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7월 24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8. '99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9. '99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99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9. '99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35분 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이종해 의원님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해  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이종해 의원입니다.
  이번 제65회 임시회 회기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외 세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동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그 동안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해 오던 일부 업무를 구 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되는 개별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써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당산제1동장, 대림제1동장은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법령 개·폐에 따른 일부 관련규정의 정비로서 건축신고의 수리내용 변경과 인장업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며, 영등포구통·반장설치조례중 제8조제3항의 "당산제1동, 대림제1동은 구청장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한 개정안은 동행정 운영상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 현행조례를 그대로 유지토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조금교부 신청시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자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 조건부여 규정도 중복되어 있어 삭제하였으며 타용도 사용금지조항 또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였고, 보조사업과 관련한 실적보고나 신고기한을 완화하는 것은 행정규제개혁추진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규제 및 용어를 정비하여 보조금관리운영을 현실에 맞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호적법위반과태료 대상 및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던 것을 '95년 6월 5일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별도 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중 마약판매(구입)서 교부신청수수료 내역삭제는 관련 상위법의 폐지에 따른 정비이며, 공부 등의 열람제한 규정과 일방적으로 주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규제사항의 삭제폐지는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구민의 권익보호와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지난 7월 16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네 건 중 세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나머지 한 건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으로서 일부 삭제하여 수정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과 7월 23일 양일간에는 동기능전환 시범동인 대림제1동과 당산제1동을 방문하여 실태파악 및 업무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문이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99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43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99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최재웅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재웅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첫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셋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넷째, '99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이상 네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청 노사협의회 결과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었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조직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직제 및 직위 명칭이 변경되어 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으로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도로굴착복구공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 업무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정부의 공무원 상조회 특혜금지 시책과 관련 서울시로부터 시달한 도로굴착복구감독 업무개선 지침에 따라 구청장 책임 하에 도로굴착감독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전문 기술자를 확보 시행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또한 본 조례는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제사무로서 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대상 사무로 건의됨으로써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은 도로법 개정으로 특별시와 자치구간 관리대상 도로가 구분됨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대한 근거 법규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난 7월 16일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은 우리 구의 절대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를 매입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이나, 토지소유자의 부지매각 철회 의사와 분할 매각의사가 있어 문래동1가 13번지부지는 당초 매입면적 1669.4㎡를 약 991㎡로 수정하여 매입하고, 신길동 261번지 부지와 신길동 329번지 158호 부지는 매입해서 제한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수정 의결되기까지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제64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의결이 보류되어 이번 제65회 제1차 우리 위원회에 재 상정하여 수정안을 의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하자면 '99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은 '99년 5월 12일 의회에 접수되어 5월 19일 제64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7월 7일 구청 측의 철회 동의요구가 있었으며, 또한 7월 7일 같은 제목으로 내용이 변경된 계획안이 접수되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6일 제1차 회의에 상정 구청 측의 철회 동의는 부결시키고 원안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최락희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이에 우리 위원회 위원의 재청에 따라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7월 7일 접수된 '99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은 부결시켰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원안과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건에 대하여 질문이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9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9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52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9항 '99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환입니다.
  지난 7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히 예산액대비 13.1%가 증가한 총 174억 5,8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44억 6,000만원, 특별회계가 29억 9,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의 증가와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이 증가되었으며, 세출부분은 '98년도에 유보되었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노인복지관건립 등 복지시설과 도로개설 및 하수준설 등으로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었으며,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각 회계별 예산안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이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약 1년 8개월 전 국가의 외환 위기로 IMF구제 금융을 받았던 외채를 지금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실정입니다.
  높은 수출 장벽과 기업의 부도, 고임금으로 인한 생산 둔화로 구조조정을 하여 많은 실직자가 사회 문제가 되자 공직자의 일부 수당을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매월 지급되는 월급과 수당, 보너스 그 외에 판공비 약 5,000만원 내외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부족하여 이번 제65회 추경예산에서 예산서에도 없던 1,000만원을 예결위원회에서 슬그머니 증액한 것은 행자부의 지침에도 없고, 또한 판공비 사용처도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구청장의 판공비는 대부분 소비성인 식비, 술값, 격려금, 경조사 물품대, 구정홍보 접대비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공무원이 과연 이 많은 홍보접대비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 준 예산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구청장의 판공비가 예산지침과는 달리 마치 개인의 사금고처럼 운영되고 있어 본 의원이 현금출납부와 결산서 등 사용처 공개 자료를 서면 질문했지만 구청장의 판공비 지출 현황이 서면질문한 의원에 따라 제각각으로 이렇게 다릅니다.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의장님! 지금 구정질문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히 끝냅시다.)
  그러므로 구청장의 판공비 사용처는 구민의 불신 대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를 본 의원은 서울지방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소송을 내는 것도 검토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구청장의 판공비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구청장의 판공비 1,000만원 증액분은 변칙처리입니다. 현재 구청장의 판공비는 월급보다 더 많습니다. 이렇게 구청장의 판공비 사용처가 비공개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국가의 국방 예산도 아니고 외교통상비도 아닙니다. 정보기밀비도 더더욱 아닙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판공비 사용처는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18조3항에도 재정운영현황을 구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서울시영등포구재정운영공개조례 제3조2호에도 이러한 목록이 있습니다.
  소비성 구청장 판공비 5,000만원 지출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용도로 사용했는지 모르고, 구민의 혈세 1,000만원의 추경예산은 대단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변칙과…
      (장내소란)
      (의석에서 조길형  의원  - 의장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구정질문 하는 거예요?)
      (「지금 뭐하는 거야」하는 이 있음)
○의장  김진국  간단하게 발언할 수 있도록 인정해야 합니다. 간략하게 하십시오.
손영상  의원  편법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므로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 여러분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손영상 의원 말씀은 더 진보적이고 표결까지 가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하는 뜻에서 경고하고 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청 측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의원의 말씀은 우리 21명 의원들의 목소리입니다. 즉 구민의 혈세가 적소적기에 잘 쓰이도록 일부는 충고요, 감시입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을 만나서 들으니까 청장님 개인적인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청장님을 보좌하기 위한 시책추진비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 절약하고 경제적으로 쓰라는 값진 충고입니다.
  청장님도 선출직이지만 기타 공무원들은 오늘 손영상 의원의 말씀을 감명깊게 듣고, 앞으로 정기회때 우리가 실랄하게 감사를 합니다. 감사때 이보다 더 강력한 추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민의 혈세를 잘 쓰자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같이 동반자 역할을 하자는 데 의의가 있지 개인적인 사심이나 욕심은 아니었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발언중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해하시고 앞으로 그런 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21명의 지역의 대표, 동의 대표를 그만큼 인정을 해 달라는 것보다는 알아서 모든 면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구청장 이하 공무원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손영상 의원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으로 구청 측의 경각심을 울리고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김수일  예, 동의합니다.
○의장  김진국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폐회)


○출석의원(13명)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이종환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이종해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일
  부구청장문병권
  행정관리국장김종박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조수만
  생활복지국장홍성배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추진갑