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1월 30일(월) 13시06분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o 사무국장보고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권혁필 의원, 배기한 의원, 조연제 의원, 최락희 의원, 김대섭 의원)

(13시 06분 개식)

○의장  정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o 사무국장보고

○사무국장  김열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종태의원이 간사에 양운섭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영등포구 소속 각실과 및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각 위원회별로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구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권혁필 의원, 배기한 의원, 조연제 의원, 최락희 의원, 김대섭 의원)
(13시 08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들어가지 앞서 말씀드릴 것은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질의순서는 발언신청 접수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을 들은 후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권혁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필  의원   권혁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중대한 전환기에 들어섰습니다.
  국제화, 민주화시대를 향한 큰 변화의 물결속에서 정치적으로는 대선을 앞두고 외교적으로는 한·중수교 노태우대통령의 방중으로 기틀을 확고하게 다져가고 있으며 지난 18일은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방한으로 한국과 러시아 양국관계를 총체적 분야에서 볼 때 실질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는 이 시점에서 국내외 정치가 급변되고 있는 과도기적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해서 2천년대는 아시아태평양시대를 주도할 동북아중심국으로써 선진된 우리 조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우리국민 모두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예산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은 좁은 땅에 천만이 넘는 인구수용으로 교통, 환경, 주택문제들이 산적한 난문제로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영등포지역만해도 1일 유동인구 백만을 수용하면서 찌들은 사회환경은 짜증이 날 정도로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95년 이후에는 유동인구 5백만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22개 구에서 가장 낙후되고 구태의연한 지역이 우리지역이라고 볼 때 구의원의 한사람으로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앞으로 제2기 지하철 5호선, 6호선, 7호선과 제3기 지하철이 하루빨리 공사가 완성되어 지하공간의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도시균형이 바로 잡혀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생활권역별 자족기능 강화계획에 의하면 서울시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집중투자한다고 하는데 영등포는 타구에 비하여 낙후된 지역으로 투자사업 조정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할애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 각 구청별로 영달된 교부금 현황을 보면 22개 구청중 18위에 속한것은 낙후된 영등포구 투자사업 조정금액이 아주 빈약한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등포구는 부도심 교통완충지대로서 유동인구가 서울에서 가장 많다고 봅니다.
  서울역에서 새마을호가 상행선 20대, 하행선 20대가 있는데 새마을호를 이용하기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은 물론 인천, 부천, 안양주민들이 서울역까지 가고 와야하는 불편과 교통의 체증현상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영등포역에서 새마을호 30초 정차문제를 가지고 오늘에 와서 논의하는 것은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하루속히 관계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만일 해결못한다면 구의회 대표단을 구성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지시설이 가장 미흡한 곳이 우리 지역입니다.
  각 동별로 어린이놀이터, 맞벌이 부부를 위한 가정형 어린이집, 체육회관등 도시로서 갖추어야할 복지시설이 아주 미비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부
  넷째, 서울시 생활권역별 자족기능 강화계획에 의하면 농수산물 직판장이 강서구 내발산동에 ‘94년까지 2,250평, 양천구 신정동에 ‘95년까지 6만평이 설치되며 생활체육공간 확충 개방계획에서도 구로구에 구민체육센타 건립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유독 영등포구는 이것도 저것도 다 빠졌습니다.
  영등포구는 앞으로 도시로서 낙후성을 벗을 희망이 없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역개발계획의 기본이 서있지 않았고 구 당국에서 미온적이고 내고장 가꾸는 애향심이 부족해서 오늘에 와서 이런 문제가생긴 것이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구민을 선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되어 직무를 이탈하는가 하면 안일무사와 보신주의 자세로 구민의 원성과 선량한 타 공직자의 빈축과 근무의욕을 상실시키는 공직자가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한강변 가로수와 고수부지 자연환경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고수부지 주변에 환경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가로수를 전부 제거하고 여의도 강변도로에 가로수를 의사당 뒤에서부터 63빌딩까지 또한 양평동고수부지, 문래동 둑방주변에도 메타세콰이어나무로 심고 하단에는 적당한 과실수를 대대적으로 식재하여 타구에서 볼 수 없는 풍요로운 환경과 시민들의 생활을 자연공원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고수부지에 현재는 축구장 정도의 시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어린이용, 노인용, 부녀용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도시정비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제11회 제3차 회의시 전 도시정비국장에게 ‘94년도 지하철시대에 맞추어 지하철역사 주변의 도심부 미관사업의 일환으로 구가옥에 대한 개축, 증축, 신축건에 대한 건축법 완화로 ‘94년 지하철개통전에 역사주변 환경조성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하는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당시 시에 건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척되었으며 본인이 알기에는 이렇다할 지침은 고사하고 손만 대었다하면 구청에서 나와서 부수고 벌금을 물리고 하는 민원이 비일비재 하면서 구행정이 지역특성을 외면한 사례로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주택과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민과 공무원들은 언제 어떤 불똥이 생길까 주민은 주민대로 관계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괴로운 생활이라고 하니 이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대안을 찾아서 고질적인 민원을 개선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상태라면 재산세로서 부과하는 방법이 없는지 첨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2년도 제11회 제3차 회의때 본의원이 지역발전 1차 5개년계획 수립촉구에 대한 질의를 하였을 때 부구청장의 답변으로 5개년 도시기본계획용역이 ‘92년 6월말경 용역회사로부터 계획안이 나온다 했습니다.
  시에 보고하기전에 구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사실도 있었는데 그후에 기본계획을 슬라이드를 통하여 대충 보았습니다만 기본자료를 나름대로 검토하려고 사무국을 통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구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없게 한 것은 아마도 부구청장과 도시정비국이 불화설이 있지 않은가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마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여기에 부응하는 새로운 행정질서를 지역특성에 맞추어 구정운여을 경영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공무원의 각성과 인식의 대전환을 통하여 근무자세를 쇄신하고 구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여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제도를 구의회와 구 행정기관에서 발굴 개선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여야 할줄 압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져야 하고 자랑스러운 선진국으로 가지 위하여 우리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애향심을 가지고 다같이 노력합시다.
  끝으로 ‘93년도 정기회는 새로 개관된 구의사당에서 많은 자랑거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등포구민 모두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32조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점 기억하시고 능률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배기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구의회가 구성되어 두 번째 맞이하는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데 대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한점의 의문이 없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는 많은 변화와 아울러 14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무사안일주의다. 보신주의다 하는 온갖 유언비어와 불신풍조가 난무하기 쉬운 이런 시기에 본의원은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또한 한시라도 빨리 시정이 되어 구민에게 불편과 불공정한 행정의 집행이 없도록 촉구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은 금년 7월 4일 구청에 요구한 서면질문 답변서에 보면 현재 우리구에는 엄연히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지목상으로는 전이 되어 있는 토지가 418필지이고 답으로 되어있는 토지가 439필지나 되는데 이로 인하여 현재 우리구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당국이 이 전과 답으로 되어 있는 이들 지주들과 무슨 결탁이라도 있어서 이 토지 지주들에게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지나 않나하는 의구심도 생기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에는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92년 8월 11일 구청에 서면질문한 답변서에 보면 ‘90년 6월 이후 ‘92년 6월까지 우리구 관내에 장기 미준공 건축물 건수가 1,137건이나 되는데 앞으로 이 많은 미준공 건축물을 어떻게 처리하실는지 묻고, 사후관리 또한 어떻게 하실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 많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로 인하여 재산세 즉 다시 말해서 건물분을 징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구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고 생각이 되는데 행정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많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는지 관계관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현재 우리구에서 허가한 각종 대중 소형건축물 옥내외 주차장은 허가내용대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행정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을 단속하는데에도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옥외 주차장을 완전히 콘크리트 슬라브를 치고 상가건물로 엄연히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런 것은 단속을 안하면서 어떤 사람은 위법사항이 경미한데도 2차,3차 과태료내지 추징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여기에 차등을 두고서 처벌하는 이유와 차등을 두는 법적근거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법은 강자나 약자나 민이나 관이나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종 무허가건물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저소득 영세민들이 좁고 빈약한 건물에서 살기가 너무 불편하여 조그마한 천막이라도 하나 설치하면 동사무소내지 구청에서는 항공촬영에 적발되었다 아니면 옆집에서 진정이 있었다하는 구실로 즉각 철거를 하면서 사립학교 같은 곳은 법적근거도 없이 무허가로 수천평 수만평을 신축내지 증축을 해도 해당 감독관청에서는 경고장 하나 발부하지 않고 안전진단 한번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만에 하나라도 무허가 학교건물이 붕괴가 되어 학생들의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다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축물 처벌에도 차등을 두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차등을 둘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면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구청의 우리구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회때 회의인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마는 본의원이 구정질문때 행정당국의 구의회 경시풍조에 대해서 호된 질문을 하니까 관계관께서는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의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오히려 더 의회를 경시하라고 교육을 했는지 규칙에는 의원들이 묻는 서면질문은 10일 이내에 답변을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개월이 되어야 답변을 하고 그것도 독촉에 독촉을 거듭해야만 겨우 합니다.
  그리고 그 답도 엉터리 거짓 답변을 하는데 그 이유와 법적근거가 있다면 소상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연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연제  의원   먼저 구청장님이하 우리관계 공무원들께서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 또 오늘도 역시 이렇게 나오셨고 또 동료의원님들도 출석하시어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다섯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사 의료업자가 있다고 하는데 유사의료업자가 몇이나 되며 과연 유사의료업자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지도감독이 잘되고 있는지 이것을 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존 의료업자를 떠나서 부정 의료업자가 우리 영등포 관내에 많은 것으로 아는데 면허 있는 사람을 떠나서 부정 의료업자를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이것을 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우리 소장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율지도원을 통해서 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잘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93년도에는 어떻게 자율지도를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시민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영등포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전반적인 일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퇴폐이발소라든지 오락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가 하는 것을 꼭 필연적으로 어떻게 근절을 해야겠다하는 방침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영등포 관내에 환경오염 업체가 큰 기업체는 제가 시민보사위원회에 속한 까닭에 몇몇 의원하고도 다녀봤습니다마는 큰 기업체는 그래도 웬만큼 되지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업체는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도 배출하고 환경도 제대로 안된 곳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정비국자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내 전반적인 일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6m소방도로 계획선을 그어놓고 10년 20년동안 이것을 해제도 않하고 그리고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게 그어놓고 현재 이렇다할 방비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우리 영등포 관내에는 이 소방도로를 계획선만 해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선을 해제할 것이냐 아니면 소방도로를 어떻게 놓겠다든지 이러한 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신길동 303번지, 315번지 또는 305-4호, 347-285호 이곳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기에는 해방후에 이것이 계획됐는데 여태까지도 안되었다하는 이런 민원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제할 것인가 언제쯤 할 것인가 이것을 자세하게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섯 번째 신길동 253-20호라는데 여기에 불보합지구라 해서 한22개 가옥이 쭉 밀려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먼저도 질문을 수차했는데 현재까지도 이렇다 저렇다할 대답이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지적계에서도 전부 조사를 해가고 했는데도 이것이 어렵다 하고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불보합지구에 대해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써 간단히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최락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락희  의원   최락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으로 하여금 ‘92년도 정기회에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재개발지역인 신길동 2-2지구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73년12월1일부로 건설부 고시 470호로 지정 고시되고 ‘76년8월26일 건설부고시 140호로 사업계획 결정이 되어 82년7월15일 제2차 지구로 서울시고시 264호로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가 되어 소정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총 207동의 가옥을 신축한 곳입니다. 그러나 24동만이 준공검사가 되었고 나머지 183동이 미준공된 상태에서 장기 미준공 건축물의 지역입니다.
  위법내용은 건폐율초과를 비롯하여 소정의 거리 미확보, 높이제한 그리고 용적율 초과등으로 되어 있으나 그 건물에는 10여년 전에 모두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개중에는 점포로 활용하는 건물이 대다수인데 영업허가를 필하지 않아도 되는 구멍가게는 별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동산소개업소나 미장원등 인허가 업종은 허가가 취소되거나 벌과금을 물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미준공건물에도 재산세는 물론 모든 세금은 준공건물과 똑같이 10여년간 징수 완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화합 차원에서라도 준공은 필하지 못하였어도 건축허가는 득하였으니 건축허가사본을 첨부하여 조건부로 인허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양성화시킬 수는 없는것인지요.
  물론 당시의 건축주들이 적법하게 건축을 하였으면 이러한 불편이 야기되지는 않았겠지만 이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는 상급기관에 자료를 제공해서라도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하여 주민의 불안을 없애주고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공조치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다음은 신길2-3지구입니다. 이 지구도 2-2지구와 같은 성격으로서 같은 년도인 ‘73년12월1일 건설부고시 제470호로 구역지정이 되었고 ‘76년9월4일에 서울시고시 제392호로 재개발사업이 시행이 되어 ‘88년7월11일 서울시고시 600호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89년10월19일자 주민의 집단민원으로 합동개발로 사업시행 변경 요구가 있어서 일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본회의에서도 본의원이 질문한 바 있어 이곳 주민의 불편한 생활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만 그때의 답변인즉 자력측과 합동측의 협의를 거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상반기중으로는 합의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대답이었는데 금년이 다 지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합동측과 자력측의 민간차원의 합의보다 책임있는 행정관청에서 자력측과 합동측의 대표자를 불러서 의견을 조정하거나 해당 지역주민에게 재개발 촉진에 따른 설문지를 돌려서 저마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의를 파악하여 빠른 시일내에 재개발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대답하여 주시고.
  해군본부 터널공사가 지연되는데 그 이유와 언제 공사가 완공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신길4동은 영등포에서도 제일 고지대인 해발 65m지역입니다.
  재개발지역이다, 미준공 지역이다 하여 가스공급이 전혀 안된 지역입니다.
  재개발지역이 아닌 곳부터라도 가스공급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언제쯤이나 공급이 가능한지요.
  끝으로 주차장 문제입니다. 소방도로인 주택가 골목길을 어느 한편을 택하여 흰줄로 선을 그어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집 옆에 자기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차가 운행하여 자리가 비어 있어도 다른 차가 주차하지 못하도록 주차금지판, 철조망, 심지어는 트럼통에 시멘트를 넣은 장애물을 쌓아 놓고 이웃과 언쟁을 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장애물을 설치하면 너도 나도 주차를 할 수 없으며 소방도로만 좁아지는 격입니다.
  이런 점을 구청에서는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는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의원   김대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사적인 제2회 정기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구 의회가 지방자치 원년인 지난해 4월15일 개원 이후 1년7개월의 짧은 기간동안 기초 의회의 기능정립을 위해, 예산결산심사, 승인과 조례제정 그리고 구행정 사무에 대한 검사, 감사, 활동등에 우리 모두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의원으로서 명예를 존중하며 많은 정성을 쏟으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소중히 키워왔습니다.
  그동안 행정집행기관인 구청에서도 지자제실시이후 종전과는 다르게 관료주의 행태를 벗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길은 아직도 험난하기만 합니다.
  이번 제2회 정기회를 맞아 그동안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면서, 새로운 자세를 정립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바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이란 정부난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수임기관으로서 주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1년간에 걸쳐 펴고자 하는 각종 사업들을 실현하고자 하는 수단을 숫자로 표현된 산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수레의 양쪽바퀴가 균형을 이루어가듯이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견제와 감시속에 구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운용이 되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은 알뜰하게 연내에 구민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전에도 수차 지적한 바 있듯이 예산의 불용액과 사고이월사업이 너무 많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예산운용을 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1회계년도의 예산결산율과 불용금액 그리고 사고이월사업의 건수와 금액은 각각 얼마이며 아울러 ‘92회계년도의 결산전망, 결산율 및 불용예상액과 사고이월 예상사업의 건수, 금액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를 밝혀 주시고, 정해진 모든 사업들이 적기에 집행하여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구청장의 의지와 노력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질위하고자 합니다. 잠시전에 동료의원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영등포구의 주택개발사업은 신길3-1, 신길2-3구역등 2개소가 있고,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양평1동1지구, 대림2동1·2지구, 대림3동1지구등 4개, 신길1동과 2동에서 각1건씩 신청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도시면모를 일신하려면 이의 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이 역시 본의원이 몇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몇 년째 방치되어 주민들의 재산상 정신적 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이며 뜻있는 주민들은 이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하고 용기없고 안일무사한 당국때문이라고 규정지으면서 당국을 몹시 원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재개발에 따른 주민동의등 의견조정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각자의 다른 이해관계속에서 저절로 자체 조정되기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구청에서 낙후된 지역을 개발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명감 있는 행정지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행이 금년 8월에 서울시에서 주택재개발 업무지침 제25호를 개정하여 주민동의율을 90%를 2/3로, 건물은 90%를 80%로 하향조정하여 주택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서울시는 부도심권의 집중개발을 위하여 영등포구등 4개 구청을 도심재개발 사업추진 대상지역으로 확대지정하고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청별로 운영토록 지시된 것으로 신문지상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를 계기로 주택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되고 구조자체가 불량하여 수선유지비가 많이 드는 연립주택이 우리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기존 노후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지적하는 바입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재건축을 허용하려면 재건축 허가조건이 맞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택건설촉진법 법제3조 시행령4조의 2규정에 의거 신축된지 20년이 안되어서 재건축조건에 맞지 않아서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획일적으로 20년이 경과되어야만 한다고 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합목적으로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을 촉진한다는 목표로 건물구조 안전진단을 해주거나 정부에 법개정을 요구하는등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됩니다. 우리구 관내의 재건축사업 촉진대책을 구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관내 화장실 개량 문제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청소대행업소에서 수거를 맡고 있는 화장실이 현재 7만456군데 인데 이중 도시기능에 맞는 수세식이 5만7,646개소이고 재래식인 수거식이 1만2,810군데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재래식인 수거식 화장실이 대부분 소위 영등포구의 관문이라고 일컽는 영등포1동이나2동, 신길4동, 당산1동, 도림1,2동에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일부지역에서는 아예 청소대행업소나 자신이 청소조차 할 필요없이 하수구에 화장실을 직접 연결하여 처리함으로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사례의 예가 많다고 하는데 구청측에서는 이를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몇건이나 되고 앞으로 재래식 화장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개선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영등포지역 전반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도심재개발 용역을 주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합리하게 지정된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주거지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합리적으로 조정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영등포 2동 삼각지와 시장일대는 소형필지에 노후건물과 일부빌딩이 혼재하여 수준높은 상권형성과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바, 영등포중심지인 이 지역에 대한 도심재개발 추진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우선 추진이 가능한 시가지 환경정비에 역점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무단점유 도로의 공도기능 회복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가로환경차원에서 도로상의 무질서한 적치물들을 정비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영등포구는 특별히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영등포구는 남서울 부도심권의 하나로서 1971년에 제정된 도시개발법이나 1963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이전부터 도시계획이 잘되어 현재에도 도로면 만큼은 어느지역보다도 우수하게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불성실한 관리로 우리 영등포구는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공항로와 함께 달리는 주변도로가 제기능을 못살리고 있는가 하면 양평동에 위치하고 있는 양평 유수지 주변도로는 무허가건물이나 공장건물로 아예 도로가 폐쇄될 정도로 점유된 상태이고 구 봉영여중뒤 도로는 1m이상 노폭이 좁아질 정도로 무허가 주택을 증축 점유하고 있고 문래동 철재상가 주변도로는 철재상인들의 노상작업행위로 사람은 아예 차도로 피해 다녀야 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홍익상가에서 김안과앞을 통과하여 영등포1동으로 이어지는 25m대로는 시장상인들의 물건적치로 인하여 그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입니다.
  현재 270여억원을 투입하여 건설하여 하고 있는 영등포역 횡단고가도로를 설계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대로라면 그러한 고가도로 설치효과가 있을 것인가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 1m를 놓는데 1억원이 소요되고 도로율 1%를 높이는데 1조원이 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86년 도로율 17.2%에서 ‘91년 18.05%에 달하기까지 5년에 걸쳐 1.03%도로율을 향상시키는데 1조670억원이 투입되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도로를 넓히는데 예산이 없어 곤란하다는 식의 부족한 예산탓만 한다든지 도로상에 일시 내놓은 상품적치물등을 치우는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도로를 점용하고 자기것인양 사용하고 있는 반영구적 불법점용 사례등을 적출하여 조치하는등 보다 근본적으로 기능상실된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는 공도찾기운동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원활해질 수 있는 교통질서를 방해하면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도로를 찾아 내어서 도로점유료를 부과하고 세외수입을 늘리는 한편 단계별로 도로공사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무단점유된 도로의 현황은 어떠하며 도로점용료 부과실태 그리고 향후 공도기능의 회복공사 계획은 있는것인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일대는 서울서부지역과 인천·경기지역에서 서울도심으로 진출하는 교통요충지로써 통과 교통량이 아주 많아서 어느 시간대나 차량정체현상이 심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영등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간접비용은 이루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교통문제는 우리구의 차원을 넘어서 광역자치단체의 소관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려고 해본적이 있는지 또는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수감에서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직도 의회를 경시하고 지방자치를 인식하여 들지 않는 일부 공무원의 태도에 대하여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두 번째 정기회를 계기로 지방자치제가 하루빨리 정착되고 48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목표로 우리구 의회와 구청이 다같이 노력을 경주할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윤태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의원   윤태봉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구정질문등 복합되는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몇가지만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먼저는 우리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됨에 따라 도시인구 증가로 폐기물과 쓰레기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 현실속에서 금년 11월부터 수도권매립지는 쓰레기 처리장이 변경됨에 따른 우리구 쓰레기 수송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분야별로 그 대책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셋째로 우리구 관내 생활보호자가 1,285세대 2,737명이 현재 주거하고 있는데 구청장은 그들에 대한 ‘92년 지원실적을 상세히 보고할 것이며 구호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93년도의 대책은 어떻게 서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청내 사회복지관이 신길5동 관내 1개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양평, 문래, 당산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나 통행상 원거리에 있어 매우 불편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 구청장은 복지관을 구청 주변쪽에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섯째 우리 구청내 도시가스의 공급수준이 시 전체 수준정도 밖에 안되는데 ‘93년도 도시가스를 확대보급할 방안은 무엇이 서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이제 답변을 듣는 시간인데 여러분들 장시간 질문하시느라고 수고도 하셨고, 또 명확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15분 가량 정회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24분 회의속개)
○의장  정진원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부구청장 나오셔서 포괄적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두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92년도 구정을 펴나가는데 대해서 지난 26일부터 3일간 행정감사를 해주시느라고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또 그동안 우리구청에서 여러 가지 행정집행에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구정을 바르게 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저를 비롯한 관계국장과 과장들이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일 처음 질문하신 권혁필의원님께서 제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서울시 교부금 년간현황과 배정에 따른 문제점과 추후대책에 대해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재정형편이 어려운 자치구간의 상호 합리적인 재원의 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재원여건에 따라 교부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 당시 우리가 받은 교부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당초 예산편성시 교부받은 금액은 145억8,400만원으로 이중에서 용도지정이 없는 보통교부금은 134억3,600만원이며 특정사업을 지정하여 받은 특별교부금은 1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당초 교부받은 보통교부금 134억3,600은 ‘91년도에 비하여 228%가 증가한 75억5,300만원을 더 교부받았으며 이것은 타 자치구보다 많은 교부를 받았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서울시의 교부금 증가율이 25.3%인데 비하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관계공무원들은 이에 만족치 않고 주민숙원사업들의 조기해결을 위하여 본청비 예산으로 9억9,000만원을 더 확보하여 도림동 닭장골목등 도로개설과 신길4동 250번지 도로개설등 11건의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는 취로사업비 부족분으로 특별교부금 8억원과 재정보조금 6억9,700만원을 교부받아 취로사업비 부족분에 충당하고 관내시설물 보수비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금년 10월초에는 특별교부금으로 민원처리에 불편이 많은 신길5동 청사부지 매입비 5억5,2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 10월말에는 보통교부금 7억300만원과 재정보조금 10억7,800만원을 확보하여 영등포7가 도로개설 및 대신시장에서 신길동 1,212번지간 도로공사등 주민숙원사업에 중점투자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행 교부금조례규정에 의하면 인구수등에 비례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송파구, 노원구등 아파트 밀집지역의 구청에서는 도시계획이 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부금조례규정에 의한 인구비례 배분등으로 더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권혁필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또 영등포역에 새마을호가 정차하지 않아 많은 구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호의 영등포 정차 또는 무정차에 관한 사항은 철도청 소관사항으로 철도청에 확인한 바 새마을호는 급행열차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정차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1일 2회 즉 23시 27분 야간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하행선 1회와 부산에서 서울행 04시 09분 상행선 1회만 영등포역에서 정차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조정이 있을시에는 검토하겠다는 철도청 운수부 여객과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구 의원이신 김대섭의원님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아까 권혁필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대표단을 구성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구의 복지시설은 어린이집, 노인정, 독서실 그 다음에 보호시설, 작업보도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자시설 이렇게 해서 11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사항을 보면 ‘92년은 12억500만원이 지원되었고 내년에는 19억6,7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5개소를 내년도에 신축하도록 되어 가지고 6억8,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부지매입비로 2개소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7억4,900만원 예산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4억으로 신길1동에 있는 영등포1동 복지관, 신길2동 노인정, 신길7동 노인정을 신축할 계획이고 양평2동 복지관부지를 매입하고 당산2동 노인정도 부지매입을 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94년에는 앞으로 더 늘여가지고 부지매입된데 대한 신축도 하고 그 다음에 대림복지관, 신길복지관, 도림복지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에 걸맞게 복지관을 많이 늘여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구에 체육관과 농수산물 광장이 서울 서부지역 중심지인 영등포에 없는 이유와 앞으로 개설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이 영향성부족이 아니냐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체육시설은 사회체육진흥의 일환으로 국민의 건전생활의식 함양과 시민의 체력단력수련장으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이와같은 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신길동 422번지 14호외 35필지의 신길근린공원 조성 부지내에 -평수가 6,380평이 됩니다- 연면적 1,500평 정도의 지하2층 지상3층의 규모로 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할 계회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의 연차기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동 장소에 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 본청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위한 제반준비를 하도록할 계획이고 ‘94년부터 시설계획에 대한 의견수렴과 기본시설 및 시설설계를 마친 다음 ‘95년까지 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가락시장이 하나 있고, 동부에.
  북부에 하나 짓고 서부에 하나 짓고 남부쪽에 강서구 내발산동에 하나 짓도록 서울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는 농산물이 직접 들어오는 도매시장이 건설될 계획은 없고 단지 소매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매시장이 없으니까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영일시장을 비롯한 조광시장일대에 무허가 농산물시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하고 계실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영등포에도 이런 농산물소매시장-조광시장을 양성화하는 이런 것이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합법적으로 그러한 소매시장이 생겨야 되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이 의원님들과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토의할 때 충분히 의견을 반영을 시켜서 우리 영등포구도 농수산물의 수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을 개설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권혁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고 다음은 김대섭의원님께서 질의를 일곱가지 하셨는데 제가 예산편성에 관한 것하고 재래식화장실에 관한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국장으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638억3,3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 21억2,600만원을 합하면 ‘91년 총 예산액은 659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출결산액은 524억8,300만원이었으므로 결산율은 79.6% 그러니까 채 80%가 안되는 79%였습니다.
  이는 구민회관 신축공사를 비롯한 각종공사가 공사기간이 부족하고 동절기 공사지연으로 사고이월비가 증가한 것이 주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는 60건에 60억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91년도 불용액은 70억3,000만원입니다. 이것을 발생원인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 예산절감이 26억5,900만원이고 지급사유 미발생이 16억7,900만원, 집행잔액이 18억7,900만원 그다음에 정원 및 기준호봉미달이 13억2,200만원 등입니다.
  ‘91년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벼회계는 예산액 10억1,000만원에 지출액이 8억9,100만원으로 결산율이 88.2%인데 불용액은 1억1,900만원이었으며 발생원인을 보면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비 특별회계는 예산액 4억2,200만원에 지출액은 3억4,800만원으로 결산율은 82.4%이며 이것을 제외한 잔액은 불용액으로써 7,400만원이며 발생원인은 전액 지급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일반회계 결산전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액은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752억8,800이고 사고이월비가 60억8,500만원으로써 이것을 합하면 813억7,300만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을 작년도 결산을 감안하여 83%로 예상하여 집행잔액중 불용액은 90억3,800만원으로 산정해 봤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사업계획변경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정원 및 기준호봉미달입니다.
  이상과 같이 불용액 및 결산율을 설명드렸는데 ‘92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됐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다음은 재래식화장실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소개량사업은 ‘87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우리가 변소개량을 하면 보조금으로 가구당 20만원씩 보조를 해서 변소를 수세식으로 개량하도록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자기부담으로, 보조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식 화장실이 개선이 안되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과 같이 바로 하수도에 직결되어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불량주택쪽에 가보면 수세식 변소를 만들려고 해도 땅이 없기 때문에 못 만들고 그 지역이 재개발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못 만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지역을 재개발을 해서 환지개량을 해서 주택개량을 함으로써 재래식 화장실이 개선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재래식 화장실은 ‘91년도에 1만4,146개소에서 ‘92년 현재는 1만2,820개소를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개축에 의하여 수세식으로 개량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개량을 하려고 해도 자체적으로 공지가 없고 그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이 빨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이 되어서 재래식 화장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로 하수도와 직결되는 숫자를 우리직원이 파악하고 있느냐,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도 일괄해서 듣도록 하고 답변들은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총무국장 김영준입니다.
  권혁필의원님과 배긴한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1,500여 전 공무원은 평소 성실한 직무수행과 청렴, 근검한 생활로 공직자상을 확립해서 우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사안일과 무소신, 적당주의, 권위주의를 추방하고 시민위주의 행정구현과 신상필벌을 행동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민주성과 책임성을 공직기강 확립의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도 일부 공직자는 날로 다양해가는 시민욕구에 적응하지 못하고 공직자로서의 논리를 망각하는 행위를 하는 직원도 일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공직 기강확립 대책은 사정활동을 강화해서 엄정한 법집행으로 우리 구민을 위한 친절·봉사 행정 구현과 수동적이고 구태의연한 자세를 탈피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고 무소신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를 발본색원해서 엄중 문책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사항은 대화를 통해서 이해, 설득등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쇄신을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우리 영등포구 전 공무원은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는 공직자로서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민주적인 공복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구민을 위한 태도, 신념, 가치관에 대한 특별 정신교육 및 직무교육을 통하여 공직자 윤리기강 재정립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우리 전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구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와 각종 질문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질문사항에 대해서 먼저 이번 행정감사 기간중에 구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일부 간부 가운데 정확한 업무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불성실한 답변을 드린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솔직히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구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와 각종 공사간의 문의사항이라도 성의있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기회 있을때마다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는 구청장과 본인이 무려 4회에 걸쳐 구동 간부들에게 구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지침과 또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였고 또 각종 자료 요구에도 신속정확하게 제출하도록 누차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 구청 간부회의에서도 하나 하나 사례를 들어서 재강조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감사기간중에 일어난 사례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나 자료요구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등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직원들의 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의원여러분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면서 보충질문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의사계에 질문 접수를 해주시고 질의 접수순으로 보충질문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규칙 31조에 의하면 같은 의제를 가지고 두분에 한해서 질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구정질문 끝나고 나서 각 상임위별로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그때 질의하시고 또 아직 의원여러분과 구청측과 협의를 못했습니다마는 내년 정초에 ‘93년도 구정보고를 들을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그때에 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당부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보건소장입니다. 조연제의원님께서 저희 보건소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유사의료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또 자율지도감시에 대한 것과 또 그에 따르는 부정의료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법 제60조에 보면 유사의료사업자로는 접골사, 침사, 구사로 되어 있고 우리구에는 한곳 만이 접골시술소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무허가시술을 하는데 혹은 지압행위등을 하는 다수의 범법자를 적발해 가지고 보건 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지는 의료법 위반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정의료업자는 물론이고 이에 해당되는 유사의료업자에 대해서는 비위노출내지는 정보와 여러 가지 인지사항등에 의해 가지고 발견되는 대로 즉시 현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율지도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의료, 약사 감시사무를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므로써 동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의약사 자율지도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 훈령 제638조에 규정이 되어 가지고 각 단체별로 자율지도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년에도 저희 관내에 있는 각 단체의 자율지도 감시 실적을 보면 100%내지 104%의 좋은 실적을 거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93년도에는 의약사지도감시 사업중에서 각 단체가 자율감시를 실시하는 내용이 형식적인 지도가 되지 않도록 훈령에 있는 9조는 자율지도 결과의 처리, 제10조는 행정지시에 관한 사항, 제14조는 처리사항의 감사등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과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유사의료업자거나 혹은 부정의료업자이거나 어떤 사람이건간에 저희 보건소에 정확하게 신고가 되거나 우리 각 단체의 회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즉각 조치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에는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흥권   재무국장입니다.
  배기한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등포구 관내에 토지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 세수증대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 관내 전체 3만8,000이 넘는 필지중에서 전·답으로 되어 있는 필지는 857필지입니다. 그중에서 619필지는 국·공유지, 도로, 하천 및 제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비과세대상으로 세금부과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238필지는 과세대상입니다.
  238필지에 과세하는 것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종합토지세는 토지등급 곱하기 토지등급의 기준 가격에 면적을 곱하여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더라도 현황이 대지일 경우에는 인근 토지의 등급과 동일하게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의 세액은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대지일 경우에는 차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목에 따른 세액의 차이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지목이 전·답인 경우 이걸 대지화 시키지 않는 것을 공무원들과 지주들과 무슨 결탁이 있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목을 변경하는데에는 기본적으로 형질변경을 통하는 방법과 형질변경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우리 구청에서 직권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최락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준공건물에 대한 업소의 허가관계는 저희 재무국소관은 부동산소개업소가 해당이 됩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건축법시행령에 있는 그린생활시설 용도에서만 허가가 가능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준공검사필 또는 가사용승인후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써 미준공 건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소의 허가는 법규에 의한 귀속행위입니다.
  그래서 현행 법규하에서는 정당한 허가가 나갈 수가 없고 거기서 영업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시민국장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국을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정진원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답변드릴 사항은 조연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윤태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섭의원께서 질문하신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사항은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권혁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수산물 유통센타건립 문제와 영세민 구호대책에 대해서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연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전자유기장의 단속실적과 그 확산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전자유기장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청소년 오락실이 251개소, 성인오락실이 69개소 해서 320개소가 허가가 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한 실적을 보면 무허가영업 5건, 시간외 영업17건, 사행행위 11건, 불법오락기 설치 20건, 흡연행위 기타 해가지고 93건을 적발을 한 바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고발 5건, 허가취소가 3건, 영업정지 45건, 경고, 개선명령 해서 93개 업소에 대해서 전부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자유기장에 대한 확산방지대책으로써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로부터 200m이내에는 허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관인학원으로부터 6m이내에도 앞으로 허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위 지역내의 기존업소는 95년도까지 완전히 이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10월1일자 시행한 바 있습니다마는 성인오락실이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억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건물의 용도가 위락시설로 되어 있어야만 유기장 허가가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의 신축이나 용도변경시에 심의회를 거쳐 심의여부를 검토한 후에 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행정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검찰,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 환경오염 업체의 수가 얼마나 되며 앞으로의 단속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환경오염 업소는 총 255개소로써 주로 세차장, 사진관, 인쇄소등 영세 업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개 대형 업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경찰과 합동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도금업소등 영세업체에 대해서도 검찰과 단속을 계속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환경처에서 관리하다가 금년 7월1일자로 저희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을 보면 2개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고발하고 폐쇄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점 이해하시고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윤태봉의원께서 질문하신 5가지 사항중 제일 첫 번째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민국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 어려운 문제로 봉착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를 난지도에 버리다가 김포매립지로 수송함에 따라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써는 수송거리가 난지도에 올때는 불과 왕복 한10㎞밖에 안되었는데 김포매립지로 가는 바람에 66㎞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시간 이상의 운행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입시간을 쓰레기 매립지에서 7시에서 다음날 5시까지 제한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입 허용조건을 보면 8.5t이상 차량만 들어올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투하장의 사용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가보면 그 넓은 지역을 구분해가지고 강북지역과 강남지역으로 구분해가지고 그 버리는 장소를 한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부우려고 하니까 작업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고 저희들 스티로폼이라든가, 스폰지라든가, 가죽제품의 폐기물이라든가 폐타이어등 이런 산업쓰레기가 함께 들어가면은 못들어 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각 가정에서 버리는 쓰레기는 불과 양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루에 처리하는 쓰레기는 1,600t이라는 많은 양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애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전부다 김포매립지 관리부서하고 본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저희들 구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은 앞으로 계속 개선을 해서 수송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환경오염 방지대책중에서 대기의 수질, 소음 진동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맑은 공기 보존대책으로는 저희들이 빌딩이나 아파트에서 요사이 겨울철이면 열공급시설의 연료를 과거에는 연탄이라든가 유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LNG로 바꾸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의 매연에 정기단속도 강화를 해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도록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보호 대책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합성세제를 덜 쓰게끔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해서 불량폐수가 방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 방출하는 오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관내에 있는 업체를 순찰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수 배출업소의 시설이 오래되어서 노후된 것은 전부다 교체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음진동저감대책으로는 무허가 소음진동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영등포는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장들은 저희들이 폐수명령 또는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장의 시설개선은 물론 방지시설도 더욱더 보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구호기준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지급기준이 이것은 저희 구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원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생계비 지원의 경우 거택보호자 443세대에 대해서는 양곡을 1인 월 쌀10㎏, 보리2.5㎏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양비는 1일 1인 세대주의 경우 600원, 세대원의 경우에는 400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으며, 연료비는 1가구 1일 월동기에는 41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의비는 1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급한 ‘92년도 실적은 2억5,745만9,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지원을 저희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거택자활 의료구호자중에서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해서 전원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입학금은 7,000원,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은 8,300원 그 다음에 수업료는 중학생의 경우 1기분에 7만1,100원, 고등학생은 13만2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 1,747명에 1억6,687만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긴급보호로는 자활의료구호자 및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급구호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합가액은 5,831만7,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생업자금을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활보호자 649세대가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500만원 한도에서 5년거치 5년상환으로 이자율이 아주 저렴한 6.5%로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17건에 7,3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93년도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15억3,400만원의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지금 의회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1,285세대가 2,737명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사회종합복지관 추가신축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신길5동에 종합복지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이 고루 이용하기에는 그 위치가 편중되어 있어서 아주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 이북지역 그러니까 당산, 양평, 영등포 그 다음에 문래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 부지를 하나 우리가 더 마련해야 되겠다고 지금 저희들이 ‘92년도에도 예산을 9억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부지매입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산동 어린이집 부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무부와 교섭을 했습니다만 관리계획의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득이 매입치 못하고 그 돈을 다른데로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일 안에 철도이북지역에 부지를 물색해서 의원 여러분의 검토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아주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의원여러분께서 모두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말 현재 저희들 도시가스 보급 현황을 보면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가 총가구 12만 4,475가구중에서 4만 3,816가구가 금년에 보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35%의 보급률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 30.3%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상당히 앞서간다고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타구에 비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시민들은 편리한 생활추구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청정연료 사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고 또 연탄사용에서 오는 연탄가스 방지라든가 연탄재 버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부들께서 그래서 자꾸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93년도 공급계획은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 희망가구를 조사를 했더니 16개동에 2만 9,436개 가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공급업체인 서울도시가스에서 공급능력이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로 나가는 물량을 깍더라도 우리 구에서 더 많은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저 이하 우리 담당과장, 담당계장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보급이 안되어 가지고 참 어려운 지역이 신길동지역, 도림동지역, 대림동지역 이런 지역에 한 1만500가구 정도 보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되면은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행정에 많은 협조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도시정비국장 길기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원 구의회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답변을 드리고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권혁필의원께서 질문하신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 5호선 지하철 개통을 대비한 역세권 주변 무허가 건물과 불량주택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가 지니고 있는 전철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인선 3.1㎞ 4개지역, 2호선 4.1㎞의 6개 역이 있고 곧 5호선 6㎞ 3개 역이 설치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의 전철역 주변은 이미 시가화된 지역으로써 획기적인 개발보다는 정비위주의 계획이 된다고 생각되는 바 전철역의 영향권에 따라 인구수용계획을 변화시켜 반경 0.5㎞이내의 1차 역세권은 아파트 위주의 고밀도 지역으로, 반경 1㎞이내에 2차 역세권은 중밀도의 불량주택 정비 및 소규모 재개발 구역을 통하여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중 우리구 관내를 통과하는 5호선의 전철역은 구청을 비롯해 영등포로타리, 영등포시장앞, 양평동의 4개역이 있는데 불량주택 정비대상은 양평동 지역에 존치하고 있는 바 본지역은 기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양평동1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아파트건립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에 대한 설계작업이 진행중에 있는 바, 내년도 상반기에는 공사를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타지역은 불량주택이 아닌 도심재개발 방법은 2,000년대의 영등포구 장기개발계획에 포함시켜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법 건축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세권 지역에 대한 개축, 증축, 신축은 관계법 및 규정에 적법 건축허가를 득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영등포구 도시기본계획은 ‘92년 12월에 용역을 계약하여 ‘93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9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부구청장님께서 보고시 ‘92년 6월말까지 보고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마는 지난 9월에야 도시건설위원회 및 본회의에 중간보고를 드린 바 있으며, 앞으로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본청 추진일정에 따라 ‘93년 1월경에 주민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권혁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등포발전 기본계획과 건축물 규제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용역사업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건축법 규제완화대책은 그간 법 시행령 조례등을 통해 여러차례 개정되어 완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90년 7월 7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410호에 의거 일반주거용내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이 50%에서 60%도로 완화되었고 ‘91년도 건축법 개정에 따라 주거 지역안에서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도로변 건축물의 연속성이나 미관의 유지를 위해 대지가 6m이상 접하여 있을 경우 일조권 저촉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6월 1일 이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허용오차등이 신설되었으며, 전용 주거지역내의 용적률 84%에서 100%로 완화되었고, 또한 준공업지역에서는 용적률 300%에서 400%로 완화, 주거지역내 판매시설이 허용되는 등 계속적인 구민편익과 공공의 목적을 위한 차원에서 완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법 규제완화는 건축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서울시 조례 및 구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구 조례 준칙에 따라 조례개정시 규제 완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배기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정학교에 대하여 건축허가도 없이 제재를 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그 법적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길2동 188번지에 소재하는 장훈중고등학교 건물은 대다수가 ‘82년 4월 8일 이전에 기존 무허가 건물로써 단속대상 제외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나 1987년 1988년도에 1개동 2,970㎡를 무단증축하여 교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서울시 신발생 무허가 건물 단속규정 및 동침에 의거 단속하여야 함에도 이를 단속하지 않은 것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동단속규정 및 지침에 공익건물이라함은 불특정 다수인의 복지를 위하여 비영리 목적에 사용되는 건물은 단속대상 여부를 구청장이 결정하고 철거결과 다수인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과 철거유보로 인하여 단속 단속행정에 미치는 결과를 비교하여 철거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 무허가 건물과는 기본취지 및 성향이 다르고 또한 국가로부터 상당한 비율의 국비를 받고 있는 학교시설로써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등을 기안하여 ’89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고시 제5호 기존학교 도시계획시설 학교용지로 결정 고시된 건축물들로 철거유보를 하였으며, 차후에는 지역담당 공무원이 주3회 이상 철저한 단속을 순찰토록 하여 건축중인 무허가 건물은 즉시 적출, 즉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배기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장기미준공 사전입주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처벌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준공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건축물은 ‘83년도부터 91년까지 총 792건이 되겠습니다. 미준공 사유를 분석하여 보면 도로 미흡때 또는 무단용도변경을 위법사항으로 미준공된 건수 499건이며, 사생활 침해 및 인접집 피해, 상황미조치, 또는 위법사항 미시정등은 137건입니다. 기타 이에 관계 미준공건물은 156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관리 및 처벌에 대하여는 자진시정 가능한 300여 동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복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고질성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및 개정건축법에 의거 강제이행금을 6개월마다 시정시까지 계속적으로 부과하여 위법건축물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배기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무단용도변경건에 대하여 이중삼중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축물과 그렇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제19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계조례에 의거 건축물 용도에 따라 일정한 주차장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 4항 규정에 의거 주차장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용도변경시에는 일정기간을 두어 시정지시하여 기간내에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계속 위반시에는 건축법 제6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계속 미시정시에는 이와 별도로 건축법 82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로 행정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70년도에서부터 92년까지 총2,437동으로써 전체건축물을 일제점검 단속하기에는 불가능한 실정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위반이 많은 중대형 건축물기준으로 70년부터 91년까지 총 1,136동을 조사한 결과 219건이 위법 적출되어 시정지시한 바 105건이 시정되고 미시정 건인 114건에 대하여 기히 고발조치하고 재촉구중인 시정완료는 95년, 미시정분 19건은 과태료 부과하여 동일건물에 2중 처벌을 한 바 있으며 추후 93년도의 점검계획으로는 별도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하여 88년 준공분 297동, 92년 준공분 229동 총 526동을 조사하여 위법사항에 대하여 단계별로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조연제의원님게서 질문하신 신길동 347-258호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폭 8m 연장 62m로 1979년 10월 15일 결정된 바 있으며 주택 10동이 저촉되어 민원이 계속 재발되었고 도로기능 측면에서도 사실상 불합리한 도시계획으로 검토되어 지난 7월 해제입안을 하였습니다.
  현재 본청에서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루중으로 연내에는 종결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조연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길동 253번지 일대 지적 불보합지 정리시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현황과 지적도의 불보합지역으로 88년 6월 8일 지적정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9월 30일 토지소유자별 현황 측량을 실시하는 등 불보합지를 해소 정리하려고 추진하였습니다.
  소유자가 사실점유한 현황이 지적도상 토지경계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토지대로 면적의 증감이 불보합하므로 소유재산권의 관계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지적법상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리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지적정리위원회에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소유자간 재산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금전청산 관계로 총 소유자26명중 찬성 6명, 반대 18명으로 소유자들이 불보합지 정리 추진에 부동의하는 소유자가 다수로써 진행이 불가한 상태로 89년 12월 27일 종결처리된 사안입니다.
  금년 6월 5일 동 건에 대하여 소유자간 면적증감에 따른 청산금 관계가 합의되지 않는 한 명확한 앞으로의 계획된 기간은 묘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덟 번째 최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길2-3지구 사업촉구 및 건축허가 보유 법적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재개발지역으로써 미시행된 지구는 신길 2-3지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6만 2,948㎡로 건물동수는 460동 인구는 1,500명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1979년 2월 1일 지구지정되어 88년 7월 11일 자력재개발지역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었고 83년 공공시설 개별공사 예산편성까지 한 바 있습니다.
  사업시행방법 변경을 요구하는 다수민원이 제기되어 자력추진측과 합동추진측이 이의견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자력재개발 방식을 택할 시는 언제라도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만 건축허가가 접수된 사실은 현재 없습니다.
  또한 허가접수시 반려 또는 보류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근 합동 재개발을 원하는 다수민원이 존치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허가시에는 전체적인 여론을 감안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기 위하여 의견조정 및 지구분할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검토중이나 관리처분 완료된 지역에 대한 재개발 시행방법 변경에 대한 선례가 없고 변경시 법적 및 재산권 행사에 많은 문제점이 산재하므로 우리구에서는 양측 간담회를 통하여 재개발 방식을 결정하고 그 결정방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홉 번째, 최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등포역 소방도로상 주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는 제28조 주정차금지 제29조 및 주차금지 제30조 정차 및 주차방법 및 시간제한 규정에 위배될 시에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주차시설의 절대적 부족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소방기능을 가진 도로의 주차단속은 서울시 1단계 대책에 의해 경고장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고 소방기능 및 주차질서를 위하여 93년에는 6m에서 8m미만 도로 160개소 1만 3,900㎡에 일렬주차 구획선을 추가설치하겠으며 8m이상 도로의 6개소 1만 1,950㎡에 2열주차 구획선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협의하여 일방통행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주차연락 카드를 제작, 차량소유자에게 배부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면도로 주택가 주변 사설장애물 제지대책으로는 금년 9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달에 걸쳐 정비기간을 설정하여 총 65개소의 시설장애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단속으로 계속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길 2-2차 재개발 사업지구는 ‘81년부터 ‘90년도까지 재개발사업을 마친 구역입니다.
  ‘90년도의 완료 당시에 총 건축허가는 207동을 득했습니다. 그중 24동이 기 준공필되어 있고 나머지 183동은 현재 미준공상태에 있습니다. 미준공사유는 허가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준공을 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지 않는 한 현행법상 구제할 수 없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열 번째 김대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등포구민의 숙원사업인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방안과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추진사항 개선책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량주택개량사업에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주민자력으로 주민간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며 우리구에서는 주민의견 조정을 위하여 홍보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합의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사업추진에 관계되는 행정력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자금 융자가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상향조정되었고 자금의 시급성을 감안, 필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지구지정 입안공고와 동시에 국공유지 양해절차, 지방의회의 의결등 도시계획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소토지 6평이하도 조합원으로 인정토록 법을 개정하였고 주민 동의률도 완화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주택과에서 사업담당직원별로 1명씩 배치되어 사무과다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어 인원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고 건축직 직원에 대한 민원수당을 주택과에서도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우선적으로 정비해서 모든 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는 관념을 버리고 내고장 내마을은 내손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내고장의 발전을 위하여 주민 각자 이기심을 버리고 화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몽을 할 것이며 다수민원이 원한다고 하여 추진하다 보면 소수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재산권문제의 해결이 가장 큰 문제이며 개선책으로는 주민간 화합만이 가장 최선책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대토지 소유자 및 도로주변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특혜 및 건폐율조정용,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의 18평이상 아파트건립이 가능토록 상부에 건의하여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한번째, 김대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낙후된 영등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우리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구 2천년대를 지향할 장기 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서부서울의 생활중심지, 질서와 균형있는 도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3대 기본구상을 가지고 용역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작년 12월에 1억 8,900만원을 투입하여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의뢰하여 93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9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 및 향후계획을 설명드리면 현재 기본계획수립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며 이제까지 우리구 간부를 대상으로 1회 중간보고가 있었고 구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2회,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1회 보고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93년 1월 우리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5월에 구 도시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청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정은 본청 계획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기본계획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구가 장래에 지향해야 할 도시개발의 운영방향 제시 및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상위계획에 제시한 중장기 전체도시개발전략에 따른 구체적, 실천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장기구상으로써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구, 교통, 경제, 2천년대의 각종 지표를 기준으로 도시공간구조 및 기존도시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해서 바람직한 도시공간구조로써 개편을 제시하는 것으로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 교통·통신, 공원녹지, 생활환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일대는 아시는 바와 같이 경인·경수지역의 결절지이며 상권이 형성된 지역으로 현재의 도로망 체제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 도시기본계획에 영등포역 뒤편의 신림역에서 크라운 맥주를 경유 여의도를 연결하는 분산도로등을 수도권 정비계획 및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구상중에 있으며 영등포역 주변의 차량 운행질서 확립차원에서 근무시간은 물론 근무시간외에 새벽 및 심야에 단속반을 4개조 16명으로 편성하여 매일 경찰과 합동으로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간선변의 불법주정차 행위도 주차단속원을 투입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교통부에서는 심야에 교통수요가 많은 영등포역을 비롯한 몇 개 역에 심야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중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류시원   건설국장 류시원입니다.
  우선 권혁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국회의사당에서 63빌딩까지 윤중로에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나 과실수를 식재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윤중로의 길이는 8㎞ 정도됩니다.
  거기에는 수양버들과 벚꽃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벚꽃나무는 금년에 980주가 있었는데 추가로 450주를 식재해서 1,430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 벚꽃나무가 상당히 활착 단계에 있고 봄이 되면 개나리까지 곁들여져서 상당히 보기 좋은 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세콰이어라고 하는 나무는 어디있는가 하면 강서구청앞에 심어 놓은 나무들입니다.
  높이가 20m이상 자라는 나무인데 산지가 중국 남부지방인데 원토양외에는 잘 안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제방이라든지 윤중로에는 하천법상 높은 나무를 못심게 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나무를 심게 되면 이게 바람이 불어서 넘어지면서 뿌리가 제방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벚나무라든지 나지막한 나무를 심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윤중로를 제외한 단지내의 고층빌딩 사이사이라든지 이런데는 어떤 과실수가 잘자라는지 또는 어떤 수목이, 제가 보기에는 큰 수목이, 그런데는 빌딩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봄에 식재라든지 보식을 할 때에는 단지내에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한강고수부지에 현재 청장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만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라든지 노인들이 쉴수 있는 휴식공간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질문하셨는데 이 내용 한강고수부지는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여러 계층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현재 어린이들이 놀수 있는 수영장은 있습니다만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별도의 시설은 안하더라도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재검토 해가지고 한강관리사업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연제의원께서 질문하신 신길3동 305-4일대에 도로개설공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어제 제가 토목과장하고 직원들을 데리고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현장 양쪽에 도로가 다 되어 있는데 가운데 집이 몇채 있습니다.
  그래서 그옆의 5층 건물에 올라가서 얼마나 막혀 있는지 알아봤더니 전체적으로 건물이 3동 정도 막혀 있고 2동은 걸쳐져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사를 해 보려고 하니까 한 2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선 막혀있는 건물 5동만 헐어내면 가능하고 공사비가 9억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은 전부 확정해서 의회에 승인요구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고요 내년 추경이라든지 내년 사업을 다룰 때 이것을 추가로 검토해서 우선 건물이라도 헐어가지고 공사는 좀 늦어지더라도 차량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신길3동 330-315 일대 도로개설을 요청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신길동 지역이 전반적으로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된건이 88건에 총 사업비가 1,400억 정도 들어 갑니다.
  이렇게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이렇게 유사한 골목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연결되는 도로와 가로 지르는 도로가 연결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골목, 어느 도로를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락희의원께서 해운본부에서 도림로간 도로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다 하고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터널을 뚫다보니까 예상치 않은 암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됐고요. 그 다음에 터널을 통과하고 나니까 해군본부 부지를 가로질러서 들어가야 되는데 해군본부의 통신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 초소 이런 것을 이전승인 받는데 한 4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군본부 하고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한참 공사할 시기에 4개월 정도 늦어졌는데 지금은 어려운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전부 다 개토가 되었고 위에「슬라브를 치고 있는데 시멘콘크리트 치는 것도 아마 얼음이 얼기전에 12월초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콘크리트 공사가 완결이 되며는 내부에서 하는 공사는 조금 춥더라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감독하고 업체를 독려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2월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무단점유 도로에 대한 공도 회복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내 전 도로에 대한 무단점유행위가 저희가 생각하더라도 상당히 심각할 정도입니다.
  큰 도로든, 작은도로든, 간선도로든, 이면도로든 막론하고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책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가 무단점유되는 부분을 분석해 보면 아까 김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반영구적으로 점용하는 경우가 있고 노점상이라든가 상품적치라든가 해서 일시적으로 점용되는 경우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점용되는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작업행위라든지 상품적치행위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 실적은 저희가 금년에 총 13만 3,72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은 626건에 1억33만5,000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중점 단속기간을 정해 가지고 단속을 했고 하반기에는 이달말까지 가로환경정비 중점단속기간으로 정해가지고 구청장이 반장이 되고 관계공무원들이 각 분야별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영구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시장이라든지 구시립병원 뒤쪽이라든지 이런 데에 반영구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조광시장 주변, 구시립병원 주변이라든가 영일시장 주변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점포앞의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조광시장은 163개 점포가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부당이득금을 8,451만8,000원을 부과하여 점포당 약42만원 정도를 부과 했고 구시립병원 주변은 56개 점포가 부단점유를 하고 있는데 1,633만원을 부과 해서 점포당 약 28만원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 지역에 걸쳐서 이런 불법점용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93년도에는 공도찾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해가지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양평유수지 부근이라든지 문래철재상가라든지 혼수상가에서부터 조양시장, 영일시장, 중앙시장이라든지 시장 전지역에 대한 불법점유 상태를 일제히 실제점검을 해가지고 대대적인 공도찾기운동을 해 가지고 과감하게 용도폐지를 해 주고 그리고 또 점용허가를 해 주고 또 부당이득금을 걸고 또 이것은 공도로 회복해야 되겠다하는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집중해가지고 공도회복을 하는 방향으로 93년도에는 대대적인 공도찾기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국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는 시간인데 지금 질문신청하신 분이 두분 계십니다.
  더 보충질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의사계에 질의신청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배기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의원입니다.
  재무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90년 6월부터 ‘92년 6월까지 장기 미준공 건수가 1,137건이나 되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재산세중 건물분을 얼마나 징수를 못했는가 물었는데 여기에 답변이 없었고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법적근거를 답을 안해줬어요.
  제가 아까 질문할 적에 장훈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중고등학교가 대다수 다 무허가 건물이다 이겁니다.
  그러데 그것을 철거를 못하는, 제제를 못취하는 법적근거를 대달라고 했는데 법적근거를 못대줬어요. 그 법적근거를 대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에는 김대섭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의원   김대섭의원입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93년도 예산을 저희가 이번 회기에 다뤄야 됩니다.
‘92회계년도 결산전망, 결산율 및 불용예상액, 사고이월의 건수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사 했는데 일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의 청취불능이고 또 이것은 숫자 개념상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참고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현재 우리구 중심지에 가장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고 협오감마저 주고 있는 불법 화장실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속한 실적이나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히 유감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고요 차후 관심을 가지고 적출해서 개선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중심지에 가게 되면 전원 다 잡을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의 화장실이 불법 화장실인지 하수구과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수도공사를 하다보면 어느 지역의 어떤 화장실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하는 것을 다 적출할 수가 있습니다. 심하게 비가 오면 이게 길거리에 떠다닙니다.
  영등포의 중심지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떠다니는 것을 전부다 거둬다가 구청장실 앞에다가 놓을 테니까 그런줄 아세요.
  치워주세요. 그리고 적출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전 건설국장님 답변중에 도로점용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미흡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금 엄청나게 점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인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점용료를 부과한 사항이 그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또 하나 제가 기억하기로 도로점용실태를 단속함에 있어서 90년도에 김안과 같은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집중단속을 했고 특정지역 몇 지역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또 다시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롯데백화점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얼씨구 좋다고가서 그 앞을 말끔하게 치워주는데 엄청난 예산을 쓴적이 있죠?
  또 그 다음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치운데가 영일시장 주변입니다.
  영일시장의 역사를 말하자면 과거에 위법시장입니다. 그 위법시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내보낸 사람들입니다.
  이 지역에 가서 하면 양성화 해 주겠다고 그래서.
  법을 지키겠다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법을 지키려고 나간 사람들은 그쪽에 와가지고 전부 거지가 됐습니다.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법을 안지킨 사람들은 지금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불균형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됩니다.
  영일시장 앞을 집중단속할 때 어떤 수박장사가 와서 울고 불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구청장실에 와서 울면서 진정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수박같은 것은 잠깐하는 계절장사이기 때문에 지금 수박밭에 가서 계약을 하고 왔는데 이 수박을 다른데에 넘길 수 있는 기간만 봐달라고 해도 여러분들 과감하게 밀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외부병력까지 불러다가 경찰에 의뢰해서 전경들까지 합세해 가지고 과감하게 철거했습니다.
  이 철거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그 뒤에 사후관리한다고 해가지고 또 엄청난 예산을 편성해서 가지고 있죠?
  제가 알기는 지난년도에도 3억인가 하는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겨우 가짜서류나 만들어 가지고 돈을 내주는 행위나 하고 신문에 얻어맞는 창피한 짓들이나 하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일시장앞에 보십시요. 거기에 있는 이런「콘테이너」저런「콘테이너」.
  불쌍한 사람들 내밀고 돈푼이나 있는 사람들「콘테이너」박스나 놓게 하고 거기에 적치물이나 놓게 하고 그런 것을 왜 그냥 두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옆에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우리는 과감하게 내밀더니 돈있는 저 사람들은 「콘테이너」박스까지 갖다 놓고 있는데 그냥 놔두고 있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안 보이십니까? 그런 것들이.
  관이 너무 안일부사하고 이런 점에 참으로 분통이 터집니다.
  부구청장님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가 또 지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89년도입니까?
  재작년인가 영등포2동이 물난리가 나가지고 영등포 사람들이 모두 돈을 거둬가지고 사고 수습을 한 일이 있지요?
  그 다음연도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또 180명이나 되는 영등포 2동 동민이 수재민이 생겼습니다. 그때를 하수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증명하고도 남을 겁니다. 그때 일 증명하시죠?
○건설국장  류시원   예!
김대섭  의원   그때 하수구공사를 잘못해서 그것도 인재로 그렇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 하수구를 파다보니까 영2동이 영1동이나 문래동에서 내려오는 여기서 감히 속기록에 남을까봐 감히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냄새나는 덩어리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가.
  이런 것 적출하는데 힘써주시고 지금까지 한번도 적출을 못했고 단속한 실적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도저히 납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앞으로 적출하시고 여기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차 건설국장께 얘기 전합니다.
  지금 영등포 변두리를 가게 되며 공도를 막아놓고 크게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억 얼마를 부과하고 천얼마를 부과해요? 그정도 거둬들여요?
○건설국장  류시원   그것은 전체가 아니고요···
김대섭  의원   그것도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답을 해 주세요.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도 찾아야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발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 영등포는 도시계획이 왜정때 된 도시계획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영등포만큼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도로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뻗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몇 년전에 이원택청장이 한번 과감하게 찾아가지고 그나마 영등포가 소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로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용도폐지 해 가지고 팔아먹는 이런 정신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도로를 연결하는데 이것도 쓸모없는 것, 저것도 쓸모없는 전부 정신빠진 사람들이 행정을 집행하면서 그래도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한 것만 가지고 섭섭하다고 그러고 이번 감사과정에서도 저는 여러 가지 느꼈습니다. 그래도 양심을 가지고 지자제를 인정하고 이제는 우리가 지자체도 수용해야 되겠고 이것이 우리가 아닌, 우리 당대가 아닌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런 계기라고 생각하는 양심있는 공무원들은 우리 지방위원들이 감사에 나갔을 때 참 열심히 그 앞에서 역할을 해주고, 열심히 답을 주고 그랬습니다. 일부 보십시오. 이건 뭐 어떤 사람은 술먹고 들어와 가지고 정신을 빼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 말이야 외부에서 사람들 데려다가 감사하는 사람들한테 자극이나 주고 자극을 받으니까 큰소리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자극을 받으니까, 어떤 사람은 물어보면 과장이나 계장이라는 사람들이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고, 모르는 사무에 적어도 여기에서 감사계획서를 보냈고 감사를 한다고 미리 예고를 했는데 답변을 안해 주니까 답답하니까 큰소리 나올 것 아닙니까? 큰소리 나온 것 가지고 섭섭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지요. 미안합니다. 여러 가지 시정할 사항 좀더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도로점용료 좀더 신경써서 받아내신다고 그런다면 아까 교부금, 교부금하는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자치구 예산이 거의가 자체 재정자립도가 우리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하는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뭘 치사하게 시에 가서 교제비 얼마 썼습니다. 뭐 이렇게 했으니 봐 주시오 하는 얘기 다시는 안나올 것 아닙니까?
  교부금 때문에 쫓아다닌다고 하는 얘기 안나올거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예요. 자체에서 얼마든지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공정하게 다시 얘기합니다만 법을 지키는 사람은 쫓겨나가 가지고 거지가 되고 법 안지키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이런 사회 만들지 마십시오. 미안합니다.
○의장  정진원   질문은 이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식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흥권   배기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준공 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납세의무자는 5월 1일 현재 그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준공 건물에 관련되어 가지고 그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대해서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4항을 보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지방세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사용일의 판단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사용일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 받기전에 집기, 비품등을 설치하여 사무 또는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검사 받기 이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취득해서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산세를 모두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배기한  의원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건물의 평수가 등기가 되어 있지도 않고 현재 미준공된 건물은 건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있잖아요」)
  미준공 건물에 있어서도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면 설계도면 보고 건축여부를 확인해서 하는 것입니까? 몇평인지 어떻게 알아요」)
  현황을 보고 파악합니다. 현황과세를 합니다. 현지에 나가서 자로 재서 몇평짜리라고 하면 무허가 건물도 재산세를 부고하고 받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양운섭  의원  - 「취득세도 부과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엔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그건 서면으로 답변드리기로
○의장  정진원   그렇게 양해 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좀 미진한 감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있을 상위별···
    (집행기관석 거수하는 이 있음)
  서면답변하기로 했습니다. 서면 답변 요구를 했어요. 김대섭의원께서
    (집행기관석에서서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이···」
  답변하시겠어요?
    (집행기관석에서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 「배기한의원님의」)
  아! 그래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배기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2년 4월 8일 이후 기존 무허가 건물을 서울시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단속지침에 의거 저희들이 철거를 합니다. 그러니 ‘82년 4월 8일 이전에 발생한 기존 무허가 건물은 현재 철거할 수가 없으며, 그 이후 발생된 건물일지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익건물, 불특정 다수인의 복지를 위하여 비영리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철거여부는 해당 구청장이 판단 결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등 공익건물의 동지침을 적용해서 현재까지 철거를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9년 2월 3일 서울시 교육위원회로부터 학교용지로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이 되었고 또 기존건물 7동 평수 규모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 ‘82년 4월 8일 그이전에 이 학교가 건립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허가를 안받고 무허가로 건축행위를 할 당시 그때 해당 감독기관으로부터 공사를 못하도록 어떤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하여야 함에도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그 당시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기히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내가 그걸 묻는게 아니고 도시정비국장 내가 감사때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걸 묻는게 아니고 사립학교는 건축허가를 안내고 지으라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없지요」)
  당연히 건축법 제5조에 의하여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82년 4월안으로 지은 건물 자꾸 이걸 따지는데 그 학교, 내가 단적으로 찍어 얘기하겠어요. 장훈학교가 ‘82년후에도 본건물이 몇 번 증축을 했어요. 몇 번 증축을 했다고. 본 건물도 그렇고 앞에 장훈여상 건물은 신축을 했는데 자꾸 증축이라고 그러는데 본건물도 건물대장에 올라가 있지도 않은데 무슨 증축이라고 그래쇼 왜. 본건물도 구청에서 거짓말 답변 그대로 얘기한다손치더라도 1950년대 지은 건물이 무허가 건물 등기에 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것도 무허가라고 무슨 증축이 있고 신축이 있고 그래요. 다 신축으로 보아야지.」)
  장훈학교 뿐만 아니라 자꾸 장훈학교, 장훈학교, 내가 지난번에 질문할 때 장훈학교를 했기 때문에 하는 모양인데 장훈학교뿐 아니라 학교가 다 그래요. 가만히 보면, 그리고 그건 왜 대답을 안해요. 만약에 그 건물이 허가도 안된 가건물이 붕괴사고가 났다. 많은 학생들의 인명피해가 났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왜 그대답은 안해요? 그 학교가 붕괴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내일이라도 붕괴되면 붕괴되는 것이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지정한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 전체적인 도시구획안에 존재하는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좋습니다. 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의 근거는 없지요. 사립학교는 건물 건축허가를 안내고 지우라는 법은 없지요?」)
  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없으면 똑같이 해야지. 알았습니다.」)
○의장  정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우일현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두기
  총무국장김영준
  재무국장김흥권
  시민국장이창희
  도시정비국장길기석
  건설국장류시원
  보건소장문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