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12월 7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2. 제68회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이종해 의원, 손영상 의원, 배기한 의원)
2. 제68회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이종해 의원, 손영상 의원, 배기한 의원)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세 분이 일괄 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해  의원  행정위원회 소속 대림1동 출신 이종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모두에게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길고도 지루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국난이라고까지 표현된 어려운 경제위기 가운데서도 41만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헌신 봉사해 오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노고에 못지 않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41만 구민의 충실한 공복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구청장을 비롯한 1,400여 명의 우리 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회의 성격상 오늘 본 의원은 구정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 또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시정함으로써 깨끗한 환경, 살기 좋은 영등포 건설이라는 구정목표 달성을 앞당겨 보고자 하는 충정에서 다음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중소기업 자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체 자금으로 85억 이상 조성되어 있으며, 식품업체를 위해 식품진흥기금 대출이 25억 이상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중 은행의 금리가 많이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 기금의 금리가 아직도 IMF 이전의 고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금 이자율이 8%이며, 식품진흥기금이 7%로 일반대출금리 9% 선하고 비등해 현 상태로서는 우리 관내 기업체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시정을 위해 구청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환기간도 타 자치구처럼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에서 2년 거치 제도로 전환할 의향이 없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은 대림1동 899-2번지에 있는 국유지 관련 문제입니다.
  이 번지상 동사무소 뒷편에 현재까지 3군데가 점유하고 있는 바, 선배 의원이신 이중식 의원께서 지난 '97년 53회 본회의에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답변자료에는 빠른 시일 내에, '97년 12월 내로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국유재산 관리에 조금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2년이 지나도록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즉각적인 조치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처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구의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구청은 우리 구의 재산을 관리할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범동 동기능 전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9년 6월 1일부터 우리 구 2개 동, 대림1동, 당산1동을 동기능 전환하는 시범동으로 지정하여 주민복지센터로 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문화·복지 강화라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나 상대적으로 기존 동에서 할 수 있는 문제를 구청까지 방문해야 한다든지, 환경순찰기능 약화 등 주민불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운영 결과 주민복지센터가 지역 주민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으며, 어떤 불편을 주고 있는지, 또한 내년도에는 전체 동의 동기능 전환을 앞두고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범동 전환을 위한 수리비용을 7월말 경에 추경예산을 통과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8월말 경에는 공사를 착수하여야 함에도 뒤늦게 한 11월 15일경 추운 날씨에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가 8월 20일경 구청으로 업무 이관되었습니다. 구청으로 이관되기 전에 복지시설의 수리가 다 끝나야 하는데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요즘 규제개혁으로 모든 분야가 완화되어 가고 있으나 환경분야와 청소년법만은 계속 강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인천 호프집 사건과 경기도 용인 사건은 관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유흥업소나 청소년이 출입하고 있는 업소의 단속 건수가 몇 건이 있으며, 만약에 단속 건수가 있었다면 그 조치는 어떻게 하였으며 또 앞으로의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구 관내 복지관이 10군데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활동이 어려운 노인분들이나 어린이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4, 5층 정도의 다층건물이어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활동력이 떨어지는 노인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의 완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화재 발생 시에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지상은 10개소 중 3개소, 지하는 10개소 중 9개소만 비상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비상계단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다음은 생활민원봉사기동대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하여 한 달만인 작년 8월 1일 전국 최초로 영등포구가 각 동사무소에 스쿠터를 지급 각종 증명서류를 택배해 주는 생활민원봉사기동대를 운영해 주민이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결했다고 했습니다만 동기능 전환을 앞두고 업무량이 증가한 동사무소에 생활민원봉사기동대의 전담 직원을 두고 스쿠터 구입비, 유지비 등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 기동대의 운영실적은 얼마나 거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류상의 보고와는 달리 일부 동에서는 거의 기동대 운영을 하지 않고 서류만 작성해 올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동대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 사용빈도 등에 대해 객관적인 통계를 내본 적도 있지만 장애인지역, 동기능 전환으로 예상되는 환경순찰기능 저하 등에 대비해 기동대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다음은 안양천개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안양천은 4개년 개발계획에 의거 '97년까지 수십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양평동, 문래동, 당산동 주민들이 안양천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육교설계용역비가 편성되었는데 '99년도에 시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천개발계획에 대한 내역서와 함께 향후 주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현재 우리 구에서는 여덟 군데 빗물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빗물펌프장의 유수지중 양평펌프장 한 곳만 주차장시설을 설치중이며 나머지 일곱 군데 유수지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12조가 '98년 12월 28일 개정되어 복개된 유수지를 도로, 광장, 주차장, 자동차운전면허연습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구도 인근 다른 구들처럼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 민자유치를 통해 유수지를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덟 번째, 20세기라는 긴 세월이 흘러 많은 발전과 변화가 온 우리나라는 산업의 발달과 국민소득 1만 불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 영등포구는 아직도 '60년대 내지 '80년대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업도시로 시작한 영등포구가 아직도 준공업지역이라는 도시계획에 아래 도시의 우편물을 가져오지 못하는 큰 문제점을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수많은 국회의원이 이 지역에서 배출되었고 수많은 구청장들이 영등포구청 문턱을 드나들었지만 이 준공업 지역을 누구 하나 해결하려 하지 않으므로 수십 년이 지나도록 해지가 되지 않은 채 우리 영등포구는 영원히 낙후된 지역으로 구민의 생활불편과 재산손실을 감수해야만 하는 뼈아픈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만 합니까?
  구청장은 임기 동안 준공업 지역 해지를 할 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영등포구에 등록된 차량이 10만대가 넘었습니다.
  절대주차 금지구역 외에 주·정차 위반 예고제를 실시하였으면 합니다만 모든 것을 시행하다 보면 장·단점이 있겠지만 주민을 위해서 구청장께서는 예고제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우리구 예산중 일반회계 예산은 서울시와 연계되어 정산 운영되고 있지만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은 185억 이상이 구민의 주차장운영 수입 및 주차과태료수입으로 정기예금되어 있어 다른 은행의 높은 이자에 예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2000년 4월 30일이면 한빛은행의 정기예금 계약 건이 만료되므로 이에 대한 견해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길5동 448번지 16호 보상v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상액이 4억 5,000만원, 공사비가 5,000만원 책정되었는데 지금까지 공사를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원이 폭주하는 데도 불구하고 항상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영등포구 내고장이 21세기에는 명실상부한 서남부의 부도심권으로서 경제, 교통, 환경, 교육, 문화 등 고루 균형 있는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준공업 지역 해지 및 건축, 의료, 보건, 위생, 장애인 자동차세, 구민의 친절교육, 예산절감 등을 순서로 몇 가지 질문할 테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당부합니다.
  먼저 앞서 동료 의원들께서도 우리 관내의 준공업 지역 해지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등포가 서남부 부도심권으로서 지구지정 사업을 통해 균형 있는 재정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구 전체 면적 24.873㎢중 준공업 지역이 약 1/3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 영등포구가 준공업 지역이 가장 많은 첫 번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60, '70년대 영등포구 준공업 지역에 비교하면 주거용 아파트가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정비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을 대폭 해지 또는 조정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와 같이 지도를 보시면 여의도 일대 국회의사당을 비롯하여 거의가 참 필요치 않은 지역에는 상업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시 25개 구청 중 입지조건이 가장 좋은 내고장 영등포구가 이렇게 낙후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항상 제자리걸음을 걷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
  우리 영등포구 전체면적의 1/3 이상이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적색부분으로 준공업지역입니다. 양평동, 당산동을 일대로 해서 이렇게 많은 준공업지역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며, 또한 과거에는 우리 영등포구가 야당이 많아서 지역발전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갑·을구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구청장, 시의원 모두를 우리 구민이 집권여당을 선출해 줬는데도 이렇게 지역발전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준공업지구 선정을 대폭 조정하여 영등포구의 부도심권을 여의도와 함께 연계하여 똑같이 발전시켜 재정자립도 1위인 서초, 강남구와 같이 구민 모두가 살기 좋은 영등포구를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이렇게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최근 양평동에서는 모 자동차학원이 적법한 절차로 인·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현행법으로서는 구청이 이를 반려할 수 없는데도 외압에 의해 반려하였다는데 구청장, 이게 사실입니까?
  그리고 구청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중이라는데 구청 측은 승소할 확신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패소할 경우 영업보상을 비롯하여 손해배상은 누가 어떤 예산으로 지급할 것입니까?
  그리고 지난 6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위법 건축물과 관계 공무원 사이에 어떠한 유착비리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용의가 없느냐고 구체적인 소재지와 위법 사례 등까지 소상히 질문했습니다만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답변 후 지금까지 오히려 뒤를 봐준 꼴이 되었습니다.
  일부 불법 건축물은 114㎡중 3층 증축허가를 신청하고 4층을 무단으로 약 73㎡를 증평한 이유와 3층 증축허가시 3대 이상의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주차장 위치에는 음식점을 무단으로 확장하여 존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불법 건축물의 준공검사도 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입주하여 PC방이 지금 성업하고 있다는데 폐쇄조치는 물론이고 관계 공무원이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 봐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걸음이 불편하거나 손가락 2개를 잃은 6급 이상 장애인이나 함께 사는 보호자가 소유하고 있는 면세차량은 차종별 총 몇 대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장애인용 차량은 세금감면과 주차장 사용편의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비싼 휘발유 대신 저렴한 LPG를 사용하여 운행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점을 교묘히 악용하여 정상인이 장애인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함으로 차량등록세, 취득세, 자동차 세수가 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기존 휘발유 차량을 LPG차량으로 불법 개조하는데 관계 공무원은 이를 지도감독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경품이 골고루 배분이 안 되고 중간에 모두 가로채는 자들이 있다는데 '98년도에서 '99년 현재까지 관내에 소재한 장애인들에게 지급한 경품내역을 밝혀 주시고, 차제에는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경품을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행정자치부 허 모 서기관의 책을 읽어보면 관료의 생각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관계 공무원은 아직도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고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구청 현관 앞에 여직원이 앉아 있지만 전시용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구민을 가족 같이 친절히 민원처리에도 도움을 준 공무원에게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칭찬카드를 줄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어른을 보고도 본체만체하고 직원들끼리 잡담이나 하며 마치 백화점에 있는 마네킹 역할을 하고서 구민에게 친절히 민원을 안내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엑스트라 사진을 찍어 가지고 우리 구청 게시판에 이렇게 게재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진에 나온 사람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관계 공무원들은 보시면 한 눈에 알 것입니다. 이렇게 구청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오가는 구민들에게 관계 공무원이 친절한 것처럼 허위보고를 하고 또 거짓말을 하는 이런 공무원들에게는 경고성의 옐로카드를 줘서 어떤 책임을 물을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관내에 소재한 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데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은 어디에 소재한 의료기관이며, 위반자와 위반내역,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준 경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소재한 대학재단병원에서는 의사가 아닌 돌팔이 무자격자가 진료를 한 적이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병원명과 위반자, 위반내역 등을 구민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을 본 의원이 하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되면 이 해당 과장 김옥희, 약무담당주사 이혜경 이런 사람들은 직무를 교묘히 악용하여 해당 의원이나 병원, 약국에 대한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뿐 아니라 공무상으로 비밀로 되어 있는 민원처리, 민원인을 공개하고 있는데 차제에 이러한 공직기강도 아울러 강구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환자가 공휴일에 퇴원하려면 병원 원무과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퇴원을 미루는 병원이 있어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은 하루 이틀 이상의 병원비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는데 공휴일에도 퇴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의료보험 요양기준에 의하면 각 병원은 의료법 제30조 내지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의한 병상수의 50% 이상을 기준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병원에서는 이와 같은 일정비율 이상의 일반병상을 유지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돈벌이가 잘 되는 상급병상 즉, 특실을 늘려 병실을 운영하고 있어 서민인 일반환자가 종합병원에 즉시 병실을 배정 받기는 상당기간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는 고무줄식 4인용 병실이 침대 한두 개를 더 추가시켜 보호자 하나 앉을 자리가 없이 병상 수를 늘렸다 줄였다 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어제 대림동에 소재한 강남성심병원 513호에 병문안을 가서 역시 이것도 확인을 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급부서에서 이러한 병상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는데 의약과장을 비롯한 의약부서에서는 우리 관내에 위법 사례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허위보고를 한 공문서를 서울시에서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허위보고를 한 관계 공무원을 엄중 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울러 병원의 환경과 음식물 위생이 불결하여 병을 고치러 왔다가 오히려 병을 얻어갈 우려가 있다는데 관계 공무원께서는 관내에 소재한 병원 대상으로 개설허가 당시 병상수 운영 실태와 음식물 위생검사를 지도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날이 갈수록 약물 오·남용이 증가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이 매우 위험스럽습니다.
  최근 무자격자들이 모 건강원과 백두산 흑염소 등 저마다 업소의 명을 내걸고 의사와 약사의 처방기준도 없이 약제 이름과 용도도 모르는 채 원산지 표시도 안된 한약재 수십 종으로 건강식품을 빙자하여 누구에게나 조제판매하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한약방 유사업소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2000년에는 실질 성장률이 약 6, 7% 정도 예측됨에 따라 금년과 비교하면 세입여건이 다소 향상될 것으로 보이나 세입증대의 주요인은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여부에 좌우되므로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인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기관시책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여비, 수용비, 판공비, 정보비, 용역비 등 소모성 경비가 증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물론 차제에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서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우리 구청과 구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만 가급적이면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운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업무추진비, 행사비, 홍보물 제작비를 '99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철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한 세기를 마치고 새 천년에는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구정질문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준비, 또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이 오늘 질문에 나선 동기는 의회 최고 다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면서 빠뜨리고, 또 서로간의 인간관계 때문에 질문을 하지 못한 점, 안 한 점을 총 망라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돌이켜보면 20세기를 살아온 우리 민족은 너무나 불행했습니다. 근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고, 성마저 빼앗겼던 기억이 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동족간에 총부리를 겨누는 6·25전쟁을 체험했고, 또 20세기 마지막 후반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조차 싫은 IMF체제하에서 갖은 곤혹을 치루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겨우 숨돌릴 만한 이런 시기에 여러분 앞에 서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너무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 예비비 전용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본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작년에 지출된 모든 예산 내역을 점검해 보고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예비비에서 우리 예산으로 지출되어서는 안될 1억여 원의 돈이 지출됐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하면 여의도공원이 광장으로 되어 있을 때 저녁에 광장 안에서 어떤 여자가 놀고 있는데 폭주족 비슷한 젊은이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광장을 질주하다가 사고를 내서 그 여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 유가족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가해자에게 보상요구를 했으나 그 사람이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영등포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 고문 변호사가 두 분이 있는데 그 판결문을 보면 도저히 변호사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대응을 했습니다. 무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우리 영등포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여기에 더 우스운 것은 우리는 상고도 하지 않고 항소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영등포구에서 1억을 물어줘야 됩니다.
  여의도광장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땅입니다. 우리 영등포구 건설관리과에서 잠정적으로 관리이전을 해서 관리를 해 주고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은 모두 서울시에서 가져가고 우리는 관리해 주는 대가로 20 ∼ 30%의 교부금 주는 것을 받아서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등포구가 여의도광장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 줬다 이겁니다. 그것도 예비비에서 해 줬다 이런 얘기야.
  예비비란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던 천재지변 아니면 사회폭동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가 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견치 못했던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다 했습니다. 광장 안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이중삼중으로 철책을 설치했고, 또한 화분으로 분리대를 설치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문 변호사의 무대응으로 인해 우리 구에 이런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볼 때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고문 변호사를 교체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진행중인 각종 소송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있는 고문 변호사들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게 했을 때 우리 구 금고에 얼마나 더 큰 손실을 입힐까 본 의원은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들한테 우리가 월 20여 만원이라는 돈을 월액으로 지급하고, 또한 소송건수에 따라 수임료를 지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로 구 소송을 변론한다면 이런 사람은 당연히 하루속히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두 서너 곳을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라나는 새싹을 좀더 잘 키워보자는 취지에서 그리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자녀를 어떻게 해서라도 잘 키워보자는 뜻에서 우리가 거액을 들여서 구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실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재단과 원장 사이에 상당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을 어린이집 운영체로 할 수 없으니까 재단에 맡기는데, 어린이집 내부 시설물이나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등을 재단에서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하는 데가 많습니다. 자기는 한 달 보수를 받으면 된다든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한 직장이다, 늙어 죽을 때까지의 직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린이집 원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대우를 잘 해 주고,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되는 어린이집 교사들한테는 교재비도 지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19시 30분이 지나면 야식대 등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한 푼도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슨 행사가 있으면 교사들이 밤 12시, 1시, 또는 밤을 새우는 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 이튿날 어떻게 그 어린 꼬마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도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는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1년에 상·하반기로 할 때도 있고, 기분 좋으면 분기별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 자체 운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즈음 보십시오. 몇 개 동 말고는 각 동마다 어린이집이 거의 다 있습니다. 구의회가 열려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구정질문을 한다니까 어린이들 간식이 남아돈답니다. 질이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이제는 그런 시기는 넘었습니다. 정말 그런 시기는 넘었어요.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영등포구 각 로터리마다 가각정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곳은 교통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해서 한 달 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채 한 달도 못 돼서 시에서 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일뿐더러 우리 구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줄 아십니까? 공사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내내 똑같은 공사를 또 한단 말입니다.
  우리 신길2동 진입로같은 데는 가각정비로 인해서 금년에 세운 교통 신호등까지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지만 새로 가각정비하는데 4,700여 만원, 교통 신호등 새로 만드는데 약 5,000여 만원 가까이 듭니다. 진작에 계획을 잘 세웠으면 약 1억원이라는 돈이 한 달 사이에 낭비되지는 않을 텐데, 1억여 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어떤 명분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런 낯뜨거운 공사가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시행된다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기강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장께서 취임하실 때 하신 말씀과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짓은 너무 거리가 멉니다.
  신문을 봐서 아시겠지만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영등포구는 구민에 대한 친절도가 10위권 안에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청장님께서는 늘 기회있을 때마다 친절하고 구민 편에 서서 근무자세를 확립하라는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부조직이 먹혀들지 않으면 큰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회도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해야죠.
  어느 정도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의사일정이 변경된 사실을 우리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위직 공무원들은 몰라도 고위직 공무원들은 다 알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느 만큼 해이해져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중요 간부가 연가를 내서 휴가를 가지 않나, 감사장에서 중견 간부가 감사위원에게 "당신이 수사관이오" 이런 막말을 하지 않나, 감사장에서 엉엉 울지를 않나, 대한민국에 이런 의회가 어디 있어요? 이런 구청이 어디 있어요?
  동료 의원들이 속이 있는 대로 다 뒤집어지지만 관계공무원들하고 여태껏 가져온 연 때문에, 아니면 체면 때문에 말씀을 안 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는 이 공무원이 가정사정으로 국내에서 어디를 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해외여행을 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지금 본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확인이 되는 것 같으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구청 공무원들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 책임도 면할 길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감사파트에서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행정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에게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보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윤태봉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행정관리국장께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 MT를 하느니, 어디 여행을 시켜주니 등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기진작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은 누구나 공평해야 됩니다.
  작년 우리 자체감사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이 56명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과가 어느 과냐 하면 전부 다 격무부서 직원들입니다. 일에 치여있는 직원들입니다.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그리고 제일 힘없는 동사무소.
  힘있는 과 직원이 징계받은 게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일거리를 집에까지 싸 가지고 가서 죽도록 일하고, 징계는 징계대로 받고 이래 가지고 사기진작이 되겠어요? 천금을 줘도 사기진작이 안 됩니다.
  그 급수에 따라서 모든 게 공평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이 사람들이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입으로만 행정을 해 버릴 때에는 우리 구청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과오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순찰을 하다가 큰 범죄사건이 일어났는데 그쪽으로 보고 개입을 하면 자기 신분적으로 하나도 좋을 게 없다고 합니다. 귀찮고 일거리가 많이 생기니까 차라리 이쪽에 사고가 났으면 다른 쪽을 보면서 나는 못 봤다 하면 책임도 없고 그게 제일 편하답니다.
  만약에 우리 행정도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야.
  격무부서 직원들은 늘 다독거려줘야 되고, 내가 지난번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한 직원이 도저히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업무를 지금 구청에서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 신체적으로 바짝 야위어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볼 적에는 격무에 시달려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직원 두 명을 더 보충을 해줬다는데 여자직원을 보충을 해주다 보니까 임산부를 그쪽으로 발령을 내서 또 출산휴가를 내서 가버리고 나니까 진짜 그 사람은 울려고 그래.
  이런 행정이 지금 우리 구에서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본 의원이 지금 나열한 이 문제를 들고 간부들하고 논의하십시오. 정말 해법을 찾지 않으면 곪아터집니다.
  입으로만 우리가 새 천년을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지만 다 할 수 있습니다.
  행동에 옮겨지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계획은 시간낭비일뿐더러 세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말 구민을 위해서 전체 우리 공무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서 우리 42만 구민들을 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했어요.
  이상으로 세 분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청취에 앞서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시 반에 합시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동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아주 여러 가지 현안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보다 더 상세하고 깊이 있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업무 국·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중에 시범동 동기능 전환에 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답변을 올리면서 동기능 전환 추진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당초 다단계 행정계층의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서 지방 행정계층을 3단계 즉, 시·구·동으로 형성되었던 이 3단계를 동기능을 축소하고 시·구로 연결되는 이러한 2단계로 축소토록 했던 것이 원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를 폐지하는 경우에 지역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지적과 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서 동사무소의 기능은 유지하되 사무인력을 축소하고 대신 그 여유공간에 주민의 복지센터를 개설토록 한 것이 최종 개정된 그러한 지침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99년도 6월 행정자치부의 사무인력조정지침에 의거 시범동인 당산1동과 대림1동에 대한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99년 8월 20일자로 사무이관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복지센터 시설비를 '99년 7월말 추경예산때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설계용역을 거쳐서 현재 공사가 마무리단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드리면서 동기능 전환의 기본 목적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인력감소에 따른 예산절감 및 주민복지센터 개설로 주민들에게 복지·문화공간을 제공하여 한층 더 주민화합을 이루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처음 시행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문제점은 종전의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던 청소, 교통, 건축, 수방 등의 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 건축신고 등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도 구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드리고 있고, 또한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골목청소, 교통단속의 업무가 미진해져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또한 생소하게 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은 생활민원봉사기동대를 활용하고 각 과에서도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변경되어서 시행하는 이러한 사항인지라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침을 시행 시달한 바 있는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이미 전 동 실시를 완료해서 시범운영에 들어가 있는 성동구가 부분적으로 2개 동씩을 우선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각 구 시범동의 운영현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그 미비한 점, 보완할 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시범동 실시에 즈음해서 이미 여러 가지 승인 및 예산관계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늦어지는 등 완비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희들은 전문업체의 설계용역을 실시하였고 설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가능한 한 금년 말까지 개관하여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문화·복지 혜택을 누리고 또 개정된 이 시책에 빨리 익숙할 수 있는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늦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손영상 의원님께서 준공업지역 해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이종해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준공업지역의 과다 등 소위 불균형으로 지역발전이 그동안 크게 저해되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기적인 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서울시 도시개발계획으로 수립된 영등포부도심권기본계획에 포함된 준공업지역에 대하여는 상세계획 그리고 도시설계, 재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개발방향에 부합되도록 용도 지정을 대폭적으로 변경할 계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부도심권중 문래동, 영등포동, 당산동에 이르는 48만여 평에 대하여는 2000년 말까지 상세계획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도심기본계획에 도시설계로 정비토록 된 당산동2가, 영등포동2, 3, 6가 지역에 대하여도 내년부터 용역을 발주하여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계획중에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부도심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서울시 차원에서 준공업지역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중에 있는 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영등포구가 과거 산업의 전진기지였던 관계로 그후에 도시계획이 아직 미정비중에 있는 이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저를 포함해서 저희들은 이 개발연구원에 실상을 자료로 첨부해서 전달한 바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드리면서 합리적인 용도 지역 관리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미루어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준공업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손영상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우리 구의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하는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기강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취임 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큰 사업을 신규로 만들기에는 역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선 내부에서 우리 공무원의 구민에 대한 행태변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친절봉사실천 생활화운동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 시행하였으나 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평가에서 10위권 내에 진입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기구개편 때 친절봉사를 전담하는 행정서비스 추진반을 발족시켜서 수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앞으로 더욱 이 분야에 구청장은 물론이거니와 저희들 모두가 심기일전해서 의원님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겸해서 한 말씀 드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구의 간부가 개인사정을 이유로 2일간의 연가를 실시하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드리고,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걱정을 하신 점에 대해서 기관운영자로서 매우 송구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 간부 공무원의 연가실시와 관련해서 공무원으로서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 의원께서 격무 부서 공무원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주셨습니다. 또한 기관운영자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교통행정과 등 격무 부서에 대한 자체감사 시에는 부서별 업무형평을 최대한 고려해서 해당 부서 공무원이 감사로 인해 업무상, 신분상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범공무원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근무형편상 우대는 물론이고 표창, 포상, 산업시찰시 우선권 부여 등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격무를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에 가일층 노력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 김종박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으로는 이종환 의원님, 손영상 의원님, 배기한 의원님 세 분께서 총 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는 배기한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해 의원님께서는 대림1동 899-2번지상에 국유지와 관련해서 제53회 본회의에서 이중식 전 의원님께서 질문한 결과도 있는데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하시고 몇 가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7년 제53회 본회의에서 대림1동 899-2호에 있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서 건물에 거주하는 재건대원의 이주문제를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뚜렷한 해결을 해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 드리면, 대림1동 899-2호 토지는 지난 '79년 약 20년 전이 되겠습니다. 11월 14일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공용청사부지로 사용하여 오면서 서울시 시유재산 조정계획 및 시유재산 이관업무 추진계획이 '88년 3월 30일자에 의거해서 동년 8월 25일 우리 구로 소유권이 이관되어 공용재산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토지는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건물은 대림1동 청사, 구립 독서실, 구립 복지관 등 공용재산과 '79년 11월 14일 토지매입 때부터 구 부광산업주식회사 공장건물 일부가 있는데 여기에 구로경찰서 소관 재건대가 '83년 11월경부터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우리 구에서는 '86년부터 구로경찰서와 이주를 협의하였으나 지금까지 처리를 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런 현안내용 말씀이 방치사유도 되겠습니다.
  점유건물은 서울시 소유로 우리 구 재무과에서 서울시 재산관리과로 이관 요청하여 지금 검토 중이므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아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다각적인 조치방안을 강구해서 이종해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불식되도록 내년 중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 구유지가 적절하게 이용되지 못한 데에 대해서 거듭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노력을 각별히 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범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청장님 답변으로 갈음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민원봉사기동대와 관련해서 운영실적 그리고 동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 사용빈도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동기능 전환의 추진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봉사기동대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8월 1일 전국 최초로 동 제도를 도입해서 과거의 기다리는 행정에서 주민 불편 민원을 찾아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마인드로 전환하고자 김수일 청장님께서 제창하셔 가지고 시행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운영상의 미숙함과 홍보부족으로 다소 이용률이 저조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8월 1일 저희가 시행 1주년을 맞이해서 주민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호응이 기대 이상으로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동안 생활민원봉사기동대의 운영결과는 총 2만 9,000여 건의 주민편의를 제공한 바 있으며, 일부 동에서 기동대 운영을 하지 않고 서류만 작성해 올린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저희들이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향후 내실 있는 실적관리가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 및 사용빈도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는 말씀 드린 대로 운영 1주년을 맞이해서 주민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구 주민 660명을 무작위 추출해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이의 32%인 270명이 설문에 응했으며 응답자 중 201명 약 80%가 동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고 그 중 37.7%인 72명이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용자 중 97%가 이용결과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부 직원들의 피동적이고 형식적이며 책임회피성 업무처리로 좋은 제도의 이미지를 퇴색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앞으로 동장을 비롯한 전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더욱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그런 행정서비스 제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증명민원택배 및 환경순찰 분야를 비롯하여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및 거동 불편자 도서택배사업의 효율적인 시행 그리고 그 정착을 위해서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6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실시되게 되는 동기능 전환, 그렇게 되면 인력감축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두고 생활민원봉사기동대 제도는 저희가 생각할 때 더욱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노란색 오토바이를 만나면 모든 궁금증과 불편사항을 속시원히 해결할 수 있도록 연속성, 전문성, 책임성, 신속성을 확보하도록 지금까지 경험을 살려서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손영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의원님께서는 영등포동 618-88호 미준공 건물에 PC방이 영업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PC방은 음란및비디오물게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금년도 11월 15일까지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영등포 관내 PC방 일명 이것을 멀티게임장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73개소가 현재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 받으려고 지금 저희한테 처리중인 업소가 10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무등록 업소에 대해서는 각 동별 현황을 일제조사 취합중에 있으며 그 정리가 되면 확인절차를 면밀히 거쳐서 고발 등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리코자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도 처리코자 하오니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자치부 모 서기관의 책자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라는 예를 드시면서 구청을 방문하는 노약자 등 주민들의 민원처리에 도움을 준 공무원들에게 칭찬카드 그리고 옐로카드 등을 주어서 격려를 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또한 구청 현관 민원안내데스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내태도가 손 의원님께서 보실 때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지 못하고 소극적인 자세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구정발전을 위한 손영상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구청 직원들의 친절한 태도를 유도하기 위해 제시해 주신 칭찬카드, 옐로우카드 제도는 공무원의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주민의 평가를 받기 위한 제도로서 저희가 겸허이 받아 들여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절 그린, 옐로우 함을 구청 민원실, 보건소 및 각 동사무소 등에 비치 운영하고 그린카드 수수자는 친절점수를 부여하여 도서상품권, 특별휴가 그리고 산업시찰 등에 포상을 하며 옐로우카드 수수자는 친절점수를 감점하고 밀도 있는 친절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민원안내는 구청을 찾아오는 내방민원인이 처음 대하는 구청의 얼굴로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코자 공무원이 교대로 근무하는 기존방식에서 탈피해 가지고 여성직원 2명을 고정 배치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노약자 장애인들의 민원대행 및 각종 민원대서 상담 등의 역할로 직원 2명이 교대로 교대 없이 근무하느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해서 지난 10월에 민원안내도우미 6명을 타기관에 견학을 시키고 또 교육을 시켜서 구청 본관 현관에 2인 2개조, 보건소 현관에 2인 1개조를 배치해서 구청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들이나 노약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안내를 해 드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반응도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안내직원의 친절서비스교육 및 안내에 대한 기본소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기진작차원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방문민원인들에게 손영상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내용들 또는 사항들이 감소되도록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00년도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이번 정기회에 저희들이 심사를 받아서 의결해 가지고 실시하려고 합니다만 내년도 세출예산 중 기관시책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소비성 경비가 많이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와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99년 수준으로 동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97년말 IMF 이후 세수의 급격한 감소로 긴축재정을 사실상 운용하여 왔습니다만 국가경제의 회복에 따라 재정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추세라고 언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세수증대는 아직 이른 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도 그 기본골격을 건전하고 균형 있는 재정운용을 기준으로 유지하면서 실질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8년, '99년도에는 세수의 감소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 인건비는 물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약편성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기관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30%, 각종 주요행사추진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30% 정도 편성해서 50% 이상 절약 집행하여 왔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말씀 드린 대로 세입여건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봄에 따라서 IMF형 '99년 예산보다는 다소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분 반영과 동 복지센터 전환에 따른 각종 세금고지서 발송 우편료 증가 등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조직운영과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경비로서 행정자치부 편성기준액으로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편성기준액 한도 내에서 편성하였는 바 내년도에는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구민체육대회, 문화예술행사 등 각종 이벤트행사 추진을 위한 경비가 다소 증액편성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경비절감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균형 있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보고회 행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 하여 개최를 하고 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여의도광장 사고 소송 패소와 관련해서 우리 구 고문변호사를 교체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1억원의 돈을 보상해 준 것을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의도광장 사고 소송 패소 건은 배기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의도 광장에 대한 우리 구의 관리의무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 동안의 소송대행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1심에서 소송 대리인으로 우리 구 고문 변호사중 장석화 변호사가 수임하여 패소한 바 있고, 2심 소송 대리인으로 곽찬욱 변호사로 교체하여 수임하여 노력은 했습니다만 2심마저 패소하자 당시 본 건은 승소확률이 없다는 고문 변호사의 자문 의견이 있어서 상고를 포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심에 패소하면 반드시 항소를 합니다만 2심에서 패소하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으면 상고를 포기하는 하나의 관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더니 안 할 수가 없구만. 어떻게 해서 진다고 단언을 해? 우리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다 했는데, 답변해 보세요.)
  예. 현재 우리 구 고문 변호사로는 장석화 변호사, 곽찬욱 변호사, 정광진 변호사 등 세 분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문 변호사 교체 건에 대하여는 현재까지의 고문 변호사의 법률자문, 소송사건결과 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교체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원을 서울시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저희 구도 행정적으로 서울시 보조기관에서 서울시와 대등한 자치기관으로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기관과 기관간의 소송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공무원 기강문제와 격무부서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을 하시고 격려성 질문을 하셨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청장님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감사담당관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이종해 의원님과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구의 보건의료행정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해 의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와 관련하여 대출금리와 상환조건 등이 시중금리와 별 차이가 없어서 본래의 융자지원 취지에 별 도움이 안 되니, 금리인하와 상환조건 완화를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금전으로 대체 납부하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으로서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는 당초 '97년 12월 31일까지는 연리 8%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었으나, '98년 1월 5일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연리 3%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되었다가 동년 11월부터 IMF관리하에서 정부의 고금리정책에 맞추어 다시 연리 7%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조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IMF 위기도 일단 넘긴 시점이므로 지난 8월 중순경에 우리 구에서 1차로 이 금리가 너무 고율이라 연리 5%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조정하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다른 구청과 연계하여 금리가 인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손영상 의원님께서 저희 보건소 의약과와 보건위생과에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의약과 소관입니다. 손영상 의원님께서 허위진단서 발급경위와 그 의료기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허위진단서 발급 병원은 양평동에 소재한 지성병원으로서 '94년 11월 3일경에 병원에 입원한 일본인 기미꼬 다찌모도가 낳은 신생아를 인근 주민이 출산한 것처럼 허위로 출생증명서를 발급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병원장에게 '99년 2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자격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두 번째로 무자격자가 진료행위를 한 의료기관은 영등포동에 소재한 건양병원으로서 위반내용은 '98년 9월 4일 동양시멘트 건설사업장 피보험자 구강검사를 동 병원 상근 치과의사가 하지 않고 연세대학 의과대학 후배 김한석에게 부탁해서 구강검사를 실시한 사항으로서 의료법 70조 규정에 의거 구강검사를 실시한 김한석과 이를 사주한 동 병원 치과의사를 '99년 9월 18일 고발조치하였으며, 판결결과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병·의원에서 공휴일에 퇴원이 되지 않아 환자에게 의료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휴일 입원과 퇴원은 의료보험공단의 철저한 지도감독 하에 각 병원에서 퇴원수속이 원활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99년 5월 8일자로 퇴원일은 입원비를 받지 못하도록 의료보험관리규정이 개정되어 퇴원으로 인한 민원의 소지가 없어졌으며, 차후에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기관의 병상 운영에 대한 지도검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폭주로 인하여 전화로 확인한 의료기관의 병상 운영현황 보고에 대하여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병상운영에 대한 손영상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즉시 14개 병원급에 대하여 재확인 조사토록 지시해서 '99년 11월 10일부터 '99년 11월 20일까지 확인 점검한 결과 50% 이상의 기준 병상을 확보 운영하고 있었으며, 2000년부터는 병원급에 대한 지도점검시 문제부분만의 획일적인 지도점검을 탈피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병원내 구내식당 위생지도점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시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인 병원 구내식당 관리는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로 관리하고 있고, 연 2회 상·하반기 정기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면 사실을 확인하여 행정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지도점검시에는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위생문제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위반사례 발생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영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소 의약과 관리자와 중간 관리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서 다시 한 번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누가 되는 일이 있었다면 그 점 널리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의약행정에 있어서 면밀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보건위생과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불법으로 무단으로 증축된 건축물을 일반 음식점이 무단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과 일부 건강원에서 무자격자가 건강식품에 한약재를 혼합 조제 판매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영등포동 618-91 역전식당은 '72년 3월 3일 허가시에는 그 면적이 8.28㎡이었으나, 그동안 무단으로 영업장을 확장하여 현재는 49㎡로서 40.72㎡가 무단 확장되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업소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정조치 및 관계법규에 의거 조치했어야 되었지만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업소에 대하여 무단확장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원상복구 조치토록 하고, 시설개수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7일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자격자 건강식품 한약조제 판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탕제원, 중탕업소 등 건강원에서의 혼합조리가 가능한 한약재는 식품위생업 제7조, 제9조 규정에 의거 고시한 식품공전 제3조의 식품 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 의해서 구관, 노루귀, 녹각 등 20여 종이 부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이외의 한약재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관내 탕제원이나 중탕업소에서 이 20가지 이외의 한약재를 사용하여 조리하는 것은 약사법 제21조 및 35조 규정에 의한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무자격자의 한약재 조제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약하나마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수만  재무국장 조수만입니다.
  먼저 이종해 의원님께서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이율이 높은 타 금융기관에 예치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한빛은행 당산동 지점과 '97년 5월 1일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구 금고계약을 체결하여 모든 공금은 구 금고를 통하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 금고에 예치한 여유자금의 이자율은 어느 금융기관보다 높은 이자율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개월 정기예금 이율이 타 금융기관은 5.4% 내지 5.5%이나 구 금고는 7%를 보장해 주고, 1년 정기예금은 타 금융기관은 7.4% 내지 7.9%이나 구 금고는 현재 8.9%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우리 구의 여유자금을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 예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장애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타인이 사용함으로써 지방세가 탈루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방지할 대안이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 감면되는 지방세는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로 장애등급 1 내지 3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대상이 되며, 현재 우리 구에는 93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명의로 구입하여 타인이 사용하는 사례를 세무행정체계로서는 적발할 수가 없고, 외부의 신고나 제보가 있을 시에는 나타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적발한 사례는 없으나 만약 이러한 사항이 적발되었을 시에는 감면된 세금을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안으로는 장애인 차량등록시 타인에 대여할 시에는 감면세액이 추징됨을 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과나 동사무소 등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행정과 연계하여 계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생활복지국장 홍성배입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는 세 분 의원님께서 총 다섯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종해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현재 연리 8%,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제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IMF 이전 고금리 수준으로 일반 시중 대출금리가 9%선인 점을 감안할 때 별 혜택을 못 주는 것 같으므로 금리도 낮추고 상환기간도 늘려주는 방향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출금리가 너무 높은 것을 그간 인식하고 인하 논의가 되던 중 각 구청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금년 8월 17일 구청장협의회시 정식 논의되어 가지고 정부의 타 기금 융자금리 수준인 6.5%로 조정하는 조정안을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 운용토록 하라는 결과 회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새해부터는 금리를 인하 조정토록 할 계획이며 상환기간 연장문제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25개 구청 중에서 3개 구청이 7%로 하고 1개 구청은 6%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우리 구도 조정시에 참고를 할 계획이며 상환시에 연장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종해 의원님께서 경기도 화성 씨랜드와 인천 무허가 호프집 사고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구의 유흥업소와 청소년출입금지구역에 대한 단속 및 조치사항과 향후 대비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먼저 지난 10월달에 우리 구민과 유관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청소년보호구역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영등포2동 소재 윤락가 2개 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였고 신길동 100번지 세방주유소 뒷편 일대와 신길3동 329번지 2개 지역을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해서 현재 감시초소를 설치해서 30명의 감시인력이 청소년 안전보호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의 호프집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한 직후부터는 청소년보호대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먼저 1단계로 지난 11월 29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는 민·관 합동 영등포구청소년보호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해서 구청, 경찰, 교육청, 시민단체가 공조체제를 갖춘 총 24명의 추진요원을 구성을 해서 2교대로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여 효율적인 특별단속활동 추진을 위한 상황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 합동단속반은 구청, 경찰, 시민단체로 구성된 총 15개 팀 150명의 단속인력을 확보를 해서 1개 반 10명씩, 1일 5개 반 50명의 단속인력을 매일 5개의 유해 밀집지역을 선정해서 저녁 7시부터 익일 3시까지 교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유해환경 대상업소인 유흥주점, 노래방 등 약 3,000여 개의 유흥업소를 집중단속한 바, 영업정지 366건, 시설개수 47건, 허가취소 33건, 시정명령 223건 등 총 669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술을 팔거나 담배를 팔거나 출입 또는 고용행위 등으로 적발한 17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외에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지도단속을 보다 철저히 하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공간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종해 의원님께서 복지관 내에 비상시설이 없는데 화재 등 유사시 대비책은 어떻게 돼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지관 내 비상계단 미설치로 인한 유사시 대비책은 저희 구에는 모두 10개소의 복지관이 있는데 건축법 제39조에 의한 비상계단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은 5층 이상으로서 도림1동 복지관이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도림1동 복지관은 비상계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바, 건물 구조상 비상계단의 설치 가능여부를 조속히 진단해서 설치가 가능하면 즉각 설치토록 하겠으며, 나머지 비상계단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시설도 전반적인 정밀점검을 통해서 비상계단의 설치가 합리적인 곳은 비상계단을 설치하고, 설치가 곤란한 곳은 슬로프 등 비상탈출장비를 확보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는 한편 각 복지관별로는 화재발생 등 유사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 확보 및 대피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손영상 의원님께서 장애인 상품권 배부현황 및 개인 착복 여부와 그 개선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매년 설하고 추석에 장애인단체에 1만원권 농협 상품권을 지급을 하여 왔습니다.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3개 단체 1,000매를 설과 추석에 각각 500매씩 지급하었으며, '99년도에는 4개 단체에 1,160매를 설과 추석에 각각 580매씩 지급하여 2년간 총 2,160매가 지급되었습니다.
  지급방법은 그간 각 장애인단체의 활성화 차원에서 각 장애인단체에서 미리 지급대상자 명단을 제출을 받아서 중복자 유무를 확인한 후에 수령증을 받고 해당 상품권을 단체에 지급하여 왔습니다. 단체에서는 제출된 명단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수령인을 받아서 그 결과를 저희 구에 제출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단체가 착복할 여지는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장애인단체에 미 가입된 장애인은 줄 수 없는 불평등의 소지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등록된 1, 3급 장애인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구에서 직접 동을 통해서 지급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기한 의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시에 구립어린이집 2, 3개소를 직접 방문을 해본 결과 재단과 원장 사이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재단에서 원장에게 교구비 등을 부담시키다 보니 교사들의 처우개선이 제대로 안 되고 따라서 교재비를 미 지급한다든지, 야근비를 미 지급하는 사례 등 피해가 교사들에게 돌아가고 있고 어린이집 운영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립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이와 같은 사례를 제대로 파악해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에서 평소 실시하는 연 2회의 정기 지도점검시 위와 같은 사례를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특정 어린이집에만 한정된 문제로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방지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위탁체 대표와 원장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으로는 각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위와 같은 사례의 내재 가능성이 있는 보육시설을 파악을 해서 구 차원에서 정밀감사를 실시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서 위탁체에 대한 재계약 배제, 해당 행위를 한 원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엄중히 묻고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영·유아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먼저 저희 국 질문사항으로는 손영상 의원님과 이종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손영상 의원님과 이종해 의원님께서 준공업지역 해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준공업지역 해제와 용도지역 조정에 대해서 변경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세계획과 도시계획, 재개발 등으로 준공업지역이 해제되면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들께도 단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손영상 의원님께서 양평동 자동차운전학원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제 윤태봉 의원님께서도 본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처리할 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하는데 이 대지사용승낙서 내용에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에서 대지 사용기간은 1년으로 명시하고 있어 1년 후 임대, 재계약, 연장에 대하여 다시 답변이 온 게 주민민원 등 주위 환경 및 여건변동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유지가 어려운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청에서는 본 대지에 가설건축물 허가는 가능하나 대지 사용기간 1년으로는 영구적인 일반 건축물을 허가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건축법 시행규칙에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적용하여 반려처분하였습니다.
  또한 동 지역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계속된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점을 참고하여 반려처분하였습니다.
  그후 현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소송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손영상 의원님께서 소송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판례 등을 감안할 때 승소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문제에 대하여는 승소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소송을 진행중에 있고, 행정소송 접수내용에는 건축주가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추후 행정심판 및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건축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건축주와 대화를 통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문제에 대하여도 소송이 끝나고 나서 다른 행정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손영상 의원께서 영등포동 618번지 88호 지상 기존 2층 건축물을 3층으로 증축 허가를 득하고 무허가로 4층까지 약 20평 가량 무단 증축하였으며, 부설주차장 3대도 또 무허가건물인데 이게 어떻게 조치되었느냐를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건물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 2층 건물을 3층까지 허가를 받고 4층부분을 계단실까지 포함해서 73㎡를 무단으로 증축하였으며, 부설주차장 3대의 위치에도 마찬가지로 무허가건축물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상기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7월 13일 적발 즉시 시정지시와 함께 위법 건축주를 고발하고, 8월 20일에는 이행강제금을 672만원 부과하였으며, 이 업무를 담당했던 감리건축사에 대해서도 등록 취소를 하는 등 강경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건물은 위법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표기를 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5일에는 단수, 단전 등 해당 관련부서에 협조요청을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계속 부과는 물론 해당부서와 협조요청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 추진갑입니다.
  이종해 의원님과 배기한 의원님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해 의원님께서 안양천개발사업 내역과 앞으로 향후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안양천 개발과 관련해서 사실 안양천 둔치 상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 주차장을 개발해서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양천은 국가하천으로서 건설교통부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그 동안의 개발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94년부터 '97년까지 4개년 동안 총 29억 8,100만원을 투입하여 체육시설인 축구장 2개소, 농구장 4개소, 배구장 2개소, 다목적 운동장 2개소, 배드민턴·롤러스케이트장, 자동차 전용도로 4,626m를 설치하였으며 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주차장 900㎡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안양천개발과 관련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강수계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코자 '99년 5월부터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2000년말 경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용역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추경때에 구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육교설치 용역비를 발주코자 우리가 국토관리청에다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천기본정비계획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육교설치 용역발주를 일단 불가피하게 유보를 했습니다.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게 되면 실시설계용역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 차원에서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에 육교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하천기본정비계획에 육교설치를 반드시 해달라는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에서도 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접근로 설치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2000년 12월말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안양천 고수부지를 활용하는 데 편리를 제공하고 또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개발계획에 맞추어서 제반사항을 재검토해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종해 의원님 질문은 우리 구 관내 빗물펌프장 8개소에 대한 이용상의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구 관내에 8개소의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 유수지가 있는 곳은 4곳입니다. 양평1 빗물펌프장과 신길 빗물펌프장, 도림1 빗물펌프장, 도림3 빗물펌프장에만 유수지가 있습니다. 타 지역은 펌프시설만 있지 유수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4개소 유수지 중에서 양평1 유수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민자사업으로 결정해서 유수지 면적 총 5만 2,000㎡중 2만 1,764㎡를 주차장으로 사용코자 복개토록 해서 지금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유수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12조에 의하면 복개된 유수지는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공원, 자동차운전연습장,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98년 12월 28일에 개정되어서 유수지는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유수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홍수 등 재해발생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99년 1월 8일에 서울시 방침에 의거해서 유수지복개활용방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 허가를 받아서 복개를 아직 진행중인 유수지에 대하여도 방제 및 도시환경 측면을 고려하여 사업자에게 복개 유보 또는 축소를 권장하여 유수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유수지 면적의 1/2 범위 내에서 하천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재해발생 영향여부 등을 심의 후에 시행토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복개된 유수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복개 활용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지역에 대해서는 여건상 유수지 일부를 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유수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하천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후 복개여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자사업을 유치해서 유수지를 복개해서 활용할 경우에는 구 재정수입에는 이로운 면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만 관계법령 및 서울시 지침 등에 의거해서 우리 구 독자적으로 유수지 활용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만약 민자사업으로 유수지를 개발할 업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서울시에 진단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해 의원님께서 주차단속 예고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주차단속은 법질서 확립차원뿐만 아니라 교통 소통 원활을 위해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일부 구에서 이 5분예고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95년도에 아마 일부 구에서 실시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우리 구에서도 '95년부터 이 예고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서울시로부터 5분예고제를 폐지하라는 시달이 있어서 '97년 12월 28일부터 모든 구가 5분예고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해 의원께서 신길5동에 있는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사항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길5동 448-16번지 내 도로개설공사는 사업개요가 폭 8m에 길이 31m로 도로 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98년도 예산에 3억과 '99년도 추경사업비 1억 7,800만원 해서 도합 4억 7,800만원으로 '99년 9월 15일 용지매입은 완료했습니다. 협의보상을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시설공사비 5,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해서 승인하여 주시면 내년에 공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96년도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그 동안 소송판결 사유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영등포구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서 우리 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이 광장은 서울시 소유이고 서울시에서 우리가 위임받았기 때문에 구에서 손해배상비를 부담하면 억울한 일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서울시에 이에 대한 돈을 부담하라고 '98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 피고가 우리 영등포구이고 관리주체가 영등포구이기 때문에 비용보전을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해 와서 아직까지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9월 29일에도 비용보전을 재검토해 달라는 요청공문을 지금 현재 서울시에다가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에 건의하여 이 비용부담을 해 달라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신길2동 도로 가각공사의 중복공사에 대한 예산낭비를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적을 하신 내용을 듣고 경위를 파악해 보니까 중복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동 지역이 가각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장애인 편익시설 정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비의 일환으로서 '99년 10월 20일날 우리가 그 지역에 보도턱 낮춤을 해서 10월 24일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공사를 완료하고 나니까 서울시 교통개선기획단으로부터 11월 2일에 이 교통 병목구간 및 정체지점 개선사업을 시행하라는 공문이 시달되고 소요예산이 우리 구에 1억 1,000여 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보도 턱 낮춤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점자블록과 보도턱 낮춤을 해 놓고 보니까 그 가각부분이 병목구간으로 해서 후퇴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교통개선기획단의 설계도에 의하면 후퇴를 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상 기히 장애인 편익시설정비의 보도턱 낮춤이 무용지물이 되고 다시 헐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서울시와 우리 구가 유기적인 연락을 취하지 못한 데서 기인했으므로 담당 국장으로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울시와 공사시행관계를 유기적으로 연락해서 이런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본 질문에 대함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다음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보충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가능하면 1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에서 감사담당관에 속하는 사항을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부구청장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은 세 분이 하셨는데 가능하면 정회를 하지 않고 연속할 수 있도록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해  의원  이종해 의원입니다.
  우리 구의 재산관리 능력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림1동 899-2번지에 대해서 이중식 전 의원이 '97년도에 구정질문을 했을 그 당시에 즉각적인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또 이 문제를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한다면 과연 지금 현재 12년이 걸렸습니다만 앞으로 또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우리 예비비 사용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 '고문변호사 교체는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검토한다는 그 답변을 들으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줘야 될 돈을 우리 구가 1억씩이나 대납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판기록을 보셨으면 아실 것 아닙니까, 답변 나올 적에.
  1심 재판 때 출석도 하지 않고 재판을 하는 이런 담당변호사를 즉각 교체한다고 대답을 해야지, 검토해 보겠다니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지금 현재 서울시가 주어야 될 돈을 우리가 1억씩이나 주고 있는데 당장 교체를 해야지요.
  그리고 본 의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개선해야 될 점을 지적을 하면 관계공무원께서 판단을 해서 이것은 빨리 시정을 해야 될 일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면 자기가 해야 될 그 책임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해도 되는데 의원들이 하라고 해서, 어느 의원이 하라고 해서 이건 별 수 없이 나와서 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영등포구청에 이런 공무원이 남아 있으니 진짜 한심하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자기가 해야할 일을 하면서 왜, 의원을 파느냐 이 말입니다.
  의원이 잘못이 있어서 지적을 하면 분명히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할 그런 생각은 갖지 않고 의원 핑계를 대면서 안 해도 되는데 의원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는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무슨 일이든지 사고가 나기 전에, 터지기 전에 예방감사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내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사담당관에서는 모든 정보를 제일 먼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사전 예방감사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공무원 중에서 장기간 도피하고 있는 공무원이 둘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도피할 적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맨 처음에 정보 가졌습니까?
  하나는 남부지청에서 수사한다는 수사보고서가 와서 알고, 또 하나는 서울지방경찰청 특수수사대에서 또 이 사람 수사대상이다 해서 그 때서야 부랴부랴 감사담당관에서 인지를 했다는 그 사실만 해도, 어떻게 이래 가지고 우리 구정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본 의원은 이런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구도 몇 개 구가 그런 구가 있습니다.
  옛날과 같이 기획감사과라고 해서 감사담당관을 축소를 해 버리고 기획감사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5급 공무원 한 자리가 또 남는다 하겠지만.
  우리 지난번에 조례 바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없앴을 적에 차라리 조례를 바꿔서라도 우리 영등포구 같은 데는 늘 재난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이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새로 조례를 바꿔서 신설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아까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조사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은 더 하지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생활복지국장과 청장님께서 격무부서 공무원들한테는 앞으로 철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고, 구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가급적이면 본 질문으로 마치려고 했으나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소 부분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은 물론이고 또한 보건소 역시도 보건소장을 비롯하여 대부분 공직자가 참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수의 공무원으로 인하여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직무에 태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수의 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경고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의술을 책임지는 병·의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사례가 있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의 행정에 얼마나 허점이 있는지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의 대학재단병원으로 구 김안과 지금은 건양대학병원입니다. 이런 병원에서 그 많은 의사들 틈 속에서 무자격자 의사가 의료행위를 했다는데 이러한 행위를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하고 또 조치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타기관에서 이첩된 통보를 가지고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미흡하게 조치한 것입니다.
  우리 구민 40만은 물론이고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나 의약업체나 모두 한통속이라는 거.
  우리 보건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이렇게 잘못된 의료기관을 사전에 지도감독하여 약물 오·남용이 없고, 무자격자의 진료로 선량한 구민의 의료에 오진이 없도록 사전 예방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직접 나가서 단속해서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경우는 아주 미흡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또 잘못된 업체를 지적하는 의원이나 제보하는 민원인을 오히려 해당 업체나 병·의원, 약국에 통보해 주는 관계공무원을 지금까지 묵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청의 감사기관은 구청장 직속도 아니고 부구청장 직속도 아닙니다. 감사기관에서 이러한 공무원에 대해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기 전에는 우리 1,600여 공무원의 공직기강은 산산조각이 날 뿐만 아니라 그 누구의 통제도 어려울 것입니다.
  앞서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병·의원에서 이러한 불법사례가 있는데 면밀히 조사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전혀 안 했습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에도 주민의 병문안을 가봤습니다만 전혀 안 됐습니다.
  허위보고를 했다고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스스로 확인서도 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세수가 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모 간부의 통화내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한빛컨트리골프장 외 개인적인, 이 자리에서 말못할 장소에 전화한 통화료로 막대한 우리 구민의 혈세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심의 가책이 되는 관계공무원이 본 의원한테 연락을 하면 상세한 통화내역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과연 이 통화내역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가, 양심 있는 공무원 같으면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의 지각변동 없이는 지방자치제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편법과 탈법으로 구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거머리와 같은 공직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건축, 위생, 의약부분입니다.
  진정이나 민원 제시한 것을 유인물이라든가 확인서로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제각각 관계공무원에게 유리한 대로 만들어서 상대편에 제보하여 직무를 유리하게 이끌고, 또 민원을 발생하게 하고 있는데 비밀누설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법에 민원이나 제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해당 당사자에게 이렇게 직접 통보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책임지고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을 당부하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구청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시 재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의지를 가지고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문병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이종해 의원님과 배기한 의원님, 손영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해 의원님께서 대림1동 899-2 상 구유지를 부실하게 관리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97년 53회 임시회 본회의때 질문 답변을 통해서 우리 구 집행부에서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조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 문책조치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주시면 내년 상반기 이전에 시정조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기한 의원님께서는 감사담당관의 기능을 예방감사에 두어 가지고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이러한 배기한 의원님의 고견을 저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금년 2월달에 서울시에서 의료기관의 병상운용에 관해 조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우리 보건소에서 전화로 조사를 해서 허위보고를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엄중 문책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 외에 답변을 들어야 할 게 있으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내가 질문한 것중 한 가지 답변이 빠진 게 있습니다. 서울시 몇 개 구청에서 감사과를 축소해서 기획감사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고문변호사 제도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관청의 소송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를 환기시켜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문변호사 제도는 우리 구청과 변호사간 쌍방계약에 의해서 수시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 분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금년 1월 1일부터 2000년 10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계약에 의해서 위촉한 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본 계약 종료시점에 가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재판하는데 변호사가 나가지도 않았으면 그 사람이 계약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구 재정에 1억씩이나 손해를 끼쳤는데 해촉해 버리면 되지,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변호사가 계약위반을 했으니까 계약파기를 해 버리면 될 아닙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해요?)
  2년 동안의 계약존속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면 적극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감사담당관을 통폐합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부활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조직개편문제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혁을 하는 의미에서 조직개편을 합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10월 18일 1차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폭 개편을 했고, 또 금년도에도 11월 18일 2차 구조조정을 통해서 2개 과를 줄이는 등 결과적으로 1, 2년이 경과하는 사이에 1국 6개 과라는 큰 조직을 감축하는 아픔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감이 있겠습니다만 1, 2차 조직개편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부서 감축을 위해서 우리 구 간부 그리고 과장, 동장, 담당주사의 의견을 듣고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통폐합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담당관을 폐지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부활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2차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조직의 틀을 바꾼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구조조정을 한 후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후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2차 구조조정으로 조직개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임을 감안해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여러 부서장들 그리고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부서를 감축하는 방안은 저희가 좀더 시간을 두고 운영을 해본 후에 문제점이 있다,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통분모가 모아진다면 검토를 하겠다는, 충분한 답변을 못 됩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부의장! 내가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부의장  김동철  예,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150여 일을 상급기관 감사 수발을 들고 있어요. 150일씩이나 상급기관 감사 수발을 들고 있을 바에는 감사담당관이라는 직제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행정위원회 간담회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문제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손영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보건행정이나 의약행정을 함에 있어서 민원제보를 하는 민원인이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공무원을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병·의원의 허위진단서 발급 사례와 모범을 보여야 할 대학재단병원에서의 무자격 의사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조치가 대개는 타기관에서 이첩 통보된 사항으로서 저희 보건소 자체의 조사내용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어진 인력 안에서 철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서 손영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은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는 못 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68회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23분)

○부의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2항 제68회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와 동절기 안전점검 현장방문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빈웅길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일
  부구청장문병권
  행정관리국장김종박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조수만
  생활복지국장홍성배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추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