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12월 6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9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2. 구정질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99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구정질문의건(곽희관 의원, 윤태봉 의원, 강두석 의원, 박정자 의원)

(10시11분 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의장  김진국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학  의회사무국장 김성학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99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2. '99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일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1년 동안의 구정 살림살이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와 민생분야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구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9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부득이 제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제출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9년도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대비 세입세출의 규모 변동은 없지만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세출예산이월규정에 의거 '99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못하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과 새주소부여사업분야에 대하여 명시이월 예산으로 10억 500만원을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법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국비 부담금 50%가 교부되어 기 편성된 구비예산과 함께 집행되었어야 하나, 국비 교부일정이 2000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지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던 주민등록증 발급비 2억 300만원과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주소체계 정비사업인 새주소부여사업이 서울시 정보화사업으로 연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의 검토와 사업지침 변경으로 사업비 집행잔액 8억 200만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이미 편성해 주신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반영된 명시이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분야별로 심의과정에서 소관 국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2000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심의해 주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99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정질문의건(곽희관 의원, 윤태봉 의원, 강두석 의원, 박정자 의원)
(10시17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드릴 말씀은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이 일괄 질문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곽희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관  의원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영등포2동 출신 행정위원회 곽희관 의원입니다.
  우리는 20세기를 슬기롭게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열어가야 할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그 동안 국민의 정부는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여 놀라운 경제회복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8∼9%까지   전망되고, 국제수지도 200억 달러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금리와 물가도 안정되는 등 경제지표가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초래했던 요인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계속적인 개혁을 통해 경제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대책, 무허가 건물 개보수 및 양성화대책 등에 대하여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느꼈던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활동 건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98년도에 제2의 건국을 바탕 이념으로 한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하여 제2의 건국운동을 범 국민적으로 확산시켜 민간 위주의 의식개혁과 생활개혁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우리 구에도 영등포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창립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새 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온 역점사업으로서 그 동안 각종 위원회의 존폐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심도 있게 분석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우리 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도 시작만 요란한 용두사미격의 위원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국민 운동이 성공하려면 정치적 수준, 뚜렷한 실천목표, 국민적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출발시점부터 지금까지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해 왔는지, 또한 거국적으로 조직된 이런 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혹은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위원회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중 '99년도 약국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대한 의혹과 문제점이 확인되어 구청장에게 질문하오니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약사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영등포동 신세기약국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동 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기에 거듭 강조하여 질문합니다.
  첫째, 지난 '99년 9월 17일 구의회 제67회 임시회 현장방문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개설 약사 백색 위생복 미착용으로 적발된 신세기약국에 대하여 마땅히 행정처분청에서 처리되어야 함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적발확인서는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특정 개인에게 원본을 빼앗기고 구청에서 사본을 보관한다니 구청이 특정 개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경위를 밝혀 주시고, 둘째, 동 건에 대하여 최초로 적발된 '99년 9월 17일자 현장 확인서와 그 이후인 '99년 10월 7일로 다시 받은 확인서 내용을 비교해 검토해 보니, 10월 7일자에는 무면허 약사 판매행위내용이 누락되어 있는데 왜 삭제되었는지 그 경위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관련법을 위반하여 적발했을 때 행정처분만 하면 종결이 될 것인데, 위반한 업소를 적발해 놓고도 행정처분을 지연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특정 장소에서 특정인들끼리 모여 당초 문서를 조작할 때 의약과장을 부의장실로 부르고, 담당과장은 다시 담당주사를 불렀으며, 또한 적발된 개설 약사까지 모여 구 확인서를 유출시키고 새로운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가벼운 처분을 하도록 협의한 후,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자 다시 당초 내용대로 처분한 것은 명백한 범행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한 외부압력이나 내부압력이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로비는 없었는지 그리고 금품수수행위는 없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 신세기약국의 약사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99년 10월 5일자 구청 인터넷홈페이지 「구청에 바란다」난의 처리과정을 보면 최초 적발한 내용대로 의법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람은 누구이며 또한 윗사람이 보류하도록 지시하였거나 법의 형평성을 잃고 몇 몇 권한 있는 자들의 의견에 휘말린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이 건 관련자들을 소상히 밝히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째, 행정행위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항상 하위직 공무원만 문책을 당하지만 하위직은 상관의 명을 거역할 수 없음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만이라도 하위직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이 기회를 계기로 하여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 공문서 처리와 관련하여 구청의 모든 문서가 전산 처리되므로 이에 따른 행정인력의 감축은 물론,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구청장의 각고의 노력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중 문서의 처리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은 의혹이 발생하여 질문을 합니다.
  공문서는 정부 공문서 처리 규정에 의거 접수된 순서대로 접수하고 생산된 문서는 등록순서대로 발송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준을 벗어난 그 이하 수준이 바로 우리 구에서 발생되었다 함은 실로 그 유감을 면치 못한다 할 것입니다.
  앞서 질문을 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문서를 접수하고 처리결과에 따른 발송과정을 보면 E-mail을 조작하여 접수된 문서가 삭제되어 문서 일련번호가 맞지 않는 등 이러한 행정행위가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으며 구청에서 일어난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 어떻게 구청장을 믿고 따르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자문서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웠는지, 세웠다면 그 내용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등포동 4가 433-1 17필지 370평과 434-5호의 합병 건에 대하여 신세계백화점 단독지분과 신세계백화점 공유지분은 지적법 제18호에 의하면 명백히 합병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공동지분 소유자 국가 외 3인은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병 신청한 기업을 엄단 조치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영등포동 4가 434-5호 영등포동 신세계백화점 구역 내의 무허가 건축 및 조경시설의 불법 전용 사례에 대하여 건축법 제32조 및 서울시건축조례 제16조 등에 의하면 대지면적 200㎡ 이상의 건축을 할 때는 1층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본 의원이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건물의 준공사용검사 후 건축법 등을 위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과 시정이 되지 않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조경시설을 없애고 주차장과 무허가건물을 지은 사례가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사유와 근절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장기 민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등포동 7가 94번지 파천교 입구 남쪽 6m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한 및 병목현상으로 도로기능이 상실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영등포구의회는 '98년 2월 4일 주민들의 청원에 대한 민원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점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91년 12월 서강대로 및 파천교 준공 이후 7, 8년 동안이나 장기민원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이 지역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명확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영등포동 7가 94-78번지 일대 도로개설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되었는지, 아울러 보상비 포함한 공사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인지, 또한 2000년 구 예산에 보상계획이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건의 처리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해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째, 사거리 가각정리 공사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조광시장과 건양병원을 연결하는 사거리에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각정리 공사를 하였지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거리에는 가각정리 공사 후 네 모퉁이 모두 과일가게가 들어섰는데 영3동과 당산1동 관할 세 모퉁이는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고 유독 영2동만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형평에 맞지 않다고 아우성입니다.
  다른 세 모퉁이는 교통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영2동 방면만 지장이 있어 설치하였는지,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재를 모두 구입해놓고도 아직까지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 천년에 진정 주민과 국가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구청이 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태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갑자기 몰아닥친 IMF 한파로 많은 직원들이 구조조정과 어려운 주거여건으로 명퇴를 하는 등 공직을 떠나고 있는 직원을 볼 때 마음이 매우 착잡합니다.
  며칠 전 신문에서 국민연금이 바닥이 났다는 보도와 명퇴를 하려는 직원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공무원연금 대폭 삭감이라는 내용이 실린 신문기사를 봤을 때 본 의원은 구조조정이 우선 시급한 게 아니고 시 행정이나 구 행정을 앞으로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KDI는 이 연구보고서에서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를 방치할 경우 2001년에는 연금이 모두 고갈되고, 2030년에는 적자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실렸습니다.
  가뜩이나 의기소침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은 생각지도 않고 공무원들의 집단반발은 물론 무더기 퇴직사태가 유발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을 하는 공직자들을 볼 때 든든한 마음과 우리의 앞날은 밝다라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요즘 한창 떠들썩한 옷로비 의혹사건에서 불거진 보고서유출사건에 대한 수사사건은 국가기강을 문란하게 한 엄청난 사건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수사에 임하는 검찰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밑바닥에 와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불과 3일 전 전 검찰총장이었던 김태정 씨가 정보유출로 긴급 구속되는 사태로까지 진전되면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옷로비 사건의 축소조작과 불법로비의 실체 그대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외에 여러 크고 작은 사건들을 돌이켜볼 때 검찰이 검찰을 조사하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검찰이 다시 태어나기를 우리 국민 모두는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대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감지하고 있지만 그 변화의 공통적 지향점에 대한 공감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려면 우선 투명한 행정과 정직한 사회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과 관료집단의 투명성, 정직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직한 정치 없이는 형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 물결로 다가오는 정보화사회에서 생존 번영하기 위한 변화의 공통적 지향점은 투명성, 정직성, 공정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뉴라운드와 쌀 개방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 WTO가 주관하는 뉴라운드라는 다자간 무역협상이 미국 시애틀에서 열렸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세계 무역의 기본을 다시 한 번 바꾸게 될 중요한 협상이 되겠으며 우리에게 도전이자 기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존자원이 없이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경제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로서 지난 달 30일 나흘 일정으로 개막된 WTO 각료회담은 농산물수출보조금, 노동기준, 반덤핑에 대한 회원국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교착상태에 빠졌으며, 수만 명의 시위대가 시애틀 시가지에서 격렬한 WTO 반대를 벌이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되어 협상 타결을 낙관해 온 우리로서는 협상 결렬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물론 공무원, 관변단체와 국민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협상에 대처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양평동 3가 16번지 구 두산농산 부지에 운전면허전문학원이 입주예정으로 구청에 본 건축물 축조신청서를 2회에 걸쳐 신고하였으나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도 두 번씩 허가를 반려시킨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을 저버리고 정치적으로 집행부가 놀아난 거 같은 감이 들어서 묻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의 명분을 세워주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씩이나 반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 모두 신청을 반려하였기 때문에 운전학원 측에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행정소송에서 구청이 패소했을 경우 약 3, 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손해배상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담당부서 공무원의 구상권으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변상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이것으로 인하여 몸에 신병까지 얻어 약 20일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정치적인 명분으로 우리 구청이 피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 매우 염려스러우며 이 모든 행위가 국민정부에 대한 역행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김수일 청장님, 보충질문이 들어가지 않도록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8년도 본회의 때 현수막 지정게시대 10개소를 만들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2,5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자기 집 앞과 건물에 현수막을 게시하면 구에서 매일 16건 정도의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고 있어 '99년 11월 25일 현재 총 4,755건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 단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장!
  구청 앞 당산공원 쪽에서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면 반대쪽에서 보면 지나가는 행인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걸려 있는데 구청 건설관리과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적법한 현수막인지 아니면 승인을 해준 집행부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게시를 해도 단속을 받지 않는다는 권위의식 때문인지 알고 싶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왜, 구청은 승인도 받지 않은 불법 상태로 게시하면서 힘없는 주민의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본 의원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시 보통교부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도 영등포구의 일반회계 예산은 약 920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82.6%로 25개 구청 중에서 4위라는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 때문에 보통교부금을 서울시로부터 183억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구와 비교해 보면 노원구는 일반 예산이 우리 구보다 많은 1,090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45%로 매우 낮다는 이유로 서울시 보통교부금은 우리 구보다 3배나 많은 612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구청장과 각 간부들은 한 번쯤이라도 분석을 해 보았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 구가 보다 많은 교부금을 받아 알찬 살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으로 본 의원으로서는 지금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할 뿐입니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세출예산을 낮게 편성하여 자립도만 높이고 있으며 구청장과 간부들은 가만히 앉아서 밑에서 자료만 올리면 결재만 하고 있는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는 엄청난 직무태만과 직무유기라 생각하며 이런 이유로 인하여 영등포구의 직원 후생복지가 타구보다 열악하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한 샤워장 하나 변변하게 되어 있지 못하고 직원 휴게실도 없으며 동장군이 닥쳐올 이 겨울철에 화장실에 온수가 나오지 않아 손도 제대로 못 씻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친절만을 부르짖는 것은 구호에 지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 강남, 서초구는 일률적으로 범위 내 전액 25만원 정도를 지급한다는데 영등포구는 규정 때문에 2시간 이하 근무시간은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서비스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실제 근무시간을 전부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IMF 이후 직원들의 체력단련비 및 기타 수당이 줄어들어 사기가 떨어진 상태인데 금년 말에 지급되는 연가보상비는 100% 지급하여 사기를 북돋워줄 계획은 갖고 있는지, 입으로 친절봉사라는 단어만 외치지 말고 무엇인가를 베풀어주면 저절로 친절봉사가 몸에서 배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이 있는지 좋은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세차장 배출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등포구에는 58개의 세차장 업소가 있는데 지도점검으로 15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과징금 104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화시설을 설치한 것은 세차장 허가를 득하는데 필요한 시설물이지 물을 정화시켜 배출시키는 장치가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차원에서 독극물 배출업소에서 정화도 되지 않은 물을 무단 방류 배출하여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41만 구민 중 이런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가구가 몇 가구가 되나 조사해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탁상행정으로 일 처리하는 환경부서에 문제점이 있으며,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해도 몇 년 전 자료를 중복 복사하여 성의 없이 제출하는데 구민의 건강을 생각하여 일을 진행한다면 탁상행정을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한 지도점검을 펼치는 환경부서의 책임 있는 수질대책과 배출시설업소의 지도단속이 요구됩니다.
  환경부서의 책임자는 앞으로 어떻게 업소의 지도점검과 구민의 건강을 위해 일을 처리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타구에서는 65세 이상 경로우대 대상자에게 관내 목욕탕, 이발소, 식당 이용시 30%씩 할인혜택을 해주고 있다는데 우리 구에서는 경로효친사상이라는 구호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효친의 처우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타구와의 형평성에 맞추어 노인들에게 좀더 나은 복지행정을 펼쳐갈 방안은 없는지, 구호에만 그친 복지행정 구현보다는 노인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내실 있는 행정이 요구되는데 복지행정 차원에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영등포구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직장협의회는 법률 제5516호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대통령령 제15955호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거 영등포구는 '99년 11월 15일 동 직장협의회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하였으나 현재까지 설립구성에 대한 공무원들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두 차례에 걸친 구조조정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고 집단행위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저촉으로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둘째로 5급 이상 및 계약직 공무원은 가입 비대상자이고 6급 이하라 해도 인사, 예산, 경리, 물품,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이 금지되고 있는 등 상당수가 제한되고 있으며, 셋째로 상하의 위계질서가 뚜렷한 공조직에서 인사상 또는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관망하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바, 본 의원은 구청장과 간부진에게 직장협의회 설립을 구청장의 견제세력으로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행정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구청장은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공문과 집단행위금지 법률사항을 개정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훌륭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등포구 부도심권의 개발방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영등포구의 부도심권 개발방침은 계획만 요란할 뿐 너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조속한 개발을 위해서는 안양천과 한강변 등에 위치한 양평·당산동 내에 준공업지역을 준주거 또는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외곽은 주거형태로 내부 도심은 개발중심지역으로 가꾸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역세권 및 환승역 개발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방안은 어떠한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의원  문래1동 출신 강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김수일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누구보다도 영등포구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면 항상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워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구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자리에 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단순히 1999년도를 마감하고 새 천년을 준비하는 자리가 아니라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라 생각하니 그 어느 때보다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가올 21세기는 사회 전반에 걸쳐 급속한 변화로 우리에게 많은 변화와 경쟁력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21세기 모범 자치구로서 발전하기 위하여 주요시책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청장께서는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소외계층과 고령화시대 현상에 발맞추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복리서비스를 펼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와 연계해서 주민보건에 힘써 우리 구 보건소가 전국 선도 모자보건소로 선정되어 임산부를 비롯한 영유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고 특히, 관내 5,200여 명의 노인과 지체장애인 4,000여 명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구강관리사업도 실시하고 건강증진센터와 골밀도 측정실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보건사업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수상하기도 하고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앞서 가는 자치구로 입증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범적인 우리 구 보건소 운영 실태가 타구에 비하여 뒤떨어진 점이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건소는 이제 단순히 저소득층이나 일부 소외계층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온 구민이 이용하는 평생건강관리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영등포 보건소 위치가 교통이 불편하여 노약자들이 방문하여 진료를 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아 2대 의회 때부터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신길지역, 대림지역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인 구 신길5동 동청사가 있어서 행정위원회에서는 그곳에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자는 내용을 의원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도 구 신길5동 동사무소는 구민복리 차원이나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보건소 분소로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구 신길5동 동사무소는 '94년 2월부터 '98년 2월까지 4년간 지역경제과에서 경북 영주시 이산농협에다 유상 대부하여 농산물 직판장으로 그 후 중소기업지원센터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관리해 오다가 동 계획을 취소하고 지금에 와서는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에서 구민의 혈세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특정 단체 명의의 사무실 활용계획 방안을 추진 건물철거와 신축설계 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니 그것이 바로 선심성 졸속행정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 보건소 분소를 설치 운영하는 구는 서초구를 비롯한 7개 구 즉, 마포구, 양천구, 성북구, 강북구, 성동구, 동대문구인데 그중 서초구는 자치구 예산 3억 4,000만원을 들여서 '97년부터 방배동 구 동사무소 자리에 1, 2층 128평에 달하는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여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기적인 경제성을 고려하면서 구민을 위한 보건행정에 역점을 두고 보건소 분소라는 명칭하에 건물을 설계하고, 특정단체를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생산성 있는 행정,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각 부서가 잘 협의하여 구 신길5동 동사무소에 특정단체가 아닌 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복리사업으로 보건소 분소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들의 책임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 행정을 청장께서 일일이 확인하여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 실무자 각자가 구민의 대표자라고 생각하고 소신과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만 깨끗하고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인허가와 단속업무와 관련된 민원은 더욱 더 주민의 대표라고 생각하고 책임 있는 행정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많은 공무원들이 방대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이러한 책임행정을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된 후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중 일부는 마치 행정단속을 할 때 업무의 곤란함을 피하고자 각 동 현직 의원이나 특정 인물이 관련된 것 같은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해서 주민간의 갈등과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피성 행정을 할 때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는 사람중 한 사람으로 주변을 보니까 저와 비슷한 사례로 여러 의원 및 주민들이 고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구청장은 일선 공무원들이 구민의 대표자라고 생각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철저히 교육시킬 것을 바라면서 무책임하고 소신 없는 공무원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상벌관계와 연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새로운 21세기는 의식의 전환, 지식경영 추구, 정보화 등 우리 모두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때에는 조금이라도 나태해지면 우리는 영원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뒤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뜻과 힘을 모아서 새천년의 발전된 영등포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대림3동 출신 박정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일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이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서서히 겨울의 문턱을 넘어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추워지는 날씨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이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들끓는 분노를 가누지 못한 채, 이반현상이 가속되는 이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을 가슴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있을까요? 왜 이 사회에 뿌리깊이 박힌 부정부패와 만연한 비리가 근절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고위 공직자들이 진실을 숨긴 채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 하나 내 잘못이오 하고 자기의 잘못을 처음부터 솔직하게 시인하는 법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남의 탓이라고만 주장하고, 자신들의 무죄와 무관함을 밝히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며면 당장이라도 돌팔매질을 하고 싶은 심정들일 것입니다.
  이 시간 본 의원은 분노를 억제하고 허탈한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우리 모두 지난날의 타성과 거짓의 유혹에서 벗어나 작은 진실부터 실천해 나가자고 뜨거운 마음으로 간곡히 호소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역사의식을 가지시고 심도 있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주민의 건강관리와 저소득주민의 보건향상에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관내에는 14개의 병원을 비롯하여 464개소의 의원과 312개소의 약국 등 총 776개소의 병·의원과 약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그 본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 본 의원은 늘 걱정과 우려가 앞섭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8년도에 비해 '99년도에는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지도감독에 따른 행정처분이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를 '98년도와 '99년도를 대비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병·의원에 대한 지도점검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과 병원 적출물 폐기 지도점검은 보건소 의약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병원 폐수처리 지도점검은 환경관리과에서, 그리고 병원 오수처리 지도점검은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제도에 문제점은 없는지, 이러한 제도적 모순점을 과감히 개혁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고, 병원에 대한 실태 및 지도점검현황을 요약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건향상사업에 대한 실적과 문제점 및 앞으로의 지원증대방안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의 기존 청소관련시설, 다시 말씀드리면 도림천 고가 밑에 위치한 재활용품 수집소와 대림동 611번지 청소차고지 주변이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변모하게 되자 악취, 소음, 분진 등으로 생활 불편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통하여 시설을 이전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한 것을 본 의원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고 사유재산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민의 정당한 요구가 아직까지 관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밝히시고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명쾌하게 해결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인근 양천구 목6동 900번지에 위치한 대형 소각장에서는 하루에 생활폐기물을 240t 이상씩 소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 소각장 굴뚝 높이만도 150m나 되어 그 규모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 소각장으로 인해 양평동을 비롯한 우리 영등포구 주민들에게 대기오염, 분진, 다이옥신 등의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해 답변하시고, 이로 인해 우리 주민들이 입고 있는 직·간접적인 막대한 피해에 대해 어떤 보상을 요구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구는 아직까지 소각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이에 대한 장단기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변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교통 소음으로 인하여 불면에 시달리며, 어린 아이들이 차량 경적에 놀라는 등 그 피해가 날로 심각하여 피해 주민들이 방음벽을 설치해 줄 것을 수차례 진정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교통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면 그 결과를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소음이 가장 심한 지역부터 몇 개 지역의 사례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조목조목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본 의원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확대 실시하고 있는 거주지 우선주차제 주차요금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인하해 줄 것을 수차 촉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3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거나 직무태만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으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의 실태와 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96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649가구 752명이 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나, 자활보호대상자는 '96년도 417가구, '97년도 462가구, '98년도 423가구, 금년도에는 341가구 741명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비해 주민의 생활상이 매년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활보호대상자는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현실적으로 자활이 시급한 주민 모두가 지원 혜택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지원 확대방안에 대해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미래 청사진을 서울 서남부 중심도시로 가꾸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역점사업은 무엇이며, 몇 년 계획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는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한 장기성 있는 추진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청소년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걱정하면서도 청소년들을 보호해 주려고 노력하거나 마음놓고 쉴만한 장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신문 방송을 볼 때마다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청소년문제를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구청장! 살기 좋은 영등포구가 되기 위해서라도 자라나는 청소년을 선도하고 보호해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청소년에 대한 복지문제와 교육 지도하는 차원에서, 또한 우리들의 자식이라는 생각에서 올바르게 선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올해 예산운용현황을 보면 '99년도 10월 현재 특별회계 총 392억 4,800만원중 30%도 안 되는 116억 3,800만원만 배정되어 있고, 70%나 되는 276억 1,000만원은 미배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배정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우리 관내 도로상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설치되어 있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 이 생활정보지들이 과연 우리 구민들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여부에 대하여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적인 근거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지나 않은지, 또 주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는 등 피해사례는 없는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도로상 생활정보지 배포대 설치의 법적근거, 실태와 지도점검 결과 도로점용료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지난 9월에 개최한 구민의날 행사에 대한 적정성과 그 성과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행사가 형식적, 전시적인 면에 치중하여 알맹이 없이 예산만 낭비했다는 주민들의 여론에 대하여 본 의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은 예산으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또 각계각층의 많은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명실공히 영등포구민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구민들의 눈에 혈세가 낭비되는 겉치레 행사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자 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행사나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시류에 휩쓸려 우왕좌왕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구민을 위하여,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기본과 기초를 튼튼히 하고, 중심을 잃지 않고 올바르게 정진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공직자 여러분께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제 새 천년이, 그리고 새로운 세기의 시작이 채 한 달도 남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새 천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조명해 보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변화의 길을 모색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시대적 소명에 더욱 충실하자고 호소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 청취에 앞서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일  김진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세기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새 천년이 시작되는 새해를 맞이하는 문턱에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 종료한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집행부가 금년도에 처리한 구 행정 전반의 사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지적해 주시고 또 방향까지 제시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구정의 책임자로서 또한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희 집행부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하라는 채찍이라 여기고 이 모두를 겸허하게 수용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좋은 질문을 여러 가지에 걸쳐서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마다 제가 일일이 답변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몇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관해서는 소관 업무의 국·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희관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그중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의건국운동은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한국, 한국인 상을 정립하여서 민족체 도약을 이룩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적 입장을 떠나 우리 모두의 의식 생활개혁운동을 중심으로 민과 관이 다같이 참여하는 개혁운동이라고 이렇게 짧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제2의건국운동은 작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제2의 건국 운동 필요성을 선언하시고, 그해 10월 1일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중앙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여 자치단체별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적극 참여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작년 11월 25일 조례 제 412호로 영등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구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구민의 의식 생활개혁 과제 등을 발굴하고 추진방안을 구청장에게 건의하여 많은 구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구민과 구청장의 가교 역할을 부여받고 금년 1월 26일 출범과 함께 창립총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구성을 보면 조례에 의거 위원은 35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원의 제한이 없는 고문은 각계각층의 참여를 위해 26인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여 1인을 두고 있습니다.
  출범 후 현재까지 동 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있은 제2의 건국을 위한 전국 한마음다짐대회에 우리 구 고문 및 의원님들 44분이 참가하였습니다. 지난 4월 16일, 17일 양일간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제2의건국추진위원장 워크삽(workshop)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2일에는 전국 시·군·구 추진위원장 워크삽 이후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제2건국운동의 추진방향을 토의하고, 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제1차 전체 회의를 구청 본관 3층 기획상황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즈음 사회적으로 중앙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법적 위상과 그 정체성에 대한 논란과 관 주도 시비가 언론을 통해 계속 보도됨으로써 제2의건국운동이 국민적 관심으로 부상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새 천년을 맞는 2000년 새해에는 정부 차원의 새로운 활성화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에 발맞추어 우리 구도 새해에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추진방안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 구민이 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운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윤태봉 의원께서 하신 질문 가운데 재정자립도에 대한 경제 전반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도 IMF 이후 국가경제의 침체에 따른 세수의 급격한 감소로 긴축재정을 통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금년도부터 국가경제의 회복에 따라 재정여건은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그러나 국가경제의 실질 성장률은 9.8% 수준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지방세입의 경우는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본격적인 세수증대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 '99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 기준재정규모는 총 922억 5,400만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11번째의 순위를 갖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82.5%로 상위권인 다섯 번째의 순위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재정자립도는 총 세입중 의존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자체수입 즉, 구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그중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의 교부액에 따라서 증감될 수 있다고 하는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서 재정자립도는 높으면서 재정규모가 다소 적은 이유는 이 재정자립도를 산출하는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에 대표적으로 그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인구, 가구 수, 행정구역 면적, 그리고 공무원 수, 생활보호대상자 수, 도시계획 면적 등 각 자치구의 지역 여건에 따라 재정소요액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노원구와 강서구가 우리 구보다 재정자립도는 낮으면서도 예산규모가 큰 이유는 각종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 주민 임대주택 밀집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산출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우리 구 조정교부금 규모는 160억 2,800만원으로서 순위는 미 교부대상인 강남, 그리고 중구, 서초구를 제외한 22위중 21위에 마크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부금 1위는 동대문구로서 492억 4,000만원을 받고 있고, 2위는 노원구로서 491억 5,3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60조, 동법 시행령 제57조 및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및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 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 각 자치구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배분되고 있는 제도로서 국가에서 각 시·도에 교부되고 있는 지방교부세와 같은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정교부금을 타구보다 더 많이 교부받아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동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교부금액의 배분은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아까 말씀올린 대로 인구 수, 저소득 가구 수 등 7개 항목 24개 세측항목에 따라서 결정되는 세입추계를 통해서 결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 올릴 것은 청장 이하 저희 간부들이 필요할 때마다 서울시에 입장과 정황을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알리고 또 건의를 함으로써 이러한 세부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구가 더 많은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강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목 가운데에 구 신길5동 청사를 보건소 분소로 신축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에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분소 설치 건에 대해서는 지난 '98년 제61회 정기회와 '99년 제64회 임시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고, 또한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보건소 분소 설치에 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일관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로서는 한편 감사드리고 또한 유의하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바로 질문내용에 포함을 해서 집중적으로 물으신 소위 신길5동 구 청사 부지의 신축을 보건소 분소의 용도에 맞도록 설계하고 신축하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지 평수가 85평으로서 현행법상 건폐율 60% 그리고 용적률 400%로 신축할 경우 층별 면적이 약 51평으로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보건소 분소가 필요로 하는 최소 건물의 면적은 150평에서 200평을 가져야 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건소 용도로 하자면 노약자를 위해서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가설을 해야 됩니다. 이 엘리베이터를 가설하는 면적까지 공제가 되면 보건소 분소가 필요로 하는 면적에는 다소 부족하다 하는 이런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구의 형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원이 감축된 상황에서 분소가 개설되면 의사 1명을 포함해서 최소한 10명 이상의 인력이 별도로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실무자의 검토를 통해서 거듭 고민을 해도 조금은 무리가 아니냐 하는 결론이 나와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이 부분은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되 구조조정이 끝나는 2001년도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으로 우리가 실천해 옮겨나가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안에라도 교통의 여건상 구청에 소재하고 있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계속 인정이 되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런 뜻을 계속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종합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동 기능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동 기능전환은 별도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구의 독자적인 어떤 행정집행 사항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행정자치부, 서울시의 시행지침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 기능전환이 되면 각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각 동에서 있게 마련인데 이러한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소를 설치하기 이전이라도 분소설치에 준하는 그러한 의료편의행위를 위해 진료소를 설치하는 형식으로 보완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특히, 구민 보건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 질문을 주신 강 의원님의 질문을 포함해서 그 동안에 역대 회의를 통해서 지적을 해주셨던 의원님들의 뜻을 전적으로 받들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정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항에 걸친 진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그 행사가 과연 적절하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민의 날 행사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의날조례에 의거해서 매년 9월 28일을 구민의 날로 지정하고 지역공동체 의식함양 및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목표 하에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자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또 실천에 옮겨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민의 날 기념식을 갖는 것을 필두로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구민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축제행사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유도하고 있으며, 금년에 네 번째를 맞이해서 몇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아까 박 의원님께서도 형식적인 면은 없는가 또 다분히 의례적인 면은 없는가 하는 질타가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박 의원님의 그 지적에 십분 긍정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한 두 가지 말씀을 올리자면 민선2기 출범 이후에 소위 IMF 한파로 긴축재정을 운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에서는 행사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다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체육대회 하나를 제대로 구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 대다수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 행사를 마련하지 못 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구민의 날을 어떻게 주민 참여 하에 효과적으로 치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 또한 의원님과 더불어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합니다. 다만, 주민의 참여와 홍보 그리고 운영면을 의원님 지적대로 개선을 하고 연구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러한 구민의 날 기념 프로그램을 이제 명년부터는 착실히 추진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그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국·소장을 통해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으로는 곽희관 의원님, 윤태봉 의원님, 강두석 의원님 그리고 박정자 의원님 네 분께서 총 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시작만 요란하고 용두사미로 끝난 감은 없는지 심히 걱정되신다고 하시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청장님께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하시고 또 내년도에 대한 기본방향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청장님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윤태봉 의원님께서 서울시 보통교부금 관련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앙양문제, 후생복지문제, 직장협의회 활성화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계셨습니다.
  보통교부금,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 드렸기 때문에 갈음을 하고, 그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과 관련해서 질문하시면서 직원들 후생복지문제, 특히 직원들의 휴게실도 없으면서 친절만 부르짖으면 되느냐 하는 등 여러 가지 질책을 하시면서 저희 직원들 사기앙양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직원들 사기를 생각해 주시는 윤태봉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공무원의 사기는 1, 2차 구조조정과 현재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공무원의 연금문제 등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사실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원휴게실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작부터 저희 청장님께서도 직원휴게실 설치를 저희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협소한 청사문제로 현재까지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설치하고, 직원건강을 위해서 체력단련실을 복원할 계획이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원 휴양소 그리고 직장 외국어 강좌의 확대와 의식 및 행태 변화를 위한 교육을 했습니다만 더욱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각 부서장 추천으로 모범공무원 64명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2박 3일로 실시한 바가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과근무 2시간 공제 배제계획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5조 및 행자부 예규 제5조 규정에 의거 근무시간외 근무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토록 한 지침에 의거 집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직원들의 초과근무의 인정범위를 현재는 기본 13시간, 월 73시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좀 더 올리기 위해서 기본시간 15시간 월 75시간으로 상향조정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그렇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연가보상비는 법정 연가일수 중 연도 중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잔여일수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IMF로 인한 고통분담을 하자는 차원에서 50%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99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편성시 30%를 더 추가 편성해서 현재 80%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확보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직장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추진되지 못한 데 대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직장협의회 설립 목적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 협의를 통한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행정조직운영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 제1595호 이것은 윤태봉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무원의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이 '98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된 바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금년 1월 23일 입법예고를 시작해서 제반절차를 거쳐 '99년 11월 5일자로 영등포구직장협의회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만 말씀 드린 대로 현재까지 설립 구성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설립 지연사유를 말씀 드리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 두 차례의 구조조정으로 직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특히,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관 내부의 사항에 관해서 협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집단행위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저촉 우려 등 활동이 엄격히 제한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지적하신 대로 5급 이상 및 계약직 공무원은 원천적으로 가입 비대상자이고, 6급 이하 직원이라 해도 인사, 예산, 경리, 물품,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이 금지되고 있는 등 상당수가 제한됨에 따라서 결집력 약화와 상하의 위계질서상 공조직에서 돌출행동시 뜻하지 않은 불익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등으로 누군가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협의회 가입추세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타구의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5개 구청 중 조례 공포가 안된 구가 2개 구이고 하위법령인 규칙 공포가 안된 구가 7개 구이며 실제로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구는 강동구 1개 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은 가입금지 공무원대상이 과다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운영하지도 않고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직장협의회 설립 목적과 근본취지를 전 직원에게 이미 공포가 되었습니다만 홍보를 철저히 하고 아울러 직장협의회에 가입하여도 직원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지를 시켜 가지고 하루속히 영등포구청직장협의회가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해 나간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두석 의원님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일선 공무원,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강조하시고 철저한 교육을 해야 된다는 문제 그리고 철저한 책임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구민에게 피해가 가고, 강 의원님께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제2기를 맞아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에게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봉사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서울시공무원교육원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과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직원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서울시공무원교육원 등 10개 기관의 225명이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였고 또 민간교육과 서비스 전문교육기관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3회 정도의 자체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매주 1회 이상은 과장, 동장들인 부서장 책임 하에 관련 직무와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두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책임 회피성 등 무책임한 공무원에 대한 사항 즉, 일선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잘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양정규정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새 천년을 대비해서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과 고객만족 우수기업의 사례 등을, 그리고 전문강사의 초빙교육을 확대해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참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우리 전 공직자가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구민의날 행사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액이 392억 4,800만원인데 약 30%인 116억 3,800만원만 배정이 되었는데, 미배정된 사유와 앞으로의 집행계획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금년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말씀하신 대로 392억 4,800만원으로 그중 가장 큰 것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351억 3,500만원이고,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3억 5,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7억 5,600만원입니다.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예산 배정액은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적하신 대로 36.1%인 약126억 8,500만원이 배정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88%에 이릅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1.9%인 9,000만원을 배정해서 이 분야가 굉장히 낮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배정액이 적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주차장건설사업예산 총 277억 8,400만원중 주택가 공동주차장건설 등 사업비로 34.4%인 92억 8,300만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공고 부지매입비를 저희가 연부금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중에 26억 5,500만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집행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등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불용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서 금년도 상반기 융자대상자 결정은 18가구에 1억 7,500만원을 했습니다만 은행에서 보증인과 담보 제공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9가구, 9,000만원만 융자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융자대상 결정자 23가구, 약 2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11월중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은 확정되었으나 미집행된 내용들이 좀 완화될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영등포구를 21세기 서울 서남권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구상과 그 역점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상당히 큰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문명사적 변환이라는 대혁명의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인류의 운명을 좌우해온 노동 등 천연자원이라는 물질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 정보, 문화의 창조력이 국가와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로 큰 획을 그으면서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식 정보화 시대는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정보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1세기를 대비하여 인본주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을 목표로 삼아 주민들의 문화와 복지향상에 더욱 힘쓰고, 지식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균형적이고 살기 편한 도심공간으로 재편성해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명실상부한 서남권 중심도시로의 성장을 꾀하여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역점시책내용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정기회 개회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밝혔습니다만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더불어 사는 복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노인, 여성 그리고 장애인 등 풍요 속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우선 2010년까지 추진할 복지시책인 복지인프라 10개년 장기종합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영등포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개관한 영등포정보문화센터는 구청장님께서 주도해서 만드셨는데, 상당히 훌륭한 정보센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각 동에 설치된 인터넷망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정보화 시대에 뒤지지 않도록 하고, 1동 1문고 설립과 1동 1청소년독서실의 연차적 건립을 통해서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력과 판단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균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넷째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침체되어 있는 지역 중소기업체를 위해 운영자금 융자, 우수제품 전시판매 및 홍보용 책자 발간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개관한 영등포구 문화예술회관과 문화원을 초석으로 해서 다양한 장르의 개발과 지역문화 향상이 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과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녹지공간을 늘리고,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겠으며, 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저소득 지역에 대한 공중화장실의 현대화를 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여론 수렴창구를 확대하고, 생활민원봉사기동대와 생활환경순찰대의 지속적인 운영을 합리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우리 구의 포괄적인 장기 발전 청사진은 구청 힘만으로는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앞에서 끌어주시고 모든 구민들이 동참할 때만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우리 구가 명실공히 서남부 서울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장기 역점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곽희관 의원님, 강두석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곽희관 의원님께서 '99년도 약국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지연이유에 대한 의문점과 경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건소장으로서 미약하나마 아는 데까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9년 9월 17일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현장방문시 영등포동에 소재한 신세기약국에서 무자격 약사 의약품 판매 및 개설 약사 백색 위생복 미착용 건으로 위반사항이 발견되었고, 그때 징수한 확인서는 구의회에서 가져갔으며, 저희 보건소에서는 구의회로부터 공식적으로 동 사항을 통보받아 처리하려고 기다리던 중 '99년 10월 6일 동 건에 대하여 구의회로부터 확인서와 사진이 통보되어 행정처분절차법, 약사법 관련규정에 따라서 '99년 10월 21일자로 신세기약국에 대해서 업무정지 10일 상당의 과징금 부과와 동시에 고발조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10월 6일 구의회에서 구청에 통보되기 전까지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소장인 본인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한 부당한 압력이나 금품수수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9년 9월 28일 문서등록대장에서 삭제하게 된 경위는 확인서 원본이 구의원으로부터 담당과장에게 전달되었으며, 담당과장은 다음날 문서 접수 담당자에게 접수하도록 지시하여 접수하였으나, 확인서는 문서등록대장에 접수할 문서가 아니고 내부 공람사항으로써 착오 접수되어 이에 당일 삭제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본의 아니게 불편을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사과드리며, 이 점 너그러운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두석 의원님께서 구 신길5동 청사에 보건소 분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병·의원 지도점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시키고, 구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98년도에는 의료지도의 효율성을 기하고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지도기능을 의료단체에 위탁하여 자율적으로 수행하던 자율지도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폐지됨에 따라 '99년도에는 행정기관 자체 지도점검으로 전환되어 의료법 48조 및 49조를 근거로 서울시 의료기관 지도점검계획과 지시에 의거 '99년 1월 1일부터 '99년 10월 30일 현재 병·의원에 대하여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지도점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검내용은 시설기준, 의료행위 전반 및 행정지도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2인 1조로 구성된 의료지도원이 점검표에 의하여 점검을 하고 있으며, 점검대상은 443개소로서 그 기간중 526회를 점검했습니다.
  '98년도 자율지도점검 결과를 말씀드리면, 민간단체에서 처분 의뢰한 건수는 1건이고, 행정처분은 고발 1건이었습니다. '99년도에는 행정처분·고발 1건, 시정조치 1건, 행정지시 592건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Y2K 문제가 105건, 진료기록부 한글사용 권장이 443건, 동절기대비 안전점검이 44건입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병·의원 적출물 지도점점에 대하여는 적출물이 위법하게 보관·운반·처리되는 것을 근절시키고, 구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적출물처리규칙을 근거로 하여 서울시 의료기관 지도점검계획과 지시에 의해서 '99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 현재까지 관내 병·의원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했으며, 구체적인 점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검내용은 인체 조직물, 탈지면, 폐합성수지류 즉, 1회용 주사기, 병리계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실험 동물의 사체보관·관리·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며, 점검방법은 2인 1조의 의료지도원이 현장을 확인하며, 확인내용은 적출물처리 책임자의 지정여부, 적출물처리대장 및 위탁관리대장 기록·관리여부, 수집방법 및 보관방법의 적정여부, 위탁처리시 처리업체 계약여부를 지도점검하며, 저희 관내 대상 병원은 14개소로서 점검 횟수 실적은 28회입니다.
  지도점검 결과로는 병원 14개소가 전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보관과 처리상태가 적정함을 답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정자 의원께서는 현재 병·의원 지도점검시 적출물에 적용되는 법은 의료법, 또 수질환경보존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 각각 3개 부서에서 지도단속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1개 부서에서 일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국 지도점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약사법 64조, 마약법 51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33조에 근거를 두고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연 1회 점검하고 있고, 또한 진정이나 제보시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8년도에는 총 313개 약국중 98.7%를 점검하여 그중 13개소의 약국을 적발, 업무정지 3일을 조치하는 등 13개 약국에 대하여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고, '99년도에는 12월 1일 현재 110%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해서 부적합업소 7개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10일 및 고발조치 등 적법하게 조치하였으며, 현재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으로 약사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와 관련해서 볼 때 올해 약국 지도점검과 행정처분 실적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 향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물론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에 대하여 1차 진료는 물론 평생 건강증진을 위해서 예방교육, 만성질환자 관리, 재활치료 등에도 서비스를 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생활복지국장 홍성배입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은 윤태봉 의원님과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윤태봉 의원님께서 세차장의 정화시설은 허가를 득하기 위한 요식행위일뿐, 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한강으로 무단 방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환경행정은 탁상행정을 지양하고 책임 있는 수질관리를 위하여 어떻게 업소관리를 할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세차장이 58개소가 있으며 이들의 관리를 위해서 연 1회 내지 3회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완벽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하여 일제히 정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해방지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여부가 의심이 가는 업소는 별도로 가려내서 중점관리대상 업소로 정한 후에 분기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은 물론 수시로 업소 불시 기습단속을 실시해서 공해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분들에 대한 이·미용, 목욕, 안경, 음식점 이용할인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도는 이미 몇 개 구에서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지 못하나 내년부터 본 제도를 적극 추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적하셨듯이 관내 이용·미용업소, 목욕탕, 안경점, 음식점 등의 업주들의 호응을 얻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100%씩 일정액을 할인하여 드림으로써 경제적 무능력자인 노인들에게 혜택도 드리고 경로효친 사상도 고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본 제도 시행을 위한 카드 제작비 등 기본경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준비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 감소 원인과 이에 따른 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택보호자는 크게 변동되지 않았으나 자활보호대상자는 '98년도에 423가구 883명에서 금년도 12월 현재에는 341가구 741명으로 82가구가 줄어든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IMF로 인한 장기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긴급 보호하기 위하여 1998년 5월부터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여 가구별 인원에 따라 적게는 매월 7만 9,000원에서부터 많게는 32만원 정도의 생계비를 지급함에 따라서 월동기 6개월에만 생계비를 지급하는 자활대상보호자 보다는 한시적생계보호자로 보호 변경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39가구 67명이 보호 변경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1,445가구 3,311명이며 그 중에서 한시적생계보호대상이 721가구 1,276명으로서 실제적으로 저소득층의 숫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법적으로 지급되는 법정 생계비의 신속한 지원은 물론 각종 단체와 개인을 망라하여 독지가와 결연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등 저소득 주민의 생계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업소 및 유해지역에 대한 청소년의 보호 관리 대책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지도 육성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10월 우리 구민과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청소년보호구역인 레드 존(red zone)을 설치해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영2동 소재 윤락가 2개 지역을 지정하였고, 신길1동 100번지 세방주유소 뒷편 일대와 신길3동 329번지 일대 2개 지역을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현재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감시인력 30명을 투입하여 청소년 안전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우리 구 청소년보호 특별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1단계로 지난 11월 29일부터 2000년 2월 29일까지 민·관 합동 영등포구청소년보호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구청, 경찰, 교육청, 시민단체 등 공조체제를 갖춘 총 24명의 추진요원을 구성하여 2교대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여 효율적인 특별단속 활동 추진을 위한 상황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단속반은 구청, 경찰, 시민단체와 공조하여 총 15개 팀 150명을 구성하여서 1개 반 10명씩 1일 5개 반 50명의 단속인력이 매일 5개소의 유해 밀집지역을 19시부터 익일 03시까지 교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해환경 대상업소는 총 3,049개소이며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 등 1,930개소, 비디오대여점, 게임방, 노래방, 콜라텍 등 1,016개소, 그 다음에 청소년의 고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직업소개소 103개소 등의 유해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중점 단속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불법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행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판매와 담배 판매행위, 상습적인 법규 위반사항과 퇴폐·변태행위, 영업장내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행위 여부 등 업태별로 치밀한 점검항목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다음 단계로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건전육성시책을 추진키 위해서 서울시 사업과 연계하여 콜라텍, 노래방, 게임방, 음악감상실 등 청소년 건전 놀이공간 확보와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 차고지 및 소각장, 재활용수집소 이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림3동 611번지 일대에 위치한 청소차 차고지 및 소각로는 인근 아파트와 밀집해서 주민들로부터 이전요구 민원이 많았으며, 또한 도림천 고가도로 하부의 재활용수집소도 소음, 분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이전요구 민원이 강력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시듯이 우리 영등포구는 기성 시가지로서 도심기피시설이면서도 넓은 부지면적이 필요한 청소관련시설이 들어갈 만한 적정부지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간 다각적인 검토 끝에 방치되다시피한 성산대교 남단 양화동 폐천부지를 적격지로 판단하여 금년 10월에 대상토지에 대한 경계측량 실시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서 서울특별시에 폐천부지 양여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제반 여건을 검토한 후 10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폐천부지 양여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검토 결과 해당 지역은 기존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에 위치한 토지로서 2000년 12월까지 용역중에 있는 한강수계하천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된 후 폐천부지 양여 등을 결정할 예정으로 폐천부지 양여신청을 반려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하천구역 내의 행위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하천의 점용승인을 득하여 사용토록 하라는 통보가 있어 하천관리 기관인 서울특별시에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천점용허가를 득하게 되면 점용허가의 70%가 넘도록 수려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각종 휴게시설도 갖추고, 최첨단 종합청소시설을 설비함으로써 소음, 악취,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청소종합시설의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목동소각장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동소각장은 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운영주체가 서울시로서 서울시에서 연 2회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 이내로 판명된 결과 양평동 지역에 대하여 별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만 향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서울시와 협의 조사를 하겠으며, 피해에 따른 보상문제는 아직까지 요구민원이 없었으며, 향후 구체적인 피해로 인한 보상요구가 있을 시는 운영주체인 서울시와 협의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소각시설은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단독 설치에는 적정부지 확보도 불필요하고 예산 사정도 여의치 않은 실정으로 강서구 오곡동 일대에 건립 예정인 강서구, 종로구, 인천시 계양구, 부평구 등이 공동 건립하는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한 5개 구 공동보조를 맞춰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단기적으로는 합성수지 등 환경유해물질은 인천직할시 소재 선경환경에서 고온소각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저의 잘못으로 차질이 발생된 데 대하여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하한 변명도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 번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으로는 곽희관 의원님, 윤태봉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 세 분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곽희관 의원님께서 영등포동 4가 434-5호의 토지합병은 불법인데 이에 대해 엄단 조치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으며, 신세계백화점은 조경면적 부족과 무허가건축물 신축 등 위반사항이 있는데도 현재까지 방치한 사유와 향후 처리대책은 어떤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합병에 대하여는 우리 구청에서 다시 검토하여 우리 구청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엄중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세계백화점 불법건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세계백화점의 조경면적 부족 등 건축법 위반 사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께서 저희 건축과장과 직접 현장 확인을 하여 일부가 발견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간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동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놓치고 발견하지 못하여 행정의 공백이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업무추진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신세계백화점 건물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위반사항은 물론 여타 위반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동 자동차운전학원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에 건축주의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처리할 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하는데 이 대지사용승낙서의 내용이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에서 대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 주면서 주민 민원 등 주위환경 및 여건변동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유지가 어려운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임대차계약의 연장은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건축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저희 구청은 판단하여 반려 처리하였으며, 그 후 다시 건축허가가 재 접수되었으나 동일한 사유로 두 번째 반려 처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지역은 계속된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또한 반려 처리에 참고하였습니다.
  그 후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건축주가 지난 11월 1일날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11월 10일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저희 담당부서에서 소송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손해배상 청구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내용에는 건축주가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추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을 경우 건축주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면 건축주와 대화를 통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공무원들의 구상권 문제에 대하여도 다른 행정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태봉 의원님께서 부도심권계획 추진실태를 지적하시면서 지하철역과 환승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개발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으며, 그 다음 박정자 의원님께서 서남권 중심인 우리 구 부도심권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중 준공업지역 면적은 5.71㎢로 구 전체 면적의 24%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구청에 비하여 용도지역이 도시계획상 상당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는 금년에 서울시 전역의 준공업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연구중에 있어 이 용역이 완료되면 우리 구청의 준공업지역도 용도지역이 상당히 변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이 계획과는 별도로 영등포 중심부 94만평에 대하여 수도 서남권 중심으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부도심권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도심권개발계획에는 상세계획지역과 도시설계지역, 재개발지역 이렇게 3개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수립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중 상세계획구역은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12월중에 저희 구청과 서울시에 자문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 말까지는 상세계획구역에 대한 용역계획을 확정할 예정이고, 도시설계지역과 재개발지역은 내년도 예산으로 용역비 5억 3,600만원을 상정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며, 또한 개발계획 추진과정에서 계속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등포 서남권 중심지역으로서의 개발계획 추진현황은 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 추진갑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곽희관 의원님, 윤태봉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 세 분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먼저 곽희관 의원님께서 서강대로 및 파천교 준공 이후에 7, 8년을 끌어온 파천교 남측 6m 도로 미개설에 따른 장기민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서강대로 상 파천교는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91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공사와 관련된 6m 이면도로는 '91년 11월 28일 서울시 고시 366호로 고시되어 6m 보조도로로서 고시된 바 있습니다.
  이 도로 구간에는 보행자를 위한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동측 부분에는 주차장과 철제상가가 위치하여서 사실상 도로로서의 활용을 못하고 미개설 상태로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 구간을 저희 구에서도 그 동안 개설하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97년과 '98년에도 이 구간에 대한 예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그 동안 미루어왔고 금년도 7월에도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이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거쳐서 토지보상업무를 추진해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8억원이 해당됩니다. 보상비가 한 5억 가까이, 공사비가 3억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광·영일시장 사거리 가각정리 공사와 관련해서 가드레일을 네 곳에 설치토록 해 놓고 영등포2동 한 곳에만 설치하고 세 곳은 미설치한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거리 가각정리 사업은 영등포 영일·조광 청과시장 사거리에 위치한 곳으로서 이 예산은 서울시로부터 '97년도에 3억 8,000여 만원을 배정 받아서 시비예산으로서 지금 '97년 5월 20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98년 9월 20일자로 공사를 완전 준공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네 곳의 가각부분에 대해서 보행인 안전을 위하여 휀스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인근 상인들의 집단 반발로 인해서 4개소 중에 부득이 영등포4가 쪽만 설치를 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해서 마무리를 진 사항입니다.
  사실 이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 설치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지만 이런 데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집단반발로 인해서 공사를 못 한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여기에 계속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안전을 위해서 휀스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집단 반발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설치 여부를 결정해 나가겠으며, 그때 구입한 자재는 현재 자재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포기할 경우에는 이 자재를 다른 공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봉 의원님께서 불법 현수막 설치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수막은 사실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현수막은 법적으로는 국가 등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표시하거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대규모 점포 등록한 건물 또는 1만㎡ 이상 건물과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광고물 지정게시대에만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에 많은 광고주들은 지정게시대가 부족한 관계로 인근 지역 주변의 가로수나 전주를 이용하여서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첨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금년 상반기에 지난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으로 지정게시대 10개소를 완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추경예산에서 반영해 주신 예산으로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이 5개소를 추가 확보할 것을 말씀드리며, 지금 광고물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주변 민원과 도시환경을 고려하여 설치 대상지역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이 뒤의 가로수를 가린다든지 또 광고물로 인해서 자기 상호를 가린다든지 이런 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광고물 게시대를 확충 못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광고수요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관내 곳곳에 현수막이 무단으로 게첨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구정 홍보물 현수막을 구청 앞에 게첨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저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정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사항이 각 해당 부서별로 많이 있어 불가피하게 구청 앞에 홍보물을 많이 게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게첨문제는 가능한 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활용하여 게시하도록 관계 부서와 주민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교통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방음벽 설치 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이 교통소음 피해로 인해서 공동주택, 학교 등에서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음벽 설치기준은 소음진동규정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법규 상에 주거지역 및 학교지역에는 환경소음 측정지가 주간에는 65㏈ 이상, 야간에는 55㏈ 이상 해당될 경우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 관내 교통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방음벽은 양평동 지역 서부간선도로 인접부에 2개소 2,073m, 문래동 지역 4개소 664m, 당산동 지역 3개소 485m, 여의도 지역 2개소 410m, 대림동 지역 4개소 675m 총 15개소에 4,309m가 설치되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교통소음으로 인한 방음벽 설치 요청지역에 대하여는 소음측정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방음벽 설치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예산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거주지 우선주차제 요금인하 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거주지 우선주차제는 서울시에서 '96년도에 이면도로상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도로기능을 회복하는 등 현재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시범지역을 선정토록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대림3동 일부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범지역 실시결과에 따라서 다소의 문제점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차난 해소에는 크게 기여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거주지 우선주차제는 확대 시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해서 각 구에 확대 시행토록 시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10개 동에 1,145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거주지 우선주차제를 하는 데 따른 요금은 일반 노상주차장보다는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월 주차요금이 밤낮 계속 사용할 경우, 전일 사용할 경우에는 4만원, 주간만 이용할 경우에는 3만원, 야간을 이용할 때는 2만원으로 거주지 우선주차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금을 낮게 책정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거주지 우선주차제의 시책에 솔선 참여하여 주신 지역주민들은 타지역 즉, 미실시 지역의 주민보다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형평성 문제도 항시 제기되고 있고 여기에 따른 민원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지 우선주차제 참여주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 주간에는 인근지역의 출·퇴근자들이 이용하고 밤에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투매치(TWO-MACH)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서울시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부담이 다소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거주지 우선주차제에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와 같이 조례상에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과연 거주지 우선주차제 요금에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서울시에 질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 질의결과가 가능하다고 회시가 올 경우에는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먼저 솔선해서 참여한 주민에 대해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다소나마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생활정보지 배포대 설치 및 점용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상 의원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과거에 온 골목골목 이면도로마다 이 생활정보지 배포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고 가로환경도 상당히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단속원들이 매일 그것을 수거해 오면 그 다음날 다시 세워 가지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서울시에서 알고 이를 개선하고자 통합배포대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관내 업체로 하여금 모델 선정 및 설치 신청할 수 있는 대상지를 신청 받아서 도시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도로상에는 377개소, 사유지상에 37개소 총 424개소를 우리 관내에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 도로상에 설치된 377개소에 대하여는 '99년도 도로점용료 1,487만 3,000원을 부과해서 완전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업체로 하여금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주민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두 분이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구 회의규칙 제32조에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으로 한정되어 있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박정자 의원입니다.
  구청장께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제가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요지를 이해 못하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민의 날 행사 참여대상 계획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00명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 구민회관 좌석수는 총 몇 개이며, 참여한 인원은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민의 날 행사의 홍보가 미흡해 가지고 한 500명 정도, 그것도 좌석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로 자리를 메운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념품은 몇 개나 구입을 했는지, 또 구입해 가지고 그 날 참여한 사람 외에 어디에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지와 음식은 몇 인분을 주문했는지, 정부시책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고 하면서 구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너무 많이 주문을 해 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을 본 의원은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희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관  의원  곽희관 의원입니다.
  보건소 소장님께서 본인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답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관계 공무원이나 방청하는 구민,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직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맨 처음 문서가 유출되고 파기되는 과정에서 어느 장소에서 누구 명령을 받고 왔는지 명확하게 안 해주시면 재 보충질문 신청을 하고, 앞에 나가서 약무담당주사가 확인서 쓴 것도 낭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광시장과 건양병원을 연결하는 사거리에 가드레일 3개소 미설치에 대해서는 민원 때문에 못 했다고 했는데 관에서 얼마나 잘 못 했으면 과일가게에서 하는 민원을 못 이깁니까?
  이런 행정을 해서 됩니까?
  이것은 조속히 설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잠깐 나간 사이에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셔서 잘 못 들었지만 동료 의원한테 그 내용을 들으니 신세계의 조경관계는 명백히 잘못되어서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지적과에 대한 사항, '83년 합병할 당시 분명히 신세계백화점 공유지하고 신세계백화점 단독소유하고 합병된 사실이 분명히 잘못되었는데도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고 잘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청취에 앞서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구민의 날 행사시 구민회관에서 한 기념식 참석대상이 박 의원님께서는 한 1,000명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회관 좌석 수는 몇 석이나 되며, 실제 참여인원은 몇 명이었는가, 아울러 그 당시 기념품 구입은 얼마나 했고 어떻게 배부했는지, 또 다과회 음식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의 내용을 골자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를 지난 9월 28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를 했는데, 당초 초청 대상자는 각 22개 동별 소외계층과 직능단체회원, 지역 유지들을 포함해서 1,200명을 초청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치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으로 행사 초청을 하게 되면 약 70% 정도가 참석을 하고 약 30% 정도가 참석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았던 것을 참작해서 행사를 치뤘고, 구민회관 대강당 좌석 수는 778석입니다만 9월 28일의 경우에는 추석 연휴 뒤라서 약 700여 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은 우리 구민들이 필요시 조금이라도 호감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우산을 1,000개를 구입해서 행사 당일 참석인원 전원과 합창단원 그리고 구민회관 종사자 등 여러분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행사 후에 다과회를 개최했는데, 한 70%가 참석할 것으로 보고 800인 분을 준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참석인원이 저희 예상인원보다 좀 모자라서 다소 남아서 다과회에 참석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남은 음식을 담아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음식이 적절하게 이용되지 못했다는 박정자 의원님의 걱정스런 지적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매번 하게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내년 구민의 날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해서 보다 내실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가는 충실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깊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정자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곽희관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세기약국 행정처분 관련사항은 행정사무감사시 상임위원회 공개질문 답변에서 부족하지만 저희 담당과장과 담당주사가 이미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저는 사후에 부분적으로 보고는 받았지만 그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제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곽희관 의원님께 보충질문이 나오게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의원님께서 영등포동 4가 430-5호 신세계백화점의 토지합병에 대해서 법규가 위반되었는지 아닌지 분명히 밝혀 달라고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상당히 깊이 있게 파악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합병보다는 분할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됨으로써 합병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82년 8월달에 신세계측 직원인 원고 권국주와 이 필지의 주인들인 정필순 외 15인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당시 피고측이 법원의 소환을 받고도 참석하지 아니하고, 권익을 주장하는 답변서나 서면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 권국주 즉, 신세계백화점의 주장만을 인정하여 궐석재판 형식으로 신세계측의 승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고 측이 주장하는 대로 이 토지가 분할 처리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신세계에서는 얼마 후에 우리 구청에 신세계백화점과 권국주의 토지합병 신청이 있어서 검토되었습니다.
  그런데 명의가 다를 경우 합병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서류를 보면 '82년 12월 30일에는 권국주 명의로 되어 있다가 10개월 후인 '83년 10월달에 그 토지가 신세계백화점으로 같이 등재가 됨으로써 두 필지가 다 신세계백화점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세계백화점 명의로 토지가 합병 신청되어 저희 구청에서는 합병 처리하였습니다.
  저희 구청의 애로사항으로는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으로는 토지표시란과 소유권란이 구분이 되는데, 토지표시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변경할 수 있지만 소유권란 변경시는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법부 산하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절차가 선행되어야만 변경 정정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82년도 당시 이 건물을 담당했던 직원과 지금 현재의 담당주사, 담당과장,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도 본 건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합병 처리에 있어서는 법규상 위반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만약 법규상 위반된 것을 그냥 처리했다는 것을 감사담당관에서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확인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합병에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 추진갑입니다.
  곽희관 의원님께서 조광시장 사거리 휀스 미설치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공사는 '97년 5월 21일 착공하여 '98년 9월 21일에 준공이 이루어진 공사로서 내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세 곳이 설치되지 못했다는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 설득시켜서 설치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종료되었으나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어 재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한 분 계시므로 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곽희관 의원 나오셔서 재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희관  의원  먼저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맞는데 똑바로 해석 안 해 주실 겁니까?
  본 의원이 그 사건 '82년 카합683호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담당관에서 한 번 보시고, 구청 각 과마다 돌려보시고 해석을 해 보시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판결문 내용은 공유물 중에서 18필지, 370평이 모이는 판결이고, 분할내용은 영등포동4가 433의 24, 72㎡하고 4㎡를 자르는 판결입니다. 그리고 동 번지 25가 130 몇 ㎡인데 그것을 반 자르는 판결 그 두 가지이고, 그 나머지는 같은 지분 중에서, 34필지 중에서 34필지가 다 공동소유로, 한 부분에도 34, 전부 34니까 신세계백화점에서 어떤 권리행사를 할 때, 등기를 떼거나 토지대장을 떼거나 가옥대장을 뗄 때 모든 필지를 다 떼어야 되니까 그것을 공유지분 중에서 한 쪽으로 모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등기도 분명히 공유물 등기하라고 되어 있지, 단독 등기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본회의장이고, 영등포구민이 다 보고 있는데 공유물 분할이 단독 필지로 가는 판결을 받았으면 의원직을 내놓겠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파악하지 못한 것처럼 이런 행정을 해서 됩니까? 분명히 42만 구민이 보는 앞에서 그 사항이 틀리면 의원직을 그만두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나 구민들이나 의원들이 보실 때 본 의원이 거짓말하고 떼를 쓰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을 본 의원이 1년 전에 구의원이 돼 가지고 재산등록할 때 재산이 너무 많이 등록되었다는 관계로 지금까지 쫓겨오는 가운데 신경쓰고 있는 일인데 우리 행정관서에서, 감사담당관이 무엇 하는 데입니까?
  감사담당관에도 내가 몇 번 갔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야기했는데도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안 쓰고 잘 됐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만 썼습니다.
  물론 본인은 '94년도에 사기는 했습니다만 제 전 사람의 지분이 오는 건데, 어떤 의원이나 공무원들은 취득할 때 본인이 왜 못 봤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전 전 소유자가 살 적에는 672분의 21.7 등기를 했고, 그 사람이 제 전 소유주한테 팔 적에는 목록을 적게 되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미 신세계에서 18필지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토지대장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런 관계가 지적법 18조에 명백히 합병할 수 없도록 되어 것을 합병을 했고, 등기에 보면 합병으로 인한 분할이라는 게 나옵니다. 명백하게 잘못됐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답변은 보건소장께서 42만 구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 같으니까 최초에 언제, 어떻게,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지 그 과정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록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님의 답변이 미흡한데, 지금 케이블 TV 나가는 여기서 말씀하실 수 없으면 서면으로 더 자세하게 해서 본인에게 보내주시고, 그 서면답변이 속기록에 기재될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있는 지를 묻는 겁니다.
○의장  김진국  서면으로 받아서 확인하면 되지.
곽희관  의원  제가 국회 대정부질문하는 데도 가봤는데 국회 같은 데도 서면으로 보내주고 서면을 속기록에 싣는다는 것만 되면 분명히 그 내용이 삽입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아는 사항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답변을 하시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 여기 속기록에 남겨주시든가 둘 중에 선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국  도시관리국장님, 난상토론 같은데 짤막하게라도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고 마감을 합시다.
      (의석에서 곽희관  의원  - 의장님, 짤막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다시 질문을 해야 하니까 서면으로 해서 속기록에 남겨주는 것으로만 하시면, 국회도 분명히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할까요?
      (의석에서 곽희관  의원  - 서면으로 하고 속기록에 서면답변이 실리게끔…)
  우리도 자치단체이니까 국회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도 할 수 있으면 하죠.
  그러면 곽 의원 이해하시겠어요?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의석에서 곽희관  의원  - 서면으로 받고 서면 내용을 속기록에 싣고.)
  그러면 재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빈웅길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일
  부구청장문병권
  행정관리국장김종박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조수만
  생활복지국장홍성배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추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