광정보센터가 지난 5월 1일자로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 부분이 저희들이 작년에 영등포 아트스퀘어 개관하면서 그 운영 부분에서 검토를 하는 부분에서 실제로는 아트스퀘어 부분에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넣으려고 애초에 계획을 수립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올 4월까지 했던 거는 거기 통역 일자리 부분에 그 분들의 근무기간이 4월말까지 돼 있었기 때문에 4월말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한 거고 5월 1일자로 해당 기능은 우리 영등포 아트스퀘어 그쪽으로 흡수를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여기 보면 문구를 아트스퀘어 운영 및 안내 시설 이전, 모바일 중심의 관광 서비스 변화를 이유로 종료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사전 안내 문구를 본 위원이 볼 때는 타임스퀘어 내 아트스퀘어 1층으로 방문하시라고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가서 직접, 제 지역이라 가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정확하게 사진을 제가.
    (핸드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나름대로, 보이지는 않겠지만 제가 제 지역이라 여기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방문객 현황을 한번 보니까 2023년 4월까지 4개월 간 방문객이 5,536명입니다. 관광정보센터의 폐관은 이 많은 인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담당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전사항에 대한 부분들에선 최대한도로 그분들한테 안내판을 부착해서 그 사항들의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방문인원 중에 90%가 내국인입니다, 내국인. 이 부분 좀 더 제가 디테일하게 자료를 검토했는데 찾아보니까 외국인이 579명입니다. 그다음에 내국인이, 방금 90%가 내국인인데 4,957명이 내국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 김형성 과장의 설명대로 모바일 중심의 관광서비스 변화로 방문객이 저조한 것이라면 방금 이 4,957명의 사람들은 모바일로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운 노인 분들이나 아니면 정보소외계층일 것으로 보이는데 관광정보센터를 폐관할 때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좀 했는지, 아트스퀘어의 개관을 이유로 설명하고 있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라 폐관한 관광정보센터 방문해 보니까 참, 관련 안내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관광정보센터 폐관 후에 해당 시설에 대한 향후 계획도 한번 묻고 싶고 해당 부지를 구민을 위한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더 써주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해당 기존 공간은 구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민원여권과하고 더 질의사항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에 본 위원이 또 하나 물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 동료 위원들도 미안하고. 민원여권과는 국장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미안해요.
이규선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영등포구의 핵심 부서로서 항상 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총무팀 5쪽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한 1억 7,000 정도에 설명을 하셨는데 집행은 한 20억 5,000 정도를 진행하셨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어떻게 진행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상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히 보여드리면 해빙기에 외벽이, 본관이 아시겠지만 ’76년에 지어서 47년 된 건물이 있어요. 외벽 타일이 떨어져가지고 전면적으로 개보수하는 데 한 2,100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 지하에 정화조가 노후 돼서…….
임헌호  위원  여기 되어 있는…….
○총무과장  노상옥  정비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주로 한 거 핵심사업만 넣었습니다.
임헌호  위원  외적으로 보면 한 2억 정도, 1억 7,000 정도 되는데 집행내역이 한 20억 정도 되니까 큰 거가 다른 쪽에 있나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노상옥  아니오,  이제 하반기인데 조직개편이 되면 저희가 부서 재배치가 예정돼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작년에 예산해 주셔가지고 화장실 개보수 부분이 좀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무리 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20억 5,000만원 집행액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하고 내역서, 사업자번호, 진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노상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7쪽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조직을 위한 인재 교육인데요. 사업개요에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교육이 진행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상옥  이것도 추진실적을 보시면 저희가 대표적인 것만 넣었거든요. 그 표를 보시면 간략하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그러면 2번에 희망ㆍ행복ㆍ미래 워크숍이라고 3월 13일하고 20일하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교육을 하셨는데 어떠한 내용들이 보통 교육이 됐나요?
○총무과장  노상옥  이게 민선8기 들어서가지고요. 우리 구정에 대해서 과장급 이상 공유, 팀장급 이상이요. 한 278명이 참석하셨는데요. 그런 거 공유도 필요하고 각 국별로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각 국별로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요즘 최신 트렌드인 디지털 트렌드에서 AI, 챗GPT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교수님을 모시고 같이 교육을 들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직무 교육 및 공직자 기본소양 강화에 희망 직원에 한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번에 교육이 몇 명 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총무과장  노상옥  저희가 희망 직원해서 총 4회에 걸쳐서 210명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약 60명, 70명 정도 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혹시 우리 직원 분들께서 교육을 받고 싶은데 교육일정을 모른다든지 아니면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꼼꼼하게 잘 홍보가 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상옥  저희가 일정은 계속 공지를 해서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임헌호  위원  9쪽에 보면 직원 동호회 활성화 14개 동호회에 208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동호회들이 있나요?
○총무과장  노상옥  제가 이번에 이것은 좀 신경 쓴 추진사업인데요. 예를 들어 체육 관련 농구라든지 볼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문화 부분, 취미생활, 역사 관련 부분, 종교 부분 이렇게 해서 14개 동호회에서 208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직원 간에 친목도 도모하고 서로 간에 업무도 공유하고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지원금도 충분히 주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노상옥  예, 지원금도 저희가 창설할 때 30만원씩 드렸고요. 또 활동하실 때마다 저희가 비용을 또 드리고 해서 최대한 200여만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그러면 이것 직원 동호회에 대한 지원에 대한 자료를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상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여기 전 직원 전통시장상품권하고 문화상품권 7만원은 100% 지급되는 거죠, 직원분들?
○총무과장  노상옥  예, 그렇죠. 설, 추석해서 4만원씩 해가지고 전통시장, 전 직원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우리 직원 분들이 그런 소외감 당하지 않게 잘 총무과에서 챙겨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상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언론홍보팀 홍보기능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난 기간 동안 영등포를 위해 많은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등포를 위해 도대체 어떤 홍보를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 기준으로 해서 최고 많이 홍보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일단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5월 말까지 258건을 언론사에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평균 26건 해가지고 6,547건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언론이라 하면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지역, 인터넷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저희 구정 5대 목표인 교육, 일자리, 복지, 문화 이런 내용들로 해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럼 그 보도내용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자료를 어떻게, 어떻게 홍보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의회나 우리 구의회에서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 등으로 제2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소식지에 제2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일방적인 내용으로 소식지에 주민 분들한테 전달을 했는데요. 지역 주민 분들께서는 그 부분에서 좀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소식지는 영등포구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매체지, 구청이나 구청장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집행부에서는 불편함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주민자치팀 7쪽에 내실 있는 자치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지금 자치회관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코로나 종식 이후로 활발하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재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원수도 예전만큼 계속 확보가 되는 그런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저희 구에서도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공공운영비 부족분 이런 부분들,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좀 우리 자치회관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자치회관 중에 체력단련실이 지금 진행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지금 그 체력단련실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회원수 확보가 되지 않는 등 이런 문제가 있는 곳은 1차적으로 정리가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헬스장을 폐쇄한 그 공간들은 주민들이 되도록이면 원하는 공간들로 지금 저희가 계속 재배치를 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임헌호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쓰고 있다가 그 부분이 재탄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집행부에서는 쓸 수 있도록 주민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8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꽃은 주민총회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주민자치회에서 진행하는 일 중에 주민총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주민총회는 진행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지금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부분은 아닌데요. 올해 임기가 12월 16일 정도로 종료가 되는데 그에 맞춰서 아마 주민자치회별로 향후에 주민자치회를 유지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도에 총회를 거쳐서 사업계획들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대부분 동들이 작년에 한 4개 정도 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했었는데 그것을 2개 정도는 다 실행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그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맡길 예정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동에서 하고 싶은 데는 하고 안 한다는 데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알아들으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직능단체가 아닌 일반 주민 분들이 사업 같은 것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는 진행이 안 돼서 참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혹시 내년에 이런 일들,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일반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게 전액 서울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올해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인데. 이게 꼭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마을 사업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단체나 주민자치회나 일반 단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면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단체나 그런 분들은 분명히 소식을 듣고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 분들이나 이런 단체 가입 안 돼 있는 분들도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쪽 우리 동 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평1동 주민센터가 빠져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위원님, 자료를 제출해 드렸었기는 했는데요.
임헌호  위원  언제 제출을 해 주셨죠?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서면 자료가 아직 도착을…….
임헌호  위원  예, 안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평1동 공공복합청사는 현 청사하고 어린이집을 통합해서 건립을 하는 것을 검토가 됐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좀 줄어드는 검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면적이 작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33.6%나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가장 큰 문제가 저희 땅으로 되어 있는 북측하고 동측에, 청사 기준으로 동측하고 북측에 현황도로로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면적이 줄어들게 된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그 현 상태에서…….
○위원장  신흥식  저기,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설명이 길어야 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아니오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진행되냐 안 되냐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위원님, 그래서 그 부지가 아닌 기부채납부지로 지금 이전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평13구역 기부채납지로 이전해서 추진하는 걸로 변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럼 결정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지금 현 상태로써는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국장께서 사인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구청장님께서 사인을 한 건지? 정확하게.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최종 방침은 구청장님 변경 방침까지는 났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양평1동 주민분들은 지금 현재 주민센터가 ’89년 5월에 준공이 났고 어린이집은 ’91년 6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지하1층, 지하3층이고 식당이나 그런 부분들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한 3층에 있습니다. 주민분들께서는 저희가 현재 2020년 9월부터 ’21년 7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이 마쳐진 상태고 ’21년 11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1년 12월부터 ’22년 8월까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돼 있고, ’21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주민분들께서는 전 8대 의원님들과 지금 9대 의원들이 합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항상 본 위원한테 언제 건립이 되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민분들하고 상의도 없이 전결로 해서 막 이렇게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본 위원이 도대체 우리 주민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며, 본 위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에 본 위원의 마음이 심히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위원님, 지금 저희가 청사를 짓고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축소가 되다 보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임헌호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그 부분들을 지금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각종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검토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집행부의 모든 사업들을 주민한테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어느 시점이 되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 주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로 말씀을 주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은 주민분들은 분명히 2020년부터 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소식도 없이 담당, 우리 구의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결이 나버리면 도대체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많이 흥분을 하게 됩니다. 우려도 되고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의원님 두 분께, 지역구 의원님 두 분께는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있고,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충분히 집행부 입장을 설명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구에서 주민분들하고 설명회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하실 계획은 없나요?
  공청회를 한다든지.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이것은 공청회를 개최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임헌호  위원  그럼 이 상태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본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아니오. 적절한 시기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설명회랄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13구역에 주민센터가 이전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13구역이 언제쯤 완공이 될 예정인지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저희가 알기로는 조금 기간을 길게 잡아서 한 ’33년 정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추진이 좀 빨라진다면 그것보다 훨씬 몇 년은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좀 확실하게 보장을 할 순 없는 말씀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주거사업과 하고도…….
임헌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노력을 하는 거지, 날짜를 딱 정해주는 건 아니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들은 진행과정을 봤을 때 충분히 단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우리 보면, 원래 신축안에 보면 주차장이 한 109면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다 무산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지금 그것도 주차문화과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그 공원에 도시계획 중복 결정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기가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하다면 주차문화과장님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본 위원은…….
○위원장  신흥식  임헌호 위원님! 이 건은 상당히 길어질 것 같은데요.
임헌호  위원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 건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님들 다 모시고 향후에 지역 의원님들 하고 한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지역구 의원한테.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식인 본 위원,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는 사항을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의회와 적절한 상의를 해 주시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17회 영등포 여의도 봄꽃 축제 개최에 대해서 푸드트럭에 관련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보았는데요. 영등포구에서 푸드트럭 오신 분들이 18대가 있고 다회용기를 2만 5,190개를 쓰는 푸드트럭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선이 그어지면서 넘어오지 마라, 넘어와라 우리 주민 구청 직원분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좀 못 볼 것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헌호  위원  저희 푸드트럭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18대 푸드트럭이 있었습니다. 구에서 아마 신청을 해서 구에서 진행한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동아일보에서 오시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아, 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봄꽃축제 관련해서 봄꽃 현장에 내방하시는 분들의 어떤 먹거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푸드트럭 운영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해당 동아일보 주관으로 발효음식문화대전인가 이 부분을 하는데 저희들이 행사 운영하는 부분에서 구분을 졌던 부분은 저희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회용컵을 비용을 지불하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만, 그쪽에 행사주관 쪽에서는 1회용품을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하기 위한 목적, 일반 1회용품 쓰레기를 줄이는 부분의 취지에 안 맞는 부분,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당 시설에서 이용하는 부분을 조금 자제를 시키거나 일부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주민분들이나 오신 관광객 분들이 불편함을 좀 느끼고 와라 가라 이런 실랑이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내년에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 써서 우리 관광객들이나 주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6쪽입니다. 예술인총연합회 7개 협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단체별로 적게는…….
임헌호  위원  총, 총으로 그냥. 7개 협회 예술인협회 총 예산이 얼마정도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한 8,000여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우리 진행된 축제가 현재 지역문화축제가 4개가 지금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7개 축제가 남았는데 올해 예산은 충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남아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추후에 추경 부분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2,000만원 정도의 시비가 지원될 걸로 예상을 하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나머지 부분에 구비를 잡았던 건데 최종적으로 올 3월에 시비지원 대상 사업이 제외되면서 저희들이 그 부족분을 이번 금년도 제1회 추경 때 일부 부족분을 반영을 해서 지금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일단 추경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필요한 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임헌호  위원  예술인협회 상반기에 아트홀이나 아트스퀘어에 전시 및 공연한 실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해당 단체에서 서예라든가 그런 쪽에 3개 단체가 아트스퀘어를 이용을 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자료를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건 7쪽입니다. 문화원의 원장님께서 이번에 사퇴를 하셨습니다. 지금 대행으로 정진원 원장님께서 대행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어디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십니까?
임헌호  위원  문화원, 영등포문화원.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영등포문화원은 저희들이 2020년 6월에서 금년도 6월 20일까지 위수탁계약을 문화사업 부분에서 한 거고요. 6월 20일날 위수탁기간이 종료되고 재연장 안 하는 부분으로 통보를 한 사항이고요.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등포문화원에 원장이라든가 임원 선임 부분은 문화원 자체적으로 정관에 의해서 총회를 통해서 선임하는 부분이고 정관상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퇴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원장을 선임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사퇴 5월 초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기간 두 달 이내에 새로운 원장님이 아마 선임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은 6월 20일 이후로는 그 문화원은 지금 문화원에서 대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8쪽에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도시는 잘 진행되고 있죠,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작년 집행액이 좀 저조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임헌호  위원  집행률은 지금 보니까 10억 5,000에서 2억 9,000 정도 하고 작년 미집행분에 대한 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작년 12월 기준으로 저희들이 집행률이 시비 같은 경우에는 40% 가까이 되지만, 아니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시비 구비 합쳐서 20% 조금 넘었습니다. 그 부분 저희 작년도에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9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 사유고요. 현재 작년도 사업부분에 대해서 현재 대략 전체 30억 중에서 10억 정도 해서 한 33% 정도 집행 중이고요. 그건 금년도 사업과 같이 계속해서 집행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남은 부분이 한 7억, 8억 정도 남았었잖아요. 7억?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거 지금 금년도에 계속 집행 중에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집행 중이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우리 행정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9쪽입니다. 예술의 전당…….
○위원장  신흥식  임헌호 위원님! 앞으로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임헌호  위원  금방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따가 다음에 하시지요?
임헌호  위원  아니오.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예술의전당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원의 출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출처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이 제2세종문화회관 추진이라든가 또는 영등포 예술의전당 문래동 공공부지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지원 부분을 약속한 부분을 공식적으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문래동 공공부지에 우리 구립 문화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필요성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비를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임헌호  위원  서울시에서 지원했으면 서울시의원님께서 직접 해주신 내용 그렇게 알아도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저희는 일단은 그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떤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그런 사업의 예산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부서에 정식적으로 교부금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절차에 의해서 한 부분이고 아마도 그런 부분에 결정과정에서 시의원님이 역할은 하실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헌호  위원  신문에 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거의 맞다고 보면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신문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교부되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이러한 일은 구의회와 함께 상의하고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의원님들한테 사후라도 이런 부분에 의해서 특별교부금 신청했다라고 어떤 말씀드리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간 저희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대상에 필요하다고 해서 해당 시 예산 관련부서에 신청을 해서 교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구의회와 꼭 상의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17쪽에 대해서 신규 중점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 아트스퀘어 운영 동료 위원 질의한 내용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트스퀘어는 어떠한 분들이 대관을 해서 이용하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분들의 대상을 잡지는 않고요. 그 해당 공간의 사용이 문화예술관련 그런 전시나 프로그램들, 공연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우리 민주평통에서 지난 3월, 4월 대관신청을 했는데 반려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해당 공간에 운영 목적이나 기능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하신 거중에 반공그림 공모 부분은 그것도 하나의 문화예술 부분 쪽이니까 오케이 저희들이 수용을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이 평통의 활동사진 게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해당 아트스퀘어의 운영목적이나 공간 기능상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마도 전체적으로 사용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설명한 부분을 기반으로 우리 아트스퀘어 대관에 대한 우리 지역단체나 직능단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관신청의 주체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이 공간에서 어떤 부분의 작품전시라든가 내용 콘텐츠를 가지고 하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 판단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나 예술관련 그 기능에 한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주말에 몇번 아트스퀘어를 방문했습니다. 주말에도 방문을 했을 때 방문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직원분들 주말에 출근해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표시도 몇 번 했습니다. 지금 우리 운영실적에 보니까 입장객 수가 2만 5,556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할 때는 평균 일수가 174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봤을 때는 평일에는 한 100명 미만, 주말에는 한 200명 미만으로 이렇게 입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장에 대한 거는 카운팅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우리 행정위 위원들한테 다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8월 18일날 아트스퀘어 일별방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8월 18일날 말씀입니까?
임헌호  위원  4월 18일.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이걸 위원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요청을 하셨는지, 제가 일단은 그 답변요청으로 한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돼서요.
임헌호  위원  본 위원이 서면으로 못하고 급하게 자료를 쓸 일이 있어서 유선 상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잊어버렸는지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서면질의를 하든 전화답변을 하든 이런 자료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회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일단 자료제출 부분은 가급적이면 문서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파크 골프장 추가 조성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로써 지역에 계신 파크골프장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민원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용역이 3월 17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연장이 돼서 86일이 연장돼서 6월 10일까지로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월 10일이 넘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 게 우리 용역은 당연히 잘 됐으니까 신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데 우리 지금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파크골프대회 가서도 본 위원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되냐 안 되냐를 자꾸 물어보는데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하여간 저희 안양천 부분뿐만이 아니고 언론에도 이슈화된 작년 말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하천변을 어떤 공공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주무관청인 환경부 또는 각 환경청 지역 차원에서 조금은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현재 현실입니다. 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는 어떤 전문적인 사전서류까지도 구비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응하는 부분 있고요. 그 사이에 그쪽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설득 또는 그쪽에서 원하는 사전 조건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하는 부분이면 대략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이 점용허가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공유되는 부분에 의해서 지금 협의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한테 협의 중이라고 꼭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위원장  신흥식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위원님 감사드리며…….
○위원장  신흥식  질의 중단해 주세요.
임헌호  위원  예.
○위원장  신흥식  위원장 직권입니다.
임헌호  위원  예.
○위원장  신흥식  지금 5분이 20분 더 소요되었는데 아까 5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세 위원님들이 질의응답을 하시는데 1시간 40분을 소요하신 거예요. 세 위원님들께서.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는 걸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임헌호 위원님, 그만 하실 거죠?
  임헌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직원 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중복하지 않고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공용차량 231대 중에 말소대기 5대 있는데요. 여기에서 혹시 5대에 대형버스가 포함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노상옥  그건 별도여서 제가 지금 자료는 없는데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 대형버스 관련된 사용내역과 그 연식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
○총무과장  노상옥  그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장  노상옥  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는데요.
김지연  위원  다 같이…….
○위원장  신흥식  서면으로…….
○총무과장  노상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서면으로 달라고 했으면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총무과장  노상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다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일터를 위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이분들이 공무원들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공무직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되는 게 맞죠? 과장님!
○총무과장  노상옥  맞습니다.  예를 들어 선택적복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무직 190명 포함해가지고 1,934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또 후생복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도 제도들이지만 제가 알기로 금년도 5월에 공무직 노조사무실이 개소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에서 많은 물품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개소식에 갔었는데 아무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에 제가 개소식을 하는 것을 보고 조금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요. 공무원분들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잘해 주심에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없이 공무직분들도 같이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노상옥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홍보미디어과에 정보통신팀 노후화된 사무기기 관련해서 이 부분도 상세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노후화된 컴퓨터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은 경로당으로 보낸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후화된 기계들을 상세하게 어떻게 지금 구매를 해서 어떻게 배포가 됐고 그 노후화된 기계들이 다른 곳으로 만약에 기증이 됐다면 그런 실질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전 도림동 문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매번 자치회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림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은도서관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지 지금 제가 전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림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연  위원  도림동, 문래동도 곧 질문드릴 텐데요. 일단 도림동은 어떤 계획, 왜냐면 지금 수요조사를 다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도림동 같은 경우에 동 청사에 있는 것은 밑에 다 정리가 돼가지고요. 다목적공간으로 주민들도 원하고 동에서 원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부엌 일부 들어가고 다목적공간으로 하고. 그다음에 도림동 자치회관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작은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미래교육과 소관인데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 부서에서, 여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것은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소속의 생활문화센터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내용을 전혀 알지를 못하죠?
  도림동에서는 제가 알기로 작은도서관과 이 자치회관이 폐관하고 문을 닫은 지가 연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질의를 하고 주민 분들께서는 그 공간에 대해서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따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문래동에서도 제가 그때 공유부엌 다른 곳엔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래동 그 공간에 공유부엌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보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위생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지금 컨테이너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연  위원  예, 거기서 계속 조리를 할 거고 아마 7월부터 삼계탕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그 부분은 계속 위생상의 문제라든지 비가 오면 계속 작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그것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바깥쪽에다가 싱크대를 추가로 해달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 하고 거기 컨테이너 안에 주방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김지연  위원  비가 들이칠 때 그 부분도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그 비 들이치는 부분,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공유부엌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당산1동에도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건 아직 공사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싱크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붕 그 정도는 저희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것을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부터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추진 부탁드리고, 당산1동 공유부엌과는 절대 가깝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래동 안에서 주민분들이 조리하는 환경들을 잘 위생적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관련된 내용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 부분에서는, 제가 여의도 봄꽃축제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 이른 벚꽃 개화와 조기 낙화, 우천으로 인한 방문객 급감. 작년에는 방문객 몇 명이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봄꽃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연  위원  아, 작년이 아니라 그 전에. 작년에는 못했죠? 전 해에.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러니까 코로나 때에는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안 하고 또 그 이전에는 봄꽃 구간 자체를 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 인원이 없고.
김지연  위원  그 전 해에, 지금 급감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전 실적을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보통 우리 봄꽃축제에 500만 정도 온다고 추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김지연  위원  반도 안 되는 인원이 방문을 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이른 벚꽃 개화, 조기 낙화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일기예보 상으로 이미 예견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그 푸드트럭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그쪽에서 영업을 하고 계약을 하신 분들도 많이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도 이런 좋은 기회를 방문객을 좀 더 유치를 하려면 그런 좀 유동적으로 어쨌든 이른 벚꽃 개화나 조기 낙화, 우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되어 있을 때 조금 더 빠르게 조치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추후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왜냐하면 날씨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축제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트스퀘어랑 문화도시 같이 묶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타임스퀘어 방문하시면서 아트스퀘어 지하에 있는 공간 잘 모르고 가시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도 많이 방문을 해 봤는데요. 안에 잘 조성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냥 단지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화도시, 여기 보면 외부자원 연계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도 실시하시고. 혹시 다른 유입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일단은 저희들이 아트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위치상 지하2층이다 보니까 어떤 인지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관광문화센터 부분을 다른 쪽 부분으로 활용하면서 거기에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라든가 그런 쪽에 의해서 지하공간에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부분을 1층 지상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디지털 기기를 통해 홍보기기를 설치해가지고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것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일단 오신 분들이 한 번씩 들리실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특히나 문화도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문화도시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 문화도시 조성 사업권에 있는 이런 다양한 외부 자원분들,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외부 자원과 이런 우리 공간들이 잘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재단은 재단대로 우리 여기 이 공간은 공간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들도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실제로 문화도시위원께서 이 아트스퀘어 관련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참고로 우리 기존 관광정보센터를…….
○위원장  신흥식  잠깐만요, 잠깐!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문화도시 관련 시설로 쓸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잠깐 답변을 중단해 주세요.
  우리 김형성 과장이 지금 답변하는데 자세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팔짱을 끼고 답변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아, 위원님 얼굴을…….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렇게 좀 같이 연계가 잘 될 수 있는, 문화사업이 각자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니라 그 공간과 문화도시조성 사업이 같이 잘 연계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영등포 예술의전당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사실 그 부지에 지금 중투심이 2025년까지 유효하고 또 2020년 6월 19일에 우리 구의회에서 영구시설축조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시비나 특별조정교부금을 예산을 확보했다는 이유로 용역을 추진하시겠다라는 부분인데 구의회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내용이 오간 거가 없고요. 심지어 영등포 예술의전당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 계획을 5월 16일날 제가 비공개 문서로 확인해서 이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다 요청을 한 바 있는데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이 건립 타당성 조사 기본 용역 계획은 위원님들도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지 이전 이후, 확정 이후로 이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요구하셨던 부분이고. 그 부지 기부채납 이후로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부분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 해당 부지에 어떤 문화시설을 건립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행정적인 절차, 가장 기본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조정기부금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여기에는 설명회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엔 당연히 위원님들하고의 과정에서 보고회 중간이든 최초 보고회든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진행과정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진행과정 참여가 아니라 항상 사후에 이 내용들을 저희한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5월 16일날 이미 비공개자료가 올라왔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구유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에 이미 의결이 된 부분들이 있고 또 행정 중투심 결과가 살아있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구의회가 이 내용에 대해서 계획조차 지금 받아볼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미디어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10시에 구청 본관 3층에서 저희가 기자회견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사 내 기자회견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저희 기자회견을 막았었죠. 그 규정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일단 청사 내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공유재산법 관련해서 거기 청사 내에서 행하는 이런 행위들은 일단 청사 관리주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이런 부분들을 받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공유재산법입니까, 그러면?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김지연  위원  그러면 규정을 제가 달라고 말씀을 저희 쪽에서 계속 요청을 했는데, 안 주신 이유는 뭡니까? 공유재산법으로 그럼 제출하시겠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이 부분은 제가 제출을 하겠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그런 서면자료 요청을 제가 직접 받은 적이 없어서 그 부분은 저도 지금…….
김지연  위원  그 현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행정국장께도 일전에 말씀 제가 전한 바 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번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추후에도 계속 확인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행정국장 답변 좀 드릴까요?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아니, 이따가 본 위원장도 할 얘기가 있으니까 이따 얘기하시고.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위원장  신흥식  이따 내가 같은 이유로 질의할 겁니다.
  김지연 위원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경란  위원  열띤 질의답변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신길6동 새 청사는 언제 우리가 할 수 있나요, 개청 시기가?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지금 마감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8월 정도면 거의 완료가 될 것 같고 8월 중에 이사는 예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청식은 9월 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거기에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이 그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우경란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작은도서관은 뭐로 사용할 것인지 예상이 나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검토를, 그건 미래교육과하고 같이 상의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6쪽에 보면 반장 보상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을 거예요, 설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 온누리상품권은 어디서 구매를 했을까 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은행 지점에서 구매를 했었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의 다른 금융권에도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주셔서 이번에는 영등포중앙새마을금고에서 구매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위원님 의견 반영했습니다.
우경란  위원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금융권을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때 말씀드렸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8쪽에 주민자치회에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답변 하는 중간에 주민자치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자체적으로 결정할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본인들이 주민자치회를 그만 둘 것인지 주민자치위원회로 갈 건지 이런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주민자치회 그분들이…….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위원회로 회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는 곳이 또 주민자치회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게끔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경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를 요청하신 부분, 자치회와 위원회의 차별점, 그다음에 사업 타당성 조사나 행복 만들기 사업들 그런 관련해서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알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우경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경란  위원  위원장님도 짧게 하셔야 돼요.
○위원장  신흥식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 없습니까?
    (「아까 했어요」하는 이 있음)
    (「다 했어요」하는 이 있음)
  아까 했나요? 그랬나요?
최봉희  위원  위원장님만 하시면 돼요.
우경란  위원  위원장님만 짧게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흥식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날 구청에서 우리 정선희 의장이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공유재산법도 다 읽어봤고 그다음에 여러 기관에 질의도 해 봤고, 자문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구청 내에서 기자회견도 일종의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는 얘기를 여러 기관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구청 내에서 정선희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을 때 직원들을 동원해서 현관에서, 또 밖에 계단에서 떠밀려서 잔디밭 화단에서, 화단에서 하는 것마저도 직원들로 둘러싸여서 기자회견하는 정선희 의장의 얼굴이 전혀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막았다고 했는데 공유재산법 어디에 기자회견 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행정국장님, 답변 하세요.
○행정국장  유옥준  예,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일단 판단하기는, 말씀하시기는 의원님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청사를 무단으로 점거한, 무단점거해서 벌인 불법 농성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신흥식  판단이 잘못된 거죠.
○행정국장  유옥준  그런 관점에서 청사 관리 보호 관점에서 조치를 한 겁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마지막 날 뜨락에서 기자회견은 왜 안 막았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그것은 청사 '외'의 범주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왜 '외'입니까? 뜨락도 '외'입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뜨락 바깥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밖에서 안 했어요. 분명히 위에 서서 했습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직원들을 동원한 책임을, 우리 행정국장이 다 동원했죠?
○행정국장  유옥준  예. 행정국장이 행정국 직원들로 하여금 청사 보호, 관리 조치를 취한…….
○위원장  신흥식  정상적인 의정활동, 기자회견하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막은 것에 대해서는 행정국장이 그 점에 있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봅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아닌 무단으로 청사를 불법 점거한 농성이었다라고 저희들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흥식  무단이 아니고 이미 예고 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행정국장  유옥준  그날 당초에 오실 때에는 구청장 면담 목적으로 오셔서 면담 하셨고요. 이후에 바로 죽 그 자리에서 농성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면담을 했을 때 우리가 요청했던 모든 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관철이 안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농성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구청장과 구의원, 의회에 관해 어떤 의견교환이 되고 서로 상통이 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일방적인 구청장의 진행, 과정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농성에 들어갔던 거예요.
○행정국장  유옥준  아니, 구의회 의원님이든 의장님 지위 같으면 충분히 구청과 소통할 채널의 지위가 있는 것이고요. 구청장실이든 어디서든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 청사를 무단으로 점거해 농성을 벌일 만큼의 소통이 안 된다 하신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구청장이 구의회 의원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한 점이라도 받아들였나요?
○행정국장  유옥준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들을 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받아들이기 전에 의회하고 의원들하고 협의는 못합니까? 일을 이렇게 하겠노라고 협의는 못합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위원장  신흥식  왜 그런 절차는 하나도 안 밟고 그렇게 합니까?
  여하튼 행정국장이 직원들 동원한 것에 대해서, 기자회견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 못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예, 저희들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으로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사과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유사한 문제점을 가지고 계속 소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국에 5개 과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35.1%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제일 저조한 이유가 행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 발주해야 될 어떤 공사부분 이런 것들이 좀 덜 발주됐지 않은가 이런 염려가 드는데 어떻습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저희가 집행률이 늦어질 만한 특별한 사유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들이 하반기에 좀 있거나 집행 예정이…….
○위원장  신흥식  자치행정과에서 공사 부분 이런 예산이 많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그런 부분들은 동하고…….
○위원장  신흥식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동…….
○위원장  신흥식  돼 있는데도 어찌하여 이렇게 5월 31일부로 35%밖에 안 됐어요. 다른 데서는 4∼50%씩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집행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  신흥식  답변 검토해서 본 위원장한테 보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결과보고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다음 홍보미디어과. 홍보미디어과에서 지금 디지털 실생활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평생교육장에서 159회 직원들 12회 구민들 159회 이렇게 해서 총 171회를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실적은…….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65회 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65회를 했어요, 38%. 그런데 예산은 84.1%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획이 많이 남아있는데 어떤 예산으로 사용할 거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일단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84.1%라는 것은 저희가 업체, 위탁업체를 계약했을 때 계약금액이 시스템 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예산이 집행된 이런 표시로 뜹니다. 실제 집행은 월별로 교육과정 해당하는 만큼만 집행이 되고요.
○위원장  신흥식  지금 교육업체 진행업체 용역업체 거기 계약해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이게 월별로 나는데요. 계약을 하게 되면 원인행위액이라고 해서…….
○위원장  신흥식  아직 시행도 안 되고 했는데 용역했다 해서 그렇게 돈이 다 나갈 수 있어요?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아니, 돈이 다 나갔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신흥식  그다음에 전자결재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전자결재 온나라 시스템 관계도 향후 할일이 참 많이 있어요. 시스템 및 하드웨어 및 소프트 설치 등 여러 가지 할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예산이 5억 400인데 99점 이미 집행률이 다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향후 해야 될 일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건 무슨 예산으로 할 거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한국지리정보개발원인데요. 이 개발원에 선입금을 하도록 행안부에서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지리정보개발원은 위탁사업…….
○위원장  신흥식  하여튼 그 문제도 앞으로 예산이나 업무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되도록 운영해 주시고 그 문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문화체육과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각 부서에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수립을 해 가야할 텐데 지금 우리 민간행사보조금이 많이 있습니다. 영등포 전통무용, 목련 등 또 미술협회 연극 서예전 이런 등등해서 여러 가지 나가는데, 지금 이번에 가만히 이렇게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상당히 형평성이 좀 결여됐더라 예산 수립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것들은 단순한 것들인데 연극부분을 보면 연극부분은 인건비도 연출가, 작가, 배우, 안내요원, 또 스탭들 이런 인건비들이 많이 소요되고 또 연극은 다른 분야하고 달리 의상이나 음향, 조명, 소품, 또 세트에 방염처리하는 거 이런 등등이 소요가 되고 또 그다음에 연극은 하나의 작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3개월 정도를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연극협회 1,300을 해놨는데 다른 단순한 서예전이나 사진전이나 출판 문화 이런 목련전 이런 것들에 비해서 유독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좀 성격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행사장에 가면 행사에 모든 의전이 잘 되면 그 행사는 100% 잘 됐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의전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어떤 행사장에 의원님들이 갔을 때 분명히 과장이나 직원들이 와 있어요. 와 있으면 의원들이 가면 은 참 누가 누가 왔고 누가 왔고 집행 그쪽에 행사하는 곳에서는 잘 모르니까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하고 쪽지로 적어서 그쪽에다 전해줘서 잘 의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분명히 그 행사장에 과장님도 있고 직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행하는 행사 집행부에서 우왕좌왕하고 앞뒤 그냥 순서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최근에만 해도 두세 번 발생이 됐는데, 주로 우리 행정국이나 저쪽의 복지국에서도 있겠지만 행정국에서 의전관계를 직원들이 현장에 관련 직원이 가있는 한 의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행정국장  유옥준  예, 제가 앞으로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흥식  우경란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유옥준
  감사담당관신희순
  총무과장노상옥
  홍보미디어과장유귀현
  자치행정과장장외경
  문화체육과장김형성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유옥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