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1월 25일(수) 14시08분

  의사일정
1. 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93년도영등포구예산안제출에즈음한구정연설(구청장)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9. '93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동의안
10.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1.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o 사무국장보고
1. 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3. '93년도영등포구예산안제출에즈음한구정연설(구청장)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9. '93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동의안
10.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안주영의원외 6인발의)
12.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08분 개의)

○의장  정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사무국장보고

○사무국장  김열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해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영등포구 예산안과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비지급승인안, 영등포구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93년도 영등포구 정수물품 취득동의안외 3건의 동의안이 있으며 특히 구정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처리해야할 의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4시 09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제15회 영등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93년도 예산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등 처리해야할 안건이 많으므로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4시 10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임창수의원과 안주영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영등포구예산안제출에즈음한구정연설(구청장)
(14시 12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영등포구예산안제출에즈음한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청장  이광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15회 정기회가 개회되는 오늘 '93년도영등포구예산안을 구의회에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새해 구정운영의 방향과 '93년도영등포구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 의원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동안 우리구정은 50만 구민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전직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꾸준히 힘써온 결과, 구정은 안정된 가운데 구민생활은 질적향상을 추구하게 되고 일상생활의 불편은 덜어지며 도시환경도 점차 쾌적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구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욕구가 표출되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자치 구정의 기틀이 다져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개회되는 정기회는 우리 모두의 복리증진은 물론 민족번영과 국가발전, 나아가서 민족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주민자치의 시대를 열어나갈 장이 될 것을 확신하며 모든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많은 결실이 거두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자치구정의 기틀이 다져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구 직원들은 금년에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생활민원 불편사업을 찾아 해결하는데 주력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고질적인 지역교통 불편완화를 위하여 해군본부로부터 도림로간 도로개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등 도로시설 확충과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 계도 등으로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도모하였으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도 힘을 기울여 취업알선등을 통하여 자활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노사상 고취를 위해 신길동 영길노인정등 3개소에 노인정을 건립하였고 청소년 건전육성과 여성 복지향상을 위해 도림1동, 양평1동에 복지관을 건립하여 저소득 구민의 사회복지 시책도 성실히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날로 심각해져 가는 생활쓰레기의 수집, 운반체계를 개선함과 아울러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였으며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매연 배출업소의 지도단속과 하천을 정비하고 폐수 배출업소의 지도, 단속등으로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보전하는데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한편, 자치구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하기위한 내고향만들기운동을 전개하여 4대가 함께 거주하는 영등포 토박이를 찾아 긍지와 인정감을 널리 확산시켰으며 구 상징물을 개발 영등포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이 모든 노력의 결실은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모든 일들이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이나 만족스럽게 평가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돌이켜보고, 연초에 계획하고 추진해온 사업중에서 조금이라도 소홀히 추진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은 시정하고 우수한 부분은 더욱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갈 생각으로 자체평가와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새해에는 국내외적으로 여건변화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정치적인 면에서는 지금까지 다져온 민주화의 새로운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민주화의 정착과 지방자치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리라 전망하고 동서교류의 확대와 국내외적 통일 여건이 성숙되어 나갈 것이며 경제적인 면에서는 부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경제의 안정관리와 활력 제고를 위한 시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아가 점차 안정속에서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사회문화적인 면에서는 시민 소득격차의 심화에 따른 의식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혼돈, 인식주의 사조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회 병리현상이 점차 개선 정립될 것이며 문화·예술면에 관심을 갖는 여유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시환경면에서는 시민 교통난의 가중 대량 소비체제에 따른 생활 폐기물의 처리대책이 더욱 대두될 것이며 환경오염과 도시기능 팽창에 따른 기반시설 수요가 증대될 것이라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또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구는 땀흘려 일하며 주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기풍조성과 안심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영등포구 건설을 목표로 50만 전 구민의 화합과 전진을 도모하며 현장행정과 생활행정 구현의 기조 아래 우리 구정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 과제들을 하나하나 찾아 해결해가면서 지난날 미처 손길이 닿지 못한 곳을 보완하여 구민사회의 모든 부분이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적극적인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새해 구정을 펼쳐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난 완화을 위한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교통문제는 구정의 가장 큰 현안과제로서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며 앞으로도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교통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시 단위 지원사업인 영등포역 횡단고가도로 건설, 노량진로 확장, 해군본부로부터 도림로간 연결도로 개설과 구 단위 사업인 영등포동 620번지, 신길동 268번지부터 272번지간 도로개설등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행정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의 근본은 바로 구민이 일상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과 지혜를 결집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해 구정도 이러한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쓰레기 신속 수거, 처리 및 재활용, 맑은 공기 보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해대책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쓰레기처리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감량화와 재활용입니다.
  최근 언록과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적극 지원해주시고 주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과대포장 안하기등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운동을 적극전개해 나가면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최대한 분리하여 자원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차량등 장비를 더욱 확보하여 수거·운반체계를 개선하고 지역별, 점포별로 쓰레기 배출, 수거시기와 장소를 정해서 신속한 수거·처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대형 생활쓰레기 정리수거 체계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연 배출업소와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대기오염 및 폐수 오염물의 주범을 줄여나가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내년 수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침수예방을 위해서 시단위 사업인 안양천 제방 보강공사, 문래5련 수문 확장공사, 신길6동 우창아파트 하수도 공사와, 구단위 사업인 도림천 정비공사, 영등포공고~철우아파트간 하수도 공사등 침수지역 해소와 하수소통 불량지역 해소, 노면수 처리시설 등 수해 방지 보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기반조성을 위한 시책입니다.
  내년에는 날로 증대되는 구민의 문화 욕구 충족에 부응하기 위하여 구민이 문화·예술의 동참자로서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문화 경진대회와 시민축제등을 개최하고 적극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올바른 사고를 갖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구민의 복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도로개설, 골목포장, 상·하수도 정비등 주민불편 사항을 개선해오고 있습니다만, 사회로부터 소외됨이 없이 지원 시책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사회복지 시설을 확충하는등 자립·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민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위법과 무질서, 사치와 퇴폐등을 우리 사회로부터 추방하여 건전한 사회, 일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구민사회가 조성되도록 우리 구청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새로운 각오로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의 편익을 위하는 일이라면 비록 작은 일이라도 진취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자세로 해결해 나가므로써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질 높은 친절봉사 행정의 정착과, 자치 재정기반 구축에 온 정성을 다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새해 예산안은 총837억으로 금년 예산에 비해서 8.6%가 신장된 수준이며, 일반회계의 경우는 797억으로 금년도 예산에 비해 5.8%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0억으로 121%가 증가되어 상대적으로 특별회계가 상당액 증가 되었으나, 이는 새해부터 주차장 특별회계 24억이 새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의 기본 방향은 첫째로, 예산운영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고려하였으며, 둘째로 건실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동산경기의 안정으로 세입증대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민을 위한 사업은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는,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직 경비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수요관리 측면에서 절약해 나감으로써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재정여건이 원활하지 못한 가운데 모든 경상비를 금년도 수준에 동결 최소화 하고, 격증하는 투자수요를 지역간 균형있는 도시건설에 맞추어 효율적 투자에 역점을 두어 지역 균형 발전과 복지증진,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문화예술 생활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위법과 무질서, 지역별 이기주의와 갈등, 생활주변의 불편과 불합리한 요소를 깨끗이 마무리 하기 위해서라도, 의회와 구는 상호 존중과 신뢰속에서 지역의 모든 일을 서로 상의하고 협의하면서 구정발전의 동반자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영등포가 나의 고향이란 의식속에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결집시키고, 새롭게 도약하는 활기찬 새모습을 가꿀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각별하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실텐데 퇴장하시지요.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 23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의원  항상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회가 개원되어 두 번째 맞는 정기회기중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93년도 영등포구 구정 전반에 걸친 살림 규모인 예산안을 사전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동료의원 여섯분의 동의를 얻어서 11분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원 여러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시 25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영등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열한분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순서없이 호명을 하겠습니다.
  최준화의원, 양운섭의원, 서흥선의원, 배기한의원, 최락희의원, 정종태의원, 김형기의원, 임병섭의원, 김형수의원, 이중식의원, 임창수의원 이상 호명한 열한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호명해 드린 열한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특위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2월 21일 본회의에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6.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4시 27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이 안건의 협의과정과 계획서에 대해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  운영위원장 김대섭입니다.
  '92년도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관하여 그동안 각 상임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후 각 위원회별로 채택한 내용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영등포구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으로써,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행정운영의 적정 및 능률화를 기하며,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정보 획득과 의정활동자료를 수집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기간 및 장소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26일부터 11월28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영등포구청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반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4개 위원회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에 의하여 영등포구청 소속 실과 및 동사무소와 구의회 사무국으로, 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행정재무위원회는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 산하 각 과 및 동사무소에 대하여, 시민보사위원회는 시민국, 보건소 산하 실, 과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정비국, 건설국 산하 실, 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필요시에는 각 위원회에서는 해당 사무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사무소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 착안사항으로는 '9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및 실적과 예산의 적정 집행여부 각종 민원처리현황, 기타 외부감사 및 자체 감사시 지적사항등에 대한 시정 조치여부등에 대하여 감사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감사일정 및 요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9. '93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동의안
10.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30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등포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93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해서 행정사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사무위원장  김동기  행정사무위원장 김동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을 위하여 이 자리에 등원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영등포구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이광우구청장님 및 전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2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2년 11월 6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1992년 11월 18일 회부되었으며, 제1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개회한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3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 1992년 11월17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1992년 11월 18일 회부되었으며, 제1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개회한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4번. '93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1992년 11월17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1992년 11월 18일 회부되었으며, 제1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개회한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7번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1992년 11월20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1992년 11월 21일 회부되었으며, 제1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개회한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동료의원여러분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오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및 심사보고
  '93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동의안 및 심사보고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및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정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등포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93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안주영의원외 6인발의)
(15시 36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1항 영등포구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주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의원  안주영의원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을 우리구 의회에 출석시켜 우리구 의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 관내주민의 의견수렴사항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본의원외 여섯분의 동료의원의 동의를 얻어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등포구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38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2항입니다.
  정기회 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월요일 오후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출석공무원
  구청정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