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2월 21일(월) 14시

  의사일정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영등포구상징물중구화제정에관한동의안
4. 영등포구민회관직능단체입주에관한동의안
5. 91년도영등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91년도영등포구예비비지출승인의건
7. 93년도영등포구예산안
8. 정기회휴회의건

  부의된안건
o사무국장보고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각상임위원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영등포구상징물중구화제정에관한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영등포구민회관직능단체입주에관한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91년도영등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 제출)
6. 91년도영등포구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 제출)
7. 93년도영등포구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정기회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00분 개의)

○의장  정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o사무국장보고

○의장  정진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도있게 심사한 91년도 영등포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93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마련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1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과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한 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등포구상징물중구화제정에관한동의안 및 구민회관직능단체입주에관한동의안을 오늘 상정하고 영등포구 구민회관 및 구의회 의사당 위탁관리에 관한 동의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각상임위원장제출)
(14시 03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26일부터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바 있는 구 행정에 대한 감사결과를 위원회별로 채택해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동기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김동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말연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위하여 자리를 같이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총무국, 재무국소관 분야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11월28일까지 3일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외 10명의 위원이 총무국, 재무국, 감사실,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첫날인 11월26일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둘째날인 11월27일은 총무국, 재무국,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셋째날인 28일은 3실2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7시에 감사 강평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감사위원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한 후 1992년 12월 2일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1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과 같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재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정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사위원장  이강위  시민보사위원장 이강위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항시 의회나 주민의 일로 불철주야 수고 많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지난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시민국 및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행정사무 전반 및 현장감사를 통하여 92년도 주요시책 추진현황 및 예산의 적정집행등 개선 또는 시정되어야할 사항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여 주민을 대표한 구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일천과 법정 감사기간의 촉박으로 미숙하고 불편한 감사가 되었다고 추정되어나 앞으로는 더욱 연륜이 쌓이므로써 감사가 충실히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대한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처리 요구한 17건, 기타 건의사항 12건 등 적출된 안건 2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12월 8일 제3차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위원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당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시민보사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정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용주 간사께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용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위하여 동원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 분야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외 12명의 위원이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첫날인 11월 26일은 도시정비국 소관과인 주택과, 건축과를 감사하였고, 둘째날인 11월 27일은 도시정비과 지적과를 감사하였으며, 세째날인 11월 28일은 건설국 소관인 건설과리과, 토목과, 공원녹지과를 감사한 후 15시에 감사강평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위원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한 후 1992년도 12월 10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시정처리사항 23건, 건의사항 6건, 총계 29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영등포구상징물중구화제정에관한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영등포구민회관직능단체입주에관한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12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상징물중구화제정에관한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민회관직능단체입주에관한동의안,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건의 의안에 대해서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의원  행정재무위원장 김동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지난 12월 2일 제1차 당 위원회에서 구청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료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수준이 현저히 낮음으로 인하여 이직율이 높아 의료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현행 계급 및 근무처에 기준을 두어 지급하던 수당체계를 자격증 소지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구민에 대한 의료업무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킬수 있다고 생각되어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영등포구상징물제정에관한동의안은 지난 9월24일 제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화인 목련화만 보유하고 나머지 상징물은 구청에서 선정·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직능단체장 110명, 통·반장 717명에게 설문지에 의한 우리구를 상징하는 꽃으로 어느 꽃이 적합한가를 조사한 바 목련꽃이 좋다고 표기한 구민이 가장 많아 구화로 목련꾳을 선정할 것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세째, 영등포구민회관내 직능단체 입주에 관한 동의안은 영등포구민회관 및 구의사당위탁관리에 관한 동의안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시우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
  영등포구상징물중구화제정에관한동의안 및 심사보고
  영등포구민회관직능단체입주에관한동의안 및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상징물중구화제정에 관한 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민회관내직능단체입주에관한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1년도영등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 제출)
6. 91년도영등포구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 제출)
7. 93년도영등포구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17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1년도영등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91년도영등포구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영등포구예산안, 이상 세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예결특위 위원장 정종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제출되어 11월 25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12월1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구청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일반회계 656억 8,004만 78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0억 1,734만 7,459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4억 5,712만 7,900원이며, 세출결산 일반회계 524억 8,298만 1,887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8억 9,109만 8,060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3억 4,75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31억 9,705만 8,191원이고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60억 8,545만 2,44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8,170만 2,808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일반회계 70억 2,990만 2,941원, 의료비보호기금 특별회계 1억 2,624만 9,399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1억 962만 7,9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출승인액 2억 6,322만9,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2,578만5,310원입니다.
  집행기관측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표결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둘째,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4일부터 15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심사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16일부터 17일까지 심사하여 당위원회에서는 양운섭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93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예산보다 66억2,062만원 증가한 837억1,658만9,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2개 특별회계의 순계규모는 21억8,821만9,000원이 증가한 39억9,573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에 있어서는 구세가 420억3,437만3,000원, 세외수입이 205억1,900만2,000원, 의존수입이 171억 6,74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의회비 11억2,131만원, 일반행정비 350억 2,867만원, 사회복지비 222억 8,686만원, 산업경제비 6,349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4억 6,27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설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을 9억 2,220만 2,000원을 소감하여 구청제출 예산안 규모를 787억 9,865만원으로 수정하였고, 세출부분은 의회비 8,100만원, 일반행정비 4억 7,388만 7,000원, 사회복지비 11억 5,557만 2,000원, 지역개발비 4억 4,994만 5,000원, 그리고 민방위비 100만원을 소감하였으며, 순소감액 중 의회운영비 등 증액분 2억2,612만 8,000원을 제외하고 시설비로 10억 1,307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여 표결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심의의결해 주실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91년도영등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
  91년도영등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91년도영등포구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
  91년도영등포구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93년도영등포구예산안심사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
  93년도영등포구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91년도영등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1년도영등포구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영등포구예산안 표결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부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제가 그냥 묻겠습니다.
  93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중 예결특위에서 수정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김두기  예, 동의합니다.
○의장  정진원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해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표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영등포구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정기회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25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8항 정기회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를 12월24일까지 의결한 바 있지만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했으므로 12월22일부터 12월24일까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이것으로 이번 정기회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특히 각자의 본업이 여러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구정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선거사무등 바쁜 일정에도 예산의 편성과 심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문래동 의사당 시대를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당산동에 새로 마련된 우리 의사당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 뜻있는 연말이 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두기
  총무국장김영준
  재무국장김흥권
  시민국장이창희
  도시정비국장길기석
  건설국장유시원
  보건소장문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