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6년 2월 2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6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6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양송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26년도 첫 임시회입니다.
  올해 행정위원회는 구정 전반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와 함께 건설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 체감되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안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서연남 국장님이 교육문화국장으로 오셨습니다. 환영하고요.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되는데 포부 및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서연남  안녕하십니까? 이번 인사이동으로 교육문화국장으로 발령받은 서연남입니다.
  이렇게 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면서 영등포구의 교육과 문화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10시 04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서연남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경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의원  존경하는 양송이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우경란 의원입니다.
  제26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장애인체육회의 경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현재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 조항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체육회 지원에 대한 전반 사항을 본 조례에 정하고 지원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법령과의 체계 정합성 및 명확성 제고와 함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우경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근거 규정 신설 및 그에 따른 지도ㆍ감독사항을 명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므로 상위법 위반 소지는 없으며, 예산 지원을 전제로 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규정한 것은 보조금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을성 확보하기 위한 적법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질의보다도 오늘 조례안 등 심사에 있어서 2항하고 3항이 체육진흥과인데 소속 과장님은 왜 오늘 여기에 참석 안 했나요?
○교육문화국장  서연남  예, 죄송하지만 지금 사무관 교육 중에 있어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 못 하였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럼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셨나요?
○위원장  양송이  위원장이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교육을 받으러 가셨고요. 내일 업무보고 시에는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신흥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서연남  예,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0시 10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의원  존경하는 양송이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 당산2동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제26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 체육시설 사용 신청 과정에서 인터넷 예약 시스템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하여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용권을 부정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웃돈을 받고 양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주민의 정상적인 사용이 방해받고 있고, 공정하고 질서 있는 공공시설 이용 시스템이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사용권의 부정 취득, 무단 양도 및 대여를 금지하고, 그 위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승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불공정한 체육시설 예약과 이용권 부정 취득 및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판매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매크로 이용 및 부정 취득 또는 판매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의거 일반 주민의 공공시설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위반 시 사용 제한 등의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상위법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는 합리적인 조치로 여겨집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규정을 둘 때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따라 위반행위의 경중에 비추어 제재의 범위가 과도하게 규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서연남  예,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건 심사에 앞서 또 일자리경제과에는 조경희 과장님께서 이제 함께하시기로 했습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경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경희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일자리경제과 예산을 토대로 올해도 더욱더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감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0시 15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상담 범위에 아동, 청소년 권리를 추가하며, 법률상담관 해촉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법률상담 범위에 아동, 청소년 권리를 추가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법에서 아동, 청소년 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명시하고 있는 바, 법률상담 범위에 아동, 청소년 권리를 추가하는 내용은 법적 타당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법률상담관 해촉 근거 사유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른 사유를 준용하였으므로 적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18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이성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청년상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청년기본법」에 청년 창업 지원 의무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청년상인 육성 사업 추진 근거를 바탕으로 청년상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교육, 창업 컨설팅 교육,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 상생협력 지원 등을 지원사업으로 구성한 바, 이는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청년상인 육성을 구체화한 것으로 제정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청년상인 통계나 이런 것들이 따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 먼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조경희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청년상인을 특별히 별도로 해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김지연  위원  별도로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경희  예.
김지연  위원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청년상인이 있는지는 전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희  예,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아, 그러면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아, 예.
  청년상인과 관련된 육성과 지원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 파악부터 잘 시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그 청년들 대부분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창업할 때 창업자금 주지 않아요, 나라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조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 구는 어떻게 받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희  우리 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를 보면 소상공인, 소매상인들 점점 늘리겠다고 하는 건데 어떤 저기가 없잖아요?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어떤 자료도 없고, 지금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뭐 어떻게 할 건지 그게 구체적으로 안 나오네. 얘기를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희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그 조례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고요.
  현재 청년상인으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고 또 특별신용보증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진행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보통 소상공인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희  예, 그게 청년상인도 그에 해당이 되죠.
최봉희  위원  청년상인도 하는데 그걸,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중소기업 대출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의 대출 능력이, 갚을 능력이 있는가 이런 걸 다 보고 하는 건데.
  청년들이 사실 처음에 창업하는데 얼마 정도 그것이 없을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조경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봉희  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희  창업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 부분을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증 부분은 별도로 보증, 재산이나 자기 본인이 운영하는 상가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보증력이 있거나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면 그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신용보증 지원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특별신용보증?
○일자리경제과장  조경희  예,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특별신용보증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음, 그래요?
  그 제목이 특별보증보험이에요, 그게? 그 이름이?
○일자리경제과장  조경희  특별신용보증 지원입니다.
최봉희  위원  신용보증 지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희  예.
최봉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만드는 건 너무 늦었어요. 늦긴 늦었는데, 빨리 만드는 건 좋은데, 지금 만드는 게 좋은데 이게 뭐 어떤 집행부에서 뭔가를 조례만 무조건 통과시키지 말고 조례에 따른 어떤 체계적인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게 좀 아쉽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희  예, 조례 제정 후에 차근차근 만들어가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6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6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윤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4개년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인 2025년 시행결과 구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여 4개의 추진전략, 12개 추진과제와 35개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4차년도 2026년 시행계획은 35개 세부과제를 유지하고, 신규 추진사업으로 영등포체력인증센터를 신설하여 구민의 일상적 운동습관 형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정신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건강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어르신건강동행사업을 통합돌봄 중심으로 개편하여 구민의 의료돌봄 수요에 부응하는 원스톱 연계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6년) 시행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본 위원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시작되던 지난 2023년 3월 제243회 임시회 당시에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를 충분히 점검한 뒤 8기 계획을 수립한 것인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제7기 계획성과를 보면 치매등록 관리율은 2022년 목표 57% 대비 그 당시에 실적이 47.9%에 그쳤습니다. 방문건강관리대상자 건강기능 개선율 역시 목표에 미치지 못한 지표로 확인되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성과평가를 갖다 바탕으로 같은 지표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한 바가 있는 걸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제8기 계획의 마지막 해를 앞둔 시점에서 제출된 이번 3차년도 시행결과를 보면 우려하며 질의했던 지표율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유지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아쉬움이 좀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2025년 시행결과를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다음에 또 건강검진 수검률은 29.5%로 나타났습니다. 팩트고요. 계획상 목표 대비 90.8%밖의 수준에 그친 수치입니다, 29.5%.
  아울러 치매관리사업의 경우에도 페이지 80쪽 한번 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페이지 80쪽.
  치매등록 관리율이 34.8%로 목표 대비 69.6%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소장, 그렇죠?
○보건소장  최윤정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보건소장  최윤정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69.6%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4차년도 2026년 시행계획은 2023년 계획수립 단계에서 제기된, 이번 4차년도 2026년 계획수립 단계에서 제기된 문제가 3차년도 시행결과에서 확인된 미달성 지표율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보완 계획인지 아니면 단순한 연차별 계획에 그치는 것인지 보건소의 인식을 명확히 답변해 주길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등록 관리율은 24년에 50.78로 실적이 그래서 올해도 그거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은 했었는데요.
  지난 코로나 이후로부터 쭉 사망자나 치매 환자가 자가에만 거주하지 않고 가족한테 가 있기도 하고, 시설에도 입소하고 그래서 저희가 연락해도 잘 연락이 안 돼서 가지고 있던 그런 숫자를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일괄적으로 실은 현행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등록 환자 숫자가 한 1천여 명 감소해서…….
이규선  위원  감소됐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그래서 이 등록관리율이 굉장히 낮아진 그런 상황이어서요, 다음번엔 이걸 좀 반영해서 현실적인 그런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 말씀.
  그래서 본 위원이 2026년 첫 임시회를 맞이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그렇잖아요, 소장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부분 맞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최윤정  예.
이규선  위원  예, 접어든 만큼 성과 중심의 보고에 그치지 않고 목표에 미치지 못한 지표에 대해서는 끝까지 다 점검 좀 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보건소장 이하 직원분들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쭉 자료들을 한번 서머리(summary)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충분하게 앞으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이하 주무 과장분들, 우리 직원분들 다시 한번 더 올 한 해 우리 영등포 구민들 위해서 수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잘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25년도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안의 보고를 보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좋은 평가를 받은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계획수립이 2026년도에는 그 계획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집행력과 효과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추진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6년) 시행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위원(8명)
  양송이  박현우  김지연  신흥식  우경란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1명)
  전승관

○출석전문위원
  강용철

○출석공무원
  교육문화국장서연남
  기획재정국장석승민
  보건소장최윤정
  미래교육과장남백현
  일자리경제과장조경희
  보건위생과장국경임
  생활건강과장성은영
  건강증진과장정윤
  의약과장김태금

○참고사항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