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12월 24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
4. 2000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9. 공해로위협받는우리영등포구민의피해를줄이기위한결의문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2000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9. 공해로위협받는우리영등포구민의피해를줄이기위한결의문채택의건(유낭열의원외5인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2000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동우입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요원을 확대·배치고자 기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부족 인원은 신규채용 등으로 증원·배치하고자 행정자치부지침 및 서울특별시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으며,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종전에 민방위협의회와 방위협의회로 분리되어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민·관·군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고, 셋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은 지난 제6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안건을 제68회 정기회 행정위원회 제12차 회의시 반회보의 제호를 내고장 영등포로 정하고, 매월 1회 반상회의 날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하고, 게재내용은 구정과 의정소식, 그리고 교양, 문화, 체육 등의 다양한 지역사회 발전사항을 취급하게 되며, 편집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명예기자 위촉 임명 및 광고를 유료 또는 무료로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구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함과 아울러 합목적적인 종합 정보지화하는 내용으로 반회보의 근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2000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구 소유 공원용지인 대림3동 751번지 20호에 위치한 산성어린이공원은 120평으로서 지역 여건상 산성교회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어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형상도 좋지 않아 공원 기능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 바, 산성교회 소유 대림3동 752번지 60호, 61호, 62호 등 세 필지 125평의 토지와 교환하면 입지조건과 토지 형상이 좋아 민원해소는 물론 813만원 정도의 재산증가의 효과도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1일 제12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4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구 관내 각 동에 대하여 동절기 안전점검을 위한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5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최재웅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최재웅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안)은 지방시대에 걸맞는 영등포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영등포구 환경보존 방향을 설정하고, 구민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여 구민의 환경요구에 부응하고자 구 사업자 및 구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것이고, 다음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99년 8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우리구 폐기물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99년 10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개정된 직제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난 12월 21일 제12차 및 12월 22일 제13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확인한 것에 대해서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림교회 경로식당, 롯데제과, 하병원, 명지성모병원, 강남성심병원, 대림성모병원 등을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제반사항을 설명들었으며 관련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하병원, 명지성모병원, 강남성심병원, 대림성모병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나가서 병원 부원장의 제안설명 내지 시설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접한 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환자들을 위해서 영화관을 짓고 휠체어나 심지어 침대를 그대로 타고 가서 영화를 상영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적어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에 앞장서는 병원 원장님들께서는 최소의 모범을 지켜달라는 설명을 하고, 우리 위원들은 현지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환경과 접할 수 있는 최소 생활녹지공간이 부족하다는 점과 그리고 주차장 문제, 폐기물 또는 하수 등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각 병원에 2000년 1월 17일까지 시정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구의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해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20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별로 위원장이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유낭열  운영위원장 유낭열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실시한 '99년도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진정서 접수시에는 각 해당 동 의원에게 선람을 하여 진정내용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며, 의회 비품 구입 및 각종 시설 공사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실한 물품구입과 공사가 되지 않도록 했으며, 또한 을지연습 행사 등 타 기관 격려 방문시 방문 희망의원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노동우  행정위원장 노동우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애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구정업무중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만 지난 해에도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의 지도감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8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IMF라는 기나긴 터널 속에서 긴축재정과 알뜰한 마음으로 귀중한 세금을 집행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의 위치에서 돌아보건대 아직도 시정할 부분이 많다고 보며, 구민의 대표자로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IMF의 터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들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더욱 봉사하고 매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께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하지 말고 구민을 위한 봉사에는 무한봉사하는 자세로 새 천년의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최재웅  사회건설위원장 최재웅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주일 동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개별감사 및 현장확인과 전반적인 구정업무에 대한 공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과 잘못 처리했던 분야를 다시 한 번 돌이켜보는 반성의 계기가 되었다고 보며 앞으로의 업무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구민을 위해 보다 발전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있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강조되는 것은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소신으로 개개인이 갖고 있는 지혜와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주적인 지방자치로 발전을 시키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아직도 구태의연한 관행과 현실안주, 피동적이고 비능률적인 요인들이 많이 남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55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채택하였고, 이중 사회복지 관련 업무는 많은 예산이 편성 지출되고 있었으나 담당부서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형식적인 요식행위만 갖추고 시간만 보내는 업무를 하였다고 보겠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실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하고 있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세로 솔선수범하는 공무원상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조직과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며 예산과 인력의 투입에 비해 비능률적이며 생산적이지 못한 면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요망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개인에 의한 업무집행만 강조하지 말고 조직의 활성화, 조직의 능률 향상, 조직간의 협력을 통해서 목표가 달성되게 하는 집단의식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내용들이 시정됨으로써 새로운 세기와 새로운 천년을 맞아 우리 41만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구정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55건의 한 면을 보면 수십 년 동안 장기간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 토지에 5년 소급해서 세금을 매긴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개인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서도 공공관리분야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당산중학교 등 일부 공공건물은 토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도 방치해 두고 있는 사실과 또한 수십 년간 장기적으로 시장화되어 있는 도로점용 부분에 대한 도로사용료 소급 적용문제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전혀 대책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내용과 건의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해로위협받는우리영등포구민의피해를줄이기위한결의문채택의건(유낭열의원외5인발의)
(10시30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9항 공해로위협받는우리영등포구민의피해를줄이기위한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67회 임시회 본회의 2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입니다.
  그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결의문 제목을 「공해로 우리 삶을 위협받는 소각장을 폐쇄하라」는 문구를 「공해로 위협받는 우리 영등포구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결의문」으로 수정하였고 내용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해로위협받는우리영등포구민의피해를줄이기위한결의문채택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폐회)


○출석의원(22명)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빈웅길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일
  부구청장문병권
  행정관리국장김종박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조수만
  생활복지국장홍성배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추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