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29일(금) 14시04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96년도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5. 민생안전실태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o 사무국장보고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96년도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민생안전실태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 04분 개의)

○의장  김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9회 정기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사무국장보고

○의장  김동기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와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총 15일간에 걸쳐 1,2차 점검결과를 토대로 하여 제출된 민생안전실무점검 결과보고서 안건의 건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 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안의 두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일부 회계시비 보조금 70만원과 의료보호기금 시비 보조금 8,100만원에 대한 간주 처리결과 보고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7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 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용주  행정재무위원장 이용주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7일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 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권한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 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조례안은 일상적인 관광 사업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에게 재위임 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이며,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권한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 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 하므로 써 일부 관련 부서 간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축 관련 사무의 위임내용을 명확히 구분해 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96년도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9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 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용주  행정재무위원장 이용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년도 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 266조 제6항 및 제 4항에 규정한 감면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이들 대상의 종합토지세의 감면 율 을 정하려는 것이며, '96년도 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 서비스 향상과 사무능률 제고를 위한 동 청사 신축 부지를 매입 하려는 것으로 지난 12월 7일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난 제2대 지방의원 개원 이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영등포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행정재무위원님들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기를 빌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조레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민생안전실태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5항 민생안전실태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 1차 점검과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2차 점검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총괄해서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배기한  운영위원장 배기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약 2주 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민생안전실태점검을 위해서 고생하신데 대해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영등포구의회에서는 구민의 생활안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민생안전 지원 대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 1차 점검을 하고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2차 점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점검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와 소년소녀가장의 가정을 방문하여 생할 실태를 살피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실태와 새마을 노임소득사업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재래시장 화재예방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난방기 사용 등 화재요인이 많아 주의가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험 건축물 및 시설물 현장을 방문하여 시정 조치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재개발지역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결과 미 준공 상태에서 위험축대와 도로파손이 발견되었고 월동기 중 쓰레기양이 증가로 무단투기 및 노상방치 쓰레기 발생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이 강조와 근원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아무쪼록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민생안전실태점검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번 제 39회 정기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자년에 새해에도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유낭열   최수영
  김동기   손병옥   문종준   김진국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심용진   권혁필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전병운   이정운
  이중식   임창수   김동철   이일희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두기
  부구청장경환석
  총무국장윤정중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박충회
  시민국장조남성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